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연체 차임·원상복구비 공제 주장
항목별로 반박하는 법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대인이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큰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공제는 정당하고 어떤 공제는 다툴 수 있는지,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 반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항목별 반박 포인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대인이 연체 차임에 지연이자까지 얹어 보증금에서 한꺼번에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신 분
- 원상복구비 견적서도 없이 임대인이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공제당할 처지에 놓이신 분
-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나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원상복구 대상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
- 어디까지가 정당한 공제고 어디부터 다툴 수 있는지 기준을 알고 싶으신 분
- 내용증명이나 소송까지 가야 할지, 어느 선에서 협의하는 게 나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 분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무언가를 공제하려면 그 항목과 금액에 대한 근거를 임대인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연체 차임 자체는 대개 정당한 공제 사유가 되지만, 지연이자율을 임의로 높게 매기거나 이미 낸 차임까지 이중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상복구비는 임차 개시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적인 손모나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 신축 수준의 요구까지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나눠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다투는 것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전부를 인정하거나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아래에서 짚어드리는 기준에 따라 항목을 침착하게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이 정당한 채권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 자체는 인정되지만,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공제할지에 대한 근거는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자료 없이 통보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뭉뚱그려 "이 정도는 빼야 한다"는 식으로 총액만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권리이고 공제는 임대인 쪽의 항변 사유이므로, 항목을 나누어 각각의 발생 원인과 금액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특히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는 성격이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연체 차임은 이미 발생한 확정 채무의 문제이고, 원상복구비는 앞으로 얼마가 들지 추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항목을 뒤섞어 두루뭉술하게 계산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금액이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또한 공제 항목을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서면으로 소통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항의하면 나중에 어떤 근거로 어떤 항목을 다투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체 차임 공제부터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서부터 다툴 수 있는지, 실제 임대인 측 주장을 예로 들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연체 차임 공제, 어디까지 정당하고 어디서부터 다툴 수 있나요?
연체된 차임 원금 자체는 대개 정당한 공제 사유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 붙는 지연이자율이 근거 없이 높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이 연체액 계산에서 빠지지 않고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두 지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차임 원금은 대개 인정되지만, 지연손해금 이율은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약정이 없다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기준이 되며, 소송을 통해 확정된 이후 지급이 늦어지는 부분에 한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근거 없이 높게 책정된 이자율 부분은 다퉈야 합니다.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과 대조해, 이미 납부한 차임이 연체액 계산에서 빠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연체 내역서에 계산 오류나 이중 산입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월별로 표를 직접 만들어 지급일과 금액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반박 방법입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을 넘긴 연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도 제외되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연체 여부와 그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는 작업은 보증금 정산뿐 아니라 계약 해지의 정당성, 권리금 관련 권리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체 관리비도 임대차계약이나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차임 연체와는 별도의 채권이므로 각각의 발생 근거와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명세서나 고지서 없이 어림잡은 금액이라면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 공제, 항목별로 반박하는 법
원상복구 의무의 기준은 임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이지,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의 상태가 아닙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원상복구는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원칙이며, 신축 당시 상태까지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작성한 현황확인서나 입주 당시 촬영해 둔 사진, 인테리어 시공 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도한 요구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임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시설이나 이전 임차인이 남긴 흔적은 현재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현황확인서, 부동산 중개 계약서에 첨부된 사진 등이 입주 시점의 상태를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임차물의 자연스러운 노후화까지 책임지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까지 새것으로 교체해 배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그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체적인 견적서나 시공내역서 없이 통보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다면 별도의 감정을 통해 적정한 공사 범위와 비용을 다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간판이나 어닝 같은 부속물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소유의 시설로 보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철거 범위와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실제 설치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인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거 시 집기를 두고 나갔다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자체는 통상 정당한 항목이지만, 실제 처리 업체의 영수증이나 견적서 없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라면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금액과 대조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시설을 개선했다면 오히려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임차물의 가치가 실제로 증가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그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 공제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임차인이 투입한 시설 개선 비용과 함께 놓고 정산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지출로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실제로 증가했고 그 증가분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남아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취향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 계약서와 영수증, 공사 전후 사진을 남겨 두어야 실제 상환청구 단계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는 유익비 외에 필요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예를 들어 누수나 설비 고장 등을 수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쓴 비용은 유익비와 달리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비 다툼 과정에서 이런 필요비 지출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상복구비 공제 다툼은 단순히 "안 해준다"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인의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근거를 요구하고 동시에 임차인 스스로의 권리도 함께 계산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관련 6개월, 왜 중요한가요?
원상복구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모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원상복구 관련 다툼은 되도록 이 기간 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민법이 임대차에 준용하는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 등 비용의 상환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며 원상복구비를 공제한 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추가 손해를 이유로 별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이 6개월 기간은 짧다면 짧은 기간이므로, 임대차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미리 원상복구 범위와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에 임대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며 사진과 서류로 상태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공제 주장,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상황이라도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공제 다툼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계약서 문구 몇 가지를 짚어보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한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문구만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칙인 임차 개시 당시 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축 상태로 복구한다"거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전체 리모델링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과도한 의무를 명시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의 유효성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연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지만, 이런 약정이 지나치게 높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정한 이율을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 항목을 다투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 전문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특약 사항 중 원상복구나 연체 손해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항목별 반박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공제 vs 항목별로 다퉈야 하는 공제
대체로 정당한 공제
- 실제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는 연체 차임 원금
- 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약정에 따른 이자
-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명백한 파손 수리비
이런 항목은 근거자료가 명확하다면 큰 다툼 없이 인정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퉈야 하는 공제
- 약정 없이 임의로 높게 매긴 지연이자율
- 입주 전 하자·통상손모까지 포함시킨 원상복구비
- 견적서·시공내역서 없이 통보된 금액
이런 항목은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감정이나 소송을 통해 적정 금액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공제 통보 안에 정당한 항목과 다툴 수 있는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금액을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통째로 거부하기보다, 표를 만들어 항목마다 인정·보류·반박으로 분류해 두면 협상이든 소송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앞서 살펴본 항목들을 한 번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제 통보받은 공제 내역을 이 표의 항목과 대조해 보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정당성 판단 기준 | 필요 증빙 |
|---|---|---|
| 연체 차임 원금 | 실제 연체 여부·금액 |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
| 지연손해금 | 계약서 약정 이율 존재 여부 | 임대차계약서 특약 조항 |
| 원상복구비(구조·인테리어) | 임차 개시 당시 상태 기준 | 입주 당시 사진, 현황확인서 |
| 통상손모(도배·장판 등) | 임차인 면책 원칙 | 사용 기간, 통상적 마모 여부 |
| 간판·어닝 철거비 | 임차인 설치물 원칙적 철거 의무 | 설치 계약서, 철거 견적서 |
| 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 여부 | 처리업체 영수증 |
이 표에서 보듯 같은 "원상복구비"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항목마다 판단 기준과 필요한 증빙자료가 다릅니다. 임대인이 통보한 공제 내역을 이 기준에 맞춰 하나씩 나눠 보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이 통보한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각 항목 옆에 본인이 직접 확인한 증빙자료의 유무와 예상되는 반박 논거를 함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물론, 나중에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소송으로 진행될 때도 사실관계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제 다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증금 공제를 둘러싼 다툼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공제 내역서 요구
임대인에게 공제 항목과 금액의 산정 근거(견적서, 연체 내역, 계약서상 약정 조항)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구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자료 대조
계좌이체 내역, 입주 당시 사진, 현황확인서 등과 공제 내역서를 하나씩 대조해 항목별로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항목별 표를 만들어 두면 이후 내용증명이나 소송 자료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다툴 항목과 그 근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만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도 임차인이 성실하게 이의를 제기해 왔다는 정황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이 단계에서 공제 항목별 입증책임 법리가 실제로 적용됩니다. 소송 중에는 감정 신청을 통해 원상복구 범위와 적정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항목별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항목을 뭉뚱그려 전면 부인하면 오히려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당한 부분은 인정하고 근거 없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짚어 반박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반대로 협상 단계에서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 소송에 이르면, 그제서야 증빙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상복구비·연체차임 다툼이 권리금 회수와 함께 얽혀 있다면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원상복구비나 연체 차임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제하려는 경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임대인의 방해로 무산된 상황에서, 보증금 정산까지 불리하게 진행되면 임차인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에서의 연체 차임·원상복구비 공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두 청구의 발생 원인과 근거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협상이나 소송에서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해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원상복구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두 채권이 서로 같은 종류(금전채권)이고 각각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상계를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상계가 가능한지, 어느 채권이 얼마나 인정될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리금 회수 문제와 보증금 정산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는 경우일수록,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전체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절차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각 문제를 따로따로 대응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뿐 아니라, 한쪽에서의 주장이 다른 쪽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감정적으로 악화된 상태라면, 권리금과 보증금 문제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체 상황을 한 번에 놓고 협상 카드와 소송 전략을 함께 세우는 편이 임차인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공제 후 나머지 보증금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함께 즉시 반환되어야 할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소송 중 확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한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도 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근거 없이 반환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 협상이 원만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기 이상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무조건 다 공제당하나요?
3기 연체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일 뿐이지, 연체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임의로 공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체 차임 원금과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정당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여전히 근거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연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제외되는 사유이기도 하므로, 연체가 누적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며, 연체가 이미 3기를 넘긴 상태라면 남은 기간이라도 추가 연체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후 권리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입주 당시의 사진과 계약 체결 시 작성한 현황확인서입니다. 어떤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낡아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신축 수준의 과도한 요구나 입주 전 하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사진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남아 있는 매물 사진이나 관리사무소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며, 지금이라도 퇴거 전에 현재 상태를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앞으로의 다툼에 대비하는 최선의 준비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되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고 항목도 단순하다면 내용증명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이 근거자료 제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다툼이 감정까지 필요한 수준으로 커지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비가 뒤섞여 있고 권리금 회수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전체 법률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공제 항목을 두고 임대인과 이견이 있다면, 항목별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소송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문의는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상가 임대차 관련 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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