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는 끝났는데 아직 가게를 쓰고 있다면 — 지금 계산해야 할 것들
1. 점유 지속이 권리금 청구권을 없애지는 않는다
먼저 많은 임차인이 오해하는 부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고 버티면 권리금은 아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를 전후한 주선 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방해행위와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임차인이 점포를 곧바로 비웠는지 여부가 청구권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버텨도 손해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점유 지속은 별개의 법률관계를 새로 만들어내고, 그 대부분이 임차인에게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2. 점유의 비용 ① — 차임 상당 부당이득
임대차가 종료되면 점포를 사용할 법적 권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그 기간에 대해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은 끝났어도 쓰는 만큼의 돈은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당이득은 권리금 손해배상과 별개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과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가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에서 깎여 나가는 몫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점유 지속의 실익은 냉정하게 월 단위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점유의 비용 ② — 명도소송 피소 리스크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하면 인도 의무와 함께 점유 기간의 금전 지급을 명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이므로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권리금 손해배상 분쟁과 명도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 임차인은 방어와 공격을 양쪽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는 태도가 법정에서 그대로 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도 문제와 권리금 문제를 분리해서 각각 유리한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항변 구성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그래도 점유가 의미 있는 경우 — 득실 비교표
- 시설·집기·영업 흔적이 보존되어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의 현장 자료를 지키기 쉬움
- 짐을 뺄 곳과 이전 계획을 정리할 시간 확보
- 원상회복 범위를 임대인과 협의할 여지 (원상회복 분쟁은 권리금 보호와 별개의 문제)
-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월 단위 누적)
- 명도소송 피소 위험과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증가
- 협상 분위기 악화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주장에 감정적 명분 제공
표에서 보듯 점유의 이익은 대부분 "증거 보전"과 "정리할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이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인도하는 것 — 즉 점유 기간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5. 점유 중 임차인의 실행 순서
- 종료 당시 상태의 증거 확정 — 시설·인테리어·집기·영업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시설 투자 내역과 매출 장부를 정리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는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자료가 핵심입니다.
- 주선 기간 중의 방해 증거 정리 —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임대인의 거절·고액 요구·직접 권리금 요구 등의 기록(내용증명, 문자, 통화)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 점유 비용 계산 — 앞으로 한 달 더 점유할 때마다 차임 상당액이 쌓인다는 전제로, 인도 목표일을 정합니다.
- 인도와 청구의 분리 — 인도(명도) 문제는 정리하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므로 인도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시점 결정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이자가 가산되고(그 전은 민법상 연 5%), 처리 기간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수행 사건 기준 평균 10~14개월가량입니다.
6. 시점별 정리 —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 상황 | 권리금 청구권 | 점유 관련 리스크 | 우선 행동 |
|---|---|---|---|
| 종료 직후, 점유 1~2개월 | 종료일부터 시효 3년 진행 중 | 부당이득 누적 시작 | 증거 확정 후 인도 일정 수립 |
| 점유 수개월째, 임대인 내용증명 수령 | 청구권 자체는 유지 가능 | 명도소송 임박 신호 | 즉시 법률 상담, 인도·청구 전략 분리 |
| 명도소송 피소 상태 | 별도 청구 또는 대응 병행 검토 | 패소 시 비용 부담 확대 | 변호사 선임 후 통합 대응 |
| 인도 완료 후 | 종료일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 점유 리스크 종결 | 손해배상 소송 준비 |
자주 묻는 질문
버티는 시간에도 이자는 붙습니다 — 인도와 청구, 순서를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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