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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6가지 필수 항목과 분쟁 막는 실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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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실무연구 · 계약서편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빈칸 하나가 소송을 만듭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한 장이 부실하면, 받을 돈의 액수조차 증명하지 못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의 필수 항목과 실무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손해배상 소멸시효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가게를 넘기기로 했는데 권리금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 인터넷에서 받은 빈 양식에 금액만 적어도 되는지 불안하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까 봐 미리 대비해 두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의 핵심은 당사자 · 목적물 · 권리금 총액과 지급일정 · 시설 및 비품 목록 ·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조건 · 인계와 협조 의무 여섯 가지를 문서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개가 채워진 계약서는 거래를 안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중에 임대인의 방해로 다투게 되었을 때 손해액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필수 기재 여섯 가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무엇부터 적어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무엇을, 얼마에, 언제 넘기는지가 다툼의 여지 없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01

당사자 특정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신규임차인)의 성명·주소·연락처를 신분증과 대조해 적습니다.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를 함께 씁니다.

02

목적물과 영업 표시

상가의 소재지·층·호수·면적, 상호와 업종을 적습니다.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상 표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합니다.

03

권리금 총액과 지급일정

총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계약금·잔금 등 각 회차의 금액과 지급일을 날짜로 못 박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 남도록 지급 방법도 명시합니다.

04

시설·비품 목록(별지)

주방기기·간판·인테리어·집기를 품명과 수량으로 나열한 별지를 붙이고, 양쪽이 간인합니다. 시설권리금 액수를 다투게 될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05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조건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한 거래라면, 그 사실과 처리 방법을 조항으로 남깁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입니다.

06

인계·협조 의무

영업 노하우 전수, 거래처 인계, 인수인계 기간, 인근 동종영업 관련 약속 등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넘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 영업권리금 · 바닥권리금이 뒤섞여 하나의 금액으로 오갑니다. 총액만 적힌 계약서는 뒤에 "그 금액이 왜 정당한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항목별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의 실력 차이입니다.

계약서에 함께 남기는 기록

계약서 옆에 같이 보관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한 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를 계약 시점에 함께 정리해 두면, 뒤에 다툼이 생겨도 설명이 아니라 서류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갱신 자료기간·차임·보증금·특약을 확인하는 출발점 기본
시설·비품 사진과 구입 증빙인테리어 공사 내역서, 기기 구매 영수증, 현장 사진 액수 입증
매출 자료카드 매출·POS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영업가치의 근거 액수 입증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의 기록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메일·내용증명, 통화 기록 가장 중요
계약서를 쓰는 그날이 증거를 만드는 날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간을 보호합니다. 그 기간의 기록이 없으면, 계약서가 아무리 잘 쓰여 있어도 다툼에서 힘이 약해집니다.
실무 순서 다섯 단계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임대차 조건부터 확인

남은 계약기간, 차임·보증금, 연체 여부, 재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3기(3개월분) 이상 연체가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합니다.

2

시설·영업 실사와 목록 작성

넘길 시설과 비품을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며 별지 목록을 만듭니다. 사진을 함께 남기면 인수 후 "없더라"는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3

금액과 일정 합의, 본문 작성

권리금 총액과 회차별 지급일을 정하고 앞의 여섯 항목을 본문에 담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 통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그 정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임차인에게는 신규임차인의 자력 등을 알릴 정보제공의무가 있습니다.

5

서명·간인, 각자 보관

본문과 별지 전부에 간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내역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조건으로 써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짚어 드립니다.

02-591-5657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이런 말, 그대로 믿으면 위험합니다

"어차피 아는 사이인데, 계약서는 나중에 쓰죠."

구두 합의도 계약이지만, 다툼이 생기면 증명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와 별지가 없으면 "얼마에 무엇을 넘기기로 했는지"부터 원점에서 다투게 됩니다.

"임대인이 도장을 찍어야 권리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라 임대인의 날인이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영업하려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이 맺어져야 하므로, 임대차 체결과 연결된 조항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돌려받으면 되죠?"

방향이 다릅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돌려받는다"가 아니라 "배상받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약서가 증거가 되는 순간

잘 쓴 계약서는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했다면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①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②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낮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①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금액만 덩그러니 적혀 있으면, 실제로 받기로 했던 돈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해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을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 기간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주선 필수 요건
소멸시효 3년기산점은 방해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 시간 제한

다만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입니다. 권리금 사건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쓰겠다"고 말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문구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02-591-5657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 실무 Q&A

Q표준 양식만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양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권리금 계약서 서식이 널리 쓰이지만, 실제 분쟁은 대부분 빈칸으로 남겨 둔 부분에서 생깁니다. 시설 목록 별지, 지급일정, 임대차 체결과 연결된 조항은 가게마다 사정이 달라 직접 채워 넣어야 합니다.

Q계약금을 받은 뒤 임대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정해 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원상회복과 손해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 문구는 개별 사정에 맞춰 검토가 필요합니다.

Q이미 가게를 비우고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아 있는 권리금 계약서, 주선 기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하나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어도 우선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리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계약서 한 장이
권리금의 크기를 정합니다

계약 전이든, 이미 임대인과 부딪힌 뒤든 상관없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올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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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신청과 소송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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