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두 갈래 길과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
돈을 받아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이 답이 되는 상황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권리금입니다. 들어올 때 앞사람에게 목돈을 건넸고 인테리어와 집기에 다시 돈을 들였는데, 나갈 때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제 권리금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바로 이 첫 질문부터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는데 권리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 임대인이 "권리금은 나와 상관없다"며 새 임차인 소개를 받지 않는다
- 새 임차인을 데려갔더니 임대인이 차임을 크게 올려 달라고 한다
-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쓰겠다고 해서 계약이 무산됐다
- 이미 가게를 비웠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회수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직접 받는 길이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그 과정을 막았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입니다. 원칙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첫 번째가 막혔을 때 열리는 보완 장치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갈래 모두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임대인에게 알릴 수 있는 구간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입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02-591-5657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 두 갈래 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돈의 방향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입니다. 나가는 임차인이 자리와 시설, 거래처와 단골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은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아무 의무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아 나가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문이고, 이 조문 덕분에 임차인은 회수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어기면 그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첫 번째 길은 계약의 문제이고 두 번째 길은 위법행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길에서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약속한 대금을 받으면 끝납니다. 두 번째 길에서는 임대인이 무엇을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증명하고,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산정해야 합니다. 난이도와 소요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분을 건너뛰고 곧바로 임대인과 다툽니다. "권리금 못 받으면 안 나간다"는 식으로 대치하다가 정작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손을 놓아 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길의 핵심 요건인 주선 사실 자체가 사라집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배상을 받으려 해도 무엇을 방해당했는지 보여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만들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며, 임대인이 부당하게 막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두 갈래 길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건너뛰면 두 길이 동시에 막히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권리금 회수는 임대인과 싸워서 이기는 과정이 아니라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새 임차인이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임대인이 거절할 이유를 줄여 나가는 작업이 실질입니다. 소송은 그 과정이 부당하게 막혔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움직이면 오히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 1 · 신규임차인에게 받기
원칙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시설과 영업을 넘기며 대금을 받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권리금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이므로,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성사되어야 거래가 완결됩니다. 이 길이 열려 있다면 소송 없이 마무리됩니다.
경로 2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임대인이 법이 정한 방해 행위를 해 회수가 무산된 경우입니다.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이며, 방해 행위와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 절차가 들어가면 기간도 길어집니다. 어디까지나 첫 번째 길이 막혔을 때 열리는 보완 장치입니다.
권리금 회수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이 정한 구간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과거에는 3개월 전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 기준은 6개월 전이며, 아직도 옛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구간 밖에서 벌어진 일은 방해 행위로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6개월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6개월 전이 되어서야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새 임차인을 찾는 데는 상권과 업종에 따라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준비는 만료 8개월 전쯤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넘길 자산을 정리합니다. 시설과 집기 목록, 인테리어 상태, 거래처와 배달 채널, 단골 현황을 문서화합니다. 둘째, 금액의 근거를 만듭니다. 매출 자료를 월별로 정리하고 인근 시세를 파악해 둡니다. 셋째, 기록의 습관을 들입니다. 임대인과 오가는 모든 대화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고 점포를 비운 뒤에는 새 임차인을 주선할 실질적 기회가 사라집니다. 물론 종료 전에 이미 주선했고 임대인이 이를 막았다면 종료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의 출발점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갱신 여부와의 관계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더 이어 갈지 정리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다가 6개월 구간을 소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갱신을 요구할지, 아니면 권리금을 받고 나갈지는 가능한 한 일찍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선택지는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료 8개월 전 · 방향 결정
계속 영업할지 정리할지를 정합니다. 정리하기로 했다면 넘길 자산 목록을 만들고 시설 사진을 촬영해 둡니다. 매출 자료를 월별로 뽑아 정리하고, 인근 유사 점포의 권리금 수준을 확인합니다. 차임 연체가 있다면 이 시점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료 6개월 전 · 주선 개시
법이 정한 구간이 시작됩니다. 중개사무소에 의뢰하거나 직접 새 임차인을 찾아 조건을 조율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수 대상과 금액,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습니다. 계약금이 오갔다면 계좌 기록을 남깁니다. 이 단계의 서류가 나중에 손해액의 뼈대가 됩니다.
주선 직후 · 임대인 통지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임차 조건을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함께 쓰십시오.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이 통지가 있어야 임대인이 나중에 "들은 적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임대인 응답 · 방해 여부 판단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내거는지 확인합니다.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판단을 잘못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임대인의 답변은 가급적 원문 그대로 확보해 두십시오.
종료 이후 · 청구 결정
회수가 무산되었다면 손해액을 산정하고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협의 시도, 소송 제기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므로 협의가 길어지더라도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길 — 새 임차인에게 받는 실제 절차
권리금 회수의 원칙적 방법이므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새 임차인을 찾는 일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같은 업종의 지인이나 거래처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계약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식만 갖춘 주선은 나중에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다음은 조건 합의입니다. 권리금 총액을 정하고,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시설과 집기 중 어디까지 넘기는지, 재고와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직원 인계는 어떻게 할지가 흔한 쟁점입니다. 여기서 애매하게 넘어가면 잔금 단계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목록으로 만들어 계약서에 붙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그다음이 계약서 작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권리금 계약서 표준서식을 활용하면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새 임차인과도 다투게 됩니다.
계약이 준비되면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이 통지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새 임차인이 누구인지, 어떤 조건으로 임차하려 하는지, 언제까지 답변을 원하는지를 담습니다. 임대인이 자료를 요구하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되, 요구와 제공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나중에 임대인이 "정보를 안 줘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인수인계와 대금 수령입니다. 임대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권리금 잔금을 받고 시설과 영업을 넘깁니다. 이때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해 서로 서명해 두시면 이후 하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진행되면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지점
임대인의 동의 대상은 권리금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그 상가를 쓰려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지점에서 임대인의 판단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길 — 임대인이 막았을 때의 손해배상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도 회수가 무산되었다면 임대인의 행위를 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둘째, 새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새 임차인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유형입니다.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셋째와 넷째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뚜렷하거나, 건물을 상당 기간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으려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법원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주장 금액을 전부 받는 구조가 아니며, 두 기준 중 낮은 쪽이 결과를 지배합니다. 기대치를 처음부터 정확히 잡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기간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상이 길어지거나 임대인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 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시고, 협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방해 유형 | 내용 | 남겨야 할 자료 |
|---|---|---|
| 직접 요구 |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 | 새 임차인의 진술, 대화 기록 |
| 지급 방해 |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지 못하도록 개입 | 문자, 통화 녹취, 중개인 확인 |
| 고액 요구 |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 제시 | 기존 조건, 요구 조건, 인근 시세 |
| 계약 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 주선 통지, 거절 사유 원문 |
위 표는 조문상의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유형이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회수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도가 있는데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여전히 많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실패의 원인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좁혀집니다. 법리가 어려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순서와 시점을 놓쳐서 지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아예 주선하지 않았다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임대인과 말싸움만 하다가 만료일을 넘기면 방해당할 대상 자체가 없어집니다. 임대인이 미리 "권리금은 인정 못 한다"고 말했더라도 주선은 실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이 짝을 이루어야 청구의 골격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사전 발언만으로 청구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든 대화를 말로만 했다
임대인이 전화로 거절하고, 임차인은 그 말을 믿고 포기합니다. 시간이 지나 소송을 준비하면 임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문자 한 통, 내용증명 한 장이면 막을 수 있었던 다툼입니다. 통화 후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두는 습관만으로도 기록이 남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즉시 백업하십시오.
차임 연체를 방치했다
영업이 어려워지면 월세부터 밀립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에서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아 밀린 월세를 갚겠다는 계획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만료가 다가온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연체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연체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거절의 명분을 주게 됩니다.
금액의 근거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
청구는 했는데 얼마를 청구할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새 임차인과 합의한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시설 투자와 매출 자료도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 결과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시설 사진, 매출 자료를 미리 묶어 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두꺼울수록 협상 단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습니다.
시효와 시점을 놓쳤다
주선 구간인 만료 6개월 전을 옛 기준인 3개월로 알고 늦게 움직이거나, 종료일부터 3년인 청구 기간을 협상하다가 넘기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정리해 주겠다"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간이 흘러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날짜는 감정이 아니라 달력의 문제이므로 종료일과 만료일을 적어 두고 관리하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를 다시 보시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전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되는 요소라는 점입니다. 권리금 사건은 법정에서 뒤집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 이미 승부의 절반이 정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다가온다는 신호가 오면 그때부터가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선을 실제로 하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연체를 정리하고, 금액 근거를 모으고, 날짜를 관리하는 것. 다섯 가지 습관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낮게 평가되면 그 금액이 천장이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기준인 합의 금액은 계약서와 계좌 기록, 대화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갔다면 다투기 어려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임대인이 그 금액을 부인할 여지가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앞서 강조한 기록의 중요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두 번째 기준인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법원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인은 위치와 상권, 매출 규모, 시설의 잔존 가치, 업종 특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임차인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면 감정 결과도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며, 감정료는 착수금과 별도의 실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연이자 문제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퍼센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퍼센트의 이율이 문제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적용 시점과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에게도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은 협상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 절차가 들어가는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대방의 대응과 감정의 범위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만이 답이 아니라 협의와 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입니다.
합의 금액
새 임차인과 약속한 권리금입니다. 계약서와 계좌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종료 당시 가치
법원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상권과 시설, 매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낮은 쪽이 상한
두 기준 중 낮은 금액이 배상 한도입니다. 전액 인정 구조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준비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료일을 확인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모으고, 앞으로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해 두어도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넓어집니다.
먼저 계약서를 꺼내 만료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날짜에서 6개월을 빼면 주선 구간의 시작점입니다. 갱신 이력이 있다면 최초 계약일과 갱신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었더라도 회수기회 보호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사진을 촬영해 두십시오. 인테리어 전체와 주방, 집기, 간판을 촬영 일자가 남는 형태로 남기시면 됩니다. 공사 견적서와 집기 구입 영수증, 카드 명세가 남아 있다면 함께 묶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지는 자료들입니다.
매출 자료도 정리하십시오. 카드 매출과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을 월별로 표로 만들어 두면 영업 가치의 근거가 됩니다. 자리와 단골이 만들어 내는 수익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어야 협상에서도 힘이 생깁니다. 다만 제출 범위와 세무상 영향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함께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임차인을 찾는 작업도 미루지 마십시오. 중개사무소 한 곳에만 맡겨 두고 기다리기보다, 같은 업종의 지인과 거래처, 업종 커뮤니티까지 폭을 넓히는 편이 성사 확률을 높입니다. 권리금 회수는 결국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조금 낮추더라도 거래가 성사되는 편이, 아무도 구하지 못한 채 만료일을 넘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의 대화 방식을 바꾸십시오. 전화로 이야기했다면 그 직후 요지를 문자로 정리해 보내십시오. 중요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이 습관 하나가 나중에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기록은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인당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안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 권리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과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사건은 법리보다 시점과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만료일이 남아 있을 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착수금은 300만 원부터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02-591-5657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처음부터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하나요?
네, 찾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전 발언만으로 청구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그 계약을 부당하게 막았을 때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주선을 하지 않으면 방해당한 대상 자체가 없어져 청구의 출발점이 사라집니다. 임대인의 발언은 별도로 기록해 두시고, 주선은 주선대로 진행하십시오. 두 가지가 함께 남아야 사건이 완성됩니다.
이미 가게를 비우고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권리금 회수를 위해 청구할 수 있나요?
종료 전에 새 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이를 막은 사정이 있다면 종료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만 주선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점포를 비웠다면 청구의 근거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오간 대화나 중개인의 기억이 남아 있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이 정당한가요?
무조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당 기간 그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거절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직접 쓰겠다고 해 놓고 곧바로 다른 임차인을 들이거나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이어 간 사정이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료 후 건물의 사용 상황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일이 남아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계약 만료일과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만 알려 주셔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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