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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전체 절차 체크리스트, 권리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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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실무 · 절차 체크리스트

가게 인수 전체 절차 체크리스트
실사·계약·잔금·인수인계와 권리금 지급 시점

순서를 잘못 밟으면 권리금부터 날아갑니다. 4단계로 정리한 인수 절차와 각 단계별 권리금 지급 타이밍을 확인하세요.

4단계실사·계약·잔금·인수인계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시작(만료 전)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가게를 인수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권리금을 계약과 동시에 전액 달라고 요구해, 이렇게 지급해도 안전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 시설물 인수인계가 각각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순서를 정리해 보고 싶다.
  • 잔금을 치르는 시점, 명의변경 시점,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가게 인수는 ①실사 ②권리금·임대차 계약 ③잔금 ④인수인계의 네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성격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시설물 인수인계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인수인계 전에 권리금을 전액 먼저 지급하는 방식은 분쟁 발생 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게 인수,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가게 인수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수하려는 가게의 매출과 시설,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실사 단계입니다. 둘째, 실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임대인과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계약에서 정한 잔금(권리금 잔금 및 보증금)을 지급하는 단계입니다. 넷째, 시설물과 재고, 거래처 정보 등을 실제로 넘겨받고 명의를 변경하는 인수인계 단계입니다.

이 네 단계는 각각 독립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실사가 부실하면 계약 조건을 잘못 정하게 되고, 계약서에 잔금 지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수인계 단계에서 "돈을 먼저 줬는데 시설이 약속과 다르다"는 식의 분쟁이 생깁니다. 따라서 각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순서대로, 그리고 각 단계마다 서면으로 확인 절차를 남기면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권리금이 오가는 가게 인수는 일반적인 물건 매매와 달리 임대인이라는 제3의 당사자가 함께 얽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만으로는 인수가 완성되지 않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비로소 가게를 온전히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권리금 계약만 서둘러 진행하면, 정작 임대인과의 계약이 틀어졌을 때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4단계 절차와 권리금 지급 시점, 흐름으로 정리

1
실사(계약 전)

매출 자료, 임대차계약서 원본, 미납 관리비·세금, 시설물 감가상태, 상권과 유동인구를 직접 확인합니다.

권리금 지급 없음
2
권리금·임대차 계약 체결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이 시점에 권리금 계약금(통상 10~20% 수준)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일부 지급
3
잔금 지급

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정되고 인수인계 일정이 잡히면, 권리금 잔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인수인계와 동시 또는 직전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잔금 지급
4
인수인계

시설물·집기·재고 목록을 대조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각종 공과금·거래처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잔금 지급 완료 확인

위 흐름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2단계와 3단계 사이, 즉 계약금 이후 잔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느냐입니다.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싶어 하고,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과의 새 계약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잔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두 입장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잔금 지급 조건과 시점을 구체적인 날짜 또는 조건(예: 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단계를 거치는 데 걸리는 전체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사에 1~2주, 계약 체결까지 다시 1~2주, 잔금과 인수인계까지 추가로 1~2주 정도가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인허가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업종이라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특정 개업일을 미리 정해 두고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기보다는 각 단계별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1단계 실사 —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실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존 임차인이 제시하는 매출 자료의 신빙성입니다. 카드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포스(POS)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해 실제 매출과 제시받은 매출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구두로 전해 듣는 "월 매출 얼마"라는 말만 믿고 권리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이후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조건입니다. 임대차 잔여 기간, 보증금과 차임, 관리비, 그리고 앞서 살펴본 권리 양도 금지 조항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는지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납 관리비, 공과금,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관리비나 공과금을 미납한 상태로 가게를 넘기면, 인수 이후 신규 임차인에게 청구되거나 명의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는 계약 전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과 집기의 상태, 그리고 상권과 유동인구의 실제 흐름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일별·시간대별로 최소 두세 차례 이상 다른 시간에 방문해 실제 손님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권의 실제 모습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사 단계에 들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단계에서 확인한 정보가 이후 권리금 액수와 계약 조건 협상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짧게는 1~2주, 사안에 따라서는 한 달 가까이 실사에 시간을 들이는 경우도 있으며, 서두르는 쪽은 대개 인수하려는 신규 임차인이므로 기존 임차인의 재촉에 떠밀려 실사를 생략하지 않도록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 어떤 순서로 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되,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만 먼저 확정 짓고 임대인과의 계약이 불발되면, 신규 임차인은 가게를 넘겨받지도 못한 채 권리금 계약금만 날릴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

  • 임대인과의 계약이 불발되면 계약금 반환 분쟁 위험
  •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쉬움
  • 조건부 특약 없이는 권장되지 않음

정지조건부로 함께 진행하는 방식

  •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리금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으로 명시
  • 임대인 계약 불발 시 계약금 자동 반환 규정
  • 실무에서 가장 널리 권장되는 방식

임대인 입장에서도 신규 임차인의 자력과 계약 이행 능력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세 당사자(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 임대인)가 일정을 맞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 당사자가 한 자리에서 동시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각각에 상대 계약의 성사를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실무적인 해법입니다.

순서를 정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임대인과의 협의를 지나치게 뒤로 미루면 정작 임대인이 다른 조건(예를 들어 고액의 차임 인상)을 요구할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협상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시점부터는, 늦지 않게 임대인과의 대화를 함께 진행해 세 당사자의 조건을 동시에 맞춰 나가는 편이 전체 절차를 지연 없이 마무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권리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권리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명목으로 전체 금액의 10~20% 정도를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시설물 인수인계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에 권리금을 전액 지급해 버리면, 이후 시설물 상태나 인수 조건을 두고 분쟁이 생겨도 이미 지급한 돈을 되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권리금의 약 10~20%
임대차계약 체결 확인 후중도금 지급 여부 협의(생략 가능)
인수인계 완료 시권리금 잔금(80~90%) 지급
지급 완료 기준시설물 대조 확인서 상호 서명 후

위 배분 비율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마다 시설 규모, 권리금 액수, 당사자 간 신뢰관계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 지급 시점은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 자체보다, 잔금 지급 시점을 인수인계 완료라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건과 명확히 연동시켜 두는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 잔금 지급 조건을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처럼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으로 못 박아 두면, 지급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막연히 "인수인계 후 지급"이라고만 적으면 "인수인계가 언제 끝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단계 인수인계 — 명의변경과 확인 체크리스트

인수인계 단계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시설물과 집기 목록을 실물과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록에 없던 시설이 빠져 있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 나중에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인수인계 당일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집기 대조

계약서 별지 목록과 실물을 하나씩 대조하고, 작동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사진으로 남깁니다.

명의·인허가 변경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개업 신고, 영업 관련 인허가(위생·소방 등) 명의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과금·거래처 정산

전기·수도·가스 명의변경과 정산일,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미수금 관계를 인수 시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 또는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업종에 따라 위생, 소방,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를 새로 받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연되면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임대료만 나가는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처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파악해 일정에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세금 처리, 인수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 임차인과 이를 지급받는 기존 임차인 모두, 세금 처리를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규 임차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구조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일정 비율(통상 60% 수준)로 인정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항목내용
소득 구분권리금은 통상 기타소득으로 처리
필요경비 인정실제 증빙이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율 약 60% 적용
원천징수 의무지급자(신규 임차인)가 원천징수 후 지급
신고 시기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세무서 신고·납부

다만 이러한 세금 처리는 거래 구조, 사업자 유형,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금 문제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수 절차 중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실사와 권리금 계약까지 순조롭게 마쳤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시점에 무리하게 잔금을 먼저 지급하기보다는, 임대인과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정지조건부 계약 구조를 활용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수 절차가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권리금 계약금의 반환 문제와 별개로 기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수 절차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각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서로를 탓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이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있는지를 먼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두 사람이 각자 따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협력해 임대인에게 대응하는 것이, 인수 절차를 다시 정상 궤도로 되돌리거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인수 절차가 중간에 틀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으로 향하기보다는, 우선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대응을 지켜본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다섯 가지

가게 인수 절차 전체를 잘 지켰다고 해도, 정작 권리금 계약서 문구가 허술하면 나중에 지급 시점이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인수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문제는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었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인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계약서 특약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방법입니다.

정지조건 특약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리금 계약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잔금 지급 시점 특약

"인수인계 확인서 서명 후 며칠 이내" 처럼 구체적인 기준일과 기한을 명시합니다.

시설물 목록 특약

인수 대상 시설·집기를 별지 목록으로 첨부하고, 목록 외 항목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미납금 정산 특약

인수 시점 이전 발생한 관리비·공과금·세금 미납분은 기존 임차인이 정산함을 명시합니다.

계약 무산 시 처리 특약

임대인과의 계약이 무산될 경우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이 다섯 가지 특약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모두의 위험을 줄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지조건 특약은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불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동시에,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애매한 상태로 계약이 표류하는 상황을 막아 줍니다. 미납금 정산 특약 역시 신규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는 상황과, 기존 임차인이 인수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받는 상황을 동시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계약서 양식에 이미 인쇄된 문구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위 다섯 가지 항목이 특약란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정확한 문장으로 다시 다듬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결국 인수 절차 전체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세 가지

가게 인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 순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번 절에서는 그중 특히 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실수는 인수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공통적으로 "서면 확인을 생략하고 구두 약속에 의존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구두 매출 설명만 믿고 권리금부터 협의하는 실수

매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기 전에 권리금 액수부터 구두로 합의해 버리면, 이후 자료를 받아 매출이 다르게 확인되어도 이미 형성된 금액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료 확인이 끝난 뒤 금액을 논의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2
임대인과의 계약 확정 전에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는 실수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가 좋아서, 혹은 시간에 쫓겨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이미 지급한 잔금의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확인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미루어야 합니다.

3
인수인계 확인서 없이 구두로 "확인했다"고 넘어가는 실수

시설물 상태를 눈으로 확인했더라도 서면 확인서에 서명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어떤 상태를 확인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문서라도 반드시 서명과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 가지 실수 모두 절차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신뢰관계나 시간 압박 때문에 서면 확인 절차를 생략한 데서 비롯됩니다. 인수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오히려 서면 확인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분쟁은 관계가 나빠졌을 때 비로소 불거지므로 관계가 좋을 때일수록 서면 절차를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 문구가 있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 문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이 조건을 반드시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의 거절 경위와 정당한 사유 유무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거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방해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계약금 반환 문제와 별개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에 권리금을 먼저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임차인이 인수인계 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무리하게 요구에 응하기보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시점과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설물 상태나 인수 조건에 이견이 없다면 일부 중도금 지급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잔금의 상당 부분은 인수인계 완료와 명확히 연동시켜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인수인계 이전이라도 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재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구가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대화 내용 자체를 문자나 녹취로 남겨 두는 것도 나중에 계약 조건 해석을 다툴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시설물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게 인수인계 시점에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인수인계 당일 시설물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계약서 별지 목록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잔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 문제를 제기하면 입증과 협상 모두 불리해지므로, 잔금 지급 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권리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하자 처리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 처리 조항이 아예 없는 계약서였다면 일반적인 계약불이행 법리로 접근해야 하므로, 문제가 확인된 즉시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수 절차와 권리금 지급 시점, 계약서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한 사안은 전화로 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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