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소송 항소 실익 판단, 뒤집히는 사건의 공통점은

· · 조회 39
권리금 소송 항소 실무

권리금 소송 항소, 1심 패소 후
실익부터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뒤집히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항소 기간, 절차,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주항소 제기 기간
1.5배항소심 인지액
10~14개월사건 처리 평균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인정받는 소송은 사실관계 다툼의 폭이 넓고, 손해액 산정 역시 감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단 항소부터 하고 보자는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1심의 1.5배로 올라가고, 감정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감정료 등 실비도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건과, 결과가 뒤집히는 사건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공통점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손해액 산정에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많고,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인정할지 여부도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처럼 정황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사건 구조 때문에 1심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새로운 자료가 확보되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다른 소송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미 나올 만한 자료가 다 나온 상태에서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했던 사건은 항소를 해도 결론이 바뀌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항소는 "이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아니라 "무엇이 새로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 근거로 결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항소 기간과 절차, 실제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 그리고 항소 실익을 판단하는 순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권리금 소송 1심에서 지면 무조건 항소해야 하나요?

무조건 항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1심 판단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했고 새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항소는 시간과 비용만 늘리고 결과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손해액 산정 방식에 다툴 여지가 있거나 1심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항소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면서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패소한 이유가 방해행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인지, 방해행위는 인정됐지만 손해액 산정에서 낮게 나온 것인지에 따라 항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사건 기록 일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감정서, 증인신문조서 등)를 다시 정리해 어떤 지점에서 법원의 심증이 불리하게 형성됐는지를 짚어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항소 실익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이 비교적 뚜렷하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했다는 임차인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면,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그 시점 전후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 등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결 이유가 "임대차 기간이 이미 만료 6개월 전 보호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일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처럼 법리 적용의 문제였다면, 새 증거를 낸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패소 이유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항소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항소 기간과 절차,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2주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불변기간으로, 하루라도 넘기면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정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 제출 이후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한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이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단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새로 제출할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항소이유서의 완성도가 항소심 심리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인지대가 1심의 1.5배로 산정됩니다. 청구금액이 큰 권리금 소송일수록 인지대 부담도 커지므로,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인지대와 예상되는 추가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착수금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 사건을 수임하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내용
항소 제기 기간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
제출 법원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인지액1심 소가 기준 인지액의 1.5배
항소심 구조속심(사실심) —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가능

이 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항소심이 속심 구조라는 점입니다. 1심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자료를 항소심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항소를 결정했다면 항소이유서 작성 전에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1심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다시 신청해 감정서 원본, 증인신문조서, 각 준비서면을 처음부터 다시 대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서는 산정 방법과 기초 자료가 방대해 처음 볼 때 놓쳤던 오류가 재검토 과정에서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검토 단계에서 항소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권리금 소송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 항소심은 1심 심리를 이어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판단하는 속심 구조이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증거를 무작정 낸다고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1심 판단의 어느 지점을 흔들 수 있는 증거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데 적극적인 편입니다. 다만 새 증거라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증거가 1심 판단의 어느 부분과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증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나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체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그 증거를 어떤 논리로 제시할 것인지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새 증거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통화 녹취,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했음을 보여주는 협상 기록,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1심 이후에 새로 확보됐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제출하고 다퉜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항소심 판단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준비할 때는 "1심에 없었던 자료인가", "그 자료가 쟁점이 된 사실관계를 직접 뒤집을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 소송 항소는 새로 낼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손해액 산정이나 방해행위 인정 여부를 뒤집을 수 있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새 증거 없이 1심 주장을 반복하는 항소는 시간과 비용만 늘어날 뿐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판결 선고 직후부터 기록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소해서 뒤집히는 사건들의 공통점

수많은 권리금 소송 항소심 사건을 지켜보면, 결과가 바뀌는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 방법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감정평가는 권리금 산정 시점, 비교 대상 점포 선정, 영업 관련 자료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1심 감정에 방법론적 오류가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방해행위 유형의 사실인정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큰 경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한 경우,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이 중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나 "고액"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영역이라, 새로운 정황 증거가 나오면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방법 다툼

권리금 산정 감정의 기준 시점, 비교 점포 선정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새 증거 확보

1심에 없던 문자·녹취·거래 기록이 방해행위를 새로 뒷받침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재평가

임대인이 내세운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셋째는 절차적으로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 선정이나 감정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거나, 핵심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적 사정은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판결문뿐 아니라 소송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임대인 측 진술이나 주장 사이에 새로운 모순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1심 변론 과정에서 임대인이 밝힌 진술과, 그 이후 확인된 다른 자료(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실제로 주고받은 계약 조건, 다른 소송이나 분쟁에서 나온 진술 등) 사이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새로 확인되면, 이는 항소심에서 임대인 주장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2019.5.16. 전원합의체)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인정된다고 밝힌 것처럼, 법원은 임차인 보호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뒷받침되는 사건에서는 항소심 판단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해도 결과가 바뀌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항소 실익이 낮은 사건의 공통점도 뚜렷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내용증명 등)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실관계 자체가 다툴 여지없이 명백하다면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즉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 임대인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소멸시효 3년이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미 도과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도 항소를 통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사건은 법리 적용의 문제이지 사실인정의 다툼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고지서, 은행 입금 내역만으로도 3기 연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건에서, 항소심에 가서 뒤늦게 "사실은 연체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 낸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항소보다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남은 절차(예를 들어 별도의 보증금 정산이나 원상회복 관련 협의)에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항소 실익이 낮은 경우

  • 3기 연체 사실이 자료로 명백
  • 보호기간(만료 6개월 전~종료 시) 밖의 사건임이 명백
  • 소멸시효 3년 도과가 명백
  • 새로 낼 증거가 전혀 없음

항소 실익을 검토할 사건

  • 감정 방법·기준 시점에 다툴 여지
  • 방해행위 인정 여부의 사실관계 다툼
  • 새로 확보한 문자·녹취·거래 자료 존재
  • 절차상 충분히 다투지 못한 쟁점 존재

비용 대비 실익을 가늠할 때는 청구금액과 인지대, 예상 감정료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손해배상액 차이가 크고, 그 차이가 감정 방법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볼 근거가 뚜렷하다면 추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항소를 진행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반면 그 차이가 크지 않거나, 차이의 원인이 애초에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면 항소보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이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감정에 좌우되기 쉬운 영역이라, 사건 기록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줄 대리인의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항소 여부 판단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항소 여부는 결국 "이 사건에서 무엇이 새로 밝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판결문뿐 아니라 소장부터 준비서면, 감정서, 증인신문조서에 이르는 소송 기록 전체를 다시 읽고, 각 단계에서 법원이 어떤 심증을 형성해 갔는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이 작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 직접 감정이 개입된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록을 다시 짚어줄 대리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또한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서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논거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밝혀야 하는 서면입니다. 항소이유서의 완성도가 낮으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심리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항소이유서는 재판부가 무엇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1심 판결문과 기록을 함께 검토해 항소 실익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사건 내용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기록 검토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소송 항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판결문을 받는 즉시 송달일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일정을 짜야 합니다. 2주라는 시간은 판결문을 정독하고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에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정본을 받은 즉시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항소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항소장부터 제출한 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안에 세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장 제출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서면으로 가능하지만, 항소이유서의 완성도가 실제 항소심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 부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항소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이후 다시 다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사건 기록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소심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 제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뒤 곧바로 판결까지 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 도중 양측에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에 회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라고 예외가 아니며,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상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종결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런 제안이나 결정을 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1심에서 이미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까지 조정으로 끝내도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도 앞서 살펴본 항소 실익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나 결정 금액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판결 결과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남은 심리를 통해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수용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의 조정도 결국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 조항에 향후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항소 여부, 이런 순서로 판단하세요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흐름은 실제 상담에서 항소 실익을 판단할 때 거치는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곧바로 항소장부터 제출하면, 정작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에서 무엇을 새로 주장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분석과 증거 점검을 먼저 마친 뒤 항소 여부를 확정하고, 그다음 서류 작업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권합니다.

1

판결문 정독 및 패소 이유 분석

방해행위 불인정인지, 손해액 산정 문제인지를 구분합니다.

2

새로 확보 가능한 증거 확인

1심 이후 새로 나온 자료가 쟁점을 뒤집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감정 방법·절차 하자 점검

감정 기준 시점, 비교 대상 선정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비용 대비 실익 계산

인지대(1.5배), 추가 감정료, 예상 처리 기간(평균 10~14개월)을 따져봅니다.

5

항소장 제출 및 항소이유서 준비

2주 기한 내 항소장을 내고, 이후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정리합니다.

  • 판결정본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했다
  • 패소 이유가 사실인정 문제인지 법리 적용 문제인지 구분했다
  • 1심 이후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했다
  • 인지대·감정료 등 추가 비용과 예상 처리 기간을 확인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이렇게 정리됩니다

"1심에서 졌으니 항소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판단 근거가 된 감정 방법이나 사실인정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증거나 재감정 사유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게 나왔으니 항소하면 전부 다시 받을 수 있다."

권리금 소송의 손해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법원 감정) 중 낮은 금액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기준 자체가 바뀌지는 않으며, 다만 감정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 산정 결과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무조건 시간만 더 걸리고 손해다."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 실익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오히려 1심에서 놓쳤던 부분을 보완해 정당한 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핵심은 무조건적 판단이 아니라 사건별 실익 분석입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소송 항소는 감정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판결 이유의 성격과 새로 확보 가능한 증거 유무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항소 기간 2주는 결코 여유롭지 않으므로, 판결정본을 받는 즉시 기록 검토를 시작하고, 실익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이유서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심 감정의 기준 시점이나 비교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에는 추가 감정료 등 실비가 들어가므로, 재감정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한지를 먼저 검토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신청 시점과 방법에 따라 항소심 심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감정 신청서에는 기존 감정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상대방도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모두 항소하는 경우를 쌍방항소라고 하며,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쪽의 항소이유를 모두 심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지점을 다투는지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쌍방항소 사건은 쟁점이 늘어나는 만큼 서면 준비에 더 신경 써야 하고, 상대방이 다투는 지점을 먼저 파악한 뒤 답변 성격의 준비서면을 준비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항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 기간인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이후 재심 사유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항소 여부는 신중하되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이후에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확정 시점 자체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확정 후 실제 지급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일정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항소 실익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처리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