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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절차와 거절 시 권리금 살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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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 임차권 양도 가이드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어떻게 받고 거절 땐 어떻게 대응하나

신규임차인을 구했다면 다음 단계는 임대인 동의입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 거절당했을 때 권리금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권리금 주선 가능 기간
3년손해배상청구권 시효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상가 임차인이 오랜 시간 공들여 키운 자리를 넘길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의외로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일입니다. 임차권 양도라는 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실무적인 관문입니다.

이 글은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 동의가 왜 필요한지, 동의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할 때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미 신규임차인과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임차인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는 권리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 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협상과 대응 전략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애매한 대답만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권리금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임대인 동의 문제가 걸려 불안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임대인이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면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 때문에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인 개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권리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나 전대는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이 원칙 자체는 임차권 양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전제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상가 임차인이 흔히 말하는 임차권 양도는 순수하게 지위만 넘어가는 형태보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그 신규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받는 과정은 임대인의 협조를 전제로 한 재계약에 가깝습니다.

이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협조, 즉 동의가 없으면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 들어가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들어가지 못하면 권리금을 주고받을 이유 자체가 사라지므로, 동의 문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권리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양도의 동의는 단순히 임대인의 기분이나 재량에 맡겨진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협력 의무를 지우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으며, 다음 항목에서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임차권 양도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전대차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이고,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의 지위 자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기는 상가 임차인 대부분은 전대차보다 임차권 양도, 정확히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새 임대차계약 체결이라는 방식을 택합니다. 임차인 스스로 계속 임대차 관계에 남아 있는 전대차보다,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구조가 이후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대차보다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간에 남아 있는 구조보다, 신규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맺어 임대료 연체나 시설 관리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쪽을 더 안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관계를 미리 파악해 두면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이 협력 의무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결국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문제는 이 조항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5월 신설된 이후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문제를 다루는 핵심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③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이유 없이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은 대부분 이 중 네 번째 유형, 즉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로 다뤄집니다. 다만 임차인 쪽에서도 임대차 기간 중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도 연체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이 제도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선 기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3개월 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6개월 전으로 확대되어 있으므로,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규임차인을 찾아 나서는 편이 임대인과의 협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길입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동의를 구하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는 절차, 이렇게 밟으세요

동의를 받는 과정은 감이나 관행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기록을 갖춰 진행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여섯 단계를 기본 골격으로 삼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1. 1

    신규임차인 물색과 권리금 조건 협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 인수인계 범위 등 핵심 조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2. 2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규임차인의 정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3. 3

    임대차 조건 협의 요청

    차임, 보증금, 계약 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상견례 자리를 주선합니다.

  4. 4

    동의 여부 확인 및 계약 진행

    임대인이 동의하면 신규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이행합니다.

  5. 5

    거절 시 사유 서면 요청

    임대인이 답변을 미루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유의 타당성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6. 6

    정당성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으로 협조를 재요청하고 손해배상 가능성을 알리며,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이 여섯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연락을 구두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화로 대충 넘어간 대화는 나중에 임대인이 말을 바꾸면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통화 후에도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내 두는 습관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언제 임대인에게 통지했는지, 언제 답변을 받았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만료 6개월 전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임대인의 답변이 지나치게 지연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메모 앱이나 달력에 간단히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동의 요청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청할 때는 신규임차인의 신원과 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권리금 계약서(가계약 포함), 기존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동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갖추고 요청해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추후 분쟁이 생겨도 협상 경위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준비 서류준비하는 목적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현재 계약 조건과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
신규임차인 신원 확인 자료자력과 사업 계획 등 임대차를 유지할 능력을 소명
권리금 계약서(가계약 포함)권리금 액수와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정
동의 요청 공문(내용증명)통지한 사실과 그 시점을 나중에 입증
임대인 회신 기록(문자·메일 등)동의 또는 거절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

서류를 준비할 때는 날짜와 발신·수신 관계를 명확히 남기고, 원본은 임차인이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신원 자료는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까지 요구하기보다,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형식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임대인이 나중에 통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을 막아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발송일과 도달일이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규임차인 쪽과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금 잔금까지 모두 주고받아 버리면, 나중에 동의가 무산됐을 때 정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정도만 먼저 주고받고 잔금은 동의가 확정된 뒤로 미루는 방식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에 '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넣어야 하는 이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을 작성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계약의 조건으로 명확히 못 박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임대인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계약 이행을 둘러싼 다툼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금원은 반환한다"는 식의 조항을 넣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설계해 두면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의 책임 소재가 처음부터 분명해집니다.

또한 계약금이나 중도금 명목으로 먼저 받은 돈이 있다면, 동의가 무산됐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임대인을 상대할 여력을 신규임차인과의 분쟁에 소진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 동의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 설계 문제이기도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동의 리스크를 함께 대비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 문구를 임차인 혼자 작성하는 경우 신규임차인 쪽에서 불리하다고 느껴 서명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쪽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건부 조항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산되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내세우는 거절 사유, 정당한가요?

임대인이 흔히 내세우는 "새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든다", "권리금은 나와 상관없다" 같은 말은 대부분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실제로 임대차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구체적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생각이 없다."
판정 ·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협력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태도는 방해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왠지 마음에 안 든다."
판정 · 단순한 개인적 호오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임차 유지 능력에 구체적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을 나한테 좀 나눠주면 동의해주겠다."
판정 · 임대인이 권리금 일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은 법이 정한 방해 행위 유형 중 하나로 명백히 금지됩니다.
"임대료를 확 올려야 동의하겠다."
판정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방해 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동의는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좀 더 생각해보자"는 말만 반복한다.
판정 · 답변을 계속 미루는 것도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하고 그 경과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적이거나 근거 없는 거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실제로 자력이 부족하거나, 과거 다른 임대차에서 의무 위반 이력이 뚜렷한 경우처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스스로도 신규임차인을 고를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우선 거절 의사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요청하고, 내용증명으로 협조를 재요청하며 손해배상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도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내용증명에는 그동안의 경위, 즉 신규임차인을 언제 어떻게 주선했는지, 동의를 언제 요청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담아야 합니다. 여기에 법적 근거와 요구 사항, 그리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적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으로 계산되므로, 계약이 끝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급해집니다. 이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아직 임대인과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면, 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실제 처리에는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리고,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손해배상금을 늦게 지급받으면 지연손해금이 함께 발생하는데, 이는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상한이 신규임차인 권리금과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이 아무리 높아도, 법원 감정 결과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나오면 배상액은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나친 기대는 접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상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으로 번지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법원 감정 절차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뒤 태도를 바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 협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협상의 흐름을 바꾸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도 기능합니다.

진행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내용증명 문구부터 함께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 하나로 임대인이 느끼는 부담이 달라지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초기 대응이 충실했는지가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감정 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핵심 기준인 종료 당시 권리금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 시설 투자 내역, 매출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감정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절차대로 진행한 경우와, 동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경우는 권리금 회수의 안전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지만, 동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무산되고 임차인이 오히려 책임을 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 받고 진행한 경우

  • 신규임차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 권리금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임차인이 안전하게 권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분쟁이 생길 위험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동의 없이 강행한 경우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 권리금을 받을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할 부담도 생깁니다.

결국 임대인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건너뛰거나 서두르는 것은 당장은 빨라 보여도 권리금 회수라는 목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절차를 갖추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설령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탄탄해집니다.

동의 여부가 애매한 상태에서 신규임차인과 조건만 서둘러 확정 짓기보다는, 진행 전에 02-591-5657로 미리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 단계가 절차의 어디쯤인지, 임대인의 태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초기에 점검하면 이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FAQ

임대인이 구두로 동의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구두 동의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크므로, 통화나 대화가 끝난 직후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정리해 임대인에게 보내고 확인을 받아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미 구두 동의를 근거로 신규임차인과 조건을 진행했다면, 언제 누구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번복하면 그 시점의 경위를 근거로 방해 행위 여부와 신뢰관계 위반 여부를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두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번복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서면화 작업을 병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연락 자체를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규임차인 정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통지하고, 일정 기한까지 회신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협조를 거부한 정황으로 남기 때문에, 발송일과 도달일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회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서면으로 최종 요청을 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보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잠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면 건물 관리사무소나 공동 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며, 이 과정 역시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거절하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입주해 영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예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명시해 두었다면, 동의가 무산됐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된 금원을 정산하는 절차로 비교적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조건 조항이 없었다면 신규임차인과의 관계를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챙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문구를 다듬을 여유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문자나 이메일로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만이라도 오간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 동의를 미루거나 거절해 권리금을 놓칠까 걱정되신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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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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