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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누구에게? 신규임차인·임대인 두 갈래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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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권 · 상대별 정리

권리금 반환 청구권,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

“권리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한 문장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청구가 섞여 있습니다. 상대가 신규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에 따라 근거 법조문도, 청구하는 돈의 이름도, 시효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그 갈래를 깔끔하게 나눠 드립니다.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년 종료일부터 소멸시효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권리금계약까지 썼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내 체결되지 않았다
  • 신규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모르겠다
  • 이미 가게를 비웠는데 지금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01결론부터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갈래 1 · 신규임차인 ↔ 임차인 —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권리금계약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이미 오간 권리금을 돌려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의 ‘권리금 반환’입니다.

갈래 2 · 임차인 → 임대인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의 ‘반환’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돌려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색창에는 흔히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입력하지만, 실제 서면에 적히는 청구 원인은 이렇게 둘로 갈립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상대를 잘못 고른 소송이 되어, 내용은 억울한데 결론은 각하·기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02갈래 구분

권리금 반환 청구권, 두 갈래를 나란히 보기

같은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아래 두 청구는 상대·근거·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갈래 1 · 진짜 ‘반환’신규임차인 ↔ 기존 임차인
누가 누구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임차인이 이를 받은 기존 임차인에게
언제 문제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권리금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때
근거
당사자가 맺은 권리금계약(특약)과 민법상 계약 해제·부당이득 법리
핵심 변수
계약서에 “임대차 미체결 시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었는지
갈래 2 · 손해배상기존 임차인 → 임대인
누가 누구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언제 문제되나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행위를 한 때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2015. 5. 13. 신설)
핵심 변수
방해행위의 입증과 권리금 액수의 감정평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애초에 권리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로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소장의 청구 원인과 입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3한눈에 비교

반환이냐 배상이냐, 표로 확인

구분
신규임차인에 대한 반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상대방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임차인(또는 받은 임차인)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
돈의 이름
이미 지급된 권리금의 반환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
법적 근거
당사자 간 권리금계약·특약, 민법 일반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금액 기준
계약과 특약에서 정한 반환 범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
기간 제한
계약과 사안에 따라 다름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제10조의4 제4항)
승부처
계약서 문언과 미체결 사유
방해행위 입증 + 권리금 감정평가

특히 금액 기준 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에서 “약속받은 권리금을 전액 다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두 개의 금액을 놓고 그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4갈래 1 상세

임대차가 무산되면 받은 권리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권리금계약은 통상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맺어집니다. 그 전제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갈래 1의 쟁점입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다면, 그 문언에 따라 반환 여부와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위, 누구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계약금 성격의 금원인지 등을 따져 결론이 갈립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만 오간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무산되면, 지급된 금원의 성격과 위약 약정 유무에 따라 반환·몰취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사고

임대차가 무산된 원인이 임대인의 거절에 있는데도,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끼리만 반환 다툼을 벌이다가 정작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두 갈래는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약서 문언과 거절 경위를 함께 봐야 알 수 있으니, 02-591-5657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5갈래 2 상세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어떤 방해가 있어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임대인이 “권리금은 나에게 달라”고 하거나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받아야 할 돈의 흐름을 임대인이 가로채는 형태여서, 방해행위 중에서도 성격이 뚜렷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만류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문자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형태입니다. ‘현저히 고액’인지는 주변 시세와 종전 조건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곧 재건축한다” 같은 말이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임차인 측 요건도 갖춰졌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때 청구하는 것은 ‘반환’이 아니라 ‘배상’이며, 상한은 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06양쪽 사정

임차인이라고 언제나 이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다루면서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법은 임대인 쪽 사정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

  •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지켜야 할 것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이행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차임 3기(3개월분) 이상 연체가 없을 것
  •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것

그래서 권리금 사건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국·공유 재산이 아닐 것, 사업자등록을 갖췄을 것 같은 형식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착수 전에 전문가가 전체 요건을 한 번 훑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7시간 제한

이미 가게를 비웠는데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기산점이 ‘방해를 당한 날’이 아니라 ‘종료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폐업하고 짐을 뺀 뒤 한참 지나서야 제도를 알게 된 분들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권리금 사건의 시간표
주선 가능 기간이 구간의 기록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만료 6개월 전 ~ 종료 시
소멸시효 기산점방해일이 아니라 종료일이 기준
임대차 종료일
손해배상 청구 기한제10조의4 제4항
종료일부터 3년
사무소 실데이터 기준 처리기간사안·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10~14개월
※ 시효는 재판상 청구·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중단 사유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지체 없이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이 애매하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 합의 해지, 명도 시점이 얽히면 ‘종료일’이 언제인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남은 시효가 몇 달인지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02-591-5657로 계약서 날짜만 알려주셔도 기산점부터 짚어드립니다.

08실무 준비

청구권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3단계

소송 전 — 기록을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정리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조건,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 거절 답변을 문서와 문자로 남깁니다. 권리금계약서, 매출 자료, 시설 내역도 이 단계에서 모읍니다. 협상으로 끝나면 그것이 가장 빠른 회수입니다.

소송 중 — 방해행위 입증과 감정평가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세우고,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 법원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감정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감정료는 실비로 별도 부담합니다. 이 두 축이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소송 후 — 판결을 집행으로 연결

판결문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법도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을 이 단계에 씁니다.

비용 안내
변호사 착수금VAT 별도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300만원부터
인지대·송달료·감정료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실비 별도
성공보수선임 시 약정으로 정합니다
선임 시 약정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되(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산입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건 자료를 본 뒤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반환 청구권 실무 Q&A

Q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소장을 내면 안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반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으로 청구 원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직접 받아 간 사안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청구 형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계약서에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포기 특약은 무효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항의 문언과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원문을 직접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Q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원상회복은 안 해도 되나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오므로,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원상회복 범위와 보증금 정산이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두 사안을 묶어 전략을 짜는 편이 유리합니다.

Q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었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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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인지 배상인지,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올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상대를 누구로 삼아야 하는지, 소송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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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 ~ 18: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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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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