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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돼도 권리금 보호받는 이유, 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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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돼도 권리금 보호받는 이유, 조문 구조 해설

환산보증금을 넘어 적용 제외 대상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왜 그대로 남는지 조문으로 풀어봅니다.

제2조 3항예외 조문의 근거
제10조의4권리금 보호 조항
6개월주선 기간 보호
  • 보증금이 커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임차인
  •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는 임차인
  • 임대인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권리금도 못 받는다"고 말해 혼란스러운 임차인
  • 어떤 조항이 살아있고 어떤 조항이 제한되는지 조문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싶은 임차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산보증금을 넘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 제2조 3항이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의 존속기간 관련 규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포함한 일부 조항을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별도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인데 왜 권리금은 보호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 즉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 제2조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같은 조 후속 항에서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의 존속기간 관련 규정,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포함한 일부 조항은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처음 접하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왜 일부 조항은 적용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하나의 통짜 규정이 아니라, 조항마다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해 둔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 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를 적용 대상에서 뺀다는 뜻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항이 '다만 이 조항들은 예외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다시 정해 두는 이중 구조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2015년 제10조의4로 신설될 당시, 입법 목적 자체가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시설투자와 단골 확보에 들인 노력의 대가인 권리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입법 당시부터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예외 조항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 상가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이 곧 "권리금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제외와 권리금 보호는 별개의 문제이며, 아래에서 이 조문 구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상가임대차보호법만의 특징이 아니라 여러 법률에서 흔히 쓰이는 입법 기술이기도 합니다. 원칙과 예외를 한 조문 안에 함께 규정해 두어, 법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때 조문 전체를 새로 쓰지 않고도 필요한 부분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역시 2015년 권리금 조항 신설 당시 이런 방식으로 개정되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권리금 보호가 미치도록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적용 제외의 기준 — 환산보증금 초과란 무엇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으면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영업용 사용 여부와 같은 다른 판단 기준, 그리고 지역별 구체적인 기준금액 계산법은 별도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용 제외'라는 표현이 법 전체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제2조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로 분류될 뿐이며, 이 분류에 속하더라도 법 제2조 후속 항이 정한 예외 조항들은 여전히 살아 적용됩니다. 이 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권리금처럼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단계나 임대차 종료를 앞둔 시점에 "우리 상가는 보증금이 커서 법 적용이 안 되니 권리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회수를 포기하기보다는, 조문 구조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제2조 3항의 구조 — 예외적으로 살아있는 조항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제1항 단서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이어지는 항에서 일정한 조항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규정이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의 존속기간 관련 규정(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입니다.

이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아래 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 적용 제외 대상이 된 임대차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조항과 제한되는 조항을 구분한 것입니다.

조항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 여부
제3조(대항력)적용됨(보증금 규모 무관)
제10조 1~3항 본문(계약갱신요구·존속기간)적용됨(보증금 규모 무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적용됨(보증금 규모 무관)
차임 증액 제한(연 5% 상한)적용 제한
최우선변제권(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 회수)적용 제한

※ 위 표는 조문 구조의 큰 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임대차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세부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전부 적용' 또는 '전부 제외'라는 이분법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항력처럼 임차인의 지위를 지키는 핵심 조항과 권리금 보호처럼 시설투자·영업가치를 지키는 조항은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강행 적용되도록 하고, 차임 증액 제한이나 최우선변제권처럼 상대적으로 재산적 성격이 강한 조항만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정교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4 외에 함께 살아있는 예외 조항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함께 환산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제10조의8)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조항들과 짝을 이루어 임대인의 정당한 이익도 함께 지키는 균형 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이나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와 같은 절차적·행정적 규정도 대체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같은 취지로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는 권리금 보호 제도가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권 하나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표준계약서 활용이나 감정평가 기준처럼 실제 권리금 거래를 뒷받침하는 여러 장치와 함께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런 절차적 규정들이 실제 개별 사건에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세부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라 하더라도 권리금과 관련된 절차 전반에서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는 큰 틀만 우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서도 ①대항력 ②계약갱신요구권의 존속기간 관련 규정 ③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④차임연체 시 해지 규정 ⑤권리금 관련 절차 규정까지, 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가치를 지키는 핵심 장치들은 대부분 그대로 살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왜 예외로 정해졌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예외 조항으로 정해진 이유는, 2015년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 입법 목적 자체가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내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이라는 점에서, 보증금의 크고 작음과는 성격이 다른 재산적 이익입니다.

임차인이 상가에 들인 시설투자비, 오랜 기간 쌓아온 단골과 상권 가치는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형성됩니다. 오히려 임대료가 높은 상권일수록, 즉 환산보증금이 커서 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되기 쉬운 지역일수록 권리금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어, 이런 임차인을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하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입법자가 이 점을 고려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보증금 규모와 무관한 강행 조항으로 설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①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③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방해 유형 금지는 환산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이 받는 보호 vs 못 받는 보호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차인이라도 모든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아래에서 받는 보호와 받지 못하는 보호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적용되는 보호

  • 대항력(제3조) —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 주장
  • 계약갱신요구권 존속기간(제10조 1~3항 본문)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 4유형 방해 금지
  • 3기 연체 시 보호 제외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

적용이 제한되는 보호

  •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연 5% 상한 미적용)
  •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관련 우선변제 규정 일부
  • 표준계약서 등 부수적 절차 규정 일부

즉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차임을 큰 폭으로 올려도 제한하기 어렵고,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는 데 불리할 수 있지만, 임대차 기간 동안 지위를 지키는 대항력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동일하게 보장받습니다. 계약을 검토할 때 이 두 가지 범주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실제 분쟁 국면에서 정확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차인은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우선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낙찰자에게 임차권 자체는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 시점에는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근거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4유형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네,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해 적용 제외 대상이 된 임대차라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4유형은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보증금 규모는 이 보호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가지 방해 유형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둘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셋째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1. 주선 기간 확인 —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가 보호 기간이며,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신규임차인 주선 — 임차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계약 조건을 협의합니다.
  3. 임대인의 방해 여부 점검 — 4가지 방해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검토 — 방해가 확인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해배상 청구 시 인정되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 4유형 판단과 손해배상 범위 산정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방해 여부가 애매하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서류를 준비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사례로 보는 조문 적용 —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권리금 분쟁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대로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는 보증금 5억원에 월차임 500만원으로 계약해, 환산보증금이 5억원+(500만원×100)=10억원으로 서울 지역 기준금액을 넘습니다.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A씨는 신규임차인을 직접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넘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권리금 관련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A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대신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임대인의 주장처럼 환산보증금 초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은 차임 증액 제한이나 최우선변제권에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는 적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A씨가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적법하게 주선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침해하는 방해 행위(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환산보증금이 얼마든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A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환산보증금 초과라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권이 좋아 임대료가 높게 형성된 곳일수록 환산보증금을 넘기 쉽고, 동시에 권리금 규모도 커지는 경우가 많아 이 조문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적용 제외 대상인데 임대인이 권리금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우리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넘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권리금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이는 제2조 3항이 정한 예외 조항 구조를 오해했거나 임차인이 모른다는 전제로 하는 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로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넘는지, 그리고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예외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차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해 6개월 전 시점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선 기간을 놓치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기 전에 절차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미리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직접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방해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 시점부터의 정황(문자, 통화 녹음, 계약 협의 자료 등)을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포기하기 전에, 서류를 근거로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과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해 두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방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효과가 있고, 이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임차인이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정황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 적용 제외 대상이라도 권리금은 별도 확인

환산보증금 초과 안내를 받은 임차인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특히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환산보증금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100 계산식으로 실제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2. 만료일 6개월 전 시점 확인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3. 신규임차인 물색·주선 —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조건을 협의합니다.
  4. 주선 사실 기록화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남겨 둡니다.
  5. 방해 정황 정리 — 임대인의 거절·요구·고액 조건 제시 등 방해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문 구조 한눈에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조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2조는 적용 범위를, 제3조는 대항력을, 제10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2조 후속 항이 제3조·제10조 일부·제10조의4를 환산보증금 규모와 무관한 예외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제2조

적용범위 규정. 환산보증금 초과 시 원칙적 제외, 단 후속 항에서 예외 조항 지정

제3조·제10조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존속기간 —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예외 적용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4유형 방해 금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예외 적용

결국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표현은 법 전체가 통째로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제2조 단서가 정한 일부 재산권적 성격의 조항만 제한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권리금처럼 임차인이 직접 형성한 영업가치를 보호하는 조항은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계약 검토와 분쟁 대응 모두에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는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것과 별개로, 만료 6개월 전이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결국 차임 증액이나 우선변제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권리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와 기간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쟁점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절차를 병행해서 챙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며, 계약서상 보증금·월차임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별 기준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과 지역별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확인하시고, 애매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 갱신으로 조건이 바뀌었다면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 법 요건(사업자등록, 영업용 사용 등)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신규임차인 주선을 적법한 기간 안에 했는지는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주선 사실과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결국 이런 증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권리금 소송을 하면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권리금 관련 소송은 감정평가 등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과 비용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직접 계약하면 권리금은 아예 못 받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배제하고 직접 다른 사람과 계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선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침해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방해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도 권리금 계약서를 표준 양식으로 써야 하나요?

표준권리금계약서 양식 사용이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권리금의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 시설·영업권 이전 범위 등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조건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방식이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로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어도, 권리금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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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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