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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정당사유 — 임대인이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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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정당사유 — 임대인이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1년 6개월 동안 장사 안 하고 놀릴 거니까 계약 못 해준다"는 임대인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는 말이나 계획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엄격한 요건입니다. 거절 후 상가를 다시 임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면 정당사유는 부정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조문이 요구하는 것 — '비영리 계획'이 아니라 '비영리 사용'

이 정당사유의 문언은 임대인의 의사나 계획이 아니라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표현 그대로, 해당 상가가 상당한 장기간 영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이 요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갖는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앞으로 비영리로 쓰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지가 사후적으로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가를 이 기간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차임 수입을 장기간 포기한다는 뜻이므로, 법은 그 정도의 실질적 부담을 감수하는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비영리 사용" 주장을 들었을 때, 그것이 구체적 계획과 실행으로 뒷받침되는지, 아니면 권리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구실인지 의심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어떤 경우에 인정받기 어려운가

다음 두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 정당사유가 왜 임대인에게 쉽지 않은 요건인지 드러납니다.

정당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방향의 사정
  • 거절 당시에는 비영리 사용을 말하지 않다가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 거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임차인을 들이거나 직접 영업을 시작한 경우
  • "철거·재건축 예정", "직접 장사" 등 다른 사유를 내세우다 비영리 사용으로 말을 바꾼 경우
  • 비영리 사용의 구체적 용도·계획이 없이 막연히 "놀리겠다"고만 하는 경우
정당사유 판단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
  • 거절 시점부터 비영리 사용 계획을 일관되게 밝히고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
  •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사용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결국 다툼의 핵심은 시간 축입니다. 거절 당시의 언동과 그 후의 실제 사용 실태가 일치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며, 임대인이 거절 후 단기간 내에 영리 사용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사유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요건의 문언 구조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이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유의할 점: "공실로 두는 것"과 "비영리 사용"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비영리 사용을 주장하며 실제로는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방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임차인으로서는 사용 실태를 시점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03임차인의 대응 — 검증과 기록

임대인이 이 정당사유를 내세워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대응 내용
① 거절 사유의 서면화내용증명 등으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알리고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임대인이 어떤 사유로 거절하는지 답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거절 당시의 사유가 고정되어야 이후 말 바꾸기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 실태의 시계열 기록임대차 종료 후 상가의 사용 상태(공실 여부, 간판, 영업 흔적, 공사 여부)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촬영·기록합니다.
③ 소송상 증거 확보 수단 활용소송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민사소송법상 수단으로 해당 상가의 사업자등록 현황이나 새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④ 소멸시효 관리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임대인의 사용 실태를 지켜보는 동안에도 시효는 진행되므로, 필요하면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 민법 제168조의 시효 중단 수단을 검토합니다.

특히 ④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1년 6개월을 지켜본 뒤에 소송하겠다"는 전략은 자칫 시효 기간을 상당 부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실태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청구 구성이 가능한 사안이 있으므로, 관망과 제소의 시점은 전문가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정당사유가 부정되면 — 손해배상의 구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로 판단되면,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그 전 기간은 민법상 연 5%).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고(상임법 제2조 제3항),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임차인도 보호됩니다. 다만 3기분 차임 연체 등 임차인 측 사유가 있으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손해 발생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의 처리 기간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이며,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상가를 창고처럼 쓰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비영리 사용인가요?용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그 사용이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임대인이 1년 6개월을 채운 뒤에 다시 임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요건 충족 여부는 거절의 경위와 실제 사용 실태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형식적으로 기간만 채우면 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을 유지하며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임대인의 말만 믿고 신규임차인 주선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됩니다. 방법이 있나요?주선 경위, 임대인의 거절 의사 표명 시점과 방식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관련 문자·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비영리 사용' 주장, 검증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은 임대인이 가장 손쉽게 입에 올리는 정당사유이지만, 실제로 그 요건을 충족하며 완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해 온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권리금 전담 센터로,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과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정당사유 공방의 증거 설계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비영리로 쓸 거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검증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하십시오. (평일 10:00~18:00)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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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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