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표준안 있어도 사건마다 조항은 달라야 합니다

· · 조회 2
권리금 계약서 실무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표준안이 있어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국토교통부 표준안은 뼈대일 뿐, 살은 사건마다 직접 채워야 합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10~14개월평균 처리 기간
300만원~착수금 기준(VAT별도)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검색창에 넣고 첫 화면에 뜨는 파일을 내려받아 그대로 쓰려던 참이라면, 잠깐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양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양식만으로는 실제로 벌어지는 분쟁의 상당 부분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달리 정형화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가치와 눈에 보이는 시설물을 함께 넘기는 계약이라 사건마다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식을 검색하는 사람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대개 "빈칸을 채우면 끝나는 문서" 한 장이 아닙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즉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시설물 상태가 어떤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 협조적인지에 따라 무엇을 추가로 적어야 안전한지에 대한 답입니다. 양식 파일은 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양식은 항목의 이름만 알려줄 뿐, 그 항목에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내 상황에서 안전한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식을 쓰고도 어떤 계약서는 분쟁이 났을 때 힘이 되고, 어떤 계약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실제로 상담 창구에서 받는 질문도 "양식이 어디 있나요"보다 "이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이런 상황인데 뭘 더 적어야 하나요"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양식은 시작점일 뿐이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 작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표준 양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그 양식만으로 부족한 이유, 그리고 사건별로 어떤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려다가, 이걸로 충분한 건지 불안한 분
  • 국토교통부가 만든 표준 양식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한 분
  • 이미 예전 권리금 계약서를 쓰고 넘겨받았는데 조항이 부실해서 분쟁 중인 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국토교통부가 참고할 수 있는 권리금계약서 표준안을 배포한 바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골격일 뿐입니다. 시설물 범위, 권리금의 종류별 금액 구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약 조항은 표준안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고, 이 부분을 사건에 맞게 채워 넣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정부가 만든 표준 양식이 정말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권리금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계약서 표준안도 함께 안내해 왔습니다.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해 뒤늦게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표준안에는 계약 목적물의 특정, 권리금의 총액, 지급 시기와 방법, 인도 시점 같은 기본 항목이 담겨 있어서, 아무런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표준안은 전국의 모든 상가,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반 양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편의점과 음식점, 미용실과 학원은 넘겨야 할 시설물의 종류도 다르고, 영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전혀 다릅니다. 표준안은 이런 업종별 차이를 세세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은 "이 항목은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목차표에 가깝고, 그 목차 안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표준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아무 양식이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쓰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표준안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안의 빈칸만 채운 뒤 계약을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나중에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넘겨받은 영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만으로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표준안이 만들어진 배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는 권리금 거래 자체가 오랫동안 서면 없이 구두나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주고받던 돈이었던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최소한의 문서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표준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만큼 표준안의 목적은 "완벽한 계약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서도 없는 상태를 벗어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출발점의 차이를 이해하면, 표준안을 왜 그대로 쓰면 부족한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표준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권리금을 주고받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에 비하면, 표준안이라도 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표준안을 최종 결과물로 여기지 말고, 그 위에 내 상황에 맞는 조항을 쌓아 올리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만 있다고 완공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표준안은 뼈대 도면이고 그 위에 세부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가 실제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무료로 검색되는 양식들의 공통점과 함정

포털에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한글·워드 파일이 뜹니다. 대부분 기본 골격은 비슷합니다. 계약 당사자, 목적물 표시, 권리금 총액, 지급 방법, 인도일, 위약 조항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항목들이 전부 채워져 있어도, 실제 분쟁에서 다투는 지점은 대개 그 양식에 없는 부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권리금의 종류를 뭉뚱그려 "권리금 일금 얼마"로만 적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흔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적으면 나중에 시설물 상태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그 금액이 시설 대가인지 영업 노하우의 대가인지, 자리 자체의 가치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어집니다. 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항목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감정인 입장에서도 판단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물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료 양식에는 대개 "본 계약과 함께 시설물 일체를 인계한다" 정도의 문구만 있고, 정작 그 일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적는 칸은 없습니다. 나중에 에어컨이 고장 나 있었다거나 주방 설비가 목록에 없던 것이었다는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에 남는 것은 "일체"라는 애매한 단어 하나뿐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권리금 지급 시기와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연결 짓지 않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 그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로 갈립니다. 무료 양식에는 이런 조건부 조항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어디까지나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별개로 체결됩니다. 그런데 무료 양식에는 이 두 계약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느 계약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서가 계약서에 없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거절할 때, 이미 지급된 권리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실한 계약서가 분쟁을 키웁니다

구체적인 사건 번호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물 목록을 따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인수 이후 냉난방 설비나 주방 기기의 상태를 두고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집니다. 계약서에는 "시설 일체를 현 상태로 인계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그 현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측 모두 곤란해집니다.

또 다른 유형은 권리금 총액만 적고 종류를 나누지 않은 계약서입니다. 이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에 이르면, 법원은 통상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합니다. 이때 권리금이 시설과 영업, 자리의 가치로 나뉘어 있지 않으면 감정 과정에서 각 항목의 가치를 새로 추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계약 체결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임대인이 뒤늦게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제시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 관련 리스크를 분담하는 조항이 없으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처리를 놓고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세 유형 모두 계약서 자체는 존재했지만, 그 안에 사건에 맞는 조항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료 양식만 채운 계약서

  • 권리금 총액만 기재, 종류 구분 없음
  • 시설물은 "일체"로 뭉뚱그림
  • 임대인 관련 조항 없음
  • 분쟁 시 해석 여지가 넓어 불리

사안별로 보완한 계약서

  • 시설·영업·바닥권리금 항목 분리
  • 시설물 목록을 별지로 첨부
  • 임대인 협조·회수방해 관련 특약
  • 지급조건에 임대차 성사 여부 연동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본 조항

표준안이 다루는 기본 항목이라도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최소 항목입니다.

권리금 종류·금액 구분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을 항목별 금액으로 나눠 기재

시설물 목록 별지

넘겨받는 설비·집기를 사진과 함께 별도 목록으로 첨부

지급 시기·조건

계약금·중도금·잔금 시점을 임대차 성사 여부와 연동

여기에 더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즉 부가가치세 처리나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 여부는 계약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에 처리 방식을 명시해 두되, 구체적인 세액 산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표준안에도 이름은 올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름만 있고 내용이 비어 있다는 점입니다. "권리금"이라는 칸에 총액만 적혀 있고, "시설물"이라는 칸에 "일체"라고만 적혀 있으며, "지급 시기"라는 칸에 날짜만 적혀 있다면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은 비어 있는 계약서가 됩니다. 이 칸들을 구체적인 문장과 별지 자료로 채우는 작업이 진짜 계약서 작성입니다. 이름만 채운 계약서와 내용까지 채운 계약서는 겉보기에는 페이지 수도 비슷하고 항목 이름도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효력의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덧붙여 인수인계 완료의 기준, 즉 열쇠 인도인지 영업 신고 명의 변경인지 아니면 실제 영업 개시인지를 명시하는 조항, 그리고 기존임차인이 인근에서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조항도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기본 항목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특히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영업권리금을 지급한 만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위험 조항, 왜 표준안만으로는 부족할까

같은 업종이라도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보호 기간, 즉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 들어가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이 진행되면 나중에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거절로 계약이 무산될 경우 지급된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조건부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표준안에는 이런 임대인 관련 리스크 조항이 사실상 비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안을 아는 사람이 직접 채워야 합니다.

연체가 있었던 상가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을 진행한다면, 신규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했는지, 그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 전환이 예정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기존 업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바꿀 계획이라면, 영업권리금 산정의 전제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를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표준안의 빈칸을 채우는 수준으로는 이런 사건별 변수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유형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권리금 계약서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포를 인수하는 사건도 특수한 조항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규정 준수 여부가 권리금과 별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권리금 계약서와 분리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항목이 권리금이고 어느 항목이 가맹 관련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표준안에는 당연히 이런 업종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 임차인이 있는 사건이나, 임차인 명의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사건도 표준안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명의상 임차인과 실제 영업을 해 온 사람이 다르면 권리금을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계약서에 실제 권리금을 지급받을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업종이나 상가 위치와 무관하게 당사자 관계에서 비롯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표준안의 일반 항목만으로는 아예 포착조차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없어서 분쟁으로 번지는 문구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서 자체는 존재하는데, 정작 다투는 지점에 대한 문구가 아예 없어서 다툼이 커지는 사건을 자주 접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인수인계 완료"의 기준이 없는 경우입니다. 열쇠를 넘기는 시점을 인계 완료로 볼지, 영업 신고 명의를 변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그 사이 기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둘째, 권리금과 별개로 존재하는 시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조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넘겨받은 설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를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없으면, 결국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방 설비나 냉난방기처럼 사용 연한이 있는 장비는 인도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원래 그랬다"는 주장과 "멀쩡했는데 고장 났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해제 시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이 깨졌을 때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권리금 계약과 별개로 진행되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의 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초 예상보다 임대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이 변화가 권리금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신규임차인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두고 별도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분쟁 발생 시 협의 절차나 관할 법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보는 공백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 분쟁이 길어지는 국면에서는 이런 절차 조항의 유무가 해결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 작성 전, 이 순서로 점검하세요

1

표준안으로 목차 잡기

정부 배포 표준안을 기본 골격으로 삼아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권리금 종류 분리

시설·영업·바닥권리금을 각각 얼마로 산정했는지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3

시설물 별지 첨부

사진과 목록을 별지로 만들어 계약서 뒤에 붙이고 서명 날인합니다

4

임대인 관련 특약 추가

임대차 성사 여부와 권리금 지급을 연동하는 조건부 조항을 넣습니다

5

연체·업종전환 등 사건별 변수 반영

해당 사안에만 있는 위험 요소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합니다

이 다섯 단계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거치고 나면 표준안의 빈 칸을 채운 계약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맞춘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특히 4단계와 5단계는 인터넷 양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라, 계약 체결 전에 실제 사건 내용을 아는 사람의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점검 순서를 따를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각 단계를 문서화하는 시점입니다. 표준안으로 목차를 잡는 일은 계약 체결 며칠 전에 해도 되지만, 시설물 목록을 사진과 함께 정리하는 작업은 반드시 인수인계 당일 또는 그 직전에 이루어져야 실제 상태와 기록이 일치합니다. 날짜를 앞당겨 미리 정리해 두면 그 사이에 상태가 바뀌었을 때 오히려 기록과 실제가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관련 특약은 임대인과의 협의 상황이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직전까지 최신 상황을 반영해 문구를 다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세금·회계와 관련된 처리(부가세, 기타소득 신고 등)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처리 방식을 명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계약서가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왜 중요해질까

권리금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이유는 단순히 인수인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액수와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애초에 신규임차인이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부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도 2019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오래 영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그만큼 실제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는 계약서에 남은 기록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계약서가 부실하면 아무리 법이 보호하려 해도 그 보호를 받을 근거 자체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련 자료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원본뿐 아니라 시설물 목록, 지급 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까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소송이 진행될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이후 구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기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유리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작성은 계약 체결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계약이 끝난 뒤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효력이 있다는 것과 그 계약서가 분쟁 발생 시 내 권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항목이 부실하게 적힌 계약서는 유효하더라도 해석의 여지가 넓어져, 다투는 지점에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효력과 계약서의 완성도는 별개로 점검해야 하고, 후자를 소홀히 하면 전자만으로는 실제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정부가 배포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권리금계약서 표준안이 안내되고 있어, 이를 기본 골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표준안은 최소한의 항목만 담고 있으므로, 실제 작성 단계에서는 해당 상가의 업종과 임대차 상황에 맞춰 조항을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과 완성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다른 단계의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Q. 이미 부실한 양식으로 계약을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나요?

이미 체결된 계약서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 약정서나 확인서를 작성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완이 쉽지 않을 수 있어, 현재 계약서 내용과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분쟁 조짐이 이미 보인다면, 추가 약정서를 만드는 과정 자체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둘 다 꼭 따로 써야 하나요?

네, 별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이라 당사자 자체가 다릅니다. 두 계약을 하나의 문서에 섞어서 작성하면 각 계약의 조건과 책임 범위가 뒤섞여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만 두 계약이 서로 어떤 조건으로 연동되는지,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되는지는 권리금 계약서 안에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든, 이미 쓴 계약서가 불안하든 상담을 통해 점검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