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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 불복하는 방법, 사실조회·재감정 신청과 인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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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 결과 대응

권리금 감정 불복하는 방법,
사실조회·재감정 신청과 인용 기준

법원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신청과 재감정신청이라는 절차, 그리고 재감정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인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실조회감정인 보완 설명 요청
재감정다른 감정인 재평가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에 뚜렷한 오류나 불합리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재감정신청과 같은 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가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재감정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인용 기준은 무엇인지, 준비 과정에서 자주 하는 오해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미 감정 결과를 받아든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결과를 받아들일지 다시 다퉈볼지를 판단하는 데 이 글이 실질적인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권리금 감정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감정 결과에 불복한다는 것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이나 재감정신청을 내어 감정 내용을 다시 검토받는 절차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니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감정 방법을 보완받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다시 평가를 맡기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먼저 배경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2015. 5. 13. 신설)는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배상 상한이 되는데, 바로 이 감정 결과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복 절차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판단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감정 방법 자체에 오류가 있었는지, 감정인이 참고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잘못됐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감정에서 다투는 권리금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 감정 결과가 실제 상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
  • 감정인이 참고한 자료나 비교 사례가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르다
  • 사실조회신청과 재감정신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재감정 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궁금하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절차와 기준을 먼저 이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감정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사실조회와 재감정 신청

감정 결과에 불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인에게 추가 설명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실조회신청(감정보완촉탁)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다른 감정인에게 새로 평가를 맡기는 재감정신청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절차 부담이 달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기존 감정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보다, 감정인이 특정 항목을 어떤 근거로 평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거래 사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영업권리금 산정에 어떤 매출 자료를 반영했는지 등을 다시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가볍고 시간도 덜 걸리는 편이라, 감정 결과의 특정 부분만 의문스러운 경우에 먼저 시도해볼 만합니다.

재감정신청은 기존 감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감정인이 처음부터 다시 평가하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지만, 기존 감정의 오류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어서,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신청

감정인에게 특정 항목의 근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

재감정신청

다른 감정인에게 처음부터 다시 평가를 맡기는 절차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신청서에는 '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금액이 낮다'고만 쓰는 것과, '감정인이 비교한 인근 상가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적은 이면도로 상가로 대상 상가와 상권 성격이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데 전혀 다른 무게로 작용합니다.

재감정 신청,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 인용 기준

재감정신청은 감정 방법에 뚜렷한 오류가 있거나, 감정인이 참고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한 결과를 가급적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감정 절차 자체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주장과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인근 상가가 업종·규모·상권 성격에서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점, 또는 평가 시점 자체를 잘못 적용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인용되는 경우기각되는 경우
감정 방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단순히 금액이 기대보다 적다는 주장만 있는 경우
참고 자료·비교 사례가 사실과 다른 경우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히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평가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미 충실히 검토된 사항을 반복 주장하는 경우

위 기준은 일반적인 실무 경향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인용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가상의 사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례에서는 감정인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인근 상가가 업종과 상권 성격이 크게 달랐고, 그 사실이 자료로 명확히 확인되어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체감상 권리금이 더 높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만 주장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료로 특정했는가'에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막연한 불만은 아무리 절실해도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반대로 사소해 보이는 사실 하나라도 감정 방법의 오류를 명확히 짚어내면 재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감정하고 싶은 마음보다, 감정서를 자료 삼아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조차 결과가 임차인에게 항상 유리하게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감정은 어디까지나 기존 감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감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정말 감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과 재감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두 절차 모두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왜 문제라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작성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

감정 결과 검토

감정서를 항목별로 나눠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지 확인합니다.

2

사실조회신청 우선 검토

특정 항목의 근거를 다시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3

재감정신청 여부 판단

감정 자체의 근본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신청합니다.

4

보완·재감정 결과 반영

보완된 설명이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변론과 선고가 이어집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복 절차 자체가 시효를 별도로 늘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소송 일정 안에서 시효 문제가 없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과 재감정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사실조회로 감정인에게 특정 항목의 근거를 다시 설명받아 보고, 그 답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신청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접근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나눠 접근하면 처음부터 재감정을 신청하는 것보다 절차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를 착실히 쌓아둘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서 원문을 항목별로 나눠 어느 페이지,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전체적으로 낮다'고 주장하기보다, 시설권리금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투자 내역이 있는지, 영업권리금 산정에서 누락된 매출자료가 있는지, 바닥권리금 산정에서 비교한 인근 사례가 실제 상권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하나씩 짚어가는 방식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감정서를 여러 번 반복해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면 놓치기 쉬운 절차적 문제나 감정 방법의 허점을 더 빨리 짚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근 거래 사례 비교나 상권 분석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인 신문(감정증인신문)도 활용할 수 있나요?

사실조회신청, 재감정신청과 함께 감정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직접 질문하는 감정인 신문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오간 사실조회만으로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때, 감정인에게 직접 평가 과정과 근거를 구두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감정인 신문에서는 통상 감정 방법을 선택한 이유, 비교 사례를 고른 기준, 특정 자료를 반영하거나 배제한 이유 등을 질문합니다. 서면 답변보다 즉석에서 답변이 오가는 만큼, 감정인의 설명에 모순이나 허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유용한 방식입니다. 다만 신문 내용을 준비하려면 감정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질문지를 미리 구성해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지를 구성할 때는 감정서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질문에 대해 감정인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으로 질문하기보다 감정서 전체를 놓고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신문 과정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인 신문은 사실조회나 재감정을 대체하는 절차라기보다, 이들과 함께 활용해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보조 수단에 가깝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실조회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재감정과 감정인 신문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감정서의 문제 지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합을 달리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면으로 받은 사실조회 답변이 오히려 감정인의 판단 근거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감정인 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재감정신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실조회 답변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굳이 신문까지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감정 불복 절차를 준비할 때는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동시에, 감정 결과와 실제 상권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사실조회신청이나 재감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가장 먼저 감정서 원문을 꼼꼼히 다시 읽고, 각 항목의 산정 근거와 비교 사례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시설 투자 영수증, 매출·부가세 신고자료, 인근 동종업종의 실제 거래 사례와 같이 감정인이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별도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이 역시 불복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정서 원문과 각 항목별 산정 근거를 다시 정리했는지
  • 감정인이 참고한 비교 사례가 실제 상권과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했는지
  • 시설 투자 영수증·매출자료 중 감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 불복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와 소멸시효 일정을 함께 확인했는지

이 네 가지를 미리 점검해두면 사실조회신청과 재감정신청 중 무엇을 선택할지, 감정인 신문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훨씬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 불복을 준비할 때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감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감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감정 방법의 오류나 자료의 부실함 같은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만으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흔한 생각"감정 결과가 낮게 나왔으니 무조건 다시 받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재감정은 신청만 하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감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해야 진행됩니다. 근거 없이 반복 신청하면 오히려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실조회신청과 재감정신청을 같은 절차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부담이 다르므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따라 순서와 방법을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 항목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라면 사실조회로 충분할 수 있지만, 감정 전체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재감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감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안전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불복 절차와 무관하게 전체 소송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주선기간(만료 6개월 전~종료 시) 안에 있었는지, 임차인에게 3기 차임 연체와 같은 보호 제외 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 감정 결과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이런 보호 요건 자체가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소송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감정에 불복하면 임대인과의 관계나 소송 전체 분위기가 무조건 불리해진다고 지레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재감정신청은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이며, 근거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 자체가 소송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짚지 않고 넘어갔다가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이 확정되는 쪽이 임차인에게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생각"괜히 불복했다가 재판부 심기만 건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는 사실조회신청·재감정신청은 민사소송 절차상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근거를 갖춰 신청하는 것과,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전자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복 절차,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조회신청이나 재감정신청을 진행하면 기존 소송 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재감정의 경우 추가 감정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게 나온 경우라면, 이 절차를 거쳐 정당한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
재감정료 등실비 별도 산정
평균 처리기간약 10~14개월(불복 절차 포함 시 늘어날 수 있음)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로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로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절차를 거칠지 말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기간이 늘어난다는 부담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 금액 차이가 추가로 드는 시간·비용보다 큰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감정으로 추가되는 기간과 실비를 감수하더라도 손해배상 상한 자체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절차를 늘리기보다 기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감정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에야 가능하므로,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재감정료 등 실비는 사안의 난이도, 감정 대상 자산의 규모, 추가로 필요한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예상 비용과 예상 기간을 미리 안내받아 전체 소송 비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진행 중간에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당황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감정 방법의 오류나 참고 자료의 부실함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재감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없이 반복해서 신청하면 오히려 소송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준비가 막막하다면 관련 서류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감정서를 받은 직후에는 시간에 쫓겨 대략적으로만 훑어보고 넘어가기 쉬운데, 항목별로 나눠 차근차근 검토하는 과정 자체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토는 최대한 서둘러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사실조회신청과 재감정신청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절차 부담이 가벼운 사실조회신청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으로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거나 감정 전체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재감정신청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재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감정서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먼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절차 모두 시효 진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인 신문까지 함께 검토할지는 서면 답변만으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재감정을 신청하면 항상 결과가 더 유리하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감정은 기존 감정의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는 절차일 뿐, 결과가 반드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감정인이 오히려 기존 결과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금액을 산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말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감정서 전체를 검토한 뒤 이뤄지는 것이 안전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감정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기존 감정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준비해두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이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다른 절차로 넘어갈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감정서 전체를 항목별로 나눠 냉정하게 검토하는 과정 자체가, 다음 대응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①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사실조회신청과 재감정신청, 필요하다면 감정인 신문까지 활용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재감정은 감정 방법의 오류나 자료의 부실함 같은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막연한 불만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③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3년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전체 소송 일정과 예상 비용·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서를 받은 뒤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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