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수수료, 중개수수료부터
컨설팅비까지 부대비용 정리
중개수수료, 컨설팅비, 명도협의비 등 상가 권리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성격과 분쟁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거래를 마치고 수수료 문제로 마음이 불편한 임차인이라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가 권리금 수수료가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나오는 건지 궁금하다
- 중개수수료 외에 컨설팅비까지 이중으로 요구받아 부담스럽다
-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조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
-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권리금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알선료 등 여러 명목으로 발생하며, 권리금 자체는 법정 중개보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청구나 근거 없는 비용 요구로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부터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 또는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 어떤 부대비용이 발생할까
상가 권리금 거래는 단순히 권리금 액수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명목의 부대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권리금 액수 산정이나 거래 성사를 돕는 컨설팅업체에 지급하는 컨설팅비, 그리고 명도 협의나 시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대비용이 하나의 법정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 거래 당사자마다 명목과 금액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규정할 뿐, 중개수수료나 컨설팅비 같은 부대비용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상가 권리금 수수료를 둘러싼 다툼은 대체로 액수 자체보다, 애초에 어떤 근거로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구두로만 약정하거나 계약서에 애매하게 기재해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점포라 하더라도 상가 권리금 수수료 문제는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서나 견적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자료가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서면 확인 절차는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가 각각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 외에 어떤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가 권리금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를 미리 이해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권리금 거래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임대차 관계, 명도 협의, 세금 신고 등 여러 절차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지급하는 수수료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과 실무 협의의 차이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중개할 때 적용되는 법정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권리금은 이 법정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설명이며, 그래서 권리금 알선에 대한 보수는 보증금·차임에 대한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중개인이 임대차 계약 중개에 대한 법정 보수와 별개로, 권리금 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부분은 법정 요율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성격이 강해, 거래 전에 금액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를 둘러싼 대표적인 갈등 유형으로는 중개인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그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 애초 구두로 약속한 금액보다 거래 성사 후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항목에 대한 비용인지, 임대차 중개 보수와 권리금 알선 보수가 각각 얼마씩인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기준이나 관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애매한 부분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명의 중개인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양쪽을 모두 대리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하므로, 거래 전에 중개인이 어느 쪽을 대리하는지와 수수료 청구 대상을 명확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컨설팅비·알선료, 정당한 범위와 주의할 점
최근에는 권리금 거래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컨설팅업체나 개인이 늘면서,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컨설팅비 명목의 비용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컨설팅비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시세 분석
권리금 적정성을 검토해 준 대가라면 실제로 분석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서류 검토
계약서 검토, 서류 준비를 도운 대가라면 실제 검토 이력과 산출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래 알선·중개
실질적으로 중개 역할을 겸했다면 중개수수료와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질적인 서비스 없이 이름만 컨설팅비로 붙여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인이 이미 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같은 거래에 대해 별도 법인 명의로 컨설팅비를 추가로 청구한다면 그 실체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컨설팅을 표방하는 업체 중에는 실제로는 단순 매물 소개에 그치면서도, 이름을 컨설팅이나 자문으로 바꾸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의 실체나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과거 거래 실적이나 후기를 참고해 두는 것도 과도한 비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계약 전 구두로 제시받은 금액과 실제 청구서상의 금액이 다르지는 않은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컨설팅비 명목의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서나 견적서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항목별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정만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서비스 범위와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와 손해배상,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 문제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권리금 손해배상 문제는 서로 성격이 다른 별개의 쟁점입니다. 수수료는 거래를 도운 중개인·컨설팅업체와 임차인 사이의 문제인 반면,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혼동하면 대응 방향도 엉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받은 상황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은 상대방도, 청구 근거도, 대응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 문제는 계약과 지급 근거를 따지는 문제이고, 손해배상 문제는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다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 두어야 두 쟁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로 다투는 도중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별도의 방해행위가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라는 완전히 다른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 거래 중 여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면, 우선 각 쟁점을 분리해서 정리한 뒤 상대방과 청구 근거를 각각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면 오히려 각 쟁점에서 인정받아야 할 부분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거래 시 추가로 드는 비용들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 외에도 상가 권리금 거래 과정에서는 다양한 부대비용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통상 부담 주체 | 유의사항 |
|---|---|---|
| 중개수수료 | 양도인·양수인 협의 | 임대차 중개보수와 구분해 명시 |
| 컨설팅비·알선료 | 주로 양수인 | 실질 서비스 내용과 산출물 확인 |
| 명도협의비 | 사안별 협의 | 기존 임차인 퇴거 협의 관련 비용 |
| 시설 이전·철거비 |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 원상회복 범위와 함께 특약 확인 |
|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 | 양도인 |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이 중 명도협의비나 시설 이전·철거비는 권리금 거래와 명도소송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기존에 영업하던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지 않는 경우, 그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기존 임차인 사이의 또 다른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시설 이전·철거비는 특히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맞물려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임대인은 최초 상태로의 복구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통상적인 손모 수준만 인정하려 하면서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 비용 부담을 함께 특약으로 정리해 두면 이런 다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은 권리금 거래가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적인 판단이 함께 필요하므로,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부대비용들은 표에 정리된 항목 외에도 사안마다 새로운 명목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신고나 인허가 승계 과정에서 행정사·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기도 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승인비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거래 전 전체 비용 항목을 한 번에 나열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와 세금 문제, 함께 확인할 것
권리금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수수료 문제와는 별개로 자주 혼동되는 영역입니다. 컨설팅비나 중개수수료 자체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지급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개인이나 컨설팅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면서 현금 지급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나중에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어 분쟁 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 지급을 유독 고집하는 상대방이라면, 그 자체로 한 번 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는 중개인·컨설팅업체라면 계좌이체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급을 서두르기보다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와 신뢰도를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자체에 대한 세금 문제, 즉 양도인이 받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처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은 수수료 문제와 얽혀 함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거래 구조와 업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 분쟁, 어떻게 예방하나
상가 권리금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아서 생깁니다. 아래 순서대로 거래를 진행하면 이중청구나 근거 없는 비용 요구로 인한 다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견적·항목 확인
중개인과 컨설팅업체 각각에게 어떤 서비스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항목별로 견적을 요청합니다.
중복 여부 대조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 항목이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두 견적을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계약서 서면화
구두로 합의한 금액과 지급 시점을 반드시 계약서나 별도 약정서에 문구로 남겨 둡니다.
지급 시 증빙 확보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급 증빙을 반드시 남겨 둡니다.
이견 발생 시 서면 요청
금액이나 항목에 이견이 생기면 우선 서면으로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이 다섯 단계는 특별한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절차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려는 마음에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상가 권리금 수수료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미 이중청구를 당했거나 근거 없는 비용을 요구받은 상태라면, 지급을 미루고 먼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근거 제시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단계를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적어도 계약서 서면화와 지급 증빙 확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갖추어져 있어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수료 관행과 과도한 이중청구의 차이
상가 권리금 수수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비용이 정당한 근거와 서비스에 기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유형을 비교해 보면 판단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인 수수료 관행
- 사전에 항목별 견적을 서면으로 제시
- 중개·컨설팅 서비스 내용이 명확히 구분됨
- 계약서에 금액·지급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
- 지급 후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 제공
과도한 이중청구 유형
- 같은 서비스에 명목만 바꿔 재청구
- 구두로만 약속한 금액이 거래 후 상승
- 서비스 내용 없이 명목만 존재하는 청구
- 지급 요구만 있고 증빙 제공은 거부
결국 서면으로 남아 있고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수수료는 정상적인 거래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근거 없이 명목만 바뀌어 재청구되거나 증빙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정당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서두르기보다 근거 자료부터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 협의,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상가 권리금 수수료 협의는 거래가 성사된 이후보다 거래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권리금 액수와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이후에 수수료 이야기를 꺼내면, 이미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앞선 상태라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중개인이나 컨설팅업체와 처음 접촉하는 시점에 수수료 구조부터 먼저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거래 조건이 바뀌더라도 최초 합의된 수수료 기준을 근거로 삼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수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함께 정리해 특약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지급 주체를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뒤늦게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면 이미 거래가 진행된 상태라 협상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결국 수수료 협의는 거래 조건 협상과 동시에, 늦어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이후로 미루면 미룰수록 협상력은 약해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서면 자료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권리금 거래 전 수수료 협의 체크리스트
상가 권리금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를 각각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는지 정리한다
- 두 항목의 서비스 내용이 서로 겹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 계약서나 별도 약정서에 금액·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명도협의비·시설이전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포괄양수도 해당 가능성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거래 규모가 크든 작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여러 중개인이나 컨설팅업체가 동시에 개입하는 거래일수록 항목이 복잡해지므로, 계약 전 단계에서 전체 비용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점검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단계에서 전문가에게 한 번 검토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수수료 관련 조항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나 특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계약서라면, 서명 전에 짧게라도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 결국 무엇이 핵심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상가 권리금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컨설팅비·알선료, 명도협의비, 시설 이전·철거비 등 여러 명목으로 구성되며, 권리금 자체가 법정 중개보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협의로 정해지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거래 전 단계에서 항목별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서비스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구두 약정에만 의존하거나 명목이 모호한 비용을 그대로 지급하면, 나중에 이중청구나 근거 없는 비용 요구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수수료를 둘러싼 다툼이 시작된 상태라면, 지급 내역과 계약서, 견적서 등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다음 단계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가 권리금 수수료 문제와 권리금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두 쟁점을 분리해서 각각의 근거와 상대방을 정리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느 하나를 먼저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쟁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에도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이 적용되나요?
법정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권리금 자체는 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알선에 대한 보수는 보증금·차임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역별 관행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어떤 항목에 대한 비용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사안별 판단은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해지는 영역인 만큼, 금액을 제시받으면 그 산정 근거를 함께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비를 안 내면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컨설팅비 지급 여부와 권리금 계약 자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컨설팅비는 통상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약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컨설팅비 지급을 권리금 계약의 조건으로 명시해 두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애매한 조항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라도,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계약서 전체 문구를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지급을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에게 각 항목이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서면으로 소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새로 요구받은 컨설팅비 등의 항목이 실질적으로 겹치는지 계약서와 영수증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근거가 부실하거나 소명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반환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지급을 마친 경우라도 이체 내역과 계약서만 남아 있다면 사후에 부당한 부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니, 자료부터 빠짐없이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 문제,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및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전화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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