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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소송, 준비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비용 항목과 서류 3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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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소송 전체 비용 지도

임대인 거절 뒤 상가권리금소송을 고민한다면,
돈과 서류부터 한 장에 펼쳐 보세요

법원에 미리 내는 돈, 전문가에게 주는 돈,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서로 다릅니다. 단계마다 어떤 항목이 생기고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5단계준비에서 집행까지
3열 지도단계·비용·서류
3년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심리 단계의 비용 항목이 달라집니다.
  • 보증금 청구를 한 소장에 묶으면 소송목적의 값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를 병행하면 소 제기 전에 담보 관련 항목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은 무엇을 청구하는 소송인가요?

상가권리금소송은 대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으로,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제10조의3 제2항)이고, 임대인에게 묻는 것은 회수를 방해한 책임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어난 네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액의 상한 ·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청구 기한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상가법 제10조의4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건물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권리금 소송’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계약이 깨져 양도인·양수인끼리 돈을 정산하는 사건은 청구 근거와 증거가 다릅니다. 아래 지도는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의 손해배상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준비부터 집행까지, 단계×비용 항목×서류 3열 지도

상가권리금소송의 비용과 서류는 한꺼번에 생기지 않고 준비·보전·소 제기·심리·판결 후의 다섯 단계에 나뉘어 생깁니다. 아래 표는 단계마다 어떤 항목의 돈이 생기고 어떤 문서가 손에 있어야 하는지 한 장에 펼친 지도입니다.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 법원의 결정,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목만 적었습니다.

단계생기는 비용 항목손에 있어야 할 서류
1 준비내용증명 발송 실비, 서류 발급 실비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거절 문자·통지 기록, 임대인에게 제공한 정보 기록
2 보전선택가압류 신청 비용, 담보 제공 비용가압류 신청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할 자료
3 소 제기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소장,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사본, 소송위임장
4 심리감정 비용(필요한 경우), 그 밖의 증거조사 비용준비서면, 매출·시설 자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진행 경과 자료
5 판결 후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비용, 집행비용판결 정본,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 소명 서면

지도의 2단계는 선택 사항이고 1단계의 내용증명도 법이 소송의 전제로 정한 서류는 아니므로, 같은 상가 권리금 분쟁이라도 어느 칸을 거치느냐에 따라 실제로 생기는 항목 수가 달라집니다. 임대차 종료일과 3년이 되는 날이 가까우면 순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흩어진 자료를 아래 다섯 칸의 문서함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칸이 비어 있는 곳이 곧 보완할 지점입니다.

계약임대차계약서, 갱신 합의, 권리금 계약서
주선주선 통지, 면담 일시, 임대인에게 제공한 정보
거절임대인의 문자, 통지서, 답변 기록
금액권리금 입금 내역, 매출·시설 자료
기한만료일, 6개월 전, 종료일, 3년이 되는 날

권리금소송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권리금소송비용은 법원 절차에 내는 돈, 전문가에게 주는 돈, 판결 뒤 집행에 드는 돈으로 크게 나뉩니다.

인지대·송달료

소장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과 연결되는 항목이고, 송달료도 소 제기 때 함께 준비합니다.

감정 비용

감정을 하는 사건에서 생깁니다.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변호사 보수

위임 계약으로 정하는 돈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따로 움직이므로 구분해서 봅니다.

보전 비용

가압류를 신청할 때 생기는 항목입니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면 담보 관련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 제1항).

자료 준비 실비

내용증명 발송, 각종 증명서 발급에 드는 돈입니다. 재판 밖에서 쓴 돈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 그래서 감정 비용은 소 제기 때가 아니라 심리 도중에 자금 계획을 흔드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소송 비용을 바꾸는 갈림길은 무엇인가요?

비용 구조는 감정 필요 여부, 보증금 병합 여부, 가압류 병행 여부 세 가지에서 크게 갈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미리 정할 수 없고, 계약서와 거절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갈림길 1. 감정이 필요한가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어서, 뒤쪽 금액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문제 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마다 다툼의 범위가 달라 감정이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상가법 제10조의7).

갈림길 2. 보증금 청구를 묶는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한 소장에 담으면 한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대신 값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부대목적이면 값에 넣지 아니한다는 제27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3. 가압류를 병행하는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2항·제3항).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증명 서류를 내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287조 제1항).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 권리금 수수료와 소송비용은 왜 다른 돈인가요?

상가 권리금 수수료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단계의 돈이고, 소송비용은 분쟁을 재판으로 풀 때 생기는 돈입니다. 발생 시점, 받는 사람, 부담을 정하는 근거가 모두 다릅니다.

상가 권리금 수수료

  • 시점: 권리금 계약을 맺는 단계
  • 받는 사람: 계약을 알선한 사람
  • 근거: 당사자 약정이 출발점. 중개보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움
  • 확인할 점: 계약 무산 시 처리 문구

소송비용

  • 시점: 소를 제기할 때부터
  • 쓰이는 곳: 법원 절차 비용, 소송대리 보수 등
  •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등과 법원의 재판
  • 확인할 점: 비용 부담 재판과 액수 확정 절차

권리금 계약 때 낸 수수료는 소송을 위해 쓴 돈이 아니므로, 비용계산서에 넣을 항목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산된 계약 때문에 생긴 손해로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고,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상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약정할 때는 받는 사람, 지급 시점, 임대차가 성사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문구로 남겨 두면 뒤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가 권리금 양식: 소장·계약서·내용증명의 쓰임

상가 권리금 양식은 하나가 아니라 소장, 권리금 계약서, 내용증명이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받은 양식 파일이 어느 일을 하는 문서인지부터 가려야 빈칸을 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문서하는 일확인할 점
소장법원에 청구를 내는 문서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함(「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권리금 계약서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약정을 보여 주는 문서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문서(상가법 제10조의6)로 의무 양식이 아님
내용증명주선·거절·통지의 경과를 글로 남기는 문서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일시와 사실 위주로 작성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254조 제1항), 원고가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표준권리금계약서로 작성했더라도 소송에서는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 내용증명에 이 정보 제공 기록을 함께 남기면 경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이고, 문구만으로 법률 효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에 맞게 고쳐 씁니다.

본인은 ○○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 주선하였습니다. 위 사람에 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별지와 같습니다. 귀하가 ○월 ○일 위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유를 ○월 ○일까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면 비용을 돌려받나요?

상가권리금소송에서 이겨도 쓴 돈 전부가 상대 부담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제109조 제1항).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권리금 사건은 상한 때문에 청구한 금액 일부만 인정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 분담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래 순서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1. 1판결 등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합니다.
  2. 2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제110조 제1항).
  3. 3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합니다(제110조 제2항).
  4. 4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하여야 합니다(제111조 제1항).
  5. 5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하고,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항·제3항).

확정결정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불분명하다면 가압류 병행 여부와 집행비용까지 함께 놓고 전체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권리금소송 전에 조정을 쓸 수 있나요?

소송 전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창구는 법원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나뉩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가운데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상가법 제20조 제2항 제5호). 법원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봅니다(제37조 제2항).

소송 중의 조정 회부는 신청과 다른 경로입니다.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의 3년 기한은 따로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감정이 꼭 필요한가요?
  2. 보증금을 같이 청구하면 비용 구조가 어떻게 바뀌나요?
  3. 지금 가진 계약서 양식으로 소장을 쓸 수 있나요?

이 세 가지는 서류를 봐야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권리금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임대인이 사람이면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3조 본문).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으나(제8조),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와 임대차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은 서류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없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소장에 반드시 적을 사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어서 계약서 유무가 곧바로 접수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계약서가 없다면 문자, 입금 내역 등으로 권리금 약정을 보완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 합의 해지나 갱신이 얽히면 종료일 계산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가 애매하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내 사건이 지도의 어느 칸에서 시작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문자·통지서를 곁에 두고 전화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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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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