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비우게 됐다면,
계약이 끝나는 이유부터 적어 보세요
임차인 권리금 반환을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구할지는 임대차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종료 원인 하나를 정하면 상대방·기간·증거가 함께 정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내 갈림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은 받지 않겠다고 말한다
- 통지 없이 계약이 이어진 상태에서 먼저 나가겠다고 통고하려 한다
- 차임이 밀렸던 적이 있어 권리금 보호에서 빠질까 걱정된다
- 누수·설비 고장 방치처럼 임대인 쪽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에 나가야 한다
- 입점할 때 건물주에게 직접 권리금을 냈고 영수증이나 약정서가 남아 있다
임차인권리금반환, 임대차가 어떻게 끝나느냐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네, 임차인권리금반환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임대차가 끝나는 원인과 그 날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구조여서, 종료 원인이 바뀌면 보호 기간·예외 사유·청구 상대가 함께 바뀝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보호의 중심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대부분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회수기회 방해는 제10조의4 제3항, 임대인 잘못으로 인한 중도 종료는 민법 제390조, 입점 때 낸 권리금의 반환 약정은 그 약정이 각각 근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임대차가 끝나는 원인과 종료일 — 손해배상 시효 3년의 기산점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3기 연체 사실·무단 전대·파손·재건축 등)가 있는지
- 계약이 법정갱신된 상태인지, 해지 통고를 언제 했는지
임대차 종료 원인별 5갈래 회수 경로표
임차인 권리금 반환 경로는 종료 원인 다섯 가지로 나누면 한눈에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원인별로 회수기회 보호 규정(제10조의4)이 적용되는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지, 어떤 날짜를 메모해야 하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종료 원인 | 회수기회 보호 | 주된 회수 경로 | 메모할 날짜 |
|---|---|---|---|
| ① 기간 만료 | 적용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 금지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 방해당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제10조의4 제3항) | 만료일, 종료한 날부터 3년 |
| ② 법정갱신 후 임차인 해지 통고 | 적용 여지 회수기간 계산은 사안별 | 통고 전후 주선 기록 확보 → 방해당하면 손해배상 검토 | 통고 도달일, 그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일 |
| ③ 3기 차임 연체로 임대인 해지 | 배제 제10조 제1항 1호 사유가 있으면 단서로 적용되지 않음 | 임대인 상대 배상은 기대하기 어려움 → 합의·정산 중심 | 연체 시기와 액수, 해지 통지 도달일 |
| ④ 임대인 귀책 중도 종료 | 별개 쟁점 방해 금지 구조와 다른 경로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범위는 제393조) | 하자 발생일, 수선 요청일, 퇴거일 |
| ⑤ 재건축 등 갱신 거절 | 배제 가능 제10조 제1항 7호 가·나·다목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음 | 요건을 갖췄는지 다툼 → 갖추지 못했다면 방해 손해배상 검토 | 거절 통지일, 계약 당시 고지 여부 |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 역시 제10조 제1항 각 호(제10조의4 제1항 단서)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제10조의4 제2항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대상(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로 전통시장은 제외,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에도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 다만 제10조 제4항·제5항은 그 열거에 없어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②번 갈래는 민법의 갱신·해지 규정으로 따져야 합니다.
기간 만료로 끝날 때 —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주선과 방해 4유형
기간 만료로 끝나는 임대차에서 임차인 권리금 반환의 기본 경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고, 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받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 네 가지 행위로 그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 1
종료 6개월 전 무렵 — 물색과 통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기 시작하고, 주선 의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알려 날짜를 남깁니다.
- 2
주선 — 정보 제공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0조의4 제5항).
- 3
권리금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처리(계약금 반환 등)를 문구로 정해 둡니다.
- 4
임대인 응답 기록
거절·고액 요구 등 임대인의 답변을 문자·녹취·서면으로 보관합니다.
- 5
종료일 — 시효 기산
제3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권리금 요구·수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
권리금 지급 방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의무 위반 우려 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어서, 처음 낸 권리금이 그대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료일이 지난 뒤에 주선을 시작하면 방해 금지 기간 밖이 되어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3기 연체·무단 전대 등이 있을 때 — 제10조의4 제1항 단서와 제10조의8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문 표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 권리금 반환을 준비할 때는 1호(차임 연체 사실), 4호(무단 전대), 5호(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7호(철거·재건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제10조의8 — 임대인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언상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가 해지 요건이어서 해지할 무렵의 연체 상태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임대차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0조 제1항 1호 — 갱신 거절·보호 배제 사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문언이어서, 지금은 다 갚았더라도 과거 연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조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고, 제10조 제1항 1호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면서 제10조의4 제1항 단서를 통해 회수기회 보호에서도 빠지게 되는 사유입니다. 과거 연체가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장부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단 전대는 제10조 제1항 4호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장 한쪽을 다른 사업자에게 내준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5호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가벼운 부주의로 생긴 손상까지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잘못으로 중도에 나갈 때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 기간 중에 가게를 비우게 된 경우, 임차인 권리금 반환 문제는 회수방해 손해배상보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누수나 설비 고장을 방치해 영업이 어려워졌다면 이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됩니다.
채무의 불이행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고의나 과실
제390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합니다
손해와 그 범위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제393조)
권리금 상당액이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을 잃은 손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남은 계약 기간과 영업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 종료 사건에서는 하자를 알린 날짜와 방법, 임대인의 답변, 영업 중단 기간 자료, 퇴거 경위를 챙겨 두세요. 제10조의4 제4항의 3년 시효는 회수방해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채무불이행 배상의 행사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점 때 임대인에게 직접 낸 권리금 — 권리금반환계약서가 있을 때
입점할 때 임대인에게 직접 낸 권리금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의 정의상 권리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의 조문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라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인 권리금 계약(같은 조 제2항)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이어서, 임대인에게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분명한 근거는 반환 약정입니다. 권리금반환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정 없이 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구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지급 경위와 약정 기간, 임대인 사정으로 일찍 끝났는지 같은 개별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제○조(권리금 반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점 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에 대하여,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차 종료일부터 ○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예시 문구의 실제 효력은 계약 전체의 내용과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료 원인 판정
표의 다섯 갈래 중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줄로 적습니다
날짜·시효 메모
만료일·통고 도달일·해지일과 종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증거 목록
계약서·특약, 권리금 영수증, 연체·입금 기록, 통지문, 임대인 답변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법정갱신된 상태에서 제가 먼저 해지 통고를 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잃게 되나요?
- 예전에 3기 연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 갚았어도 보호에서 빠지나요?
- 입점 때 건물주에게 낸 권리금 영수증만 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통지문·입금 기록을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임차인권리금반환 FAQ — 권리금반환계약서와 권리금소송
권리금반환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반환계약서가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반환 사유가 실제로 생겼는지, 금액 산정 방식과 지급 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에 근거한 소송을 검토하게 되므로 약정서 원본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권리금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권리금소송의 상대방은 청구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이, 입점 때 권리금 반환 약정을 했다면 약정한 임대인이 상대가 됩니다.
법정갱신된 뒤 제가 먼저 해지 통고를 하면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으로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3개월은 법정갱신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제10조 제4항·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 통고로 끝나는 계약에서 회수기간을 어떻게 셀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통고 전부터 주선과 통지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 원인이 정리됐다면, 남은 것은 내 서류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계약서·특약·통지문·연체 기록을 함께 보고 회수 경로를 판단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와 권리금 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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