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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료 누가 내나요? 예납부터 상대방 부담 전가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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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비용 가이드

권리금 감정료 누가 내나요? 예납부터 상대방 부담 전가법까지

감정료를 먼저 내는 사람과 최종 부담자는 다릅니다. 예납 구조와 소송비용 정산 절차를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예납신청한 쪽 우선 납부
패소자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연 12%소촉법 지연이자

상가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무적인 궁금증 중 하나가 바로 감정료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예측이 되지만, 감정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면서 갑작스럽게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럽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감정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법이 정한 상한 구조입니다. 결국 감정 결과 자체가 사건의 승패를 넘어 배상 금액의 크기까지 결정짓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감정료를 누가 내고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는 단순한 부수 비용 문제가 아니라 소송 전략의 일부로 다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료의 예납 구조, 정산 절차,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권리금 감정료"를 검색해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 예납금 안내를 받고 나서야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착수 전에 예납과 정산의 흐름을 미리 이해해 두면 감정 단계에서 갑자기 비용을 마련하느라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승소한 뒤에는 정산 절차를 놓치지 않고 챙겨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먼저 납부하는 실비이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납한 사람과 최종 부담자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되돌려 받으려면 정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수금 안내만 듣고 소송을 시작한 뒤, 감정 단계에 이르러서야 예납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안내받고 당혹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예납금은 사라지는 지출이 아니라 승소 시 정산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의 한 축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비용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예납의 주체, 정산 절차, 재감정 상황, 그리고 지연이자와의 관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감정료의 흐름을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줍니다.

  • 변호사와 상담 중 감정료가 별도 실비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듣지 못했다.
  • 소송에서 이기면 감정료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까 봐 재감정 신청 여부와 추가 비용이 걱정된다.
  • 착수금 외에 실제로 준비해야 할 비용 항목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다.

권리금 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나요?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먼저 납부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액, 즉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입증해야 하는 쪽이 원고인 임차인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임차인 측이 감정을 신청하고 예납금을 먼저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감정 신청이 채택되면 예상 감정료를 산정해 예납명령을 내리고,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안에 법원 보관금 계좌로 납부해야 감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납은 어디까지나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선지급일 뿐, 최종적으로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감정료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취급되고,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감정료를 먼저 냈더라도, 최종 판결에서 임대인이 패소하면 그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에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착수금과 감정료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인 착수금은 사건 수임 자체에 대한 대가로,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지급된 금액입니다. 반면 감정료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어서, 승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는 항목입니다. 착수금은 별도, 감정료 등 실비는 또 별도로 안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 측도 별도로 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신청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투고 싶다면, 임대인 측도 자체적으로 사실조회나 별도의 감정을 신청하거나, 상대방 감정인에 대한 기피 신청, 감정 사항 보완 요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신청한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예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가 신청한 감정료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측이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감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어느 감정 결과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볼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어느 쪽 감정료가 승소자 측에 정산되는지도 판결의 결론에 따라 갈립니다. 즉 감정 신청 자체를 여러 차례 하게 되면 그만큼 예납해야 할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 사항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임대인 측이 다툴 만한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감정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 예상되는 다툼 지점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료 부담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임차인 측이 처음부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감정인에게 제공할수록 임대인 측이 별도로 반박 감정을 신청할 유인이 줄어들고, 그만큼 전체 소송에서 발생하는 감정 관련 비용도 한 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 절차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감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감정인 명부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당사자가 추천한 감정인 후보 중에서 지정합니다. 권리금 감정의 경우 통상 감정평가 실무 경험이 있는 감정인이 지정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와 면적, 영업 형태, 시설 투자 내역, 영업 기간 중의 매출 자료 등을 종합해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을 산정합니다. 아래는 감정료가 발생하는 시점을 세 단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감정 신청

손해액 입증을 위해 원고 측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사항을 특정합니다.

예납명령

법원이 예상 감정료를 산정해 예납명령을 내리고, 신청인이 기한 내 납부합니다.

감정서 제출

감정인이 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를 거쳐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감정료는 감정 항목의 난이도, 목적물의 규모,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사안마다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해 안내하기보다는, 착수금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라는 변호사 보수와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계산된다는 구조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 예상 금액은 사건 기록과 목적물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정 신청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매끄러워지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내역, 시설·인테리어 투자 영수증, 영업 기간 중 매출과 관련된 자료, 신규임차인과 오간 권리금 협의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나 녹취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를 감정 신청과 동시에 정리해 제출하면 감정인이 조사에 들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감정 기간과 비용 모두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료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판결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함께 기재됩니다. 다만 이 문구만으로 감정료가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금액이 확정되고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법원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재판으로 정하게 되고, 감정료 역시 그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정산됩니다. 예컨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감정료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인정된 금액이 청구액에 비해 적다면 감정료 일부만 돌려받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감정 결과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나와 법원이 감정액을 기준으로 일부만 인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의 방해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승소 판결로 분류되고,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은 인용된 비율에 맞춰 임대인에게 상당 부분 부담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료 정산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산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감정료 영수증, 예납 확인서 등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이를 심사해 확정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표로 정리하면

권리금 소송을 준비할 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표와 장부를 함께 보시면 어떤 항목이 승소 시 정산 대상이 되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성격승소 시 정산
변호사 착수금수임 보수(착수금 300만원부터, 부가세 별도)원칙적으로 정산 대상 아님
감정료실비, 소송비용의 일부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 가능
인지대·송달료실비, 소송비용의 일부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 가능
지연손해금배상금에 가산되는 이자민법 연 5%, 소촉법 연 12% 적용
변호사 착수금별도 약정(부가세 별도)
감정료 예납금사안별 산정, 원고 측 우선 납부
인지대·송달료청구 금액 기준 실비
승소 시 정산 대상감정료 + 인지대 + 송달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착수금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지급된 보수인 반면, 감정료·인지대·송달료는 승패에 따라 상대방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차이를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감정료 예납 안내를 받았을 때 "이 돈은 승소하면 정산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심리적인 부담도 한결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이 표를 상담 초기 단계에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소송 진행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자주 봅니다. 특히 감정료처럼 소송 도중에 갑자기 안내되는 비용일수록, 그것이 착수금과 별개로 정산 대상이 되는 항목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비용 항목을 표로 정리해두고 각 단계마다 어떤 지출이 있을지 예상해두는 습관이 결국 소송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끌고 가는 밑바탕이 됩니다.

감정료와 지연이자, 함께 계산해보면

감정료 부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지연손해금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금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가 붙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이 지연이자가 쌓이는 기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감정료를 아끼려다 절차를 지나치게 늦추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 신청을 미루거나,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감정을 반복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결국 배상금에 얹혀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정료 예납 부담 때문에 절차 진행을 망설이다가는, 오히려 지연이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늦추게 되는 셈입니다. 감정료라는 눈앞의 비용과 지연이자라는 시간에 비례하는 이익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감정료 예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착수금과 감정료의 규모를 미리 상담을 통해 가늠해 보고, 지연이자가 쌓이는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 진행 시점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용은 눈앞의 지출이지만 지연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두 요소를 같은 저울에 올려두고 판단해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료를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감정료는 한 번 예납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임차인의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체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감정부터 서둘러 신청하면, 정작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정 비용만 소요되고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이 지난 뒤에 감정을 신청하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 자체가 배척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장되는 기간 안에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이 기간 안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감정을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감정료라는 실비를 들이기 전에 ①3기 연체 등 보호 제외 사유가 없는지, ②종료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③방해 행위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보호 기간 안에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한 뒤 감정을 신청해야 예납한 비용이 헛되이 쓰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점검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계약서와 임대차 기간, 연체 여부,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기초 자료만 준비되어 있어도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비교적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감정 신청보다 먼저 법률 검토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그 다음에 감정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안전합니다.

재감정을 신청하면 감정료를 또 내야 하나요?

네, 재감정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채택하면 추가 감정료가 새로 발생합니다. 재감정은 최초 감정 결과에 현저한 오류가 있거나, 감정인이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감정 금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재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감정을 신청하려면 최초 감정서의 어느 부분이 어떤 근거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준비서면과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감정인이 실제와 다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했거나, 유사 사례 비교 자료를 누락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조목조목 짚어 법원을 설득해야 재감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없이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 신청하면 기각될 뿐 아니라 소송 기간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감정 비용 역시 최초 감정료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재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최종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재감정까지 이어지면 전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예납 부담이 한 차례 더 발생하므로, 신청 전에 승산과 실익을 충분히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놓치면 정산받을 권리가 있어도 실제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판결 확정 이후의 절차까지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감정료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실전 체크리스트

감정료를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려면 소송 시작 전부터 몇 가지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감정 신청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를 갖춘 상태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방해 유형 특정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요구, 지급 방해, 고액 차임 요구, 계약 거절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명확히 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약정 관련 자료, 임대인의 통보 내용, 시설 투자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감정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3
감정 사항 특정

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 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특정해야 불필요한 재감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승소 후 정산 절차 진행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놓치지 않고 진행해야 감정료를 실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이행 시 강제집행 검토

확정 결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이 네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이겨도 감정료를 실질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 사항을 애매하게 특정하면 감정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감정이라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 시작 전 상담 단계에서부터 착수금과 감정료가 각각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고 승소 시 어떤 절차를 거쳐 정산되는지 미리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면 소송 도중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는 일이 줄어들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곧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어 정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료를 못 내면 소송이 중단되나요?

예납명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감정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이 감정 신청 자체를 취소하거나 감정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입증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권리금 사건의 특성상, 감정 없이는 배상액 산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납금 마련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자금 계획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납 기한 자체는 사정에 따라 연장 요청도 가능하니 지레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납금 마련이 촉박한 경우라면 감정 신청 시점을 조정하거나 우선 확보 가능한 자료로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감정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액이 낮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서에 구체적인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재감정을 검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감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 청구 취지를 조정해 소송을 이어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본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액이 낮아 보이더라도 방해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인정된 범위 안에서 배상을 확보하는 것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신청서 접수부터 확정 결정까지 통상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의 처리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정 결정이 나온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실제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자체가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 정산까지는 소송 종결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산 절차를 뒤로 미루면 오히려 신청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므로,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준비해 바로 접수하는 편이 전체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권리금 감정료는 예납과 최종 부담이 분리되는 비용입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 먼저 납부하되,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납 시점의 자금 준비, 감정 사항의 정확한 특정, 재감정 여부 판단, 그리고 판결 확정 후의 정산 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들이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비용 구조 전체를 점검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정료 예납과 정산, 소송비용 확정까지 — 사건 진행 순서에 맞춰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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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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