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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례와 첨부서류, 등기 완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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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실무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어떻게 쓰고 뭘 첨부해야 할까

기재례부터 첨부서류,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일정을 실무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근거조문
4개 항목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임대인 심문 없이서면 심사 진행 가능

상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 고민은 대개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법원이 별다른 보정 요구 없이 받아주는지, 그리고 접수하고 나면 실제로 등기가 언제쯤 끝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의 요건과 권리금 회수기회와의 관계는 다른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 집중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는 방법과 흔히 발생하는 보정 사유, 그리고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실무에서 체감하는 일정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는지, 구두로만 연장됐는지, 임차인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에 따라 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표준 양식만 그대로 베껴 쓰기보다는 자신의 계약 이력에 맞춰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래에서 기본 기재사항부터 실제 문장으로 옮기는 예시, 그리고 상황별로 달라지는 부분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뭘 적나요?

신청서에는 크게 네 가지, 즉 ①신청 취지 ②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③임대차 계약 내용(체결일·보증금액·기간) ④대항요건과 종료·미반환 사실을 적습니다. 목적물이 건물 일부라면 그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도 함께 붙입니다.
신청 취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법원 양식에 정형화된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물 표시
건물의 소재지, 층수, 호수, 면적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시와 일치하도록 특정합니다.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합니다.
계약 내용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차보증금액, 차임, 임대차 기간을 계약서 기재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대항요건
건물을 인도(점유)받은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적어,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특정합니다.
종료·미반환
임대차가 어떤 사유로 언제 종료됐는지, 그런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실제 신청서를 쓸 때는 위 항목을 하나의 서사로 이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계약을 체결해 언제부터 점유하며 영업했고, 언제 계약이 어떤 사유로 종료됐는데, 이후 몇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흐름으로 정리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날짜와 금액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은 계약서나 등기부의 기재와 토씨 하나까지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보정 요구를 줄이는 요령입니다.

신청서 자체는 법원이 배포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형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그리고 소명자료와 정확히 맞물리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보정 요구로 인한 시간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실제 문장으로 옮기면 대략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됩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의 수치가 아니라 기재 순서와 표현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므로, 괄호와 동그라미 표시 자리에 자신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 쓰면 됩니다.

신청이유 기재례(예시)신청인은 20○○년 ○월 ○일 피신청인(임대인)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원, 차임 월 ○○○원, 임대차기간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월 ○일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임대차는 20○○년 ○월 ○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신청인은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여러 사정을 이유로 이를 미루며 현재까지 보증금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 예시 문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날짜와 금액이 등장할 때마다 계약서·등기부의 표현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도록 적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서술도 가능하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 적고, 그 요청 내역을 뒷받침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함께 첨부하면 소명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계약이 한 번이라도 갱신된 적이 있다면 최초 계약일과 갱신일을 모두 적어, 대항요건을 처음 갖춘 시점이 언제인지 법원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 문구도 법원마다, 사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취지의 문장을 기본 골격으로 삼되, 보증금액이나 임대차 기간처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지 목록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표준 양식을 미리 확인해두면 문구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됐는가

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임대차 관계가 실제로 끝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미반환됐는가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범위인가

보증금·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라면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과 적용 범위는 신청서 작성보다 앞선 단계이지만, 신청서에 적을 사실관계 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사유와 날짜는 신청서의 핵심 뼈대가 되므로,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다시 꺼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거나 구두로 연장된 경우, 신청서에 어떻게 적나요?

최초 계약일과 각 갱신일을 모두 적어 대항요건을 처음 갖춘 시점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구두로만 연장된 경우에도 실제로 영업을 계속했다는 사실과 차임을 계속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계약이 이어졌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서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구두로 재계약하거나, 임대료만 조정한 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신청서에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을 적되, 이후 조건이 바뀐 시점과 내용을 함께 서술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변경이 있었다면 그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자료로 함께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애초에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대료 이체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등 간접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임대차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소명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만큼,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형태의 보충 서면을 함께 첨부하면 법원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가진 자료로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공동임차인 형태라면, 신청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보증금 지분 관계를 신청서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공동임차인 중 일부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임차인과의 관계, 보증금 반환채권을 나누어 청구하는 근거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대표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대항요건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 형태를 바꾸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그 변경 전후의 사실관계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은 점유와 사업자등록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한 시점에 공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를 갖춰두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뒷받침하는 자료, 그리고 대항요건을 보여주는 자료(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본 계약서 및 갱신·변경이 있었다면 그 계약서까지 함께 첨부합니다.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발급본으로, 목적물 표시를 계약서·신청서와 일치시키는 기준이 됩니다.
  • 종료 증명자료 — 계약 만료를 통지한 내용증명, 해지 통보서, 갱신 거절 문자 등 종료 시점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 반환을 요청한 문자·내용증명, 임대인의 답변 내역 등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대항요건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점유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건물 일부 도면 —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임차한 경우, 그 부분을 특정하는 도면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종이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계약 체결부터 종료, 보증금 미반환까지의 흐름이 서류만으로 시간 순서대로 읽히도록 정리해두면 심사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특히 내용증명처럼 발송·수신 일자가 명확한 자료는 종료 시점과 미반환 사실을 함께 입증하는 데 유용하므로 우선적으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소명자료로 쓸 때는 대화 상대방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필요하다면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별도의 문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로만 반환을 요청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부터는 가능한 한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 나중에 소명자료의 완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임대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면 최신 정보를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면 전체 절차가 함께 늦어지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나 최근 연락 가능한 주소를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는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사본을 내고 원본은 따로 보관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이 원본 대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내용증명 등 핵심 서류의 원본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여러 건일 경우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정리해두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고, 혹시 보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려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정에 응하지 않거나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실무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서류 자체가 아예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낸 서류들 사이에 표현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A라는 면적으로 적혀 있는데 등기부에는 B로 나와 있다거나, 신청서에는 종료일을 특정 날짜로 적었는데 첨부한 내용증명의 날짜와 다르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특히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니, 접수 전에 스스로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흔한 실수 1목적물 표시를 계약서 기재대로만 적고 등기부 표시와 대조하지 않아, 주소나 면적 표기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정리 →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표시 문구를 한 글자씩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 2임대차 종료 사유를 "그냥 계약이 끝났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지나 내용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리 → 종료 사유(기간 만료인지, 해지통고인지)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냅니다.
흔한 실수 3보증금이 일부만 반환된 경우인데도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실제 미반환 금액과 신청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리 →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미반환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적고,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반환 사실을 소명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면 이런 지연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서류를 한 번 더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통상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정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만 추가로 덧붙이면 같은 이유로 재차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 어떤 부분이 왜 부족하다고 지적됐는지를 꼼꼼히 읽고 그 지적에 맞춰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 서면을 작성할 때도 처음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날짜와 금액의 일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하면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접수 후 법원 심사와 결정, 임대인에 대한 송달, 등기소 촉탁과 등기 완료까지의 흐름을 거칩니다. 소명자료가 충분해 보정 없이 진행되면 통상 소송보다는 짧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송달이 지연되거나 보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1

접수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심사

법원이 서면으로 요건과 소명자료를 검토합니다.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3

결정·송달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4

등기 촉탁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5

등기 완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사항이 기입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일정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송달입니다. 임대인이 결정문을 순순히 받으면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재송달, 공시송달 같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최신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일정을 앞당기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사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그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두어 공백 기간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여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다면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에도 등기소 촉탁과 등기 기입까지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한 번 더 진행됩니다. 이 구간은 임차인이 직접 관여할 부분이 크지 않지만,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시 받은 사건번호를 보관해두면 진행 상황을 문의할 때도 훨씬 수월하므로, 접수증이나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잘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신청서 접수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실비가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임차인이 이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항목내용
인지대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는 법원 인지액입니다.
송달료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결정문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등기 촉탁·기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등기 관련 비용입니다.

이 실비들은 사건마다, 그리고 관할 법원과 등기소의 산정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특정 액수를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식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라는 점, 그리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놓고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서류를 대충 준비했다가 보정명령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 오히려 시간이 늘어지면서 새 점포 계약이나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 신청서는 사실관계를 육하원칙대로, 서류는 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뒷받침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시 하나, 날짜 하나가 어긋나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전체 일정이 늘어질 수 있는 만큼, 접수 전 검토를 받아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거나 공동임차인 형태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며, 직접 작성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물 표시나 사실관계 기재가 등기부·계약서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보정 요구 없이 진행되는데, 처음 접해보는 서류이다 보니 실수가 생기기 쉬운 편입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경위가 복잡하거나 임대인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안이라도 접수 전 한 번쯤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준다고 하면 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일부 반환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반환받은 금액과 방식(계좌이체 등)을 그대로 기재한 뒤 나머지 미반환 금액에 대해서만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일부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좌 내역 등으로 반환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정리하면 오히려 심사가 늦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실익이 사라지므로 통상 신청을 취하하게 됩니다. 반환이 확인되면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정리하면 되고, 이미 등기가 완료된 이후라면 등기 말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출한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는 상황에 따라 돌려받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취하 시점과 절차는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다면 등기부 정리까지 마무리해두어야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도 혼선이 없습니다. 반환이 일부에 그쳤다면 신청 취지와 금액을 그 범위에 맞게 수정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반환 상황이 바뀔 때마다 법원에 알리고 서류를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동임차인 중 한 명만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 전원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사정상 일부 임차인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서에 나머지 임차인과의 관계와 보증금 지분, 그리고 왜 일부만 먼저 신청하는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에 따라 대항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등록 형태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만큼 이런 경우일수록 서류 작성 전에 상담을 받아 진행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냈는데 임대인이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를 보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송달·공시송달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보다 일정한 기간이 더 소요되는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임대인의 최신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당시 주고받은 연락처나 최근 통화·문자 내역을 통해 실제 연락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라면 그 사유와 대응 방법을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준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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