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소송 가기 전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이 정해지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기관부터 조정 신청, 조정안 수락·거부 기한, 결렬 후 소송 전환까지 정리했습니다.
상가를 비워주면서 임대인과 권리금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곧바로 소송부터 떠올리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분쟁을 포함해 소송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기관이고,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정안이 나온 뒤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막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
-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럽지만 임대인과의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
-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디에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한 경우
- 조정안이 나왔을 때 수락할지 거부할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은 경우
결론부터. 권리금 분쟁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한국감정원 지사 등에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이 나오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서면 수락이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기구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한국감정원의 지사에 두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관들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재지에 가까운 위원회를 찾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단순히 임대료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여러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든, 권리금 액수 산정을 둘러싼 다툼이든 권리금과 관련된 갈등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에 관한 분쟁과 나란히 권리금 분쟁이 심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금 분쟁이 자동으로 조정 절차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신청해야 시작되는 절차이고, 상대방인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 절차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소송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 두는 편이 실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조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된다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권리금 분쟁의 상당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조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권리금 자체를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가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조정 신청서나 이후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올바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일정 기간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구간에서 발생한 방해 행위를 문제 삼도록 하고 있고,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사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임대차 경위가 이러한 보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아야 조정 절차에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역시 조정 과정에서 자주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 임대인 측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규임차인과 오갔던 권리금 액수에 관한 자료와 당시 상권의 시세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교적 짧은 처리 기간
정식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론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의 심의
법률구조공단, 토지주택공사, 감정원 등 공적 기관 산하 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합니다.
합의 시 조정서 작성
양측이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서가 작성됩니다.
결렬 시 소송 전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어떻게 할까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당사자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운영하던 점포가 있는 건물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여러 지사·지부 중 어느 곳이 관할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식은 위원회마다 세부 서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분쟁의 경위와 요지, 신청 취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권리금 분쟁이라면 임대차 계약 내용,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진행 상황, 임대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심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처럼 엄격한 증거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 유리한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자료 등 권리금 분쟁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신청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조기에 분쟁을 정리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신청하든 절차의 큰 틀은 다르지 않으며, 상대방으로 신청 통지를 받은 입장이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성실히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이후 심의에서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인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되었더라도 조정 절차 자체를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엔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신청이 곧바로 심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이거나, 신청 이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거나, 애초에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경우에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인 스스로도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신청이 각하되거나 절차가 종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는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조정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임대인의 태도나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조정과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조정안이 나온 뒤 14일, 수락과 거부의 기로
심의가 마무리되면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기한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법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겨 두어야 합니다.
| 상황 | 처리 |
|---|---|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 수락 의사로 인정 |
| 14일 이내 서면 수락이 없는 경우 |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 |
| 양쪽 모두 서면으로 수락 |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성립 간주 |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침묵이나 답변 없는 상태가 곧 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두로 동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수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화나 대면으로 합의 취지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절차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조정안 내용에 동의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수락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반대로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거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정안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수락할지 여부를 14일 안에 분명하게 결정해 서면으로 남겨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도 조정서에 함께 기재됩니다. 즉 단순히 구두로 합의한 수준을 넘어, 문서로 남는 조정서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나름의 안정성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조정서가 실제로 어떤 효력과 범위를 가지는지는 사안마다 조정서에 담긴 구체적인 문구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서를 작성받는 단계라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서명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 성립됐다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스스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조정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기보다는, 권리금 회수기회 관련 규정과 그동안 임대인의 행위를 함께 놓고 조정안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과 소송, 무엇이 다를까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 고민된다면 두 절차의 차이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접근이 수월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론에 이를 여지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성이 있지만, 그만큼 절차가 길고 준비할 서류와 주장도 많아집니다.
조정 절차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성립하면 조정서라는 문서가 남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소송 절차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결론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절차를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협의에 어느 정도 응할 태도를 보인다면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보고, 조정이 결렬되거나 처음부터 협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갖춰두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혹은 애초에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쟁은 조정위원회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이는 신규임차인에게 받았어야 할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로, 조정과는 별개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 과정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태도, 제출했던 자료들이 이후 소송 단계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부터 결렬까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에만 시간을 쏟다가 소송을 제기할 시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정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송 준비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한눈에 보는 흐름
관할 위원회 확인 후 신청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대방 통지 및 심의 진행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양측 주장·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조정안 작성 및 통지
심의 결과를 반영한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14일 내 서면 수락 여부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로 처리됩니다.
성립 시 조정서, 결렬 시 소송
양측 수락 시 조정서가 작성되고, 결렬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넘어갑니다.
조정 신청 전에 챙겨야 할 자료
조정 신청서를 낼 때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그리고 기존 임차인 세 당사자의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 순서에 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 정리한 항목들을 미리 챙겨두면 신청서 작성과 심의 과정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기간, 차임과 보증금, 특약사항 등 기본 조건 |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관련 자료 | 계약서 초안, 권리금 액수, 계약 진행 경과 |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계약 거절이나 조건 변경 요구 등 방해로 볼 수 있는 정황 |
| 주변 상가 시세 자료 |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보증금이 현저히 높은지 판단하는 근거 |
| 사업자등록 및 영업 관련 자료 | 임대차 기간과 영업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 가운데서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별도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계약이 무산된 정황이 있다면, 그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신규임차인 측으로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조정과 소송 모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정에 임하면 임대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갈 위험이 있으므로,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때 함께 고려할 점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에 비해 접근하기 쉬운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송의 완전한 대체 수단은 아닙니다. 조정은 상대방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이고, 임대인이 애초에 조정에 응할 뜻이 없다면 시간만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이 협의에 응할 여지가 있는지, 분쟁의 쟁점이 조정으로 풀릴 수 있는 성격인지를 함께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리금 액수 산정이나 손해배상 범위처럼 다툼의 핵심이 복잡한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달려 있는 경우라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근거 자료를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나눈 대화나 문자,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조정 심의는 물론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정 신청과 별개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대응을 요구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과 내용증명, 그리고 필요시의 소송까지 단계별로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아두는 것이 전체 대응의 효율을 좌우합니다.
권리금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서 조정이나 소송을 포기하는 임차인도 있지만,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아예 무산된 경우라면 손해액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기간 동안 쌓아온 단골과 상권 가치, 시설·인테리어 투자 등이 권리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든 소송이든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기억도 흐려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방해 정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되도록 빨리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조정위원회를 통한 절차와 별개로, 임대인과의 관계를 감안해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먼저 시도해 보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협상만으로는 합의 내용이 문서로 명확히 남지 않아 이후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조건도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고, 합의에 이르더라도 구체적인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무조건 심의가 진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같은 사안으로 소가 제기됐거나 신청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통지한 경우, 분쟁 성격이 조정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사안이 조정 절차에 적합한지, 상대방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보다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Q. 조정안을 받았는데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법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즉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조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조정 절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안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기한 내에 어떤 형태로든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사실상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조정이 결렬되면 권리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 결렬됐다는 것은 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권리금과 관련한 임차인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효나 절차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대인이 조정 신청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위원회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 단계에서 시간을 더 끌기보다는 곧바로 소송 준비로 전환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라면, 위원회를 통한 통지와 심의 절차 자체가 임대인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되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정과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처음이라면, 사안이 조정에 적합한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할 위원회 확인, 신청서 작성, 자료 정리부터 조정 결렬 시 소송 전환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임대차 경위와 자료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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