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개설등록·재고약·권리금까지 한 번에 정리
등록 승계 여부부터 마약류 재고 인계, 권리금 조항까지 —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약국을 넘기거나 인수하기로 하고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를 준비 중이다
- 개설등록이 그대로 넘어가는지,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재고 의약품, 특히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어떻게 인계해야 할지 모른다
-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안전한지 알고 싶다
- 계약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는 일반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그대로 베껴 쓸 수 없습니다. 약국 개설등록은 약사 개인의 자격을 전제로 한 등록이라 인적 승계 방식이 다르고, 재고 의약품 중에서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별도 인계 절차가 필요하며, 권리금 조항 역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회수기회 보호 규정과 맞물려 작성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약국 양도양수, 일반 상가 매매와 다른 이유
약국을 넘기고 받는 거래는 겉으로 보면 일반 상가 점포를 사고파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시설을 인수하고, 자리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 인허가 업종이고, 개설등록 자체가 약사 개인의 면허와 자격을 전제로 한 행정 처분이라는 점에서 일반 소매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넘길 때는 임대차 계약상 지위를 넘기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폐업·신규등록하는 정도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를 쓸 때는 여기에 더해 개설등록 문제, 요양기관 기호 문제, 마약류 취급 허가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권리금과 시설비만 정한 채 계약서를 마무리하면, 잔금을 치르고 난 뒤에야 등록 공백이나 재고 처리 문제로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약국은 처방전이 발생하는 인근 병원·의원과의 관계, 오랜 기간 쌓아온 단골 환자층, 조제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가 권리금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업종입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 액수 자체보다, 그 권리금을 어떤 조건으로 언제 지급하고 어떤 사정이 생기면 조정하거나 반환하는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작업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축, 즉 개설등록 승계 문제, 재고 의약품(마약류 포함) 처리 문제, 권리금 조항 설계 문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권리금 개념 설명보다는 약국이라는 업종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권리금 액수를 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정작 그 권리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을지, 등록 절차가 늦어지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없어 다툼이 길어지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권리금 액수보다 오히려 이 부수 조항들을 얼마나 촘촘하게 정했는지가 실제 분쟁 예방 효과를 좌우합니다.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 개설등록도 그대로 승계되나요?
일반음식점이나 일부 서비스업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인허가 자체를 비교적 간단히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은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개설등록도 약사 개인의 자격과 결부된 등록이어서 같은 방식의 지위승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매도인이 기존 개설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매수인이 같은 장소에서 신규로 개설등록을 접수하는 형태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폐업신고와 신규 개설등록을 어떤 순서와 일정으로 진행할지입니다. 폐업신고가 먼저 처리되고 신규 등록이 늦어지면 그 사이 영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공백 기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잔금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기호 재부여 문제입니다.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되지만, 매수인은 별도로 요양기관 등록 절차를 거쳐야 처방전 조제와 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업무 처리 방식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 허가(마약류소매업자 허가) 역시 개인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별도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명의로 마약류 취급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고, 이 허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조제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매도인·매수인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허가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정은 계약서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매도인의 폐업신고 예정일과 매수인의 신규 개설등록 신청 예정일을 계약서에 구체적 날짜 또는 기산점으로 명시
- 등록 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책임과 비용 부담을 누가 지는지에 관한 특약
- 요양기관 기호 재부여 및 마약류 취급 허가가 완료되기 전 기간의 업무 처리 방식(예: 처방전 보관·이관 방법)
- 인허가 미승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대금 조정 조항
이 부분은 관할 보건소·구청마다 접수 방식과 처리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 관할 행정청에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실제로 쓸 때는 "매도인은 잔금 수령 후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매수인은 이와 동시에 신규 개설등록을 접수하며, 등록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의 임대료 및 영업 손실은 지연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시점과 책임 소재를 함께 명시하는 문장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협조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에 재고 의약품 조항은 어떻게 넣나요?
약국의 재고 자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유효기한과 취급 자격이 결부된 특수한 자산입니다. 잔금일에 맞춰 재고를 한꺼번에 넘기려고 하면 실사 시간이 부족해 수량이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잔금일 이전에 별도의 재고 실사일을 정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입회한 상태에서 품목별 수량을 확인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 재고 구분 | 처리 방법 | 필요 서류·유의사항 |
|---|---|---|
| 일반의약품 | 실사 후 도매 매입가 기준으로 정산, 유효기한 임박분은 별도 협의 | 재고 목록표, 인수인계 확인서 |
| 전문의약품 | 처방 빈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인계, 유효기한 경과분은 반품·폐기 처리 | 재고 목록표, 반품·폐기 확인서 |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관리대장과 실제 재고를 대조한 뒤 관할 기관 신고 절차에 맞춰 인계 | 마약류 관리대장, 인계 신고 서류, 신규 취급 허가 |
표에서 보듯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대체로 도매 매입가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산하되, 유효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품목은 매수인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예: 유효기한 6개월 미만 품목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할인율 적용)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성격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재고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고, 취급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재고를 실제 수량과 대조한 뒤 관할 기관에 정해진 절차대로 인계·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마약류 취급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이 재고를 누가 어떻게 보관·관리할지도 계약서에 담아야 하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관리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고 의약품 조항에는 (1) 재고 실사일과 실사 방법, (2) 품목별 정산 기준, (3) 유효기한 임박·경과 품목의 처리 방법, (4)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의 인계 절차와 관리 책임을 순서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잔금 지급 이후에도 재고를 둘러싼 정산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고 정산 분쟁은 계약서에 "시가로 정산한다"는 문구만 있고 그 시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정해두지 않은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매도인은 도매 매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매수인은 실제 판매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 감액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식입니다. 이런 다툼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정산 기준이 되는 가격표(예: 최근 매입 세금계산서 기준)와 정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아 두어야 하며, 이견이 생겼을 때 제3의 도매상 시세 자료로 판단한다는 식의 보완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약국의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매수인)이 기존 임차인(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 내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 문구에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종종 "권리금 반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이고, 임대인을 상대로는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계약서 문구도 정확해집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을 시설권리금(인테리어·집기 등 유형 자산), 영업권리금(단골 환자·처방 발생처 등 무형 가치), 바닥권리금(입지 자체의 가치)으로 나누어 각각 얼마인지, 혹은 통합 금액으로 정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해두면 나중에 재고 정산이나 시설 하자 문제와 권리금 문제를 분리해서 다툴 수 있어 분쟁 해결이 수월해집니다.
지급 시기도 중요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지급 시점을 개설등록 절차의 진행 상황(예: 매수인의 신규 개설등록 완료 시점)과 연동시켜 두면, 등록이 지연되었을 때 잔금 지급을 유예할 근거가 생깁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비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권리금 조항을 쓸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계약 해제 시 권리금 반환 범위입니다.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매도인의 귀책으로 해제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 권리금(또는 계약금)의 반환 범위를 다르게 정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세금 문제도 함께 짚어두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받는 권리금은 소득 신고 대상이 되고, 매매 대금 전체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도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국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처리 요건이 별도로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권리금은 부가세 별도"라고만 적어두면 실제 세금 신고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도 흔히 보는데, 이런 양식에는 개설등록·요양기관 기호·마약류 인계처럼 약국에만 해당하는 조항이 애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양식을 참고하더라도 이 글에서 설명한 항목들은 추가로 보완해서 넣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동산·약국 인허가 실무를 함께 다뤄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항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국도 상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 보호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흔히 오해하듯 권리금 전액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청구 시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3기(3회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차임 연체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오래 영업한 약국이라 하더라도 이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적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막는다면 이는 별도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갱신이 거절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는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약국 양도양수를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분쟁이 잦은 지점 — 잘 쓴 계약서 vs 부실한 계약서
실제로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권리금 액수는 상세히 적으면서도 개설등록·재고·인허가 관련 조항은 한두 줄로 뭉뚱그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비교되는 두 유형의 계약서 항목입니다.
부실한 계약서
- "권리금 ○○원, 잔금일에 시설 일체를 인계한다"는 한 줄로 끝
- 개설등록·요양기관 기호 관련 언급 없음
- 재고 의약품은 "시가로 정산"이라고만 기재
- 마약류 재고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음
- 임대인 방해 시 대응 방법 언급 없음
잘 쓴 계약서
- 권리금을 시설·영업·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하고 지급 시기를 등록 절차와 연동
- 폐업신고·신규 개설등록 순서와 예상 기간, 지연 시 책임을 명시
- 재고 실사일, 품목별 정산 기준, 유효기한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
- 마약류 관리대장 대조·인계 절차와 책임자를 별도로 명시
- 임대인 방해 발생 시 계약금 반환·해제 조항을 포함
두 계약서의 차이는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만 보고 해결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부실한 계약서는 분쟁이 생기면 결국 각자의 기억과 주장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입증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다뤄온 부동산·상사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사례를 보면, 계약서에 조항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던 사건은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비교적 빨리 정리되는 반면, 조항이 모호했던 사건은 처리 기간이 평균 10~14개월까지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계약서 문구가 불명확하면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 글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항목을 미리 계약서에 반영해두면, 설령 분쟁이 생기더라도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계약서 작성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 승계 조항
폐업·신규 개설등록 순서와 지연 시 책임
공백기간 조항
요양기관 기호 재부여 전까지 업무 처리
재고 실사 조항
실사일, 정산 기준, 유효기한 처리
마약류 인계 조항
관리대장 대조, 신고 절차, 관리 책임자
권리금 지급 조항
구분·지급 시기·계약 해제 시 반환 범위
방해 대응 조항
임대인 방해 시 해제·손해배상 근거
여섯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 채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받을 때는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빠진 항목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전 준비해야 할 서류
계약서 조항을 아무리 잘 써도 그 근거가 되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이행 단계에서 다시 지연이 생깁니다. 계약서 작성에 앞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준비해두어야 할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약국 개설등록증 및 최근 약사면허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매출 확인용)
- 상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대인과의 협의 내역
- 재고 의약품 목록표(일반·전문의약품 구분) 및 마약류 관리대장
- 시설·집기 목록 및 감가상각 반영 여부에 관한 자료
- 최근 처방전 발생 병원·의원 현황(영업권리금 산정 근거 자료)
이 중에서도 매수인 입장에서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할 자료는 재고 목록표와 마약류 관리대장입니다. 서류상 수량과 실제 재고가 차이가 나는 경우, 잔금 지급 이후에 발견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분쟁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이 서류들을 잔금 지급 전 특정 시점까지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과, 서류상 수량과 실사 수량이 다를 경우의 정산 방법을 함께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최근 매출 자료와 처방전 발생 현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영업권리금 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임대차 종료 당시의 영업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면 계약 협상 단계에서 불필요한 이견을 줄이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을 담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류 준비와 계약서 작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서류가 늦게 도착해 계약서 문구를 대략적으로만 적어두고 넘어가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까지 재고 목록표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제공하며, 실사 결과에 따라 별지 정산서를 작성해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는 식으로 추후 확정 방식을 명시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를 쓸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약국은 개설등록·요양기관 기호·마약류 허가 등 일반 상가와 다른 인허가 요소가 얽혀 있어, 부동산 거래 실무와 약국 인허가 실무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요소가 빠지면 계약 체결 이후에 등록 공백이나 재고 정산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개별 사정에 맞게 조항을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재고 규모가 큰 경우일수록 계약서 검토에 들이는 시간이 이후 분쟁 예방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도인이 폐업신고를 먼저 하면 그 사이 영업을 못 하게 되나요?
- 폐업신고와 신규 개설등록 사이에 시간차가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약국 영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매도인의 폐업신고 시점과 매수인의 신규 개설등록 신청 시점을 최대한 근접하게 정하고, 불가피하게 공백이 생기는 경우 그 기간의 임대료나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구청마다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문의해 일정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직접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배제하고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려 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정황(문자, 통화 내용, 계약 협상 경과 등)을 최대한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방해 행위 중단과 권리금 회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뒤,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약국 양도양수 계약서에 개설등록·재고·권리금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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