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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법무사·전문가 검토, 서명 전 확인할 7가지 점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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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계약서 검토

권리금 계약서 법무사·전문가 검토,
서명 전 7가지만 맞춰보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신규임차인과 주고받는 돈의 약속이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다툴 때 가장 앞자리에 놓이는 증거입니다. 문장 하나가 소송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2015.05.13. 신설
6개월 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 주선 구간
3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대차 종료일
WHO NEEDS THIS

이런 상황이라면 권리금 계약서 법무사·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서명을 미루고 계약서를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할 신호

  • 표준양식 한 장에 금액만 적혀 있고 시설목록과 지급 조건이 비어 있다.
  •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에 확답을 하지 않았는데 권리금 계약부터 쓰자고 한다.
  • 계약서 어딘가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
  • 계약 만료가 6개월 안쪽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어떤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다.
  • 인수자를 겨우 구했는데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크게 올려 부르고 있다.
ANSWER FIRST

권리금 계약서 법무사·전문가 검토, 왜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토의 목적은 문장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받는 경우를 계약서 안에 미리 적어두는 것입니다.

검토의 핵심은 ‘틀어졌을 때’를 적어두는 것WHAT A GOOD REVIEW ACTUALLY DOES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지 임대인에게 받는 돈이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나가는 임차인과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의 약속이고, 여기에 임대인이라는 변수가 얹힙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순간, 잘 쓴 계약서와 대충 쓴 계약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거래를 깨뜨렸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곧 손해배상 상한선의 한 축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법무사·전문가 검토가 ‘계약이 잘 될 때’가 아니라 ‘깨졌을 때’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7 CHECK POINTS

권리금 계약서 법무사·전문가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맞춰보시면 대부분의 다툼은 미리 걸러집니다.

01

당사자가 정말 그 사람인가

양도인이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이자 실제 영업자인지,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명의와 실운영자가 다르면 책임 소재부터 꼬입니다.

02

목적물과 시설목록이 특정됐는가

주방기기·간판·인테리어·비품을 별지 목록으로 뽑고 수량과 상태를 적습니다. ‘현 시설 일체’로 끝내면 인수 직후 ‘그건 리스 물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03

지급일정이 임대차와 연동되는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시기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묶어둡니다. 임대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잔금부터 오가면 되돌리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04

임대차가 성립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 체결을 거절할 때 이미 받은 권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반환 범위와 시점, 해제 방법까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05

불리한 포기 조항은 없는가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나, 개별 문구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06

임대인 관련 절차가 반영됐는가

임차권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629조). 임대인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규임차인을 알릴지까지 계약서에 흐름으로 담아둡니다.

07

기록이 남는 구조인가

통지를 문자·이메일·내용증명 중 무엇으로 할지, 보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를 다툴 때 결국 이 기록이 사실관계를 세워줍니다.

이 밖에 인허가 승계 여부, 미납 공과금·관리비 정산, 종업원 인수, 경업금지 범위도 업종에 따라 확인 대상이 됩니다.

BEFORE & AFTER

검토를 건너뛴 계약서와 거친 계약서

같은 사건이라도 계약서 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검토 없이 서명한 계약서
  • 금액과 날짜만 있고, 무엇을 넘기는지가 없다.
  • 임대차가 깨졌을 때의 처리가 빠져 있다.
  • 권리금 포기 취지의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
  • 주고받은 대화가 구두로만 남아 있다.
  • 인수자와 다투느라 임대인을 상대할 시기를 놓친다.
검토를 거친 계약서
  • 시설·비품이 별지 목록으로 특정되어 있다.
  • 임대차 미체결 시 반환·해제 절차가 명시돼 있다.
  • 불리한 포기 문구를 미리 걷어냈다.
  • 주선·통지 기록이 날짜별로 남아 있다.
  • 방해가 확인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계약서는 협상 도구이자 훗날의 증거입니다. 두 얼굴을 함께 보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REVIEW FLOW

권리금 계약서 법무사·전문가 검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검토는 문서 하나만 보는 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사실관계를 함께 놓고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1

자료 모으기

권리금 계약서 초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자료, 사업자등록증, 시설 목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초안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2

임대차와 대조하기

남은 임대차 기간, 갱신요구권 행사 이력, 차임 연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3기(3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3

위험 조항 표시하고 대안 만들기

삭제할 문구, 바꿀 문구, 추가할 문구를 나눠 표시하고 대체안을 씁니다. 상대방이 받기 어려운 조항이라면 어디까지 물러설지도 정해둡니다.

4

임대인 쪽 절차 정리하기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자력, 임차인 의무를 이행할 의사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정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이 임차인의 정보제공을 정하고 있어, 건너뛰면 빌미가 됩니다.

5

서명하고 기록 보관하기

수정본으로 서명하고 별지 목록·사진·통지 기록까지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계약서는 거래 문서에서 증거 자료로 바뀝니다.

WHO REVIEWS IT

누구에게 검토를 맡겨야 할까

권리금 계약서 검토에는 법무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여러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고, 각자 다루는 영역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준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계약이 틀어졌을 때 어떤 소송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고 보는 사람이 검토해야, 필요한 문장이 미리 들어갑니다.

권리금 분쟁의 마지막 국면은 대부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원은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임차인이 요건을 갖췄는지,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시설 목록이 없으면 금액을 다투기 어렵고, 통지 기록이 없으면 주선 사실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다뤄 왔고, 법도그룹 기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태부터 확인02-591-5657

DOCUMENTS

검토받을 때 같이 챙기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가 함께 놓이면 계약서만 볼 때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네 갈래로 나눠 챙기시면 됩니다

  • 계약·기본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갱신 관련 자료
  • 주선 자료 — 권리금 계약서, 인수 희망자와의 문자,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
  • 방해 정황 — 거절 대화, 녹취, 고액 요구 내역, ‘직접 쓰겠다’는 취지의 기록, 내용증명
  • 액수 입증 — 들어올 때 지급한 권리금 내역, 매출 자료, 시설 투자 내역
기록은 6개월 전부터

가장 자주 아쉬운 부분이 기록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주선·통지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통화보다 문자, 문자보다 내용증명이 남기기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계약서 법무사·전문가 검토는 언제 받는 게 좋나요?

서명 전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만료 6개월 전 구간에 들어서면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구간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Q계약서를 잘 썼는데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며,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 중 법원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이미 서명했는데 지금 보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명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조항의 해석이 갈릴 수 있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가게를 이미 비운 뒤라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방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입니다.

Q검토를 받아도 결국 소송으로 가면 비용이 걱정됩니다.

권리금 사건의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가 따로 들고,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리며,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서명 전 10분, 소송 1년을 줄입니다

계약서 문장 하나가 나중에 다투는 금액을 정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부터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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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상가 권리금, 법으로 지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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