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가계약 단계에서 생기는 분쟁
가계약금 반환과 본계약 강제 가능성
가계약서에 뭐라고 썼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는 대개 가계약부터 시작됩니다. 양수인이 될 사람이 마음에 드는 점포를 발견하면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액의 가계약금을 걸어 두고, 그 사이 매출자료·시설상태·임대차 조건 등을 확인하는 실사 기간을 갖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 가계약 단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양도인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사람과 계약하려고 가계약을 파기하거나, 반대로 양수인이 실사 후 마음이 바뀌어 본계약을 미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완결된 계약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가계약이니까 그냥 무르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가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가계약금 명목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가계약 단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가계약금 반환과 본계약 체결 강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특히 권리금 가계약은 일반 부동산 매매 가계약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에는 시설·비품 같은 유형 자산뿐 아니라 단골 거래처, 영업 노하우, 상권 내 입지 프리미엄 같은 무형의 가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가계약 단계에서 이 무형 가치를 두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임대인과의 임대차 승계 협의라는 변수까지 겹치기 때문에, 단순한 물건 매매 가계약보다 분쟁의 양상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계약금 자체는 몇백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은데도, 그 가계약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과 신뢰 훼손을 두고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권리금 가계약이란 무엇이고, 왜 먼저 하는가
권리금 가계약은 본계약 체결에 앞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대략적인 권리금 액수와 거래 의사를 확인하고, 소액의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며 잠정적으로 거래를 붙잡아 두는 예비 합의입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든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우선협상권을 확보하는 의미가 크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상대가 있다는 확신을 얻고 다른 문의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계약 단계는 대체로 본계약 체결 전 매출자료 확인, 임대인과의 임대차 승계 협의, 시설물 상태 점검, 자금 조달 계획 확정 등을 진행하는 완충 기간으로 활용됩니다. 이 기간이 있어야 양수인도 성급하게 큰돈이 걸린 본계약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양도인도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완충 기간의 성격 때문에 가계약을 "구속력이 약한 약속"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계약금이 오간 이상 법적으로는 나름의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계약서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입니다. "추후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가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정도의 간단한 문구만 있는 경우와, "본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가계약금의 몇 배를 배상한다"처럼 구체적인 의무와 위약금을 명시한 경우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이 문구입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은 가계약금을 부동산 중개업소 계좌로 우선 입금해 두고, 본계약 체결 시점에 이를 양도인에게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중개업소가 보관하는 동안 반환이나 정산 절차를 두고 삼자 간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가계약금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파기 시 반환 절차를 누가 처리하기로 했는지도 가계약서에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양도인은 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수인은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각자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그냥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배액을 받거나 포기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가계약도 매매에 준하는 유상계약으로 취급되어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임의해제권"을 규정한 것이지, 가계약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상황 | 가계약금의 향방 | 근거 |
|---|---|---|
|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파기(이행착수 전) | 양수인에게 배액 상환 | 민법 565조 해약금 추정 |
|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포기(이행착수 전) | 양도인이 몰취, 반환의무 없음 | 민법 565조 해약금 추정 |
| 이행에 이미 착수한 후 일방 파기 | 임의해제 불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로 전환 | 민법 565조 단서·544조 |
| 가계약서에 별도 위약금·몰취 조항 존재 | 그 약정이 해약금 추정보다 우선 적용 | 당사자 약정 우선 |
여기서 실무상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이 "이행의 착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실사를 위해 매장을 몇 번 방문하거나 시설 사진을 촬영한 정도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과 승계 협의를 마치고 잔금 지급을 위해 자금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가계약 파기 통보 시점에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었는지를 문자메시지·통화 녹취·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인 거래처럼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계약이 파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 같은 시효 중단 조치를 서둘러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가계약만 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만 진행되고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한쪽이 발을 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가계약서가 본계약 체결 의무를 얼마나 명확하게 정해 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계약서에 본계약 체결 기한이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추후 협의하여 본계약을 체결한다" 정도로만 되어 있다면, 이는 아직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가계약서에 "몇 월 며칠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가계약금의 몇 배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의무와 제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예비적 합의를 넘어 본계약 체결이라는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쪽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이 관건이 됩니다. 실사 결과 매출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있었다거나, 임대인이 임대차 승계 자체를 거부해 애초에 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다른 자리를 더 알아보니 마음이 바뀌었다"는 식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출자료 부풀리기를 주장하려면 막연히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더라"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가계약 당시 제시받은 매출 자료와 실제 카드매출·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해 구체적인 차이를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런 자료 확보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본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최대한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권리금 가계약을 구두로만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구두로 이루어진 가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면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효력의 유무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입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무슨 명목이었는지,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었는지, 위약금 약정이 있었는지는 결국 말로 다투게 되어 분쟁이 훨씬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구두 가계약 분쟁에서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조율 기록 등이 서면 계약서를 대신하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권리금 얼마에 가계약금 얼마 보내드릴게요"라는 문자와 실제 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최소한 가계약금 지급 사실과 그 명목 정도는 입증할 수 있지만, 본계약 체결 기한이나 위약금 수준까지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훨씬 커집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가계약금이 오가는 시점에는 간단하게라도 서면이나 문자로 핵심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구두로만 진행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금이라도 기존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가계약금을 전달한 경우는 입증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계좌이체 내역조차 없는 상태라면 돈을 건넨 사실 자체를 부정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금 전달 당시 동석자가 있었는지, 영수증이나 간이 확인서를 받아 두었는지, 전달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있는지를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개업소에 보관된 상담 기록이나 계약 관련 메모가 유용한 보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증거가 빈약할수록 소송보다는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한 조기 해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을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가계약 상대방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소송으로 본계약 체결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는 이를 직접 강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누구와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을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이고, 법원이 "본계약을 체결하라"는 판결로 상대방의 의사를 강제로 형성시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계약서에 본계약의 핵심 조건(권리금 액수, 목적물, 체결 기한 등)이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위 조건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명확하다면, 이론적으로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통해 본계약 성립과 유사한 효과를 구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계약서의 문구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 한정되는 예외적 방법이고, 실제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계약 체결을 강제하기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상대방에게 가계약금 배액상환이나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놓친 거래 기회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구하는 것이 본계약 체결 자체를 강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뒤 양도인이 다른 사람과 더 높은 권리금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원래 가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위약금 외에도 부당한 이중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전에 상담을 받아 청구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쟁의 결론은 결국 가계약서 문구로 결정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권리금 가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소한으로 넣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조항들이 명확할수록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해져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계약 체결 기한 — "언제까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구체적 날짜를 명시해야 이행지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해약금) 조항 — 민법 565조의 임의해제 법리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배액이 아닌 별도 금액으로 정할 것인지 명확히 합니다.
- 실사 조건 — 매출자료·시설상태·임대차 조건 확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부 조항을 넣어 둡니다.
- 반환 조건 — 정당한 사유로 해제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 방법과 기한을 별도로 정해 둡니다.
- 권리금 산정 기준 — 시설·비품·거래처·영업권 중 무엇을 포함한 금액인지 항목을 구분해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다섯 가지 조항은 어느 하나만 빠져도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되는 항목들입니다. 특히 본계약 체결 기한과 위약금 조항은 반드시 함께 짝을 이루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기한만 정해 두고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기한을 넘겨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 이상의 효과를 주기 어렵고, 반대로 위약금만 정하고 기한이 없으면 언제부터 이행지체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라도 표준 서식만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위 다섯 항목이 실제로 사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채워져 있는지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 실사 단계에서 임대인 쪽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 가계약 단계에서 양수인이 확인해야 할 것은 양도인이 제시하는 매출자료나 시설상태만이 아닙니다. 권리금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려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즉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 쪽 사정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본계약 단계에서 거래 전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기존 임차인인 양도인이 차임을 3기(3개월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는 점포라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권리금 거래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시점이 임박했는데 임대인이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계획이 있는지도 실사 단계에서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이 이미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본계약 체결 이후 더 큰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가계약 단계에서는 양도인과의 조건 협의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승계 의사가 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확인이 부족한 채로 본계약과 잔금 지급까지 진행했다가 임대인의 거절로 거래가 무산되면, 가계약 단계의 문제보다 훨씬 큰 규모의 손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 파기로 인한 분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이 파기되어 가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정적으로 곧바로 소송부터 준비하기보다, 단계별로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가계약서·증거자료 정리
가계약서 원본,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실사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와 근거,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협상·조정 시도
배액상환 범위나 위약금 액수를 두고 조정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초기에 합의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협상이 결렬되면 가계약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평균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양도인이 파기했을 때와 양수인이 파기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
가계약 파기는 누가 먼저 발을 뺐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인(임차인)이 파기한 경우
- 가계약금 배액상환 청구가 기본 구도
-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 우선 적용
- 다른 사람과 이미 본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필요
- 임대인과의 승계 협의 진행 상황도 증거가 됨
양수인(예비 창업자)이 파기한 경우
- 지급한 가계약금 포기가 기본 구도
- 정당한 사유(실사 하자 등) 주장이 관건
- 매출자료 허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 위험 존재
어느 쪽이든 핵심은 "정당한 사유"와 "이행 착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고,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양쪽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제3자인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의 유무, 실사 하자 주장의 구체성, 이행 착수 시점에 대한 증거의 강약을 먼저 냉정하게 진단받는 것이 소송으로 갈지 협상으로 마무리할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계약 분쟁, 소송까지 가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이 걱정되어 아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건을 맡기기 전에 예상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가 발생하면 이 역시 별도로 청구됩니다. 다만 사안의 난이도, 청구 금액,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자체는 소액인 경우가 많지만,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놓친 권리금 거래 기회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다면 소송의 실익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계약금만 소액으로 걸려 있는 상태라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 지급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계산됩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누적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협상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사건 초기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계약금과 계약금은 법적으로 다른 건가요?
용어상 구분은 있지만 법적 성격은 대체로 같게 다루어집니다.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배액상환·포기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가계약금이 계약금보다 소액인 경우가 많고, 본계약을 전제로 한 예비적 성격이 더 강조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가계약서에 그 돈의 성격과 반환 조건을 어떻게 적었는지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가계약서"이든 "계약금 영수증"이든, 문구 내용이 실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가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아예 배상을 못 받나요?
위약금 조항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 법리에 따라 배액상환이나 포기 구조가 적용될 수 있고, 이행에 착수한 이후 파기라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법리로 넘어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애초에 가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를 명시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Q.권리금 가계약 파기로 소송까지 가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난이도와 증거 정리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처리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 액수가 크지 않고 위약금 조항이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은 이보다 빨리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정당한 사유의 존부나 이행 착수 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이 걱정된다면 초기 협상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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