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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 권리금 회수기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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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
권리금 회수기회와 헷갈리지 않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와 권리 보전을 동시에 해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근거조문
6개월권리금 보호 시작(만료 전)
3년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시효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망설이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 점포를 계약해야 하는데 기존 보증금이 묶여 있으면 자금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그렇다고 짐을 다 빼고 사업자등록까지 옮겨버리면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순위가 밀릴까 봐 불안해집니다. 여기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던 계획까지 얽혀 있으면 어느 것부터 챙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절차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보증금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일 뿐,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켜주는 제도와는 근거 조문도 목적도 다릅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짚고, 두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절차, 그리고 이 절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시점이 겹치거나 어긋나는 지점을 함께 짚어, 두 가지 권리를 모두 놓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별개의 청구권이지만, 실제 상가를 정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이사를 나가면서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한마디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하지 않아도 순위를 지켜주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항력이 원칙적으로 점유와 사업자등록이라는 요건이 계속 유지될 때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애써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점유나 사업자등록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아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등기가 되는 시점에 새로 취득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권등기가 끝난 건물에 그 이후 입주하는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순위를 정리해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건물을 비운 뒤에도 배당 절차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모든 상가 임대차 종료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고 원만하게 이사한다면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미반환

기간 만료나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사정을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새 점포로 옮겨야 함

다음 매장 계약이 잡혀 있어 정해진 날짜까지 짐을 빼고 사업자등록도 옮겨야 하는 경우입니다.

배당·경매가 임박

건물에 근저당이나 경매 절차가 얽혀 있어 순위를 빨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공통점은 "임차인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다"는 사정입니다. 사업을 접고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하거나, 새 점포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이유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항력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리를 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쓸모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명도소송까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자체는 별도로 가능하며, 소송 결과만 기다리며 대항력 공백을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이 길어질수록 그 기간 동안 순위를 지켜주는 등기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②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이 아직 존속 중이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1. 임대차 종료 — 기간 만료, 합의해지, 임차인의 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 관계가 실제로 끝났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 —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반환됐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신청 —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서·소명자료 —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임대차 체결일과 보증금액, 점유를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등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제6조도 그 대상 중 하나입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도 심사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절차이기 때문에, 소명자료만 충분하다면 정식 소송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다만 소명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 서류 준비 단계에서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자주 혼동되는 개념으로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확인받아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하는 데 쓰이는 제도로,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중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사 이후까지 유지시키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소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두 제도를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등기 완료까지 절차

1

신청서 작성·소명자료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 등),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2

관할법원 접수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3

법원 심사

임대인 심문 없이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결정 및 고지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5

등기소 촉탁·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건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명자료가 충실히 갖춰져 보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정식 소송보다는 짧게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청구 방법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지,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와 보증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착오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법원에 경정 절차를 문의해 바로잡아야 하므로,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순위를 표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성격상 보전처분에 가깝습니다. 등기가 마쳐졌다고 해서 임대인의 계좌에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디까지나 "순위를 지켜준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지급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을 갖추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등기 이후에도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임차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이나 지급명령 정본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마쳐둔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고, 이후 건물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명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미리 마쳐두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과 이미 확보한 순위를 함께 주장할 수 있어 협상이나 소송 대응에서 유리한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빼고 사업자등록까지 옮기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에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거나 경매가 진행되면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점유와 사업자등록이라는 요건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사를 나가는 순간 이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등기로 미리 순위를 고정해두지 않으면 "먼저 살고 있던 임차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후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부터 나가버리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 순위 판단이 불리하게 흘러갈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이사 이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당 절차에서도 같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한다면,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등기를 마쳐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도 되고,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공백 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권리금도 자동으로 보호되나요?

아니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제6조)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제10조의4)입니다. 하나를 신청했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발생하거나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목적: 보증금 반환채권 보전
  •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 신청 시점: 임대차 종료 이후
  • 효과: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목적: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
  •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보호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효과: 임대인 방해 시 손해배상청구권(시효 3년)

실무에서 자주 보는 착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했으니 권리금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에 관한 절차일 뿐이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권리금 문제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둘째, 반대로 권리금 협상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 회수 절차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갈등이 길어져 명도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끝나고 실제로 건물을 비울 때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끝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오히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시간 순서로 보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다투는 창구가 먼저 닫히고, 그다음 단계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절차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권리금 주장 타이밍을 놓치거나, 반대로 보증금 보전 조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임대인 행위는 어떤 게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내용
①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지급 방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 현저히 고액 요구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계약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정해지며, "전액을 다 받는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가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이력이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애초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자신의 상황이 보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법원은 한 판결(2017다225312)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로, 오래 영업해온 임차인일수록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 경위와 방해행위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왜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 받나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보증금처럼 임대인에게 권리금도 돌려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원래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거래 대상이고, 임대인은 그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질 뿐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의 법적 성격도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는 과정이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다는 인과관계가 함께 소명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권리금 액수 협의 내용,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 때문에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권리금 회수기회, 함께 챙기는 전략

두 제도의 시간축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구분해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점권리금 관련 대응보증금 관련 대응
만료 6개월 전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시작. 신규임차인 물색·주선 준비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확인, 보증금 반환 일정 논의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 통지, 방해행위 여부 기록보증금 반환 조건과 명도 일정 조율
임대차 종료일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종료(3년 시효 기산점)보증금 반환 청구,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종료 후 이사 필요 시점손해배상 청구 준비(방해행위 있었다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표에서 보듯 권리금 문제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 즉 만료 6개월 전부터 미리 움직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에야 등장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시점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각자의 타이밍에 맞춰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산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문제를 정리했다고 해서 이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별개의 트랙으로 각각 챙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이든 보증금이든,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시점표를 짜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만료 6개월 전 시점을 그냥 흘려보내면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종료 이후 이사 시점을 놓치면 대항력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시점 모두 달력에 표시해두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통지나 문자,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기록을 그때그때 정리해두는 정도의 준비만으로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계약 갱신이나 권리금 승계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그 발언과 경위를 기록해두는 습관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며 이사하는 절차"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계약 종료가 다가온다면 각각의 요건과 기한을 별도로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두 절차를 한 번에 점검받는 상담을 통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이사한 뒤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사 이후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점유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사 전에 신청해 등기까지 마쳐두는 편이 안전하고,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했다면 그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이사 시점과 신청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다툼의 여지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중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조문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권리금 관련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끝나므로, 그 이전에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를 정리해두는 작업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종료 시점이 지났더라도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3년의 시효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와 권리금 관련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의 서류를 따로 관리하다 보면 어느 한쪽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관리하기 수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 과정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실비가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과 등기소,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추후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범위와 절차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비용과 청구 방법은 서류를 놓고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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