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뜻,
바닥·시설·영업 3종과 돈이 오가는 방향까지 정리
단어는 익숙한데 막상 설명하려면 막힙니다. 권리금이 무엇인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돈인지, 법이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가를 얻으려고 부동산에 들어가면 거의 첫마디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권리금이 얼마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이해가 되는데 권리금은 어딘가 애매합니다. 누구한테 주는 돈인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안 주면 못 들어가는 건지 물어보고 싶지만 다들 아는 표정이라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 애매함은 창업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뒤 가게를 정리할 때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들어올 때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한 푼도 못 받고 나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권리금 뜻을 처음 제대로 찾아보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뒤집기 위한 자료입니다. 권리금 뜻을 정확히 알아 두면 계약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용어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와 법이 지켜 주는 범위까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권리금 뜻(정의) · 상가의 위치, 시설, 그동안 쌓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대가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와 달리 건물주에게 주는 돈이 아니며,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인 임차인들 사이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방향만 정확히 잡아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뜻,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인가?
권리금 뜻을 가장 짧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장사가 되게 만들어 놓은 값"입니다. 같은 크기의 상가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와 골목 안쪽 자리는 매출이 다릅니다. 같은 자리라도 인테리어와 설비가 갖춰진 곳은 당장 문을 열 수 있고, 빈 껍데기는 수천만 원을 더 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단골과 거래처까지 붙어 있으면 시작 지점이 또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 권리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의 성격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처럼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겨 두는 담보이므로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권리금은 앞사람에게 지급한 대가입니다. 대가를 지급했으니 그 자체로 거래가 끝난 것이고, 내가 나갈 때는 다음 사람에게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 구조를 "바통"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앞사람에게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값을 치렀고, 내가 나갈 때는 뒷사람에게 바통을 넘기며 값을 받습니다. 바통을 넘길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넘기려는데 누군가 막아서면 내가 치른 값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분쟁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에도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뜯어 보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즉 자리·시설·영업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뜻은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자리와 시설과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다. 둘째,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다. 셋째,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세 문장이 이후의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됩니다.
권리금 3종 — 바닥·시설·영업은 어떻게 다른가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부릅니다.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입니다. 법이 정한 분류는 아니지만, 금액을 따지고 다툴 때 이 구분이 매우 유용합니다. 어떤 권리금이 얼마인지 나눠 보면 "이 가격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리 그 자체의 값
유동인구, 접근성, 상권의 힘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가게를 완전히 새로 꾸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앞이나 대로변 코너 자리에서 특히 높게 형성됩니다.
설비·인테리어의 값
주방 설비, 냉난방기, 인테리어, 간판, 전기·배관 증설처럼 돈을 들여 갖춘 것의 값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가되고, 업종이 바뀌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장사가 돌아가는 값
단골, 거래처, 매출 실적, 조리법이나 운영 노하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값입니다. 같은 업종을 그대로 이어받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 보면 협상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카페 자리를 인수해 미용실을 열 계획이라면, 주방 설비와 커피 머신의 값인 시설권리금은 나에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단골 손님이라는 영업권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것은 자리의 값인 바닥권리금뿐입니다. 이 논리를 세워야 협상 자리에서 근거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세 가지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다만 시설은 연식에 따라 값이 떨어지고, 영업은 실제 매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매출 자료 없이 "월 몇 천은 나옵니다"라는 말만 믿고 영업권리금을 계산하면 인수 후에 곤란해집니다. 카드 매출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같은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무 자료의 해석과 세금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세 종류를 나누는 것은 협상과 감정 단계에서 유용하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총액 하나만 적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한다면 계약서나 별지에 항목별 구성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 부분이 얼마인지 적혀 있으면, 설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감액 범위를 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구분 | 값의 원천 | 사라지는 조건 |
|---|---|---|
| 바닥권리금 | 상권의 힘, 유동인구, 접근성, 코너·1층 여부 | 상권 자체가 쇠퇴할 때 |
|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 주방·냉난방 설비, 간판, 전기·배관 공사 | 연식 경과, 업종 변경, 철거 |
| 영업권리금 | 단골, 거래처, 매출 실적, 운영 노하우, 온라인 평판 | 업종 변경, 운영자 교체 후 이탈 |
돈의 방향 — 누가 누구에게 주는 돈인가
권리금을 둘러싼 오해의 90%는 방향을 잘못 잡는 데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건물주는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방향을 이해하면 다음 질문의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올 때 권리금은 앞 임차인이 가져갔지 건물주가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아 주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상대 자체를 잃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대신 내라"고 하지 않고,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방해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청구의 이름이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이 구분을 놓치면 청구 취지 자체가 어긋납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직접 받아 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방해 유형에 해당하므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흔한 오해
"보증금처럼 나갈 때 건물주한테 권리금도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긴 돈이라 돌려받지만, 권리금은 앞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가입니다. 임대인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돌려줄 대상도 아닙니다.
정확한 구조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습니다. 임대인이 그 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막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받을 상대와 다툴 상대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권리금 뜻을 알면 왜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인지 보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전까지 권리금은 관행으로만 존재했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새 임차인을 받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이 손을 쓸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조항이 생기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의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권리금만을 다루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의 조항입니다.
보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 행위는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가 적용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예전에는 3개월 기준이었지만 개정으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일정을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료가 임박해서야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기간이 부족합니다.
손해배상의 금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법원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언제나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권 시세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금액을 적어 두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아니라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히므로, 분쟁이 생겼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임대차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2019. 5. 16.)의 취지입니다.
정리 ·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10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결론은 계약 경위와 임대인의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이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법에 나와 있는데 왜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몇 가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아 두어야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차임 연체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연속 3개월이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석 달 치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사가 어려워 한두 달씩 밀렸다가 갚기를 반복한 경우에도 누적으로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호의 전제는 "권리금을 지급할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막았다"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데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선 사실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임대인에게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다툼이 많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목적물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대규모점포나 국유·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적용이 달라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안의 매장처럼 형태가 다른 곳은 조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뒤집어 보면 예방 방법이 나옵니다. 연체를 만들지 않고,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내 상가가 보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임차인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실익이 큽니다.
- 만료 6개월 전이 되면 달력에 표시하고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한다.
- 연체가 있다면 정리한다. 3기분 연체 이력은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은 계좌로 주고받는다.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긴다.
-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보증금 조건을 기록으로 확보한다.
-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해 둔다.
권리금 뜻을 알고 나면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권리금 뜻을 정확히 알면 행동이 세 지점에서 달라집니다. 상가에 들어갈 때, 장사하는 동안, 그리고 나갈 때입니다. 각 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지급하는 권리금의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이 얼마인지보다 그 안에 바닥·시설·영업이 각각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따져 보십시오. 업종을 바꿀 계획이라면 시설과 영업 부분의 값은 나에게 의미가 적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해 줄 것인지 확인하기 전에 큰돈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으면 지급한 권리금이 공중에 뜹니다.
장사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를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매출이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한두 달 미루는 일이 생기는데, 이 이력이 나중에 권리금 회수 단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밀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정산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나갈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이 되면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고, 사람을 구하면 권리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이 사람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합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전화 통화만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확보하십시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회신, 통화 녹음 등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과 보증금 액수, 거절한 이유가 담긴 자료는 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왜 포기했는지에 관한 진술을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준비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임대인 쪽에서 태도를 바꿔 원만히 정리되기도 합니다. 자료 없이 말로만 다투면 시간만 흐르고, 자료가 갖춰지면 협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선 가능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종료일부터 3년,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연체 기준은 3기분입니다. 이 세 숫자만 챙겨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권리금과 자주 헷갈리는 개념 정리
권리금 뜻을 설명하다 보면 늘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증금, 차임,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선납 같은 말들인데,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성격과 회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기는 담보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거나 시설을 훼손했을 때 그 손해를 메우는 데 쓰이고, 남은 금액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상대가 임대인이고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권리금과 정반대입니다. 두 돈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나중에 청구의 상대를 잘못 고르게 됩니다.
차임은 사용 대가로 매달 내는 돈입니다. 돌려받는 성질이 아니며, 밀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 관리가 권리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문제는 마지막에 반드시 만납니다.
시설비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직접 인테리어와 설비에 투입한 실제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물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며 받는 시설권리금입니다. 앞의 것은 내가 쓴 돈이고 뒤의 것은 받는 돈입니다. 내가 5,000만원을 들여 공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시설권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식과 업종 적합성에 따라 값은 달라집니다.
유익비나 부속물 매수와 관련한 논의도 권리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별개의 문제이며, 요건과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권리금 회수와 같은 것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안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는 자료를 보고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항목 | 상대방 | 회수 방법 |
|---|---|---|
| 보증금 | 임대인 | 계약 종료 시 반환이 원칙(연체·손해분 공제) |
| 차임 | 임대인 | 사용 대가로 회수 대상이 아님. 연체 시 불이익만 남음 |
| 권리금 | 신규임차인 | 나갈 때 새 임차인에게서 받음. 임대인이 막으면 손해배상 |
분쟁이 시작되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권리금 문제가 협의로 풀리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알아 두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대략의 흐름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자료 정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임대인에게 주선한 사실을 알린 자료, 임대인의 거절 또는 조건 요구가 담긴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확보할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로만 오간 내용이라면, 같은 취지의 문자를 다시 보내 상대의 답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증명 등으로 입장을 정리해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사실이 있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소송입니다. 청구의 이름은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향 때문입니다. 이때 손해액을 정하기 위해 법원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통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산정하고,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금액과 비교해 낮은 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감정이 들어가는 사건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10개월에서 14개월 사이가 많습니다. 감정 회차나 증인 신문이 늘어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도 미리 생각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와 감정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감정료는 목적물과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대략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권리금 뜻의 핵심 · 권리금은 자리·시설·영업의 값이고,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이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기회를 막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막았다면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만료가 다가오고 있거나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증금과 가장 크게 갈립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겨 둔 담보이므로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권리금은 앞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가이므로, 지급하는 순간 그 거래는 끝난 것입니다. 내가 투입한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나갈 때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서 새로 받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막았을 때만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Q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을 언제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권 시세와 시설의 연식, 영업 실적 등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상권 실정보다 높으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자료와, 임대인이 거절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권리금 없이 들어온 자리인데,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는지 여부와,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빈 점포에 들어와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몇 년간 단골을 만들었다면, 그 자리에는 시설과 영업의 가치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 권리금을 주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당신은 권리금 안 내고 들어왔으니 받을 자격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응하려면 인테리어 공사 내역, 설비 구입 자료, 매출 자료처럼 가치가 형성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가 막혀 있거나, 만료를 앞두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간과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2-591-5657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수행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