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특약 문구 하나가 분쟁을 가릅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특약 항목과 무효가 되는 위험 문구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두고 상담을 오시는 임차인 대부분이 같은 지점에서 막힙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와 계약기간만 적혀 있고,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구두로만 "권리금은 인정해 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나눈 뒤 계약서에는 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도장을 찍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즉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직접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 조건을 유리하게 제시하며 권리금 없는 계약을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임차인은 구두 약속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왜 특약이 필요한가
권리금 회수 문제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해 보호받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강행규정으로, 별도의 계약서 문구가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 조항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이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무엇을 합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권리금의 대상으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이 다섯 가지 특약 항목과 함께, 계약 전 상가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계약 이력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을 아무리 잘 작성해도 상가 자체에 다른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분쟁을 겪은 적이 있는지 주변 상인들에게 확인해 보는 절차도 계약 전 준비 과정에 포함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당시 무엇을 합의했는지 다툼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졌을 때도 계약서상 특약 문구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특약이 전혀 없는 계약서라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언과 정황 증거만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특약을 챙기는 것은 결국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임대인 쪽에서 먼저 "권리금은 신경 쓰지 않으니 계약서에 넣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싶어지거나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신규임차인을 원하게 되면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당사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 문구를 남기는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임차인 스스로를 지키는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문구가 아예 없는 상태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
- 임대인이 권리금 특약 삽입을 거부하거나 난색을 표하는 경우
- 이미 계약을 마쳤는데 특약 문구가 부실하거나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
-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어 특약 문구를 새로 정비하고 싶은 임차인
권리금 특약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권리금 특약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본문 조항 외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보통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원상복구 의무 정도만 인쇄되어 있고 권리금에 관한 항목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다는 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문장으로 직접 적어 넣는 방식으로 특약을 만듭니다.
특약은 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을 계약서 안으로 끌어와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다시 한번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 문구를 쓸 때는 법 조항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담아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약을 작성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은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한 문장만 넣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이 문장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시설물인지 영업권인지 바닥권리금인지 범위가 불분명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의 특약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 적을수록 분쟁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상권과 입지 자체의 가치를, 영업권리금은 기존에 쌓아 온 단골과 매출 구조의 가치를,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와 설비의 가치를 뜻합니다. 특약을 쓸 때 이 세 가지 중 어느 부분까지를 권리금으로 인정하는지 명시해 두면,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기준이 분명해지고 임대인과의 분쟁에서도 다툼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설권리금은 별지 목록으로, 영업권리금은 최근 매출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특약과 서류를 연결해 두면 실무적으로 훨씬 탄탄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항목 5가지
아래 다섯 항목은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란에 최소한으로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신규임차인 주선권 인정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신규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소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②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장으로 못박아 둡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금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④ 원상복구 범위 명확화
인테리어나 시설물 중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⑤ 시설물·인테리어 인정 범위
권리금에 시설 권리금이 포함되는지, 어떤 목록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이 다섯 항목을 특약사항란에 모두 담기 어렵다면, 최소한 ①과 ②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권과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애초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이 두 항목조차 없는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특약 문구는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나
특약 문구는 법률 조항처럼 딱딱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해석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특약 문구의 뼈대입니다. 다만 각 상가의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문구는 달라져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정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절차를 권해드립니다.
특약 문구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므로, 특약이 이 조항이 보장하는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특약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쓸 때는 법이 이미 인정한 권리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만 작성하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축소하거나 포기시키는 방향의 문구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넣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특약 문구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먼저 제시하는 특약 중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성된 문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험한 문구 유형입니다. 이런 문구가 특약사항란에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험한 특약 문구 유형
-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포괄적 포기 조항
-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전 포기 조항
-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임의로 정한 조항
- 원상복구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무력화하는 조항
유효하게 남는 방향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취지를 구체화하는 특약
-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와 통지 방법을 정하는 특약
- 원상복구 범위를 사진·목록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특약
-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특약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임차인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강행규정이므로, 법 조항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 쪽에서 계약 당시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에 특약사항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계약 전-작성-갱신, 특약 관리 3단계 절차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의 특약은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확인, 계약서 작성, 갱신 시점 재확인까지 세 단계에 걸쳐 관리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전 확인 단계
표준 계약서 양식에 특약사항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권리금 관련 사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시설물 목록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둡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
특약사항란에 주선권 인정, 방해 금지, 원상복구 범위 등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서명 전에 문구를 함께 읽고 확인합니다.
갱신·종료 시 재확인 단계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특약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을 끼워 넣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종료가 다가오면 주선 절차를 특약 문구대로 진행합니다.
세 단계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략되는 부분은 세 번째, 갱신 시점의 재확인입니다.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는 특약을 꼼꼼히 챙겼더라도, 갱신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해 도장만 다시 찍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특약 문구가 슬그머니 빠지거나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갱신 때마다 이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을 나란히 비교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약이 있는 계약서와 없는 계약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특약이 없는 계약서
-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어도 구두 증언에 의존해야 입증 부담이 큼
-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기 어려움
-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임대인이 계약 당시 합의 내용을 부인하기 쉬움
특약이 명시된 계약서
- 계약서 자체가 합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됨
- 주선 절차와 방해 금지 범위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음
- 소송으로 이어져도 쟁점이 좁아져 절차가 비교적 신속함
- 임대인의 부당한 태도 변화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음
물론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명확히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를 비교하면,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차이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특약을 챙기는 것이 결국 전체 분쟁 해결 과정을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특약 문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대응 절차
계약서에 특약을 분명히 넣어 두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임차인을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기는 작업입니다. 신규임차인과 나눈 대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계약 거절 통보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특약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서상 특약 조항,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부터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계속하거나 이미 손해가 발생한 상태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전액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건마다 감정 결과와 증거 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약 문구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임차인 스스로 연체를 반복한 이력이 있다면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기간 내내 차임 납부 상태를 성실히 관리하는 것도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포함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처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 문구를 갖추고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둔 임차인일수록 이 절차 전반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권리금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주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특약 삽입을 거부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특약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최소한 신규임차인 주선권과 방해 금지 문구만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계약 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계약서에 특약 없이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나요
이미 체결한 계약서라도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상태라 해도 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호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추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추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올 때 주선 과정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최대한 기록해 두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권리금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시점에는 아직 신규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금 액수를 미리 특정해 적기는 어렵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액수보다는 주선권 인정, 방해 금지, 시설물 인정 범위처럼 절차와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권리금 액수는 이후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해지며, 그 금액이 부당하게 낮아지거나 임대인의 개입으로 무산되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써주는 계약서 양식에는 특약란이 좁은데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준비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은 특약사항란의 여백이 좁게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해 계약서에 첨부하고, 본문 특약란에는 "별지 특약사항 참조"라고 적은 뒤 별지에 간인이나 서명을 받아두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별지도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여백 부족을 이유로 중요한 특약 항목을 생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별지 작성이 가능한지 미리 요청하시고, 서명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특약과 함께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
특약 문구만으로 모든 분쟁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특약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시설물과 인테리어 목록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상가 내부의 주요 시설물, 집기, 인테리어 사양을 사진과 함께 목록으로 정리해 계약서 별지로 첨부해 두면, 나중에 원상복구 범위나 권리금 대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서류는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을 기록한 자료입니다. 신규임차인 후보와 나눈 문자, 이메일, 계약 조건을 협의한 내용 등을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사실과 그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이 있었는지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구두로만 소개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애초에 그런 소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에게 보내는 통지 방법을 특약에 미리 정해두고 그 방식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하기로 특약에 정해 두었다면, 실제로도 그 방법대로 통지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을 특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약에 적힌 절차는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지켜야 하는 실무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 중 차임 납부 내역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소통 기록도 꾸준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연체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장 이체 내역이나 임대인이 발급한 영수증을 계약기간 내내 정리해 두는 습관이 특약 문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마지막 조각이 됩니다.
정리하며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료나 계약기간처럼 눈에 보이는 조건만큼이나, 특약사항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규임차인 주선권 인정,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금지, 원상복구 범위, 시설물 인정 범위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기본으로 챙기시고, 임대인이 먼저 제시하는 특약 문구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문구 하나를 더 다듬는 것이, 계약 종료 시점에 겪을 수 있는 분쟁과 그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해 두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특약사항란을 다시 꺼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규임차인 주선권이나 방해 금지 문구가 빠져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이미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그 조항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비추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특약사항란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맡겨 두지 마시고, 이 글에서 다룬 다섯 가지 항목을 직접 체크리스트처럼 짚어가며 계약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구 하나가 몇 년 뒤 권리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 검토, 서류 준비는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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