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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다르다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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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다르다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 소송인지 구분

같은 "권리금소송"이라 불려도, 돌려달라는 소송과 물어내라는 소송은 상대방부터 다릅니다. 내 사안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소송이 바로 섭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 권리금계약의 상대방(점포를 넘긴 양도인 등)에게, 계약이 해제·무효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근거는 권리금계약 그 자체와 민법의 일반 법리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2015년 5월 13일 신설)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하나의 바람으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의 세계에서 그 바람은 전혀 다른 두 갈래의 소송으로 나뉩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되찾는 문제와, 나갈 때 받을 권리금을 임대인의 방해로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는 당사자, 법적 근거, 입증 대상, 금액 산정 방식, 시효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소송 자체가 어긋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았는데 "임대인은 내 권리금을 반환하라"는 식으로 구성하면 청구 취지부터 맞지 않고, 반대로 점포를 넘긴 양도인에게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임대인을 상대로 다투면 엉뚱한 상대와 싸우게 됩니다. 소송의 첫 단추는 언제나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무엇을 구하는가"입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 — 계약 상대방에게 "돌려달라"

반환 청구는 권리금계약이라는 계약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점포를 인수하며 기존 임차인(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에서 약정한 시설·거래처·영업 상태가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이 해제·취소·무효가 되는 사정이 생긴 경우,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하라고 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소송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받아간 사람, 즉 권리금계약의 상대방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입증의 중심도 권리금계약서의 내용, 약정 위반이나 해제 사유의 존재, 지급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임차권 양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민법 제629조)도 이 국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계약(영업양도)과 임차권의 이전은 구분되는 문제이므로, 점포 인수 단계에서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까지 묶어 검토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 임대인에게 "물어내라"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 국면에서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방해행위는 ①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는 행위, ②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의 4유형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함께 기억할 것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고(상임법 제2조 제3항),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임차인도 보호됩니다. 다만 3기분 차임 연체가 있으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으며,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비교 — 두 청구의 구조

구분권리금 반환 청구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권리금계약의 상대방 (점포를 넘긴 양도인 등)임대인 (방해행위의 주체)
발생 국면점포를 인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한 뒤 계약상 문제가 생긴 때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회수가 임대인의 방해로 무산된 때
법적 근거권리금계약과 민법 일반 법리 (해제·무효·취소 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구하는 것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전부·일부 반환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 배상 (법정 상한 있음)
금액 기준실제 지급한 권리금과 계약 내용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vs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핵심 입증권리금계약서, 지급 내역, 해제·위반 사유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방해행위, 손해 발생
시효 유의점계약 법리에 따른 일반적 기간 관리 필요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
흔한 혼동 ·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하겠다"는 표현은 대부분 부정확합니다. 임대인은 통상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반환의 상대방이 아니며, 임대인을 상대로는 방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법이 마련한 경로입니다. 지연이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그 전은 민법상 연 5%)로 계산되므로, 청구 구성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내 사안은 어느 쪽인가 — 판별 질문 세 가지

질문 1. 문제된 권리금은 '낸 돈'인가, '받을 돈'인가

이미 지급한 권리금이 문제라면 반환 청구의 영역이고, 앞으로 받았어야 할 권리금이 무산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입니다.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 대부분의 사안이 갈립니다.

질문 2. 다툼의 상대는 계약 상대방인가, 임대인인가

점포를 넘긴 사람과의 약속 위반이 문제라면 그 사람이 피고가 되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가로막은 것이 문제라면 임대인이 피고가 됩니다. 드물게 두 문제가 동시에 얽히는 사안도 있으며, 이때는 청구를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질문 3. 시효는 얼마나 남았는가

손해배상 청구라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재판상 청구,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시효 계산을 함께 마쳐야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포를 넘긴 양도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 소송으로 해결되나요?두 청구는 상대방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각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신규임차인을 구해놨어야 하나요?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임대인이 미리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입니다. 감정평가 진행 여부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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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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