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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걸어온 임대인, 권리금 손해배상 반소로 맞서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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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권리금 반소

명도소송 걸어온 임대인,
권리금 반소로 맞서는 전략

쫓겨나는 것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같은 재판에서 권리금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원병합 심리 가능
낮은 금액배상액 산정 원칙
3년손해배상 소멸시효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의 임차인은 "쫓겨나지 않는 방법"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임대차가 끝나가는 상황이라면, 명도 자체를 막기보다 그 재판 안에서 권리금 손해배상까지 함께 받아내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 있는 청구를 같은 재판에서 반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명도소송과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같은 임대차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이 반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왔을 때 권리금 반소로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 임대인이 갑자기 명도소송 소장을 보내와 당황스럽다
  • 명도소송에서 지면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 반소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명도소송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 답변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왔다고 해서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같은 법원, 같은 사건번호 안에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면 별도로 소송을 새로 낼 필요 없이 방어(명도 대응)와 공격(권리금 청구)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소는 시기와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면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명도소송과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별개의 청구이므로, 명도소송에서 임대차 종료가 확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임대차가 곧 종료된다는 뜻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를 따져볼 실익이 큽니다. 다만 스스로 별도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으므로, 이미 진행 중인 명도소송 절차 안에서 반소로 풀어내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여러 사정이 섞여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재건축·재개발 계획, 신규임차인과의 직접 계약 시도, 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 어떤 사정으로 명도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권리금 반소의 승산이 크게 달라지므로,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임대인이 내세우는 명도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유 파악이 반소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흔히 겪는 흐름을 예로 들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협의를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 대응에만 급급해 권리금 문제를 뒤로 미루기 쉬운데, 사실은 바로 이 시점, 즉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명확히 주장하는 시점이야말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소장 자체가 임대차 종료 임박 사실을 임대인 스스로 인정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이를 권리금 반소의 요건사실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소란 무엇이고 명도소송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반소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본소)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원고, 임차인이 피고가 되므로,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면 임대인이 원고 겸 반소피고, 임차인이 피고 겸 반소원고라는 지위를 함께 갖게 됩니다. 하나의 재판부가 명도 여부와 권리금 배상 여부를 동시에 심리하게 되므로, 사실관계를 따로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의 기록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실익입니다.

반소가 인정되려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청구원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반환 청구이고, 권리금 반소의 청구원인은 같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두 청구는 동일한 임대차관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차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을 반소로 끼워 넣으려 하면 관련성이 부정되어 반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소 청구원인을 명확히 임대차관계에 기초해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측면에서도 반소는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반소는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별도로 관할을 다시 따지거나 이송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도소송이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권리금 반소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 진행 장소나 기일을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다만 반소로 청구하는 금액이 커서 사물관할이 달라지는 경우(예를 들어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고액의 권리금 반소가 결합되는 경우) 합의부로 이송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서와 반소장은 형식상 별개의 서면입니다. 답변서는 임대인의 명도 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인부(認否)와 항변을 담는 서류이고, 반소장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하는 소장 형식의 서류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을 같은 기일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류 자체는 별도로 작성해 각각의 형식 요건(청구취지, 청구원인, 인지대 첩부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하나의 서면에 뭉뚱그려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임차인 중에는 "명도소송에 응하지 않고 그냥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갈 위험이 크고, 그 사이 권리금 반소를 제기할 기회도 함께 놓치게 됩니다. 명도소송에 성실히 응하면서 그 절차 안에서 권리금 반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가진 권리를 가장 온전히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구분본소(명도소송)반소(권리금 손해배상)
원고/피고임대인이 원고임차인이 반소원고
청구원인임대차 종료 → 목적물 반환같은 임대차 종료 →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심리 법원본소 계속 법원동일 법원(원칙적으로 이송 불가)

반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반소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어, 1심 단계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 또는 이후 변론 과정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에 응해 변론을 진행한 경우처럼 별도의 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직후,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반소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1심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소장에는 일반 소장과 마찬가지로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방법을 기재해야 하고,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별도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 규모에 비례해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 더해 감정을 신청한다면 감정료 등 실비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명도소송 답변서와 반소장을 함께 준비하다 보면 서류량이 상당히 늘어나므로, 기한 안에 놓치는 서류가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통상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임대인의 주장을 임차인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자백간주 등)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는 즉시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역산해 답변서 준비 일정과 반소 검토 일정을 함께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자메시지·통화기록·계약 관련 서류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부터 서둘러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실무 포인트 ·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면 명도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커지므로, 반소 여부 검토는 소장을 받은 즉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반소,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나요

반소로 청구하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의 실체적 요건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여전히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임대인의 방해행위, 그리고 손해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과 결합된 상황에서는 몇 가지 특유의 쟁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명도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과, 권리금 반소에서 다투는 방해행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반소가 유리해지는 상황
  • 명도 사유가 재건축·재개발 계획인 경우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차임 연체 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명도를 구하는 경우
반소가 불리해지는 상황
  • 임차인이 실제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무단 전대나 동의 없는 구조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3기 이상 연체는 명도소송에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동시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즉 같은 사실 하나가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권리금 반소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 연체의 경위와 액수를 먼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권리금 반소, 자주 겹치는 오해 3가지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임차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므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 1" · 명도소송에서 지면 권리금 청구도 같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교정 · 명도소송과 권리금 반소는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심리 대상입니다. 명도가 인용되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방해행위와 손해액이 별도로 입증되면 권리금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 인용의 근거가 3기 연체처럼 권리금 보호 제외 사유와 겹친다면 두 결과가 함께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예외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오해 2" · 반소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아닌가요?
교정 · 반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반적인 절차로, 본인 소송(나홀로 소송)으로도 형식상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소 요건인 관련성 판단, 요건사실별 증거 구성, 청구취지 작성 등은 법률 지식 없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실제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해 3" · 명도소송 중에는 권리금 얘기를 꺼내면 임대인을 더 자극하니 소송이 끝난 뒤에 따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교정 ·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이 끝난 뒤 별도로 권리금 소송을 새로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미 끝난 사건이라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소로 두 쟁점을 동시에 올려두면 임대인도 두 청구를 함께 방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오히려 합의 협상에서 임차인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 외에도 "명도소송이 급하니 권리금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으로 순서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의 변론기일은 대체로 빠르게 진행되고, 반소 제기 시기를 놓치면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라는 추가 요건을 넘어야 하므로, 명도소송 대응과 권리금 반소 검토는 처음부터 하나의 일정표 안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 기한, 첫 변론기일, 반소장 제출 시점을 하나의 달력에 표시해 두고 순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절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지면 권리금 반소도 자동으로 지나요?

아닙니다. 명도소송의 승패와 권리금 반소의 승패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심리·판단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권리금 반소에서 방해행위와 손해액이 별도로 입증된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3기 연체처럼 명도소송의 승소 근거가 곧 권리금 보호 제외 사유와 겹치는 경우에는 두 결과가 함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측 주장" ·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야 하고, 권리금은 새 임차인에게 받을 문제 아니냐, 왜 나한테 반소를 거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자체는 명도소송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명도와 권리금은 "나가는 문제"와 "돈을 받는 문제"로 성격이 다른 별개의 쟁점이므로, 명도소송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권리금 배상 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소장에서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더라도, 그 임대인이 만료 전 6개월 동안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거나, 신규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킨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명도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행위로 별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의 결과와 권리금 반소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반소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소송 중 권리금 반소, 장점과 유의할 점

반소를 활용하면 별도 소송에 비해 여러 실무적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챙겨야 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아래 카드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록 일원화

같은 재판부가 명도와 권리금을 함께 심리해 사실관계를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절약

별도 소송을 새로 접수하고 진행하는 시간과 절차를 아낄 수 있습니다.

협상 지렛대

임대인 입장에서도 반소에 대응해야 하므로 합의 협상의 여지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가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반소는 별도 청구를 병합하는 절차일 뿐, 명도소송 청구원인에 대한 방어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에 대한 답변(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종료 사유의 정당성 다툼 등)은 그 자체로 충실히 준비하면서, 별도의 트랙으로 권리금 반소를 병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혼동해 반소만 신경 쓰다가 명도소송 자체의 방어를 소홀히 하면, 정작 지킬 수 있었던 부분까지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미리 가늠해 둘 부분이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면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권리금 감정을 신청할 경우 감정료라는 실비도 추가됩니다. 다만 이 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비용 부담만을 이유로 반소를 포기하기보다는 예상 비용과 예상 손해배상액을 함께 놓고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명도소송 답변서와 반소장, 함께 준비하는 절차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판결까지, 반소를 활용한 대응은 대략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소장 수령 — 명도 사유 확인임대인이 내세우는 명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서 기한을 확인합니다.
  • 2반소 요건 검토본소와의 관련성, 소멸시효(종료일로부터 3년), 3기 연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 3증거자료 정리신규임차인 주선 정황, 임대인의 방해행위, 손해액 산정 근거를 모읍니다.
  • 4답변서·반소장 동시 제출명도소송 답변과 권리금 반소장을 함께 제출하고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 5병합 심리같은 재판부가 명도 여부와 권리금 배상 여부를 함께 심리합니다.
  • 6판결명도 인용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은 낮은 금액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두 번째 단계인 반소 요건 검토입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명도소송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실제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으로 계산되므로, 명도소송이 오래 끌었다면 시효 계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3기 연체 사실이 명도소송 청구원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부분이 권리금 반소에 미칠 영향을 먼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는 명도소송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認否), 즉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는 사실은 다투는 구조로 답변서를 구성하면, 뒤이어 제출하는 반소장의 청구원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반대로 답변서에서 사실관계를 두루뭉술하게 다투다 보면, 반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아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할 때는 시간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조건, 갱신 이력, 신규임차인과 접촉을 시작한 시점,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구체적 내용,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날짜까지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면, 답변서와 반소장 양쪽에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 자료가 됩니다. 이 표는 추후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사건 전체 흐름을 한눈에 설명하는 자료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소송과 권리금 반소가 얽힌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서 작성부터 반소장 구성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부가가치세 별도, 인지대·감정료 등 실비 별도), 반소가 결합된 사건은 통상적인 권리금 소송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 평균 처리기간이 10~14개월 수준에서 다소 늘어날 수 있고,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명도소송 소장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을 함께 준비해 오시면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내세운 명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소 여부는 사안마다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이므로, 서류를 놓고 함께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소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권리금 소송을 해도 되나요?

네, 소멸시효 3년 안이라면 명도소송이 끝난 뒤 별도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인지대와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명도소송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새 소송의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반소를 이용하면 이런 이중 절차와 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도소송 진행 중에 반소로 함께 청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 임대인이 반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소를 못하나요?

1심 단계에서는 반소 제기에 상대방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소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청구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 관련성 요건을 심사해 반소 적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에 응해 변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다면 1심에서 반소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반소 인지대는 얼마나 드나요?

반소 인지대는 반소로 청구하는 금액(소가)의 규모에 따라 산정되며, 청구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권리금 감정을 신청한다면 감정료 등 실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지대와 실비 규모는 반소로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규임차인과 협의된 금액과 예상 감정가를 함께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명도소송 답변서 기한을 이미 놓쳤다면 반소도 포기해야 하나요?

답변서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반소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는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1심 절차 중 언제든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변론기일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기한을 넘기면 명도소송 자체에서 자백 간주 등 불리한 절차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반소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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