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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보호 요건과 임대인 방해 시 대응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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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보호 실무

권리금 회수 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방해 시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가로막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6개월주선 가능 기간
4유형방해 행위
3년청구 시효

상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오며 쌓아온 가치는 임대차가 끝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는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차임을 제시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기 위해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실제로 방해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 갑자기 차임이나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신규임차인이 포기한 경우
  • 내가 권리금 회수 보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평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란 무엇인가요

권리금 회수 보호는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의4가 신설되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권리금에 관한 별도의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임차인이 어렵게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산시키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사실상 막아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여전히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돈이며, 임대인은 그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보호를 주장하려면 먼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를 실제로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아예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권리금 회수 보호는 임차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전제로 하는 절차적 보호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시기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기간이 3개월로 더 짧았으나 법 개정을 통해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보다 훨씬 이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거나, 반대로 임대차 종료 이후에야 뒤늦게 신규임차인을 데려온다면 이 제도가 예정한 보호 기간을 벗어나게 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차임 연체 이력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차임을 납부해 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말하면 평소 차임 납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권리금 회수 보호라는 중요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신규임차인 주선의 실질성입니다. 단순히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임대차 조건을 협의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실제로 알리고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협의하고자 하는 임대차 조건 등을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히 전달해 두면, 이후 임대인이 방해했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사정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계약할 의사와 자금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까요

법에서 정한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을 실제 임대인의 언행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 방해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임대인 A씨 "이 자리는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할 테니, 권리금은 나한테 직접 내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판정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전형적인 방해 행위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임대인 B씨 "권리금이야 두 사람이 알아서 주고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 신규임차인이랑은 계약 안 할 생각이오."
판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로,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C씨 "월세를 지금보다 두 배로 올려 받아야겠소. 그 조건이 싫으면 다른 사람 구해 오시든가."
판정 ·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경우로 방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D씨 "권리금을 신규임차인한테 받는 건 좋은데, 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먼저 얼마를 떼어 달라고 하시오."
판정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하다가, 임차인이 항의하자 뒤늦게 고액의 차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언행이 어느 한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방해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 거절과 부당한 방해, 어떻게 구분할까요

모든 계약 거절이 방해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
  • 기존 임차인이 받기로 한 권리금 액수만 문제 삼아 거절
  • 시세와 동떨어진 차임·보증금을 갑자기 제시
  • 신규임차인에게 별도로 금전을 요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 신규임차인의 채무 이행 능력에 객관적 의문이 있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건물의 안전이나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사정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스스로 목적물을 사용해야 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

결국 임대인의 거절이나 요구가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제시한 거절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사유가 합리적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단계를 밟아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 순서대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규임차인 주선 및 통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알립니다.

2

방해 정황 기록

임대인의 거절 사유, 요구 조건, 관련 대화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증빙을 확보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4

협의 시도

내용증명 이후에도 협의 여지가 있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시도해 봅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단계는 두 번째, 방해 정황을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메모한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즉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강제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방해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실무적으로 유용한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소송 단계에서 임대인이 방해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금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면, 실제 배상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통상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평가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정평가에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항목별 가치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이 감정 결과가 최종 배상액을 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 절차가 사건 전체 소요 기간을 늘리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이율 적용 시점과 방식은 사건의 진행 경과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소송의 진행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내용증명 발송과 협의 시도, 소 제기, 심리, 감정평가,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감정평가 진행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지지만, 실무적으로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시도1~2개월
소 제기 및 답변서 공방2~3개월
감정평가 진행3~5개월
변론 및 판결 선고3~4개월
평균 소요 기간약 10~14개월

비용 측면에서는 착수금과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소요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전체 진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더해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 진행 전에 예상 비용과 절차, 승패 가능성을 충분히 상담받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 시효와 관련 판례는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방해 행위를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방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가 실제로 끝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기간이 오래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권리금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 판례를 통해 임대차 기간의 장단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성실히 영업해 온 임차인일수록 오히려 권리금 회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다는 사실 자체는 임차인이 그만큼 오랫동안 신뢰를 쌓고 영업 기반을 다져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임대차 기간이 오래된 임차인들도 자신의 상황을 지레 포기하지 말고 실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오랜 기간 상가를 임차해 영업해 온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 보호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판례가 보여준 취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보호는 어떤 관계일까요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보호를 하나의 제도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 보호는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방해를 금지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2017다225312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함께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진되었더라도,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별도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임대차 계약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온 횟수와 기간, 임대인과의 협의 경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하나의 판례나 조문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단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임대차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항상 권리금 회수 보호 요건, 즉 종료 6개월 전부터의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를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 절차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요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애초부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였다면, 임차인이 특정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태도와 관련 정황을 정리해 두고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감정평가로 산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방향을 혼동하면 청구 자체의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데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3기 이상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체 시점과 이후 완납 여부, 연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개별 사안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체 이력이 있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와 관련해 흔히 하는 오해들

가장 흔한 오해는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인정되는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부터 권리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신규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명백히 방해 의사를 표시했거나 신규임차인 자체를 구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면, 신규임차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방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사실관계 입증이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있으니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저절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협의, 소송이라는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방해 사실과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임대인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 보호를 주장하려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 자체가 요건의 일부입니다.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 임대인이 방해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반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초기 단계부터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방해 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에서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 조건을 안내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 등을 캡처하거나 인쇄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료는 임대인의 방해 의사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통화 이후 대화 내용을 요약한 문자를 임대인에게 보내 답을 유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화가 끝난 직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시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문자를 보내 두면,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방해 의사를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측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왜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두면 임차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협조를 꺼리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초기 단계부터 향후 협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현황이나 매출자료 등 권리금 산정과 직접 관련된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방해 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결국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는데, 이때 임차인이 시설물 목록과 매출 추이를 정리한 자료를 미리 갖추고 있으면 감정 절차가 한층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사건이 벌어진 뒤에 뒤늦게 모으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온다면 미리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 요건 충족 여부나 방해 대응 절차가 궁금하시면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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