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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특약, 임대차가 무산됐을 때 돌려받는 한 줄 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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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반환 특약,
임대차가 무산됐을 때 돌려받는 한 줄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계약서에 적어 둔 권리금 반환 특약 한 줄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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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특약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2015.05.13. 신설
6개월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주선 기간
3년임대차 종료일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
먼저 결론부터

권리금 반환 특약이란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권리금 반환 특약은 임차인(양도인)과 신규임차인(양수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에 넣는 조항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미 받은 권리금을 언제·얼마나 돌려줄지를 미리 정해 두는 약속입니다.

이 특약의 상대방은 임대인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므로 돌려주는 것도 신규임차인입니다. 반면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그것은 반환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두 갈래를 섞으면 계약서 한 장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환 조항을 만들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금 포기성 약정을 함께 끼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항은 같은 법 제15조(강행규정)와 맞물려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넣는 것만큼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되는 네 가지 장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계약서부터 다시 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해 인수인계가 멈췄다.

권리금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덩그러니 있다.

임대인이 “권리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면에 서명하라고 요구한다.

반환하기로 말은 했는데 기한·이자·계좌가 없어 몇 달째 “곧 준다”만 반복된다.

권리금 분쟁은 “돈을 줬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돌려주기로 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무산된 이유부터 다투게 되고, 그 사이 종료일은 다가옵니다.

설계 요소

권리금 반환 특약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막연히 “반환한다”가 아니라, 아래 여섯 가지를 문장 안에 넣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1

발동 사유를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만 쓰면 범위가 흐려집니다. 임대인의 거절, 제시 조건의 불수용, 기한 내 미체결 등 어떤 상황에서 반환 의무가 생기는지 유형별로 적습니다.

2

반환 범위와 이자

계약금만인지 받은 전액인지, 이자를 붙일지 정합니다. 약정이 없어도 지체되면 법정이율 연 5%가, 소송으로 가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반환 기한을 날짜로

“즉시”나 “빠른 시일 내”는 분쟁의 씨앗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로 못 박고, 반환 계좌까지 특약에 적어 두면 이행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4

귀책 사유의 구분

불성립의 원인이 임대인인지 신규임차인의 자력 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사정으로 무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5

위약금 조항의 위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지 명시합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이니 못 준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6

인수인계 중단 처리

이미 넘긴 시설·비품·거래처 자료를 어떻게 되돌릴지 정합니다. 인수인계가 절반쯤 진행된 상태가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주의 · 특약은 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충돌이 없어야 좋습니다. 앞에서는 “불성립 시 전액 반환”이라 하고 뒤에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고 적으면 두 조항이 서로를 무력화합니다.

항목 점검표

빠지면 반드시 다투게 되는 항목들

권리금 반환 특약에서 자주 누락되는 항목과, 빠졌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약 항목빠졌을 때 벌어지는 일
반환 사유
“임대차가 안 된 게 누구 때문이냐”부터 다툽니다. 임대인의 거절인지 신규임차인의 사정인지, 서로 상대 탓을 하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반환 금액
계약금만인지 받은 전액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중개보수·시설 교체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까지 겹치면 금액이 계속 흔들립니다.
반환 기한
“곧 준다”가 반복됩니다. 기한이 없으면 언제부터 지체인지 애매해져 지연이자의 기산 시점부터 다투게 됩니다.
임대인 기록 공유
임대인이 거절한 정황을 신규임차인만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손해배상을 다툴 때 정작 핵심 증거가 손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유 · 금액 · 기한 · 기록이라는 네 축이 한 문단 안에 다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약의 두 얼굴

지켜 주는 특약과, 발목을 잡는 특약

같은 계약서 안에서도 어떤 조항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어떤 조항은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게 만듭니다.

발목을 잡는 조항

서명 전에 반드시 다시 읽어야 할 문장

  • “사유를 불문하고 지급된 권리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이 정한 보호를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깎아 내리는 약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위와 같은 조항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켜 주는 조항

반환 조항에 넣어 두면 좋은 뼈대

  • 임대인의 거절 등으로 신규 임대차가 체결되지 않으면, 받은 권리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한다.
  • 반환 지체 시 이자에 관한 기준을 함께 정한다.
  •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자료 미제출이 원인인 경우의 처리를 따로 정한다.

뼈대가 잡히면 나머지는 숫자를 채우는 일입니다. 뼈대가 없으면 문장을 늘려도 “누가 얼마를 언제 주느냐”가 남지 않습니다.

특약 한 줄, 지금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계약서 문구의 의미와 소송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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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

이 말들, 어디까지 맞는 말일까요

협상 자리에서 실제로 오가는 문장과, 법적으로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이니까 무산돼도 못 돌려줍니다.”

계약금이 곧바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려면 그 취지가 계약에 드러나야 하고, 무엇보다 무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임대인의 거절로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경우까지 양도인이 계약금을 갖는다는 주장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했으니, 권리금은 임대인한테 받으세요.”

방향이 뒤집힌 말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는 상대는 그 돈을 받은 임차인(양도인)입니다.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을 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회수를 방해했다면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계약서에 포기한다고 서명했으니 이제 아무 말 못 하시죠.”

서명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회수 보호를 통째로 내려놓는 포기 조항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대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산된 뒤의 순서

임대차가 무산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반환 조항이 있든 없든, 순서를 지키면 잃는 것이 줄어듭니다.

1

무산 사유 확정 사실 정리

임대인이 거절했는지,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물러섰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반환 의무와 손해배상 가능성 모두가 여기서 갈립니다.

2

서면 통지 기록 남기기

권리금계약의 상대방에게 사유와 반환 의사·기한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임대인에게도 주선 사실과 거절 경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증거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3

임대인의 방해 여부 검토 요건 점검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했는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는지를 살핍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일이 대상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 검토 제10조의4

요건이 갖춰졌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며, 후자는 법원 감정으로 다툽니다.

5

판결 이후의 회수 집행

판결문이 곧 돈은 아닙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이 단계에 씁니다.

균형 있게 봐야 할 부분 ·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고(제10조의4 제5항 취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비용 안내

권리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만 먼저 말씀드리면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인지대·송달료와 감정료는 실비로 따로 발생합니다.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으로 정하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①전화 상담 ②밀착 상담 ③계약·선임 ④소송 진행 ⑤회수(필요 시 강제집행)의 다섯 단계이며, 진행 기간은 사무소 자료 기준 평균 10~14개월 정도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다뤄 왔고, 법도그룹 누적 기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특약은 서명 전에 보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반환 특약, 이것만은 짚고 갑니다

Q반환 특약이 아예 없으면 못 돌려받나요?

특약이 없다고 곧바로 반환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서 전체와 정황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다툼이 길어집니다. 조항이 명확하면 사유·금액·기한이 정해져 있어 협상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권리금을 포기한다”고 이미 서명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포기했다는 문구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볼 일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어, 회수기회 보호를 통째로 내려놓는 조항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대가로 작성됐는지가 중요하므로 원본을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Q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면 임대인에게는 청구를 못 하나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규임차인에 대한 반환은 권리금계약의 이행이고,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배상 상한은 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므로, 실제 인정 액수는 감정 결과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올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특약은 쓰는 순간보다 발동되는 순간에 가치가 드러납니다. 지금 계약서를 손에 들고 계시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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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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