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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법원 감정은 무엇을 보고 액수를 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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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 실무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법원은 무엇을 보고 액수를 정할까요

권리금은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 정해지는 값이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임대차가 끝난 그 시점의 가치를 따로 계산합니다. 그 숫자가 배상 액수의 한쪽 기둥이 됩니다.

기준 시점 · 임대차 종료 당시 소송 중 진행되는 법원 절차 감정료는 실비 별도
이 글이 필요한 상황

이런 고민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과 정한 권리금이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왔다.
  • 소송을 준비하는데 "내 가게 권리금이 실제로 얼마로 인정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임대인 측에서 "그 정도 값어치는 안 된다"고 주장해, 액수 자체가 다툼이 되고 있다.
  •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미리 챙겨야 하는지 알고 싶다.
결론 먼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을 보나요?

ANSWER

기준 시점은 종료 당시, 대상은 유형과 무형 전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의 뼈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임대차가 종료된 당시입니다. 처음 들어올 때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나가는 시점에 그 자리와 영업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둘째, 보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3). 감정도 이 틀을 따라갑니다. 시설과 비품처럼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취득 시점과 사용 기간, 남아 있는 상태를 보고, 거래처·신용·노하우 같은 무형의 부분은 실제 영업이 만들어낸 수익 흐름을 통해 살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어느 비중으로 적용할지는 업종과 상권,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이 공식으로 계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건에서는 감정인이 현장과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하게 됩니다.

감정이 들여다보는 것

감정인의 눈에 들어오는 네 가지

아래 네 가지는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축입니다. 어느 하나만 강해서는 액수가 크게 잡히기 어렵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FACTOR 01

시설·비품의 남은 가치

인테리어, 주방설비, 냉난방기, 간판, 집기의 잔존 가치입니다. 언제 얼마를 들여 설치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가 핵심이라,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시공 시점 사진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FACTOR 02

영업이 만들어낸 수익

매출과 이익의 흐름입니다. 무형의 가치는 결국 이 가게가 앞으로도 벌어들일 힘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매출 자료와 신고 자료가 두꺼울수록 주장의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FACTOR 03

위치와 상권

같은 업종이라도 자리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유동인구, 접근성, 주변 업종 구성처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법이 정한 권리금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FACTOR 04

임대차 조건과 계약 내용

차임과 보증금 수준, 남은 기간, 계약서에 적힌 조건도 함께 봅니다. 부담이 큰 조건이라면 같은 자리라도 넘겨받으려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정 결과가 하는 일

감정 금액은 배상 한도의 한쪽 기둥입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신설되면서 열린 길입니다.

배상 상한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기둥 1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VS
기둥 2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법원 감정으로 산정)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곧 청구 가능한 금액의 윤곽을 잡는 일입니다.

내 사건에서 감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손에 두고 전화 주시면 순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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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순서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은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요?

감정은 소송과 별개로 미리 받아두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흐름은 대체로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 다만 재판부의 진행 방식과 사건의 쟁점에 따라 순서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 제기와 쟁점 정리

먼저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요건 충족 여부를 주장·입증합니다. 액수 다툼은 그다음 문제이므로,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먼저 서 있어야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2

감정 신청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 다투게 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감정의 목적물과 무엇을 평가해 달라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감정인 지정과 감정료 예납

법원이 감정인을 정하면 예상 비용이 산정되고,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실비로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목적물과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

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제출된 자료를 살핍니다. 이 단계에서 매출 자료, 시설 내역, 계약 관계 서류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가 결과에 반영됩니다.

5

감정서 제출과 판단

감정 결과가 법원에 제출되면 양측이 의견을 냅니다. 감정서는 판단의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감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실 것

이 다섯 가지는 짚고 가세요

  • 감정은 소송 중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사무소가 대신 감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며,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 감정료는 실비로 별도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과는 별개이고, 인지대·송달료와도 다른 항목입니다. 금액은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감정 결과가 곧 받을 금액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과 정한 권리금과 비교해 낮은 쪽이 상한이 되고, 사정에 따라 과실상계로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모든 사건에 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액수에 다툼이 크지 않다면 감정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감정 여부와 시점은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 자료는 미리 모아야 합니다. 가게를 비운 뒤에는 시설 사진도, 매출 자료도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비용 안내

감정을 포함한 소송 비용 구조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착수금 300만 원 부터 (VAT 별도)
인지대 · 송달료실비 별도
감정료 (감정 진행 시)실비 별도
성공보수선임 시 약정
전화상담무료

착수금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규칙에 따라 일부만 산입되며, 지연이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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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다툼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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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누가 맡습니까

감정까지 끌고 가는 소송은 설계가 절반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상가 권리금 전담 창구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다뤄왔고, 법도그룹의 부동산 관련 소송은 7,000건 이상입니다(2023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와 시설 내역을 함께 읽습니다.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10~14개월 정도이나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은 억울하다고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했다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감정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요건 점검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미리 풀어드립니다

소송 전에 미리 감정을 받아둘 수는 없나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소송과 무관하게 사무소가 대신 감정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시설 내역과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의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되므로,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료는 얼마나 드나요?
감정료는 실비로 별도이며, 목적물의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면서 산정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300만 원(VAT 별도)과는 별개의 항목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처음 낸 권리금만큼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준 시점이 임대차 종료 당시이기 때문에, 시설이 낡았다면 잔존 가치가 줄고 반대로 영업이 성장했다면 무형 부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과 정한 권리금과 감정 금액 중 낮은 쪽입니다. 결국 사안별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가게를 비우고 나왔는데 지금도 가능할까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방해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입니다. 다만 비운 뒤에는 시설 상태를 보여줄 자료가 급격히 줄어들므로, 남아 있는 사진·계약서·매출 자료를 먼저 챙기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약 만료가 6개월 안으로 들어왔다면 오늘의 기록이 나중의 감정 자료가 됩니다. 주선 연락과 시설 사진부터 남겨두시고,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필요 여부·시점·비용과 평가 방법은 사안과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의 진행 기간도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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