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정리

· · 조회 47
전대차 상가임대차 실무

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정리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와 동의받은 전대차는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차인의 대항력과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주선기간
3년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시효
300만원~권리금 소송 착수금(VAT 별도)

전대차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될 거라 생각하셨나요

상가 임대차를 하다 보면 원래 임차인이 매장 일부나 전체를 다시 세를 놓는 전대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일부 공간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임차인이 사정상 직접 영업하지 못해 제3자에게 영업권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전대차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대차로 들어온 전차인이 "나도 임차인이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당연히 적용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대차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와 똑같이 보호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처럼 임차인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조항은 전차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대차가 무엇인지부터,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전대차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전차인 지위에서 영업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한참 지난 후에야, 자신이 처음부터 무단전대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계약 당시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던 부분이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같은 중요한 국면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대차는 계약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임대인에게 전대차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었다
  • 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정산과 대항력 관련 조항을 넣어두었다
  • 원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의 기간·조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했다
  • 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전대차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 전차인도 일정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단전대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전대차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보호받으려면 가장 먼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투는 일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으로 명확하게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승낙을 받았거나, 임대인이 그저 묵인하고 있었을 뿐인 상황이라면 나중에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전차인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실무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열람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대를 허용하는 특약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전대차 동의서를 임대인이 작성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원 임차인이 "임대인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구두로만 설명한다면, 그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관련 서류나 임대인과의 직접 통화·서면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스스로 검증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전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무단전대 상태의 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전대차 사실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권이 좋아지거나 다른 이유로 계약을 정리하고 싶어질 때 갑자기 무단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차인은 원 임차인을 상대로는 계약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전대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임대인의 동의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원 임차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 확인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무단전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미 무단전대 상태로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방치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에게 사후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미 영업 중인 전차인을 굳이 내보내기보다는, 차임 조건을 재협의하는 선에서 사후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의사에 달린 문제라 협상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차인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전차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직접적인 임대차 관계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차인 스스로 임대인에 대해 독립적인 대항력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면 관련 규정을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여지가 있지만, 원 임차인의 지위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권리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은 원래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 전차인은 이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차인 명의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임대인에 대한 독자적인 대항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대차를 명확히 동의했고, 전차인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온 사정이 인정된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차인의 지위가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형태와 동의 방식, 실제 영업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일반론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개별 사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계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계약서를 함께 검토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전대차관계 규정,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관계에도 법의 여러 보호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전차인이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처럼 임차인을 직접 전제로 하는 조항까지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조문의 취지와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 하더라도, 전대인(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원 임대차계약이 먼저 종료되면 전차인의 지위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차인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원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성립하는 종속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분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 기간 안에서 전대차 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 임대차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전차인은 투자한 시설비나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버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계약 이후에 받아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전대차 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대항하려면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후 임대인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소급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법률관계,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였다면 사후 동의만으로 그 해지의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전대 상태를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되도록 서면으로 명확하게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임대인이 동의 여부를 애매하게 두고 확답을 피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전차인은 언제 계약이 흔들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위치에서 계속 영업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에서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문언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면 전대차관계 규정을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여지가 있지만,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계약 전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기본 구조를 다시 짚어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 유형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전대차 상황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을 전대인(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관계에서 우선 살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전대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은 뒤 그 결과를 전차인과 정산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려는 경우라면, 그 가능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한이 있다는 점은 전대차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 등으로 산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배상 상한이 되며,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전대차 구조에서는 전대인과 전차인 각각의 차임 연체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동의받은 전대차와 무단전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전대차라도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받은 전대차

전대차관계 규정을 통해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고, 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정산 역시 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습니다.

무단전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력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원 임차인과의 계약 위반 책임만 남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금 회수 자체가 불투명해집니다.

결국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동의가 서면으로 명확히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의 여부가 애매하다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대인·전차인 사이 권리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권리금 정산은 임대인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어떤 조건에서 회수할 수 있는지, 원 임대차계약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 어떻게 정산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온 경우, 전대차 기간이 끝날 때 전차인이 새로운 전차인이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대인이 협조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어두는 방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반대로 원 임대차계약이 임대인 사정으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어 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정산 구조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계약이 예상치 못하게 종료되었을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도, 전대인에게도 명확한 근거로 권리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정산 조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해두는 것이 전차인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산 방법을 정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시점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전대차 종료 후 정산한다"는 식으로만 적으면, 정확히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또 다툴 수 있습니다. "전대차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지급한다"거나 "신규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정산금으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두어야 나중에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을 청구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 이렇게 정리하세요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인 임대차 조항 외에도 전대차 특유의 리스크를 반영한 특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특약 항목입니다.

"본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체결하며,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서 사본을 전차인에게 교부한다. 원 임대차계약이 전대차 기간 중 종료될 경우 전대인은 지체 없이 전차인에게 통지하고, 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전대인과 전차인이 협의하여 정산한다."

이 밖에도 원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과 전대차계약의 만료일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는 조항, 임대인의 동의가 나중에 철회되거나 다투어질 경우의 처리 방법, 전대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차임을 연체하지 않겠다는 확인 조항 등을 함께 넣어두면 전차인의 지위를 한층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약은 전대차 상황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반 임대차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전대인·전차인 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구조인 만큼, 표준 양식에 없는 특약 조항을 당사자가 먼저 요구해서 추가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전대차 분쟁,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대차를 둘러싼 분쟁은 계약 초기에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넘어간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결론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대차는 전대인이 중간에서 임대인과 전차인 양쪽 모두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상황을 정리해보면 임대인과 전차인이 각자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전대차 분쟁은 당사자 세 명의 진술과 자료를 모두 맞춰봐야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차인: "임대인이 제가 영업하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동의한 적 없다고 하네요."
정리하면 임대인이 오랜 기간 전차인의 영업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인: "저는 전차인한테 권리금 받은 것도 없고, 정산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약정이 있었는지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권리금 명목의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그 성격과 반환 여부를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차인: "원 임대차계약이 갑자기 끝난다는데, 저는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건가요?"
정리하면 원 임대차계약 종료 경위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전대인과의 정산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한 아래 항목만큼은 순서대로 확인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서두르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왜 중요한가확인 방법
임대인의 동의 여부무단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됨동의서 원본 또는 계약서 특약 확인
원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전대차 기간의 실질적 상한이 됨원 임대차계약서 직접 열람
원 임차인의 차임 연체 여부권리금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음임대인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
권리금 정산 조항계약 조기 종료 시 손해를 좌우함전대차 계약서 특약 명시 여부
전차인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영업 신고와 세무 처리의 전제관할 세무서·구청 사전 확인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계약 조건이나 건물 특성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대차 계약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면, 전차인이 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원 임대차계약 자체의 갱신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차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원 임대차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원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될 예정이라면 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대인과 미리 협의해 권리금 회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전대차에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 실제로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차인의 존재를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연락이 오간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임대인 앞으로 발행된 영수증 등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나중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대차 계약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복잡한가요?

전대차는 당사자가 세 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일반 임대차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확실히 많아집니다. 특히 권리금이 오가는 상가 전대차라면, 계약서 문구 하나에 따라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검토의 가치가 큽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대차 계약, 임대인 동의 여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