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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권리금 산정, 테이블·시설 감가와 승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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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권리금 실무가이드

당구장 권리금, 테이블·시설 중심 산정과
감가·승계 확인사항

당구장은 일반 상가보다 시설권리금 비중이 큰 업종입니다. 당구대·큐대·전자스코어보드의 감가와 승계 시 확인할 사항, 임대인 방해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4가지임대인 방해 유형
6개월~종료시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당구장을 양도하려는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시설권리금입니다. 당구대, 큐대, 전자스코어보드, 냉난방 설비 등 값비싼 시설이 많다 보니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지"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당구대와 시설이 오래돼서 권리금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신규임차인이 시설 감가를 이유로 권리금을 크게 깎으려 한다
  • 임대인이 "당구대는 임차인 개인 물건"이라며 권리금 협상 자체를 무시한다
  •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미루고 있다
  • 폐업을 고려 중인데 시설을 어떻게 정리해야 손해가 적을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구장 권리금은 당구대·큐대·전자스코어보드 등 시설권리금 비중이 크고, 사용연수와 라사지·쿠션 상태에 따라 감가 폭이 달라집니다. 승계 시에는 시설 목록과 잔존가치, 임대차 잔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전화 02-591-5657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당구장 권리금은 왜 시설 중심으로 산정될까요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입지의 가치, 영업권리금은 단골 고객과 매출 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 시설권리금은 설비·집기의 물리적 잔존가치를 의미합니다. 업종에 따라 이 세 가지의 비중은 크게 달라지는데, 당구장은 그중에서도 시설권리금 비중이 유난히 큰 업종으로 꼽힙니다.

당구장은 회원이나 단골이 특정 매장을 목적지로 정하고 찾아오는 목적형 업종에 가깝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이 아니어도 당구대 상태가 좋고 조명·환경이 쾌적하면 손님이 꾸준히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권리금보다 당구대·큐대·전자스코어보드 같은 시설의 상태와 개수, 사용연수가 권리금 협상에서 훨씬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요식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하면, 당구장은 개별 설비 하나하나의 단가가 높고 교체 비용도 상당한 편입니다. 당구대 한 대의 신품 가격이 적지 않다 보니, 매장에 놓인 테이블 대수와 그 상태만으로도 시설권리금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감가 폭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특히 잦습니다.

영업권리금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며 쌓아온 회원권 시스템, 정기 이용 고객, 지역 내 인지도는 시설과 별개로 평가받아야 하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설권리금처럼 물건을 세어 계산할 수 없어 매출자료와 회원 현황 자료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권리금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협상하기도 하고, 하나의 총액으로 뭉뚱그려 거래하기도 합니다. 다만 나중에 승계가 무산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항목별 근거가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바닥·영업·시설권리금 각각의 금액과 산정 근거를 구분해 기재해 두면, 이후 감정 절차에서도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구장은 매장 면적 대비 테이블 배치 효율도 시설권리금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평수라도 테이블 사이 통로 폭, 조명 배치, 흡연실이나 휴게공간 구성에 따라 손님이 느끼는 쾌적함이 달라지고, 이는 곧 매출과 재방문율로 이어집니다. 감정 과정에서 단순히 테이블 대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운영 효율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당구장 권리금 시세는 얼마나 되나요?

당구장 권리금 역시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테이블 대수와 상태, 매장 평수,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 잔여 임대차기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해 법원 감정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시설의 잔존가치, 최근 매출자료, 잔여 임대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협의 단계에서 정하는 권리금과,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준이 되는 권리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의 상한으로 판단합니다. "전액을 다 받는다"는 접근은 맞지 않습니다.

당구장 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주로 확인합니다. 당구대·큐대·전자스코어보드 등 시설물의 구입 시기와 대수, 최근 매출자료와 회원권 판매 현황, 임대차계약서와 잔여기간, 라사지·쿠션 교체 이력 등입니다. 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을수록 실제 영업 가치에 가까운 감정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시 확인 자료당구장에서의 의미
시설물 목록·구입 시기당구대·큐대·스코어보드의 대수, 사용연수, 잔존가치
최근 매출·회원 현황정기 회원, 시간당 이용료 매출 등 영업권리금의 근거자료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남은 계약기간이 길수록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
유지보수 이력라사지 교체, 쿠션 보수, 조명 교체 등 관리 상태 입증

잔여 임대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신규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권리금을 지불할 용의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태라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만료 6개월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 상권에 따른 편차도 큽니다. 대학가나 오피스 밀집 지역처럼 특정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리는 상권은 회전율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주택가 상권은 정기 회원과 단골 비중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 대수를 갖췄더라도 상권 성격에 따라 영업권리금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협상 전에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영업 형태를 바꾸려는 경우, 예를 들어 일반 당구장에서 스크린 당구나 프리미엄 회원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생각하는 시설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인정하려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협상 초기에 신규임차인의 운영 계획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구대·큐대는 감가상각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당구대·큐대 같은 시설은 사용연수와 상태에 따라 신품가 대비 잔존가치를 낮춰 평가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감가율은 개별 감정에서 사용연수, 라사지(당구대 천) 마모 정도, 쿠션의 탄성 저하, 프레임 뒤틀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며, 업종·품목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사지는 사용 빈도에 따라 마모가 빠르게 진행되는 소모품으로, 교체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시설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쿠션 역시 반발력이 떨어지면 게임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특히 꼼꼼히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전자스코어보드나 냉난방 설비 같은 부대 시설도 별도로 사용연수와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테이블 상태사용연수·프레임
라사지·쿠션교체 이력·탄성
부대 설비스코어보드·냉난방

세금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실무에서 언급되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나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세법 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감가를 둘러싼 이견은 결국 "얼마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구입 영수증, 교체 이력, 정비 기록 등을 보관해 두었다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에서 감가 폭에 대한 근거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근거 없이 감정에만 의존해 깎으려는 시도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시설물을 신품가 대비 사용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잔가율이나 내용연수는 시설의 제조사, 관리 상태, 감정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재감정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구장 시설 중에서도 전자스코어보드나 냉난방 설비처럼 전자·기계 장치가 포함된 항목은 고장 이력과 수리 내역이 감가 평가에 특히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고장이 잦았던 설비라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교체 비용까지 고려해 권리금 협상에 임하게 되므로, 이런 이력을 미리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을 원활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구장 권리금 승계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당구장 권리금 승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설물 목록과 그 소유 관계입니다. 당구대나 스코어보드가 임차인 소유인지, 리스나 할부가 남아 있는 물건인지에 따라 승계 방식이 달라집니다. 리스 계약이 남아 있다면 신규임차인이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 잔여 금액을 정산하고 종료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회원제로 운영해 온 당구장이라면 기존 회원권의 잔여 이용 기간을 신규임차인이 어떻게 승계할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회원들에게 남은 이용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한다면 그만큼 신규임차인의 초기 부담이 커지는 것이므로, 권리금 협상 시 이 부분을 명확히 반영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스크린 당구나 프리미엄 회원제 당구장처럼 일반 당구장보다 시설 투자 규모가 큰 형태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매장은 전자 장비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승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당구장과 비교해 시설권리금 산정 기준이 한층 복잡해지므로, 사전에 시설별 목록과 계약 관계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설물 목록·소유관계

리스·할부 잔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회원권 잔여 기간

신규임차인 승계 조건을 명확히 정합니다.

전자장비·라이선스

스크린 당구 등은 별도 승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신고 명의변경과 사업자등록 정정 같은 행정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절차가 늦어지면 신규임차인의 실제 영업 개시일이 밀리고, 그 사이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협상 타이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행정 처리 일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면 인수인계 과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영업 일체(시설·회원·노하우 등)를 넘기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인에게 무언가를 반환받는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후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혼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승계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이 시설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처분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수 대상 시설과 제외 대상 시설을 목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제외된 시설의 철거·반출 책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계약서에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애매하게 남겨두면 인도 시점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내세우는 방해 유형, 당구장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구장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접하는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나에게 내라"는 식으로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2
권리금 지급 방해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3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해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경우입니다.
4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당구대는 임차인 개인 소유 물건이라 권리금과 무관하다"는 식의 이유를 들어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당구장은 특히 네 번째 유형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당구대나 큐대가 임차인 개인 소유라는 사실은 시설권리금 산정의 출발점일 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닙니다. 시설이 개인 소유든 아니든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일반화해 보면, 오래된 당구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시설권리금을 포함한 권리금 협의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당구대는 임차인 물건이니 나와는 상관없다"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계속 미룬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물 소유권과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런 논리로 계약을 미루는 것은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당구대는 사장님 개인 물건인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판정 · 시설물의 소유 관계와 별개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3기 연체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인이 협의에 성실히 임했는지, 요구 조건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는지, 계약 거절의 실질적 사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시설 소유 관계를 이유로 든 계약 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도 당구장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임대인이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조건을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해 사실상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식인데, 이 경우 신규임차인이 제시받은 조건과 주변 상가의 통상적인 차임·보증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소 차임 납부 내역을 꾸준히 관리하고, 임대인과의 분쟁 상황에서도 차임만큼은 정상적으로 납부해 두는 것이 권리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이 청구는 임대인에게 이미 낸 돈을 되돌려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고 있어야 상담과 협상 과정에서 요구 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절차는 대체로 내용증명 발송, 협의 또는 조정,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해 권리금을 산정하며, 앞서 설명한 시설물 목록·매출자료·임대차계약서 등이 감정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방해행위 사실관계 정리·통지
2단계 · 협의·조정합의 가능성 우선 검토
3단계 · 소송·감정법원 감정인의 시설·권리금 산정
평균 처리기간약 10~14개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10년을 초과해 임차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구장을 오래 운영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임대인이 협의에 성실히 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의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조정이나 화해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될 수 있지만,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과 감정 절차를 거치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시설물 자료와 매출 증빙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진행을 수월하게 합니다.

감정 절차에서는 시설물 목록과 유지보수 이력을 비롯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고가의 당구대·전자장비가 많은 업종 특성상 이 자료가 부족하면 실제 시설 가치보다 낮게 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 정비 기록, 교체 내역 등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습관이 결국 권리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상 초기에 임대인과 원만히 대화가 이어진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절차를 시작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과 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진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승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당구장 권리금 승계는 시설 관련 서류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이후 분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 작성 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항목체크 포인트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차임·보증금, 특약사항, 연체 이력 여부
시설물 목록당구대·큐대·스코어보드 대수, 구입 시기, 소유·리스 관계
유지보수 이력라사지 교체, 쿠션 보수, 조명·냉난방 교체 기록
회원권 현황정기 회원 잔여 이용기간과 승계 조건
권리금 계약서금액, 지급 시기, 시설별 정산 기준, 승계 실패 시 처리 방법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때는 항목을 하나씩 지워나가기보다, 시설별·계약별로 나누어 진행 상황을 표시해 두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리스 계약 정산, 회원권 승계, 임대차계약 협의가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전체 일정을 조율하기 수월해집니다.

승계가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의 처리 방법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 위약금, 이미 이전한 시설의 원상회복 방법 등을 구두 약속으로만 넘기면 이후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가의 시설이 오가는 당구장 특성상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분쟁 시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 승계는 서로 맞물려 있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협상을 마쳤더라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지 않으면 승계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협상과 임대차계약 협의를 가능한 한 병행해서 진행하고, 어느 한쪽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공유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구장 권리금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권리금 총액과 지급 시기, 바닥·영업·시설권리금의 구성 비율, 시설물 목록과 인수 범위, 리스·할부 잔여 여부, 회원권 승계 조건, 승계가 무산될 경우 계약금 처리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당구대·전자장비가 오가는 만큼 시설별 정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리스 계약이 남아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 정산 방식까지 계약서에 포함해 두어야 인수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구장 폐업 시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와 임대인의 방해로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없다면 스스로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기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고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폐업했다면, 폐업 이후라도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손해배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시설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비용과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구장 권리금, 시설 감가와 승계 조건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상세한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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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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