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 직거래 전에 알아야 할 보호 5가지

· · 조회 6
권리금 중개보수 직거래 비교 가이드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 직거래 전에 알아야 할 보호 5가지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중개보수를 아끼려 직거래를 고민 중이라면, 그 돈이 실제로 어떤 보호를 사 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의무부터 손해배상 보장, 조건부 보수까지 공인중개사법 근거 조문 그대로 차근히 정리했습니다.

제25조확인·설명의무 근거
제30조손해배상 보장 근거
제32조보수 지급조건 근거

상가를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 중 하나가 중개 수수료를 꼭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서로 아는 사이거나 이미 조건을 다 맞춰 놓았다면, 중개사무소를 끼지 않고 직거래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단순히 자리를 연결해 준 대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여러 의무와 책임의 대가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모른 채 아끼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없어질 수 있다. 이 글은 중개보수를 내면 실제로 어떤 보호가 따라오는지, 직거래를 택했다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 채워야 하는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과 중개사 없이 직접 진행하려고 한다.
  •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로 진행할지 고민 중이다.
  • 중개사를 껴도 권리금 부분까지 책임져 주는지 궁금하다.
  • 계약이 깨지면 이미 낸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표준권리금계약서만 쓰면 중개사 없이도 안전한지 알고 싶다.
  •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른다.
  • 중개보수와 실비가 어떻게 다른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가 사 주는 것과 사 주지 못하는 것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내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설명의무,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 제32조에 따른 조건부 보수라는 세 가지 안전장치가 함께 따라온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는 권리금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 보호가 권리금(영업가치) 부분까지 그대로 미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개를 끼든 직거래를 하든 권리금 부분의 자료 확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몫으로 남는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확인받아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내면 어떤 보호가 따라올까

이 이름으로 지급하는 돈은 크게 다섯 가지 의무·장치의 대가로 볼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맡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아래 다섯 가지가 자동으로 따라오고, 직거래로 진행하면 이 중 상당 부분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각자 마련해야 한다. 근거 조문과 함께 하나씩 정리한다.

확인·설명의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상태·입지·권리관계와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해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한다(제25조①).

자료 요구권

확인·설명에 필요하면 임대의뢰인 등에게 물건 상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25조②). 직거래에는 이 요구권이 없다.

손해배상 보장

고의·과실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지고,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으로 배상 재원을 마련해 둔다(제30조①③).

조건부 보수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한다(제32조① 단서).

서면 교부·보존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정해진 기간 보존한다(제25조③).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된다.

확인·설명의무 — 중개사가 먼저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들

중개보수의 핵심은 확인·설명의무에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물건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정한다.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본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한 점이 특징이다.

권리금 거래에서 이 확인·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신규임차인이 넘겨받으려는 것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설·거래처·신용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관계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나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면 나중에 인허가가 막히거나 권리관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중개사가 이 절차를 대신 밟아 주는 대가가 중개보수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

제25조③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원본이나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하도록 정한다. 이 서면은 나중에 설명을 못 들었다거나 몰랐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직거래에서는 이런 서면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 전 확인한 자료를 스스로 사본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제25조②는 중개사가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하면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직거래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조문상 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진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고,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정해져 있어(제25조④) 누가 그 확인·설명을 책임졌는지도 서류로 남는다. 직거래에서는 이런 책임 소재 표시 자체가 없으므로, 협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자료를 확인해 전달했는지 메시지나 이메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 보장 — 문제가 생겼을 때의 안전장치

중개보수에는 손해배상 보장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중개사가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손해가 생기면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배상책임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30조③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 두도록 의무화한다. 배상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라는 취지다. 직거래에서는 이런 재원 확보 장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는 순전히 상대방의 자력에 달리게 된다.

제30조⑤는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보장금액과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교부하도록 정한다. 이 서류를 받아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거래를 한 경우 이런 안내 자체가 없으므로, 계약서에 손해배상·위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어 그 공백을 메우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손해배상 보장이 권리금, 즉 영업가치 부분의 손해까지 그대로 포괄하는지는 뒤에서 다루는 것처럼 중개대상물의 범위 문제와 맞물려 단정하기 어렵다. 중개보수를 냈다고 해서 권리금 관련 손해까지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라는 뜻이며, 이 점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그래서 중개를 끼더라도 권리금 관련 시설 목록, 매출 자료, 계약 조건을 임차인·신규임차인이 별도로 사진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중개사의 손해배상 보장은 어디까지나 확인·설명 절차상의 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권리금 자체의 가치 평가나 영업 상태에 관한 다툼은 이 보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하는 상황이 되면, 중개사의 어떤 확인·설명이 부실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막연히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는지, 계약 전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들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 중개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기록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보수는 조건부 — 중개사 잘못으로 거래가 깨지면 수수료도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정한다. 중개사의 잘못으로 거래가 깨지면 애초에 보수 자체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구조는 중개보수를 내는 쪽에 일종의 안전판이 된다. 중개사가 확인·설명을 부실하게 해서 계약이 무산됐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의뢰인이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직거래에는 이런 조건부 구조 자체가 없으므로, 중개비를 아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계약이 깨졌을 때 이미 지출한 비용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제32조②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① 물건 확인이나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보수와 실비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고,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 청구서를 받으면 이 둘이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지급시기는 제32조③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시점은 계약서와 관련 법령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요율 자체는 제32조④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즉 상가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요율이나 금액을 안내하지 않는다. 지역·물건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중개사무소나 관련 규정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직거래를 택하면 이런 조건부 보수 구조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자문을 구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맡기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에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다.

권리금 계약서에 넣는 중개보수·비용 관련 문구

중개를 이용하든 직거래를 하든, 권리금 계약서에 비용 관련 문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나중의 다툼이 줄어들 수 있다. 중개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중개보수와 실비가 구분돼 청구되는지, 그 지급 시점이 계약서의 어느 단계와 연동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②이 정한 실비는 물건 확인이나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이므로, 이와 무관한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다면 그 근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수와 실비, 그 외 명목의 비용이 뒤섞여 청구되면 나중에 항목별로 다시 정리하기가 번거로워진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법정 보수 체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문을 구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맡긴다면 그 비용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계약 전에 별도로 합의해 두어야 한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비용인지, 계약이 성사돼야 지급하는 비용인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다.

권리금 계약서 자체에는 중개보수나 자문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하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중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임대인이 관여하는 비용이 있는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비용 분담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다.

계약이 중간에 깨지는 경우를 대비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중개를 이용했다면 제32조① 단서에 따라 중개사 귀책 시 보수 자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직거래에서 지출한 자문비용은 이런 법정 구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로 처리 방법을 남겨 두어야 한다.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는 권리금 액수까지 보호해 줄까

지금까지 살펴본 확인·설명의무, 손해배상 보장, 조건부 보수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을 전제로 한 장치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열거하고 있고, 권리금은 이 열거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내더라도 그 보호가 임대차 부분, 즉 공간 자체에만 미치는지, 권리금(영업시설·거래처·신용 등 영업가치)까지 포괄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중개와 권리금 관련 알선을 사실상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두 부분이 같은 보호를 받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계약 전에 중개보수가 임대차 부분과 권리금 부분 중 어디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 보장이 권리금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는지를 계약서나 중개사와의 서면 확인을 통해 짚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애매하게 남겨두면 나중에 권리금 관련 손해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툼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냈다고 해서 권리금 부분의 위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개를 끼든 직거래를 하든, 권리금과 관련된 시설 목록·매출 자료·계약 조건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별도로 남겨 두어야 하는 몫으로 봐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손해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중개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뤄야 할 영역이다. 중개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방해 정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 전에 이 점을 분명히 해 두는 실무적인 방법은, 중개보수의 산정 대상과 확인·설명의 범위를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임대차 부분에 한정"인지 "권리금 부분을 포함"인지가 서면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된다. 애매하게 넘어가지 않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직거래를 택했다면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

중개보수 지출을 아끼고 직거래로 진행하기로 했다면, 앞서 살펴본 보호 공백을 메울 최소한의 절차를 스스로 밟아야 한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계약 전 단계에서 챙겨두면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1. 1
    물건 자료 직접 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상태를 직접 발급받아 대조한다. 중개사가 대신해 주던 확인·설명 절차를 스스로 재현하는 단계다.
  2. 2
    임대인 승낙·조건 서면 확보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의사와 조건을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받아 둔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다.
  3. 3
    표준권리금계약서 활용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강제 양식은 아니지만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점검하는 틀로 활용할 수 있다.
  4. 4
    지급·해제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시점, 임대인 승낙이 불발됐을 때의 처리, 계약이 깨졌을 때의 반환 범위를 직접 조항으로 남긴다. 중개사가 관행적으로 챙겨 주던 부분을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해 문서화해야 하는 지점이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내용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 물건 상태와 다르게 기재하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서식을 채울 때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식 사용 여부와 별개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대조해야 한다.

표준권리금계약서와 중개사의 확인·설명서, 같은 문서가 아니다

직거래를 준비하면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치 확인·설명서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두 문서는 근거 법률도 작성 주체도 기능도 다르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서식으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것이다.

반면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③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뒤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문서로, 중개사가 확인한 물건의 상태·권리관계·이용제한사항을 담는다. 작성 주체부터 다르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채워 넣는 계약서이고, 확인·설명서는 제3자인 중개사가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담아 작성하는 서류다.

이 차이는 직거래에서 특히 중요하다. 표준권리금계약서 양식에 시설 목록이나 계약 조건을 적어 넣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 줄 제3자가 없다. 확인·설명서처럼 중개사가 책임지고 확인한 자료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기재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거래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재 항목 하나하나를 뒷받침할 자료, 예컨대 시설 목록에 대한 사진, 매출을 뒷받침하는 자료, 임대인 승낙 서면을 별도로 준비해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서식의 빈칸을 채우는 것 자체가 확인·설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틀이고, 확인·설명서는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제3자가 검증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직거래를 택했다면 표준권리금계약서만으로 확인·설명 기능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하고, 두 문서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서로 설명해 두는 것이 나중의 오해를 줄인다.

중개 이용과 직거래, 한눈에 비교하기

두 가지 방법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지급하는 비용의 성격과 스스로 감수해야 할 위험이 전혀 다르다.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기보다, 물건의 규모와 임대인·신규임차인과의 관계, 스스로 자료를 확인할 여건이 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에서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하고, 여섯 가지 항목을 표로 다시 정리한다.

중개 이용

확인·설명
중개사가 직접 확인해 서면으로 교부
손해배상
보증보험·공제로 배상 재원 확보
보수 조건
중개사 귀책으로 무산되면 보수 없음
권리금 부분
보호 범위가 명확한지 계약서로 확인 필요

직거래

확인·설명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을 스스로 발급·대조
손해배상
배상 재원 없음, 계약서에 위약 조항 직접 명시
보수 조건
애초에 보수 지급 문제 자체가 없음(자문비는 별도)
권리금 부분
중개를 껴도 마찬가지로 별도 자료 확보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 여섯 가지 보호를 근거 조문과 함께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개를 이용할 때는 근거 조문이 있는 항목인지, 직거래를 할 때는 그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지를 표를 보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면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다.

구분근거 조문중개 이용 시직거래 시 스스로 챙길 것
확인·설명제25조①③중개사가 확인해 서면 교부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사업자등록 상태 직접 발급·대조
물건 자료 요구제25조②중개사가 임대의뢰인 등에 요구 가능임대인에게 직접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남김
손해배상 보장제30조①③⑤보증보험·공제로 배상 재원 확보계약서에 손해배상·위약 조항 직접 명시
보수 조건제32조①단서중개사 귀책으로 무산되면 보수 없음보수 지급 문제 자체가 없음(자문비는 별도)
서면 보존제25조③대통령령 정한 기간 보존 의무계약서·확인자료를 스스로 보관
표준서식제10조의6활용 여부는 선택표준권리금계약서로 항목 누락 점검(강제 아님)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 권리금 액수에도 매겨지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열거되고, 권리금은 이 열거에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중개보수가 권리금 액수까지 포함해 매겨지는지, 임대차 부분에만 매겨지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개별 약정에 따라 다르고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요율 자체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안내하지는 않는다. 계약 전 중개보수가 무엇을 대상으로 산정되는지 서면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다.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산정 대상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확한 사안별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거래로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법상 보호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 법리, 즉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같은 규정으로 다퉈야 한다. 계약 체결 전에 시설 목록, 대금 지급 일정, 위약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만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함께 얽혀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중개를 끼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이런 법리 적용을 막지는 않는다. 직거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경위와 주고받은 자료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이다. 사안이 복잡해지면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유리하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면 중개사 없이도 안전한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나 손해배상 보장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항목을 채울 때 실제 물건 상태와 다르게 기재하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재 내용을 스스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식을 썼다고 해서 그 내용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다. 서식 사용 여부와 별개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대조해야 한다. 표준권리금계약서와 중개사의 확인·설명서는 작성 주체와 기능이 서로 다른 문서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면,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상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아낄지,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 보장을 갖춘 중개를 이용할지는 물건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택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부터 표준권리금계약서 활용까지, 스스로 챙길 목록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개별 상황에 맞는 확인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진행 절차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