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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부가세 생략 요건과 조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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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포괄 양도양수 실무

약국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부가세 생략 요건부터 조항까지

포괄양수도 방식 약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생략되는 조건과 계약서 반영 방법을 정리합니다.

60%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률
6개월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7,000건+부동산·상사 소송 처리
  • 약국을 통째로 넘기는 약국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준비 중이다
  •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를 정말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하다
  • 개설등록이 자동으로 안 넘어가는데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는지 헷갈린다
  •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고 싶다
  • 계약서에 부가세·세금 관련 조항을 어떻게 반영해야 안전한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국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넘기는 경우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의무를 사업장별로 빠짐없이 이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등록처럼 인적 자격이 걸린 인허가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체납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 위험도 있어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약국 포괄 양도양수, 일반 매매와 계약서가 달라지는 이유

약국을 넘길 때 시설과 재고를 하나하나 따로 매매하는 대신, 사업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넘기는 방식을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자산, 시설·집기, 재고 의약품, 거래처와의 계약상 지위, 심지어 직원 고용 관계까지 한 번에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선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가가치세 처리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자산을 하나씩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면, 그 이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포괄양수도라고만 적어두면, 나중에 과세관청이 일반 매매로 보아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위험이 있습니다.

약국은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해집니다. 개설등록이 약사 개인의 자격에 결부되어 있어 지위승계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인허가가 그대로 안 넘어가는데 포괄양수도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실무에서 자주 제기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부가세 생략 요건과 개설등록 문제,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짚어둘 것은, 부가세 생략 여부와 권리금 액수 협상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계약서 안에서는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금 총액에만 합의하고 그 대금이 시설비·재고·권리금·영업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구분해두지 않으면, 이후 부가세 신고나 소득 신고 단계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포괄양수도"라는 단어만 계약서 제목이나 한 줄 문구에 넣어두고 정작 내용은 일반 매매계약서와 다르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계약서는 명칭만 포괄양수도일 뿐,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자산·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충족하지 못해 나중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요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약국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부가세는 정말 생략되나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은 물론 채권·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만 넘기거나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임의로 제외하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재화의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시행령은 이러한 사업양도의 범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포괄적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시설이나 재고 같은 자산만 넘기고 매출채권·매입채무 같은 부수적인 권리의무를 임의로 빼놓으면, 사업의 일부만 넘긴 것으로 평가되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특정 자산(예: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는 정도는 포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어디까지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과 권리·의무의 목록을 별지로 상세히 첨부하고, 어떤 항목이 왜 제외되는지도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안에 포함된 부가세 상당액을 이미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업양도가 아닌 일반 과세거래로 취급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포괄양수도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거래를 포괄양수도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정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그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법 조문 해석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계약서에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을 당사자가 확인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과 별개로,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요건 불충족 판단을 받는 사례들을 보면, 매도인이 일부 재고나 시설을 거래 대상에서 빼고 넘기거나, 매수인이 기존 직원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고 새로 채용하는 등 이전 범위를 임의로 축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재고·거래처 관계 등을 하나라도 빼놓고 "포괄양수도"라고만 적어두면 이후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기고,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은 빠짐없이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국 개설등록이 안 넘어가도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로 인정되나요?

개설등록 자체가 매도인 명의 폐업과 매수인 명의 신규 등록으로 처리되더라도, 시설·재고·거래처 관계 등 사업의 실질적인 자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선 글에서 설명했듯 약국 개설등록은 약사 개인의 자격에 결부된 등록이어서 일반적인 지위승계 신고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매도인의 폐업신고와 매수인의 신규 개설등록이라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자체가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데도 사업 전체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이전"이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명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 등 개별 법령이 인적 자격을 이유로 별도의 등록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법령의 목적에 따른 것이고, 이 때문에 등록 명의가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이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실무에서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개설등록의 폐업·신규 처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그 절차가 사업 자체의 단절이 아니라 인허가 특성에 따른 형식적 절차임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매수인이 신규 개설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영업이 중단되는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면, 이 공백이 사업의 계속성을 해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일정 조율도 함께 해두어야 합니다.

결국 이 쟁점은 등록 절차의 형식과 실질 자산 이전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은 실제 이전되는 자산·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매수인이 약사 면허를 갖추지 못했다면 애초에 약국 개설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거래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국 양도양수는 결국 매수인이 약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거래이므로, 계약 체결 전 매수인의 약사 면허 유효 여부와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계약서의 선행조건으로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부가세 관련 조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 조항, 만약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할 경우의 부가세 부담 분담 조항, 그리고 매도인의 체납 국세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을 함께 넣어야 안전합니다.

먼저 확인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본 거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해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후 과세관청과의 다툼에서 당사자들이 애초에 어떤 의도로 거래를 설계했는지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안분 조항이 필요합니다. 만약 나중에 과세관청이 이 거래를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과세거래로 판단해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그 부가세 상당액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지, 혹은 어떤 비율로 나눌지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추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놓고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사업을 양수한 자는 일정한 경우 양도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서(국세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만약 체납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정산하는 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정리 조항입니다. 매도인은 사업 이전 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매수인은 신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 절차와 시점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어느 한쪽이 신고를 미루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항은 실제 계약서에서 별도의 조 번호로 나누어 "제○조(사업양도의 확인)", "제○조(부가가치세 부담)", "제○조(제2차 납세의무 대비)", "제○조(신고 협조 의무)" 식으로 구분해 넣는 것을 권합니다. 하나의 조항에 뭉뚱그려 넣으면 나중에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조항을 근거로 주장해야 할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양수도 대금에 권리금을 포함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영업권 대가)은 포괄양수도 대금에 포함해 계약할 수 있지만, 부가세 처리와 별개로 매도인이 받는 권리금 자체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세법령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시설비나 재고자산과 달리 무형의 가치, 즉 단골 환자층이나 처방 발생처와의 관계 같은 영업권의 대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에서는 이 권리금도 이전되는 자산·권리의 일부로 대금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서에는 전체 대금 중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두어야 이후 소득 신고나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금 액수를 입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매도인이 받는 권리금(영업권 양도 대가)의 소득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영업권 양도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개산공제 방식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신고하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 증빙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영업권 양도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지는 거래의 형태, 반복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포괄양수도 거래 전체의 부가세 처리와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처리는 별개의 판단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60%라는 수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산공제 기준을 소개한 것으로, 실제 적용 여부와 정확한 세율·신고 방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책임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지는지,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잔금 지급 이후 세금 신고 단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

포괄양수도 계약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임대인과의 관계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정작 중요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가세 요건이나 개설등록 절차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작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매수인)을 정식으로 주선하는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실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으로 방해한다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법원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 보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별개로 임대인과의 협상 경과를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국 포괄 양도양수 계약,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부가세와 인허가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포괄양수도 방식 약국 거래는 일반 상가 매매보다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진행되는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는 임대인과의 권리금 협상 절차와도 맞물려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정리하는 동시에 임대인 쪽 일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1. 계약 체결 및 대금 구분시설비·재고자산·권리금 등 대금 항목을 구분하고 포괄양수도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2. 자산·권리의무 목록 확정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 채권·채무, 계약상 지위를 별지로 정리해 첨부합니다.
  3. 재고 실사 및 개설등록 절차 준비재고 의약품(마약류 포함)을 실사하고, 매도인의 폐업신고와 매수인의 신규 개설등록 일정을 조율합니다.
  4. 납세증명서 확인매도인의 국세 완납 여부를 확인해 제2차 납세의무 위험을 점검합니다.
  5. 잔금 지급 및 등록 절차 진행잔금을 지급하고 개설등록·요양기관 등록·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6. 부가가치세 및 소득 신고사업양도에 해당함을 신고하고, 권리금에 대한 소득 신고도 함께 처리합니다.

이 여섯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순서가 뒤바뀌거나 생략되면 절차 전체가 지연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증명서 확인은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인데도 실무에서 종종 누락되는 항목이므로, 계약서에 이 단계를 명시적인 선행 조건으로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진행 기간은 개설등록·요양기관 등록 처리 속도, 매도인의 납세증명서 발급 소요 시간, 재고 실사 규모 등에 따라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계약서에 각 단계별 예상 기한을 못 박아두면 어느 한쪽이 절차를 미루더라도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이행을 독촉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이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 매매 계약과 포괄양수도 계약,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약국을 넘기더라도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부가세 처리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두 방식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일반 매매: 자산별 과세 거래로 처리 ·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시 재화의 공급 제외
세금계산서일반 매매: 자산별 발행 필요 · 포괄양수도: 사업양도신고서로 갈음 가능
이전 대상 범위일반 매매: 개별 자산 선택 가능 · 포괄양수도: 권리·의무 포괄 이전 필요
제2차 납세의무 위험일반 매매: 상대적으로 낮음 · 포괄양수도: 매도인 체납액 확인 필수
계약서 핵심어느 방식이든 대금 구분과 신고 절차를 명시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음

표에서 보듯,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신 이전 대상의 범위를 임의로 좁힐 수 없고 매도인의 체납 세금 확인이라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매매 방식은 절차는 간단하지만 자산별로 부가세가 과세되어 거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이전 대상 자산의 구성, 매도인의 세금 완납 여부,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고 자산 비중이 크고 거래처·직원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넘기는 규모가 큰 약국일수록 포괄양수도 방식의 부가세 절감 효과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반대로 시설 규모가 작고 재고도 많지 않은 소규모 약국이라면, 절차의 번거로움을 감안했을 때 일반 매매 방식이 오히려 간명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두 방식의 장단점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보고 거래 규모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약국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계약서 작성 시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양도 확인 조항

포괄적 권리의무 이전에 해당함을 명시

부가세 안분 조항

과세 판정 시 부담 비율을 사전 합의

납세증명서 조항

잔금 전 국세 완납 여부 확인

등록 절차 조항

개설등록 폐업·신규 일정과 공백 처리

권리금 구분 조항

대금 중 권리금 액수와 세금 책임 명시

신고 절차 조항

부가세·소득 신고 시점과 이행 의무자

여섯 항목이 계약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가세 안분 조항과 납세증명서 조항은 일반 권리금 계약서에는 없는 항목이라 누락되기 쉬우므로,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썼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관청이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일반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요건 충족을 위한 자산·권리의무 목록을 구체적으로 첨부하고, 만약 추징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질 것인지 미리 안분 조항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거래 구조를 확인받아두면 이런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서상 안분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과 자산 목록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는데 매수인이 책임지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사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더라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 체결 전 매도인에게 관할 세무서 발급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체납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만큼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정산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 직전에 다시 한 번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두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납세증명서 확인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잔금을 치른 뒤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보다는 계약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권리금 부분만 따로 일반 매매로 하고 나머지는 포괄양수도로 할 수 있나요?
대금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 전체를 포괄양수도와 일반 매매로 인위적으로 쪼개어 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사업의 포괄적 이전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포함한 전체 대금을 하나의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처리하되, 계약서 별지에 시설비·재고자산·권리금 등 항목별 금액만 구분해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더 안전하게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항목 구분 방식과 세금 신고 방법은 거래 규모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하나에 여러 성격의 대금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다시 정리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므로, 처음부터 항목별로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합니다.

약국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부가세·납세증명·권리금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이나 비용 안내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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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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