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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 문구 유형과 조항별 분쟁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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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수도계약서 특약 가이드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
문구 유형과 조항별
분쟁 예방법

권리금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벌어지는 분쟁의 종류와 크기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 문구 유형과 각 조항이 막아주는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8종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 유형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법정 보호기간
300만원~법도 착수금(VAT별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특약란에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
  • 표준 계약서 양식만 쓰면 충분한지, 특약을 따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 나중에 시설 하자나 미납금 문제로 다투게 될까 걱정된다
  •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할까봐 불안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규율할 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실제로 오가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의 세부 내용까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두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분쟁을 막아주는 것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었는지입니다. 여기서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 문구 유형과 각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을 막아주는지 정리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아래 유형을 하나씩 점검해보시고, 구체적인 문구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에 특약을 꼭 넣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특약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표준 계약서의 기본 조항만으로는 실제 거래에서 벌어지는 세부 상황을 모두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시설 하자, 미납 채무, 임대인 협조 여부처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특약으로 미리 정해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권리 양도양수 계약도 마찬가지여서, 기본 조항에 없는 내용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해 특약으로 넣으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표준 계약서의 기본 조항은 최소한의 틀일 뿐이고, 실제 분쟁을 막아주는 세부 장치는 특약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 조항은 대체로 거래 목적물, 대금, 지급 시기처럼 어느 계약에나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다룹니다. 반면 특약은 이번 거래에서만 문제될 수 있는 지점, 예를 들어 이 매장의 시설 상태, 이 임대인과의 관계, 이 업종의 인허가 특성처럼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특약 없이 기본 조항만으로 계약을 마치면,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없어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계약 당시에는 사이가 좋아 굳이 세세한 조항을 넣지 않았다가, 인수 후 몇 달 지나 시설이 고장 나거나 미납금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으면 그 문구를 근거로 빠르게 정리되지만, 없으면 서로 기억에 의존해 주장을 펼치다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약은 결국 사이가 좋을 때 미리 정해두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은 크게 권리금 회수 협조, 잔금·인도 연동, 시설물 하자책임, 미납채무 정산, 인허가 승계, 경업금지, 계약 해제·위약금, 비밀유지 이렇게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서로 다른 분쟁 상황을 겨냥하고 있어, 거래 특성에 맞춰 필요한 조항을 골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 협조 특약

임대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협조 의무를 명시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분쟁을 막습니다.

잔금 지급·인도 연동 특약

잔금 지급 시기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인도 완료와 연동시켜 이중 지급이나 미지급 분쟁을 막습니다.

시설물 현황·하자담보책임 특약

인도 시점 시설물 목록과 하자 책임 범위를 명시해 인수 후 고장·하자 관련 분쟁을 막습니다.

미납채무 정산 특약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임대료·관리비·공과금 정산 책임을 나눠 미납금 떠넘기기 분쟁을 막습니다.

인허가·명의변경 협조 특약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협조 의무를 명시해 영업 개시 지연 분쟁을 막습니다.

경업금지 특약

양도인의 인근 동종 영업 재개를 일정 기간·거리로 제한해 상권 잠식 분쟁을 막습니다.

계약 해제·위약금 특약

일방의 계약 위반 시 해제 요건과 위약금 기준을 명시해 파기 시 손해배상 산정 분쟁을 막습니다.

비밀유지·고객정보 특약

매출자료·고객정보 등 영업 노하우 유출을 제한해 정보 유용 관련 분쟁을 막습니다.

여덟 가지를 전부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 규모가 작고 시설이 단순하다면 하자담보책임 조항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인테리어 투자가 큰 매장이라면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거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유형을 골라 구체적인 문구로 다듬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업종별로도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음식점처럼 위생 관련 인허가가 복잡한 업종은 인허가·명의변경 협조 조항의 비중이 크고, 미용실이나 학원처럼 단골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업종은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소규모 판매업처럼 시설 투자가 적은 업종은 하자담보책임보다 미납채무 정산이나 잔금 연동 조항에 더 신경 쓰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여덟 가지 유형이 각각 어떤 분쟁을 막아주는지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특약 유형막아주는 분쟁
권리금 회수 협조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계약 거절 분쟁
잔금·인도 연동잔금 이중 지급, 인도 지연에 따른 미지급 분쟁
시설물 하자담보책임인수 후 설비 고장·하자 책임 소재 분쟁
미납채무 정산임대료·관리비·공과금 미납분 떠넘기기 분쟁
인허가·명의변경 협조영업신고·사업자등록 지연에 따른 영업 개시 분쟁
경업금지양도인의 인근 동종 영업 재개로 인한 상권 잠식 분쟁
계약 해제·위약금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액 산정 분쟁
비밀유지·고객정보매출·고객정보 유용에 따른 분쟁

핵심 특약 4가지, 실제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여덟 가지 유형 중에서도 실무상 분쟁 빈도가 높은 네 가지를 예시 문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표현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서에 넣을 때는 매장 상황과 당사자 관계에 맞춰 구체적인 숫자와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① 권리금 회수 협조 특약"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이 문구는 임대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임대인이 서명 당사자로 참여할 때만 실효성이 있으므로, 삼자 협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설물 현황·하자담보책임 특약"별첨 시설물 목록에 기재된 설비는 인도일 현재 정상 작동 상태로 인도하며, 인도일로부터 O일 이내 발견된 주요 설비의 하자는 양도인이 책임진다."시설물 목록을 계약서에 별첨으로 붙이고 하자 책임 기간을 명시하면, 인수 직후 냉난방기나 주방설비가 고장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미납채무 정산 특약"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각종 공과금은 양도인이 정산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발생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정산 기준일을 명확히 못 박아두면, 나중에 미납 관리비나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누가 낼지를 두고 다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경업금지 특약"양도인은 인도일로부터 O년간, 반경 O미터 이내에서 동종 영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한다."양도인이 권리금만 받고 바로 인근에 비슷한 가게를 다시 열어 기존 단골을 흡수해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기간과 거리는 업종과 상권 특성에 맞춰 합리적인 범위로 정해야 추후 효력을 다투는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⑤ 인허가·명의변경 협조 특약"양도인은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업자등록, 각종 신고사항의 명의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음식점 영업신고나 위생업 관련 인허가처럼 명의변경 절차가 까다로운 업종일수록 이 조항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양도인이 잠적하거나 협조를 미루면 신규 영업 개시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협조 시한을 함께 명시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⑥ 계약 해제·위약금 특약"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권리금의 O%를 지급한다."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나중에 그 적정성을 다투는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 협조 조항을 특약에 안 넣으면 권리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임대인 협조 조항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약으로 협조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툴 때 계약서상 근거가 하나 더 생겨 유리해집니다.

법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다음 네 가지 유형의 행위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둘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셋째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 보호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되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임차인이 3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판결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어, 오래 영업한 임차인이라 해도 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특약에 협조 조항을 넣는 실익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를 계약서 문구로 한 번 더 확인해두어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서명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신규임차인 간 계약이라면 이 조항이 임대인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용도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 신규임차인, 임대인 세 당사자가 함께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권리 양도양수 계약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같은 시점에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세 당사자가 한자리에서 조건을 맞추면, 임대인의 협조 여부를 나중에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 당사자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진행하되, 임대인과의 협의 결과를 조건부로 반영하는 특약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절충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그대로 유효한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아예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처럼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보다 불리한 내용은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임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그 문구만으로 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조항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해당한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모든 특약이 이런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 하자책임 범위, 미납채무 정산 기준, 경업금지 기간과 거리처럼 법이 강제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합의한 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법이 최소 기준을 정해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같은 영역과,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시설·정산·경업 관련 영역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상대방이 "이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권리금 문제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식으로 특정 문구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겉보기에는 유효한 특약처럼 보여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강행규정이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무리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서명을 서두르기보다, 애매한 문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거나 검토 시간을 요청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특약이 있는 계약서와 없는 계약서,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상황이라도 특약 유무에 따라 분쟁 해결 과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특약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없이 기본 조항만 있을 때

  • 시설 하자 발견 시 책임 소재를 두고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함
  • 미납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누가 낼지 근거 규정이 없음
  • 양도인이 바로 옆에서 재창업해도 제지할 계약상 근거가 약함

특약으로 구체적 조항을 넣었을 때

  •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범위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다툼이 짧아짐
  • 정산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미납금 문제를 계약서로 바로 해결
  • 경업금지 조항으로 재창업 시 위약금 등 대응 근거가 확보됨

결국 특약은 분쟁을 아예 없애주는 장치는 아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계약서만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특약을 꼼꼼히 챙기는 쪽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약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항을 하나씩 써 내려가다 보면 상대방과 미리 짚어봐야 할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서명 전에 이견을 조율할 기회가 생깁니다. 반대로 특약 없이 서둘러 서명부터 하면, 정작 중요한 조건은 합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진행되어 나중에야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 작성은 단순히 문서를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거래 조건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약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오해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앞둔 분들이 특약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만 쓰면 특약은 따로 안 써도 된다"
표준 계약서의 기본 조항은 공통 사항만 담고 있어, 이번 거래에서만 문제될 수 있는 시설 상태나 미납금 같은 세부 사항은 특약으로 따로 넣지 않으면 다뤄지지 않습니다. 표준 양식은 출발점일 뿐 최종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우리 매장 상황에 맞춰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약은 임대인이 정하는 거라 임차인끼리는 상관없다"
권리 양도양수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특약 역시 두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책임, 미납채무 정산, 경업금지처럼 두 당사자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조항이 오히려 특약의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구조라 하더라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정한 특약은 두 사람 사이에서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구두로 약속했으니 특약 없이도 문제없다"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내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금액이나 기간처럼 구체적인 조건은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다툼이 커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 보조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약서 특약만큼 명확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약 작성,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특약을 빠짐없이 챙기려면 순서를 정해두고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기준으로 지금 준비 중인 계약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
표준 권리양수도계약서 확보

기본 틀이 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먼저 확보해 어떤 조항이 이미 담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분쟁 가능 지점 점검

시설 상태, 미납 채무 여부, 인허가 승계, 경업 가능성 등 이번 거래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매장별로 짚어봅니다.

3
특약 문구 초안 작성

점검한 지점마다 구체적인 문구 초안을 작성합니다. 기간·금액·범위처럼 다툼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숫자로 명확히 적습니다.

4
임대인 협조 필요 여부 확인·사전 통지

권리금 회수 협조 조항처럼 임대인이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임대인과 소통해 실제 이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5
서명 전 최종 검토·법률 자문

서명하기 전 전체 특약 문구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애매한 표현은 법률 자문을 받아 다듬은 뒤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특약 문구는 변호사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직접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문구가 애매하면 오히려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투는 새로운 분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라면 작성 전 검토만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예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쓰다 보면 우리 매장 상황과 맞지 않는 조건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과 거리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나중에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짧게 잡으면 애초에 조항을 넣은 의미가 퇴색됩니다. 특약은 결국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야 제 기능을 하므로, 표준 문구를 참고하되 우리 상황에 맞게 다듬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시설 상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래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서명 이후에는 특약 내용을 바꾸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검토는 서명 전에 마쳐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를 받을 때는 완성된 초안을 통째로 맡기기보다, 스스로 정리한 분쟁 가능 지점 목록과 함께 상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 상대방과 어디까지 합의됐는지를 먼저 정리해가면 상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놓치기 쉬운 지점도 더 꼼꼼히 짚어볼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 하나하나를 법률 용어로 완벽하게 다듬는 것보다, 실제로 다툼이 될 만한 지점을 빠짐없이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의 특약은 권리금 회수 협조, 잔금·인도 연동, 시설물 하자책임, 미납채무 정산, 인허가 승계, 경업금지, 계약 해제·위약금, 비밀유지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조항은 인수 후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분쟁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매장 상황에 맞춰 필요한 유형을 골라 숫자와 조건까지 명확한 문구로 다듬어야 합니다. 임대인 협조와 관련된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약 문구가 표준 계약서 조항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약이 인쇄된 기본 조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문구 표현과 계약 전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리 정리해 명확하게 다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표현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해석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기본 조항과 특약을 나란히 놓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특약의 기간과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업종과 상권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길거나 넓은 범위로 정하면 나중에 조항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상권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거리는 업종별 사례를 참고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같은 상가 건물 안의 다른 층이나 인접 상가까지 범위에 포함시킬지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었는데도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서명 당사자가 아닌 특약이라면 임대인을 직접 구속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근거로 별도 대응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시점을 정리해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되므로, 임대인과의 소통 내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조 요청과 임대인의 답변을 주고받은 기록도 나중에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지, 지금 준비한 문구가 충분한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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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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