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양도 시 권리금과 회원권 승계,
잔여 선수금 처리법
회원권 승계와 미사용 선수금 정산까지, 헬스장 인수 리스크를 실무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헬스장·피트니스센터·필라테스 스튜디오 같은 체육시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운동기구 등 시설 투자비가 크고, 회원제로 이용료를 미리 받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양도는 일반 상가 임차권 양도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회원권 승계와 잔여 선수금 처리라는 이 업종만의 독특한 쟁점이 추가로 얽힙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시설과 회원을 정당한 값에 넘기고 싶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인수 직후 회원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나 숨겨진 부채를 떠안는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는 헬스장 양도 시 권리금이 책정되는 방식, 회원권 승계의 법적 근거, 잔여 선수금 정산 실무, 그리고 인수 계약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조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헬스장을 인수하려는데 기존 회원의 남은 이용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 권리금 협상 금액에 회원권 부채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인수 후 회원들이 한꺼번에 환불을 요구할까 걱정된다
- 임대인이 신규 운영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해할까 봐 불안하다
- 양수도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꼭 넣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헬스장 양도의 권리금은 시설·영업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해 정하며, 회원의 잔여 선수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승계해 정산 책임을 집니다. 계약서에 선수금 명세와 정산 방식을 명시하지 않으면 인수 직후 환불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계약 전 실사와 조항 점검이 필수입니다.
헬스장 양도, 권리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헬스장 양도의 권리금은 인테리어·운동기구 등 시설 투자비(시설권리금)에 회원 수·월매출·상권 등 영업가치(영업권리금)를 더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로 정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고, 최근 3~6개월 매출, 회원 유지율, 계약 잔여기간, 지역 내 경쟁 시설 현황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변수입니다.
시설권리금은 운동기구·인테리어·탈의실 설비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입 시점과 감가율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추산하되, 노후 설비는 오히려 교체 비용을 이유로 권리금에서 공제하자는 협상이 오가기도 합니다.
영업권리금은 매출 배수나 회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순수익의 일정 배수를 곱하거나, 활성 회원 1인당 단가를 곱해 총액을 추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함께 쓰입니다. 다만 이는 협상의 출발점일 뿐, 최종 금액은 당사자 간 합의로 확정됩니다.
여기에 상권·입지 가치를 뜻하는 바닥권리금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바닥권리금은 임대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임차인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모호해, 과도하게 책정하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구성 요소 | 내용 | 산정 시 유의점 |
|---|---|---|
| 시설권리금 | 운동기구·인테리어·설비 등 유형자산 | 구입가·사용연수 기준 감가상각 반영 |
| 영업권리금 | 회원 수·매출·거래처 등 무형의 영업가치 | 최근 매출 추이와 회원 유지율 확인 |
| 바닥권리금 | 상권·입지에 대한 관행적 대가 | 임대인과 무관한 임차인 간 사적 거래 |
위 표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구분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시설의 상태와 상권에 따라 실제 협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 회계사나 컨설턴트를 통해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최근 매출자료와 회원 명부를 직접 확인한 뒤 근거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권리금 총액을 정할 때는 뒤에서 다룰 잔여 회원 선수금 부채를 반드시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시설·영업가치만 보고 권리금을 지급했다가, 인수 직후 예상보다 큰 선수금 부채가 드러나면 실질적으로 웃돈을 더 얹어준 셈이 되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헬스장 양도 시 회원권은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와 회원 사이의 약정 등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회원권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실제 정산과 환불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는 양수도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남은 이용 기간이나 횟수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인수인이 재가입이나 추가 결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 이름이 바뀌거나 운영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회원의 이용 조건을 임의로 축소하면 회원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는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종전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미리 낸 선수금은 이런 채무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상호를 그대로 쓰며 인수하는 헬스장이라면 이 규정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수 직후 기존 회원들에게 운영자 변경 사실과 이용 조건 유지 여부를 서면이나 문자로 고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약관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회원의 동의 절차를 먼저 밟아야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에 승계 배제 조항을 명시하고 개별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회원의 개별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승계를 전제로 정산 방식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PT(개인 트레이닝) 회원권처럼 특정 트레이너와의 관계가 중요한 계약은 승계 여부를 두고 다툼이 더 잦습니다. 담당 트레이너가 함께 이직하지 않는 경우 잔여 PT 횟수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회원의 항의가 나올 수 있어, 이런 유형의 회원권은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스장 양도 후 잔여 회원 선수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선불로 받은 이용권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 즉 잔여 선수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승계해 회원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불할 책임을 집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 부채를 권리금 총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내부 정산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처리 방법입니다.
잔여 선수금은 전체 회원 명부를 기준으로 회원별 잔여 일수 또는 잔여 횟수에 일할 단가를 곱해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부와 실제 결제 기록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누락되거나 축소 신고된 회원이 있으면 인수 후 예상치 못한 채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정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 구성이며, 실제 금액은 회원 명부와 계약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정산이 미흡한 채로 인수를 마치면 이후 대량 환불 요구를 받거나, 시설을 갑자기 폐업할 경우 회원들과의 분쟁이 민사를 넘어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회원 다수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뒤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없이 폐업하는 상황은 형사적으로도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인수 전 정산 조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금 정산 과정에서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이나 부가가치세 처리 문제는 개별 사업자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 검토와 별개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부 양도인은 잔여 선수금을 축소해 알리거나, 휴면 상태인 회원까지 활성 회원처럼 명부에 포함시켜 권리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회원 명부와 결제 시스템 원본 자료를 직접 대조하고, 최근 출입 기록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잔여 선수금 전액을 권리금에서 일괄 차감하는 방식과, 인수 후 실제 환불이 발생할 때마다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는 거래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산정 근거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고, 후자는 정확하지만 정산이 장기화될 수 있어 각 방식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헬스장 인수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헬스장 양도양수 계약서는 일반적인 상가 임차권 양도 계약서보다 확인할 항목이 많습니다. 아래 조항들이 누락되면 인수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회원명부·선수금 명세
전체 회원 명부와 잔여 선수금 산출 근거 자료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정산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정산 시점과 방식
잔여 선수금을 권리금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차감할지 구체적인 시점을 못박아야 합니다.
환불 책임 소재
인수 이후 발생하는 회원 환불 요구를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질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미수금·체납 확인
관리비·공과금 체납이나 거래처 미수금이 있는지 인수 전 재무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명의변경 협조
체육시설업 신고 명의변경에 양도인이 협조할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인수 직후 설비 고장이 드러났을 때 일정 기간 양도인이 책임지는 조항을 두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수금 조항이 없는 계약
- 회원 명부·잔여금 근거자료 미첨부
- 정산 시점·방식 불명확
- 인수 후 환불 요구 시 책임 소재 다툼
-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
선수금 조항을 명시한 계약
- 회원별 잔여금 명세서 첨부·확인
- 권리금 차감 시점·방식 명문화
- 환불 책임 범위 사전 합의
- 인수 후 분쟁 발생 가능성 대폭 감소
헬스장 양도 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5월 신설되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임차인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이 보호를 받으며, 신규 운영자를 직접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막아서는 안 됩니다.
-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만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배상 상한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임차인이 3기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처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판결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받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래 영업해 온 헬스장 임차인에게도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방해 정황 기록
임대인과의 대화·문자·계약 거절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공식 의사를 전달합니다.
협의·조정 시도
가능하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나 조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협의가 어렵다면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진행은 02-591-5657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명의변경과 인수 절차
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합니다.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이 신고 사항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며, 이를 미루면 무신고 영업 상태로 운영하는 셈이 되어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자등록 서류, 시설 현황 자료, 소방·안전 점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안전관리요원 등 배치 의무가 있는 시설이라면 인수인 명의로 관련 인력 배치를 새로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변경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폐업신고, 양수인은 신규 개업신고를 하되, 그 사이 공백 기간에 영업이 끊기지 않도록 일정을 사전에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명의변경이 늦어지면 회원 결제 시스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해두지 않으면, 양도인이 잔금을 받은 뒤 협조를 미루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협조 기한과 지연 시 위약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에 따라 담당 부서나 요구 서류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 관할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 미리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을 문의해 두면 인수 일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의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사업자 명의로 발행되던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시스템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전 실사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헬스장 인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재무자료와 회원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실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매출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실제 운영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원 명부와 결제 시스템의 잔여 선수금 데이터를 직접 대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도인이 제시한 자료와 실제 결제 시스템상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면, 인수 후 누락된 회원의 환불 요구를 뒤늦게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와 설비의 노후 상태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가상각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고장이나 안전상 결함이 있다면 권리금 협상 금액에 반영하거나, 하자담보 조항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실사와 병행해 양수도 계약서 자체를 법률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로 정산 책임의 소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 전 검토를 받아 두면 인수 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구두로 남기지 말고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실제 상태가 실사 당시 설명과 다르게 드러났을 때, 이런 기록이 있으면 양도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헬스장 양도 분쟁, 실제로 어떤 사례가 많을까요?
헬스장 양도 분쟁에서는 잔여 선수금을 축소해 알리고 넘기는 사례, 체육시설업 신고 명의변경을 미뤄 사실상 무신고 상태로 운영하게 되는 사례, 시설 하자를 숨기고 넘기는 사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함께 겹치면 한 거래 안에서 여러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선수금 축소신고입니다. 양도인이 장기권 회원이나 최근 결제한 회원 일부를 명부에서 누락시키거나, 실제 잔여 일수보다 적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인수 이후 누락됐던 회원들이 잔여 이용권을 주장하며 한꺼번에 찾아오면, 양수인은 권리금 협상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부채를 뒤늦게 떠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유형은 명의변경 지연입니다. 잔금까지 모두 받은 양도인이 체육시설업 신고 명의변경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명의변경이 미뤄지는 기간 동안 무신고 영업 상태가 이어지면 행정처분 리스크가 커지고, 회원들에게도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양수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시설 하자를 미리 알리지 않고 넘기는 경우입니다. 운동기구 노후, 냉난방·환기 설비 결함, 누수 등을 인수 전에 고지하지 않아 인수 직후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담보 조항이 없으면 이 비용을 고스란히 양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특히 냉난방 설비나 환기 시스템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자가 많아, 계약 전 짧은 현장 확인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애초에 신규 운영자로의 임대차 계약 자체를 반대하며 계약 체결을 거부해 양수도 거래 전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금 문제와 별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대응이 함께 필요해 사안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런 분쟁 유형들은 대부분 계약 전 실사와 계약서 조항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헬스장 양도 분쟁 대응을 돕는 방법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에서 7,0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헬스장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양도양수 계약 검토와 권리금 관련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실무와 법률 쟁점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수 전 단계에서는 양수도 계약서를 검토해 선수금 정산 조항, 하자담보 조항, 명의변경 협조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점검합니다. 계약 체결 전 이런 검토를 받아두면 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양도인과의 정산 문제를 둘러싼 민사소송 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협의, 조정, 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 300만원부터 책정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건은 감정료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승소 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비용과 예상 기간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 검토부터 분쟁 발생 후 소송 대리까지 각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헬스장 양도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권리금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네, 헬스장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 자체는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 3기분 차임 연체 등 보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권 승계를 거부하고 인수할 수 있나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되어 있어,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회원과의 약정에 문제가 있거나 승계를 원하지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배제 조항을 두고 해당 회원의 개별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임의로 이용 조건을 축소하면 회원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인이 선수금 규모를 숨기고 팔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전 회원 명부와 결제 시스템 자료를 직접 대조하는 실사를 거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계약서에 양도인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조항과, 사후에 누락된 선수금이 드러났을 때 양도인이 책임지는 조항을 함께 넣어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뒤 문제가 드러났다면 계약서상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원 명부 원본과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인수 초기에 직접 확보해 두면, 이후 축소신고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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