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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중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 청구 자격과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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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 도산절차

임차인이 개인회생·파산 중이라면 —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

도산절차 중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귀속과 소송 수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절차별 쟁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임차인의 재산으로서 존속합니다. 다만 이 채권은 도산절차 안에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누가 소송을 수행하고 회수한 금액이 어디로 귀속되는지는 절차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도 임차인의 '재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금전채권이며, 금전채권은 임차인의 책임재산을 구성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파산 중인 임차인에게 중요한 지점이 생깁니다.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 역시 절차에서 재산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받은 돈을 임차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별개입니다. 전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이고, 후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문제입니다. 두 층위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면 —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소송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나누어 갚는 절차입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임차인 본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변제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소송을 통해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이 재산목록이나 변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수한 배상금이 변제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중에 권리금 소송을 검토하는 임차인이라면, 소송 자체의 승패 전망과 함께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회생위원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고·보고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 개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파산 절차 중이라면 — 소송 수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회생과 구조가 다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해 있었다면, 이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수된 금액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재원이 됩니다.

반대로 채권 발생 시점, 면책 여부, 파산관재인의 재단 포기 여부 등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파산관재인이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서 포기하면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파산사건의 기록과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임차인 혼자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수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별 구조 비교

구분개인회생파산
재산 관리처분권원칙적으로 채무자(임차인)가 보유파산재단 소속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
권리금 소송의 원고통상 임차인 본인재단 소속이면 통상 파산관재인 / 재단 포기 등 예외 있음
회수금의 귀속변제계획·재산신고와의 관계 검토 필요원칙적으로 배당 재원
실무상 유의점재산목록·변제계획 반영 여부 확인소송 수행 자격을 먼저 확인

위 표는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론은 채권 발생 시점과 절차 진행 단계, 면책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도산절차 중에도 소멸시효 3년은 계속 흘러갑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소송하겠다"고 미루는 사이 3년이 지나버리면, 절차 문제를 정리하고도 정작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하며, 파산 사건이라면 누가 그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차인 본인인지 파산관재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개시·선고·면책 등)를 정리합니다.
  • 파산 사건이라면 권리금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소송은 누가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효 임박 시 재판상 청구·가압류 등 중단 조치를 검토합니다(민법 제168조).
  • 임대인의 방해행위 증거(주선 내역, 내용증명, 문자·통화 기록)는 절차와 무관하게 미리 확보합니다.

5. 청구 요건 자체는 일반 권리금 소송과 동일합니다

도산절차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행위가 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 유형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등)가 있는지가 그대로 심리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도 동일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3기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산절차에 이른 임차인은 차임 연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 부분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요건 심리는 그대로

주선 사실, 방해행위, 정당한 사유 유무는 도산절차와 무관하게 일반 권리금 소송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차임 연체 이력 점검

3기분 차임 연체가 있으면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어, 연체 시점과 액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

승소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중인데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제가 쓸 수 있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 관리처분권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수한 배상금이 변제계획이나 재산신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한 뒤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면 소송 수행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제기한 소송은 자격 문제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제소 전에 파산관재인·파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도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하면 안 되나요?
소멸시효 3년은 절차 진행과 무관하게 흐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효 계산을 먼저 하고, 필요하면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중단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산절차와 권리금 소송이 얽혀 있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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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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