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권리금 계약서,
건물주까지 알아야 완성됩니다
임차인과 신규임차인만 도장을 찍는 문서가 아닙니다. 건물주(임대인)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 계약서에 실제로 담아야 할 조항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건물 권리금 계약서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신규임차인 두 사람만 서명하는 종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 사건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절반 이상이 건물주, 즉 임대인이 계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아예 관여하지 않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서에 확인 조항 하나 없어 나중에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글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건물주 쪽 리스크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실제로 들어가야 할 조항과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표준 양식 하나로 모든 상가에 맞추려 하기보다, 사건마다 특약사항을 어떻게 다르게 채워야 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상가 건물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주고받는 권리금 액수·지급방법·시설물 인수 목록을 담은 서면이며, 여기에 건물주의 확인 또는 입회 조항을 별도로 넣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건물주 서명이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 요건은 아니지만, 서명이나 확인 도장이 없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몰랐다"고 발뺌하는 여지를 남깁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표로 정리해 두면 분쟁이 생겨도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 계약서를 처음 써 보는데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건물주가 권리금 계약에 서명해야 하는지, 안 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한 경우
- 계약서 특약사항을 어떻게 채워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이미 구두로만 권리금 약속을 했는데 서면화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상가 건물 권리금 계약서란 정확히 무엇을 담는 문서인가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정리하면서 신규임차인에게 시설·거래처·영업권 등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금전을 정리한 서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근거 조항이지만, 이 조문 자체가 계약서 양식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서의 구체적인 형식과 조항 구성은 당사자가 채워야 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사건마다 특약사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약 구조를 보면 통상 임차인(양도인)과 신규임차인(양수인) 두 사람이 권리금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건물주가 별도로 신규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비로소 가게 인수인계가 완성됩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서류상 별개이지만, 실무에서는 두 계약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건물주의 협조 없이는 권리금 계약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을 "권리금 계약서"라고만 붙이기보다, 계약서 안에 "본 계약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 계약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때 권리금 계약 자체를 해제할 근거도 함께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계약 과정에 등장해야 하는 법적 이유
건물주가 권리금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건물주의 확인이나 입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그 자체가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권리금 액수가 정해지고 인수인계 일정까지 잡혀버리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나중에 "그런 계약 몰랐다"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미루거나 거절할 경우, 권리금 계약 자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하단에 건물주 확인란을 두거나, 최소한 건물주에게 계약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주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서명이나 확인 절차가 없으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테이블에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인 조항을 넣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아니라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장치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액수·지급방법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 지급 기일을 구체적 날짜로 명시합니다.
시설물·집기 목록
인수 대상 시설과 제외 품목을 별지 목록으로 첨부해 다툼 소지를 줄입니다.
건물주 확인 조항
임대인 서명 또는 통지 증빙으로 "몰랐다"는 항변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조항
권리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항을 빠뜨리면 그대로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을 정리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하나씩 대조해 보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특히 건물주 관련 조항과 인수인계 시점 조항은 누락되는 빈도가 높은 항목입니다.
| 조항 | 핵심 내용 |
|---|---|
| 당사자 표시 | 양도인·양수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주소 |
| 권리금 액수·지급방법 |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 지급 기일 |
| 시설물 인수 목록 | 인수 대상·제외 품목을 별지로 특정 |
| 임대차계약 승계 전제 | 건물주와 신규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 |
| 건물주 확인 조항 | 임대인 서명란 또는 서면 통지·수령 증빙 첨부 |
| 계약 해제·해지 사유 |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할 경우의 처리 방법 |
| 인수인계 일정 | 영업 종료일, 시설 인도일, 임대차 개시일 순서 |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 승계 전제" 조항과 "계약 해제·해지 사유" 조항은 표준 양식에서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권리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어떻게 정산할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새로 생깁니다.
시설물 목록은 사진과 함께 별지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 냉장고는 원래 있던 것이 아니다"거나 "에어컨은 인수 대상이 아니었다"는 식의 다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 두면 해석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유무에 따라 실제로 달라지는 결과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
- 권리금 액수와 지급 시기를 두고 기억이 서로 다름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 존재 자체를 부인
- 시설물 인수 범위를 둘러싼 감정적 다툼
- 소송 시 입증 자료 부족으로 장기화
서면 계약 + 건물주 확인
- 금액·기일·목록이 문서로 특정
- 건물주의 방해 여부 판단 근거 확보
- 인수인계 분쟁 발생 시 즉시 대조 가능
- 소송으로 가더라도 쟁점이 좁혀짐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된 사건은 소송 단계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다툼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서면 계약서에 건물주 확인 절차까지 갖춘 사건은 쟁점이 훨씬 좁게 압축되어, 감정 평가나 손해액 산정 같은 본질적인 다툼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의 차이가 소송 기간과 비용에 그대로 반영되는 셈입니다.
건물주가 피해야 할 방해행위 4유형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임대인이 실제 행동으로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권리금 회수 자체가 좌절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네 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물주 스스로도 이 목록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입니다.
종전보다 지나치게 높은 조건을 제시해 신규임차인이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가임대차 3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이전에 임차인 스스로 연체 여부부터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네 가지 유형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세 번째, 즉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의 인상까지가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며, 주변 시세와 종전 조건, 인상 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폭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신규임차인이 사실상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면 방해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 언제가 가장 안전한가
권리금 계약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뒤 서둘러 한 번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진행하면 정작 중요한 조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이전, 즉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시점이 열리자마자 초안을 미리 준비해 두고, 조건이 맞는 신규임차인이 나타나면 곧바로 세부 조항만 채워 넣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시간에 쫓겨 계약서를 작성하면 건물주 확인 절차나 특약사항처럼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생략되기 쉽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뒤늦게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와의 협의, 신규임차인의 임대차 조건 조율, 시설물 확인까지 짧은 기간 안에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부실해지기 쉽고,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6개월이라는 법정 기간 자체가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해행위 여부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별개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모른 채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면,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전혀 다른 조건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직전의 등기부 확인은 번거롭더라도 생략해서는 안 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인수인계까지 절차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금액과 시설물 범위를 먼저 조율합니다.
위 7가지 조항을 반영해 서면을 작성하고 시설물 목록을 별지로 첨부합니다.
서면으로 계약 사실을 통지하고 가능하면 확인 서명을 받아 둡니다.
건물주와 신규임차인이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설물을 인도하고 잔금을 정산하며 계약서에 정한 일정을 마감합니다.
절차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 놓으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사후에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3단계인 건물주 통지·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4단계로 넘어가려다 임대인이 제동을 거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 자체가 분쟁 예방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어떤 관계인가
권리금을 받은 임차인은 이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요건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업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만으로 일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금 신고 및 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한다"는 정도의 안내 문구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를 계약서 조항으로 단정해서 적어 두었다가 실제 과세 요건과 어긋나면 오히려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건물주(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체크포인트
지금까지는 임차인·신규임차인 쪽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건물주 입장에서 권리금 계약을 바라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건물주는 권리금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신규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자신의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건물주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어떤 조건으로 권리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통지받을 권리와 동시에,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액수 자체는 건물주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신규임차인의 업종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용도 제한과 충돌하지 않는지, 보증금과 차임 조건을 새로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는 건물주가 미리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 두지 않으면 인수인계 막바지에 조건 차이로 계약이 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건물주는 권리금 계약과 무관하게 신규임차인의 신용 상태나 임대료 지급 능력을 독자적으로 심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무한정 끌거나, 사실상 계약 체결 자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방해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건물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건물주는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나 임대차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자신이 어떤 시점부터 신규임차인과 협상할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물주는 이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과의 만남 자체를 회피하기보다 조건 협의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가 계약서에 서명이나 확인 도장을 남기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오히려 건물주 자신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 두면 나중에 임차인 측에서 실제와 다른 권리금 액수를 주장하거나, 시설물 범위를 부풀려 주장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건물주가 확인한 원본 계약서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의 협조는 임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 당사자 모두의 분쟁 예방 장치로 기능합니다.
특약사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분쟁을 줄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본문 조항이 뼈대라면, 특약사항은 그 상가만의 사정을 채워 넣는 살에 해당합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베껴 쓰면 정작 그 가게에 필요한 특약이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면 본사와의 가맹계약 승계 여부를, 인테리어를 임차인이 직접 시공했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신규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지를 특약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특약으로 다뤄야 할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인수 시점에 정상 작동하던 냉장·냉동 설비가 인계 직후 고장 났을 때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지, 하자 발견 기간을 며칠로 볼 것인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인수인계 직후부터 다툼이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인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사이를 하자 확인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발견된 문제는 양도인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지급이 여러 차례로 나뉘는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시점과 건물주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서로 연동시키는 특약도 필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면, 나중에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한다"는 식의 특약을 넣어 두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이나 계약 해제 절차에 관한 특약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어떤 절차로 해제를 통지하고, 이미 주고받은 금원은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분량이 길어지더라도 애매한 표현보다 구체적인 숫자와 기한으로 채우는 것이 나중에 해석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보관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건물주에게 통지한 서면과 수령 확인 자료는 별도로 사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설물 인수 목록에 첨부한 사진 파일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인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곧바로 대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정한 하자 확인 기간이나 사후 정산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수일로부터 2주간 시설물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뒤 하자를 이유로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명 시점의 문서이지만, 그 효력은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건물주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건물주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어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건물주 확인란을 두거나, 최소한 계약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령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권리금 계약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건물주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며, 확인 절차를 남겨 두면 세 당사자 모두가 나중에 같은 서류를 근거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구두 계약도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금액이나 조건을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시설물 인수 범위처럼 세밀한 부분은 구두 합의만으로는 다툼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미 구두로 진행되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서로 서명해 두는 것이 뒤늦게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 때는 기존 구두 합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나중에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계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주에게도 자신의 건물을 관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조를 거부당한 상황이라면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개별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사건에서는 건물주가 왜 계약 체결을 미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나 통화 기록, 임대료 조건을 둘러싼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므로, 협조를 거부당한 시점부터 관련 정황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표준 양식은 기본 항목을 갖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가마다 시설물 구성이나 임대차 조건, 건물주의 협조 정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쓰면 정작 그 사건에 필요한 특약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승계를 전제로 하는 조항이나 건물주 확인 절차는 표준 양식에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표준 양식은 뼈대로만 활용하고, 시설물 목록·건물주 확인·해제 사유 같은 조항은 해당 상가의 사정에 맞춰 별도로 채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면 놓치기 쉬운 조항을 미리 걸러낼 수 있고, 특히 업종이나 상가 규모가 특수한 경우일수록 표준 양식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위험 요소가 늘어나므로 사전 검토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상가 건물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건물주와의 협의가 막막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확인하시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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