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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권리금, 대금 분해표·임차권 2갈래와 권리금 없이 넘길 때 위험

· · 조회 11
현행 법령 기준 · 대금 분해 실행편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날,
권리금은 대금의 어느 칸에 들어가야 할까요

계약서 한 장에 권리금·시설·재고·보증금·채무가 섞이면 세무와 임차권, 나중의 분쟁까지 함께 흐려집니다. 다섯 칸으로 나누고 두 갈래로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5칸대금 분해 항목
2갈래임차권 처리 방식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로 넘기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총액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 권리금 세금계산서와 기타소득 신고를 정하지 못한 채 잔금일이 다가옵니다.
  • 건물주에게 양도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 모릅니다.
  • 아는 사이라 포괄양도양수 권리금없이 넘기려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임차권을 임대인 동의로 넘기는지, 새 임대차로 바꾸는지
  2. 대금 안에 권리금이 별도 금액으로 적혔는지
  3. 양수인이 떠안는 채무 인수가 포함되는지

포괄양도양수 권리금, 대금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포괄양도양수 권리금은 사업 전체를 넘기는 대금 안에서 별도 금액 칸으로 따로 적어 두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포괄양도양수(포괄양수도)는 원래 세법에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거래를 가리키는 말이고, 상가 임차권을 넘기는 방법이나 권리금 보호를 정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계약서 제목에 '포괄'이라고 적어도 임대인과의 관계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포괄양도양수 대금에는 권리금 말고도 재고 상품 값, 양도인이 낸 보증금의 정산, 양수인이 떠안는 채무처럼 성격이 다른 돈이 함께 들어갑니다. 상가법 정의상 영업시설·비품도 권리금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계약서와 장부에서는 시설 몫과 영업상 이점에 대한 몫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정산과 세무 처리, 나중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의 이름

사업이 통째로 승계되는지를 따지는 세무상 개념이며, 요건 해당 여부는 세무 전문가 확인 사항입니다.

임차권

임대인 동의로 넘기거나 양수인이 새 임대차를 맺는 방식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권리금 보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권리금 계약이 상가법 제10조의4의 기본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 계약서 제목보다 대금의 칸 나누기와 임차권 처리 조항이 결과를 정합니다. 세무, 임대인과의 관계, 권리금 보호는 서로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양도양수 권리금 계산, 대금 분해표로 다섯 칸 나누기

양도양수 권리금 계산은 총 대금에서 권리금이 아닌 돈을 하나씩 떼어 내는 순서로 하면 덜 헷갈립니다. 보증금 승계분과 인수 채무를 먼저 분리하고, 재고와 시설·비품을 나눈 뒤, 남는 몫을 영업상 이점에 대한 권리금으로 적습니다.

칸무엇을 적나함께 남길 근거갈림길
① 권리금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 이점 등 무형 가치매출 자료, 고객·거래처 인계 범위신규 임대차형이면 상가법 보호의 출발점
② 시설·비품인테리어, 주방 설비·집기, 간판집기 목록표, 구입 증빙, 상태 사진원상회복 부담을 누가 지는지
③ 재고인계일 기준 상품·원재료인계 당일 양쪽이 서명한 재고 실사표실사 날짜와 잔금일이 맞는지
④ 보증금 승계양도인이 낸 보증금의 정산 방법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확인 문서임차권 양도형인지 신규 임대차형인지
⑤ 채무 인수양수인이 떠안는 외상·리스·미지급금채무 목록, 채권자 승낙 자료민법 제454조 제1항의 채권자 승낙
가상의 예 · 식당을 넘기는 양도인이 대금 총액만 적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인계 뒤 냉장 설비가 고장 나 양수인이 대금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하면, 시설 몫이 얼마였는지 적힌 곳이 없어 권리금 몫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칸을 나눠 두었다면 다툼이 시설 칸 안에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오늘 할 1차 조치는 계약서 초안 옆에 다섯 칸 표를 그리고 칸마다 금액과 근거 자료 이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빈칸으로 남는 곳이 상대방과 다시 협의해야 할 지점이고, 임대인 동의서나 신규 임대차 일정도 그 옆에 적어 둡니다.

포괄양도양수 권리금 세금계산서·기타소득·비용처리는 어떻게 갈리나요?

포괄양도양수 권리금의 세무 처리는 그 거래가 세법상 사업 양도 요건을 갖추었는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하나의 답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갈래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이고, 실제 처리와 요건 충족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요건을 못 갖추면 처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양도인이 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나, 거래 구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비용처리

양수인이 낸 권리금을 장부에 어떻게 올려 비용으로 반영하는지는 처리 방식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양수 권리금 세금 문제는 법률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세무 편의를 위해 권리금 칸을 비우거나 시설 칸에 몰아 적으면, 나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를 다툴 때 권리금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권리금 비용처리에도 지급 증빙과 계약서 금액이 맞아야 하므로, 세무사에게 계약서 초안과 대금 분해표를 함께 보여 주십시오.

세무사에게 가져갈 질문 목록
  1. 이 거래가 세법상 사업 양도로 처리될 수 있는지,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2. 권리금·시설·재고 칸별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따로 주고받아야 하는지
  3. 양도인이 받는 권리금의 소득 구분과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4. 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 대금을 장부에 어떻게 나눠 올리는지

임차권은 따로: 임대인 동의 양도형과 신규 임대차형 비교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맺어도 상가 임차권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풀어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로 기존 임차권을 넘길지,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 계약을 맺을지 골라 계약서에 적습니다.

임대인 동의 양도형

  • 기존 임대차의 기간·차임·보증금 조건이 이어지는 구조
  • 핵심 증거는 서면으로 받은 임대인의 동의
  • 동의 없이 넘기면 민법 제629조 제2항의 해지 사유
  • 보증금 반환 관계를 누가 넘겨받는지 정산서에 명시

신규 임대차형

  • 양도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양수인과 새 계약
  • 양도인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가 보통
  • 권리금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금 계약으로 지급
  • 상가법 제10조의4 회수기회 보호 구조가 작동

신규 임대차형이라면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이 중심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네 가지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방해 금지 기간 ·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인 이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 조건을 정리합니다.
2
정보 제공 · 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3
임대인 응답 기록 · 거절이나 고액 조건 제시는 날짜와 내용을 보관합니다.
4
종료일부터 3년 ·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임차권 양도형에서 임대인의 동의 거절을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계약 체결 거절과 같이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동의가 어려워 보이면 신규 임대차형으로 바꿔 주선 절차를 밟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내 계약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판정

1

임차권 양도형인가, 신규 임대차형인가 — 양도형이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신규 임대차형이면 주선과 정보 제공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대금에 권리금이 별도 금액으로 적혔는가 — 적혀 있지 않으면 문자·이체 내역으로 권리금 계약 내용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3

채무 인수가 포함되는가 —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승낙 자료가 없으면 채권자에게 인수 효력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포괄양도양수 권리금없이 넘길 때 남는 위험, 권리금소송에서는 무엇이 막히나요?

포괄양도양수 권리금없이 넘기는 것을 막는 조항은 없지만,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줄어듭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권리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넘기면 회수를 방해받을 권리금 자체가 없어 그 구조를 쓰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계약 전 단계의 거절이 보호 대상인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양수인 쪽에도 위험이 남습니다. 인수 때 권리금 금액을 적지 않았다면, 다음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막는 조문은 없어도 권리금소송에서 종료 당시 권리금을 다툴 때 거래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권리금 없이 또는 낮은 금액으로 넘기는 거래는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로 넘기니까 권리금은 대금에 다 들어 있는 셈이죠."
총액에 섞여 있으면 어느 몫이 권리금인지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별도 금액 칸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주에게는 사업자만 바뀐다고 말하면 됩니다."
임차권 양도는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양도는 같은 조 제2항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안 쓰면 계약이 무효예요."
상가법 제10조의6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문이라 강제 양식이 아닙니다.

서명 전 점검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서 확인할 8가지

포괄양도양수 권리금 조항은 서명 직전에 한 번 더 점검하면 다툼의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루며 강조해 온 원칙도 계약서의 칸 나누기입니다.

  • 대금이 권리금·시설·재고·보증금 승계·채무 인수 다섯 칸으로 나뉘어 있는가
  • 집기 목록표와 재고 실사표가 별지로 붙고 양쪽 서명이 있는가
  • 임차권 처리 방식(동의 양도형·신규 임대차형)이 조항으로 정해져 있는가
  • 임대인 동의나 신규 임대차가 성사되지 않을 때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했는가
  • 인수 채무의 목록과 채권자 승낙을 받을 책임자가 적혀 있는가
  • 인계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가 뒤늦게 드러날 때 누가 부담하는지 정했는가
  •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와 원천징수 처리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했는가
  • 잔금일, 인도일, 임대차 종료일이 서로 맞물리는지 달력에 표시했는가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양식이므로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의 기본 항목을 빠뜨리지 않게 도와주는 틀이어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와 별도로 권리금 부분만 표준권리금계약서로 정리해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 양식을 썼다고 소송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수 채무가 문제될 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보증·정산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계일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는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고 해당 채무 목록을 별지로 붙여 두면 다툼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문구의 법률 효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권리금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권리금산정기준은 거래에서 당사자가 정하는 기준과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기준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거래에서는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에 나온 요소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종료 당시 권리금을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닥 권리금 받는법이 따로 있나요?

바닥 권리금도 받는 길은 다른 권리금과 같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대가로,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이 권리금 요소로 적어 둔 항목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에 그 몫을 적는 것이 출발점이며, 포괄양도양수라면 대금 분해표의 권리금 칸에 위치 이점 몫이 들어 있다는 점을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권리금을 따로 안 썼으면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없나요?

권리금 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주장이 곧바로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과 그 금액을 다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보통 쟁점이 되므로 문자, 이체 내역, 협의 메모가 중요해집니다. 신규 임대차형으로 진행했는지, 임대인의 방해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포괄양도 계약서에 권리금을 따로 안 썼는데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2. 임대인이 양도 동의를 안 해 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3. 인수한 채무가 문제되면 양도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 초안, 대금 분해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내 계약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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