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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도양수와 권리금,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가 좌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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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도양수 실무

편의점 양도양수와 권리금,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가 좌우하는 이유

담배소매인 지정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정 승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애써 합의한 권리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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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개월처리 평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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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도양수, 계약 전에 정리해야 할 4가지

편의점 양도양수는 다른 업종의 상가 양도양수보다 챙길 인허가가 유독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매장 안에 담배 진열대가 있다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하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가맹본부의 승인이라는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재고자산과 냉장·냉동 설비, POS 시스템 같은 장비까지 인수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 권리금 협상 전에 정리해야 할 항목이 다른 업종보다 한층 많습니다.

특히 담배소매인 지정은 편의점 권리금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입니다. 담배 매출이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매장이 많은데, 지정 승계가 불발되면 그 매출이 그대로 빠지게 되고 결국 권리금으로 책정한 영업권 가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양도양수를 준비한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조건화해 두어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가능 여부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승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승인과 가맹계약 승계 조건가맹계약을 그대로 승계할지 재계약할지, 위약금이나 재계약 조건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자산과 설비 목록 확정재고 상품, 냉장·냉동 설비, POS 시스템, 방범·소방 장비까지 품목별로 목록화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 정리임대차 승계 또는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편의점 양도양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편의점 양도양수는 통상 ① 양수도 계약 체결 ② 가맹본부 승인 절차 ③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신청 ④ 재고·설비 인수 ⑤ 권리금 정산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는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다른 절차보다 먼저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매장 명의를 넘길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까지 더해지면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므로, 전체 일정을 넉넉하게 잡고 각 단계를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매장 사정에 맞게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

양수도 계약 체결

권리금 총액과 구성(바닥·시설·영업권리금),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특약,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2

가맹본부 승인 신청

가맹본부에 양수인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고, 가맹계약 승계 또는 재계약 조건을 확정합니다.

3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신청

관할 구청에 지정 승계를 신청합니다. 지정 기준 심사를 거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재고·설비 인수

사전에 작성한 재고자산·설비 목록과 실제 상태를 대조하고 인수 범위를 확정합니다.

5

권리금 정산 및 잔금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결과와 가맹본부 승인 결과를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잔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이후 지정이 거절되어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정 승계 신청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을 설계하거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정 불승계 시 권리금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왜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나요?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장소의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인적 지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매장을 양도한다고 해서 지정이 자동으로 새 운영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별도로 지정 승계를 신청하고 지자체가 정한 지정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영업 신고와 달리 담배소매인 지정은 "이 장소에서 담배를 팔 수 있는 자격"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양도양수할 때 매장 임대차나 가맹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더라도, 담배소매인 지정만큼은 별도의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인접 소매인 간 거리 제한 등 지정 기준을 매장이 갖추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기존에 지정을 받아 영업해 온 자리라 하더라도 승계 시점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은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 양수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있다면 이 부분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를 활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종종 거론되지만, 이는 개별 사안마다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 관할 구청의 안내를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은 임대차 승계나 가맹계약 승계와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시설을 그대로 두고 간판만 바뀌는 양도양수라 하더라도, 담배 판매만큼은 양수인이 새로운 자격으로 처음부터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계약 초기부터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매장을 넘겨받았으니 담배도 당연히 계속 팔 수 있겠지"라는 안이한 전제 위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이는 실제 지정 승계가 거절되었을 때 가장 크게 후회하는 지점이 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를 신청하기 전에는 매장 위치가 지자체가 정한 거리 제한 등 지정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최근 주변에 새로운 지정이 생기거나 취소된 사례는 없는지를 관할 구청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없이 신청부터 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고 나서야 대응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정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상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없이 지정을 유지해 온 자리라 하더라도, 그 사이 인근에 새로운 소매점이 들어섰거나 도로 구조가 바뀌는 등의 사정으로 승계 시점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하기 전, 매수 예정자가 직접 또는 양도인과 함께 관할 구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해 현재 기준으로 승계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두는 절차를 계약 전 필수 점검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두면, 만에 하나 확인 결과 지정 승계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권리금 조건을 다시 협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계약부터 서둘러 체결한 뒤에 뒤늦게 확인 절차를 밟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두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 자체가 편의점 양도양수에서는 권리금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확인 결과를 문서나 상담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후 지정 승계가 실제로 거절되었을 때 계약 당시 어떤 정보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소명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가 거절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가 거절되면 편의점의 예상 매출과 영업권리금 산정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계약서에 지정 불승계 시 권리금 일부 반환이나 계약 해제 조항을 미리 넣어두지 않으면, 지정이 거절된 이후 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가 편의점 권리금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담배 매출이 편의점 전체 매출과 방문 고객 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사러 들어온 손님이 다른 상품도 함께 구매하는 이른바 연쇄 구매 효과가 있는 업종 특성상, 지정이 거절되면 담배 매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점 고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위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양수인이 전부 떠안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지정이 거절된 뒤에는 양수인만 손해를 떠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가 거절될 경우 권리금 중 영업권리금 상당액을 반환한다" 또는 "지정 승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식의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널리 권장됩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지정 거절이라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를 누구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입증과 주장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특약 없이 계약한 경우

  • 지정 거절 시 책임 소재 불분명
  • 권리금 반환 근거 부족
  • 매출 손실 입증까지 양수인 부담
  • 분쟁 장기화 가능성

특약을 넣어 계약한 경우

  • 지정 거절 시 반환·해제 조건 명확
  • 권리금 산정 근거와 연동
  •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판단 기준
  • 협상 단계에서부터 위험 분담 합의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에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서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며, 이를 소홀히 한 채 계약을 서두르면 지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본부 승인은 왜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매장 운영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양수인의 운영 자격과 신용 상태를 심사한 뒤 가맹계약 승계 또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맹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매장을 넘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맹계약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본부는 통상 양수인의 자격 요건(신용 상태, 운영 경험, 자본금 등)을 심사한 뒤 승계를 승인하거나,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양수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나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양도양수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맹본부에 미리 문의해 승계 조건과 예상 비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가맹본부 승인이 늦어지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면 양도양수 계약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가맹본부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식의 조건부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고, 승인이 무산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 여부와 절차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계약을 재계약 형태로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주가 누리던 조건(로열티율, 광고분담금, 최저수입보장 등)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매장을 넘겨받기 전에 새로 체결할 가맹계약서의 주요 조건을 가맹본부로부터 미리 안내받아, 본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이 실제로 넘겨받는 영업 조건에 맞는 금액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건이 기존과 달라진다면 이를 근거로 권리금 협상에서 조정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재고와 설비는 어떻게 인수해야 하나요?

편의점은 냉장·냉동 진열대, POS 시스템, 방범·소방 설비, 그리고 매일 회전하는 재고자산까지 인수 범위가 넓습니다. 특히 재고자산은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라 잔금일 직전에 다시 실사해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비는 감가상각과 고장 이력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수월합니다.

구분확인할 항목
냉장·냉동 진열대작동 상태, 전력 사용량, 노후 정도
POS 시스템가맹본부 소유인지 매장 소유인지, 이관 절차
방범·소방 설비CCTV, 소화기 등 점검 이력과 유효기간
재고자산유통기한, 반품 가능 여부, 정산 기준일
담배 진열장지정 승계와 별개로 시설 자체의 소유·인계 여부
냉난방 설비사용 연차, 유지보수 이력

재고자산은 매일 변동되는 성격상 계약 체결 시점의 목록이 잔금일에는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재고 정산을 잔금일 직전 재실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반품이 불가능한 재고는 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정해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POS 시스템은 가맹본부 소유인 경우가 많아 별도의 이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가맹본부 승인 절차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점 권리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편의점 권리금도 바닥권리금(입지 가치), 시설권리금(설비·인테리어 가치), 영업권리금(매출과 고객 기반)의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다만 편의점은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와 가맹 브랜드 경쟁력이 영업권리금에 직접 반영되는 업종 특성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유동 인구, 주변 상권, 배후 세대 등 입지 자체가 갖는 가치를 반영합니다.

시설권리금

냉장·냉동 설비, POS, 인테리어 등 집기의 잔존 가치를 반영합니다.

영업권리금

담배소매인 지정, 평균 매출, 가맹 브랜드 경쟁력이 만드는 매출 창출력을 반영합니다.

편의점 영업권리금을 협상할 때는 최근 일정 기간의 매출 자료와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 가맹 계약 조건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매장이라면 그만큼 영업권리금 산정에 유리한 근거가 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정은 인적 지정이라 양수인 명의로 다시 승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기존 매출 실적은 권리금 산정의 근거가 되지만, 그 실적이 승계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 양도양수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편의점 양도양수 계약서는 일반 상가보다 조건부 조항이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빠뜨리지 않아야 할 핵심 조항입니다.

  1. 권리금 구성과 지급 시기 — 바닥·시설·영업권리금을 나누어 금액과 지급 시점(계약금·중도금·잔금)을 명시합니다.
  2.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특약 — 지정 승계 결과에 따른 권리금 반환·계약 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가맹본부 승인 조건부 조항 — 승인을 계약 효력 발생 조건으로 두고, 승인 무산 시 계약금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4. 재고·설비 정산 기준 — 잔금일 직전 재실사를 기준으로 하는 재고 정산 방식과 설비 하자 책임을 정합니다.
  5. 계약 해제·위약 조항 — 지정 승계 거절, 가맹 승인 무산 등 사정 변경 시의 해제권과 위약금을 정해둡니다.

이 중에서도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특약과 가맹본부 승인 조건부 조항은 편의점 양도양수에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 두 조항이 빠지기 쉬우므로,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서를 별도로 준비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방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내는 돈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그 권리금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되고, 이때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문제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편의점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해 유형내용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지급 방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 조건 요구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을 거쳐 산정)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권리금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기대는 실제 소송 구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이러한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판결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오래 영업해 온 편의점일수록 계약갱신 요구권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까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간 운영해 온 매장을 정리하는 임차인이라면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해 여부를 다투게 되면 임대인이 정확히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신규 임차인과의 미팅 일정,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 변경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의점은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문제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는 습관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대응이 방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상황을 정리해 02-591-5657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편의점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권리금으로 받은 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와 별도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 볼 때는 필요경비를 의제해 인정하는 비율이 적용되는 등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재고자산과 설비, 가맹 계약상 지위까지 함께 이전되는 경우가 많아 권리금의 성격을 사업 양도의 대가로 볼지, 영업권만의 대가로 볼지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권 형태로 지급되는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일일이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거래의 실질, 사업자 등록 여부, 계약서 기재 항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분내용
과세 대상 여부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기타소득 처리 시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원천징수지급자가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
사업소득 처리 시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정산될 수 있음

편의점은 재고자산 평가액, 설비 잔존가액, 영업권 상당액이 뒤섞여 권리금 총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세무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각 항목별 금액을 나누어 기재해 두면 세무 신고 단계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편의점 양도양수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능한 빨리 관할 구청에 지정 승계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정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잔금일과 신청 시점을 맞추기보다는, 계약 체결 직후 가장 먼저 착수해 다른 절차와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정 승계 신청 전에 관할 구청에 매장이 현재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 문의를 해두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승계를 거절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계약서에 가맹본부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넣어두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승인 무산 시 계약이 해제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정해진 방식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승인 무산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승계되지 않으면 권리금을 아예 못 받나요?

지정 승계가 안 되더라도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 부분은 별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권리금 전체를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배 매출 비중이 컸던 매장이라면 영업권리금 산정 근거가 약해지므로 계약서에 반환 특약을 넣어두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이 거절되었다면 개별 사정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편의점은 업종이 특수하다며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나요?

업종을 이유로 한 거절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면서 임대인 스스로 다른 임차인을 들이려는 정황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신용에 합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판단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고자산 정산은 계약 시점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편의점 재고는 매일 회전하는 특성상 계약 체결 시점의 목록이 잔금일에는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잔금일 직전 재실사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 시점 목록만으로 정산 금액을 확정해 버리면 잔금일까지의 재고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나 반품이 불가능한 품목은 별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도 계약서에 함께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 양도양수 절차와 담배소매인 지정 승계, 권리금 문제까지 상황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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