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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인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전 임차인 기간도 합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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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소송센터

권리금 인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전 임차인 기간도 합산될까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기간 계산법과 대항력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0년전체 임대차기간 상한
제10조②계약갱신요구권 10년 근거조문
별개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했는데 전 임차인이 이미 여러 해를 영업했다는 말을 들은 경우
  • 임대인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된다며 계약 조건에 단서를 붙이려 하는 경우
  •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인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같은 제도로 알고 있었던 경우
  • 임대인이 신규 계약과 양도 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경우

결론부터 정리하면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한 신규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새로 시작되는지는 인수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신규 임대차계약형이라면 그 계약이 상가법 제10조②가 말하는 최초의 임대차가 되어 10년이 다시 계산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실질이 종전 임대차의 승계로 평가될 수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넘겨받는 임차권 양도형이라면 종전 임대차가 계속 이어지는 구조여서 전 임차인이 쓴 기간이 통산되는지가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10년을 다 채워 갱신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먼저 어느 방식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협상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두 구조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법 제10조②,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의 의미부터 정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을 몇 번이나, 얼마나 오래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한 것이 같은 조 제2항이고,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10년입니다.

조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임대차기간을 전부 합쳐 10년이 한도라는 뜻이고, 이 범위 안에서는 여러 차례 나누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이라는 숫자가 임대차 관계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주고 새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 관계가 기존 임대차와 같은 관계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10년의 기산점도 정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수 방식의 차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참고로 이 10년이라는 상한은 임차인이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기간만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고, 그 범위 안에서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하면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그만큼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라는 점을 계약 전에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10년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횟수가 아니라 전체 임대차기간이라는 시간의 길이로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갱신했는지가 아니라, 처음 임대차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흐른 시간이 10년을 넘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하려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의 길이가 누구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다시 계산되는지가 가장 궁금한 지점일 것입니다.

권리금 주고 인수한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새로 시작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그 방식에 따라 10년의 기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짚어둘 점은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서로 다른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②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전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고, 건물주인 임대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반면 상가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권리, 즉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의 별도 관계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어떤 형태로 이 임대차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첫째 임대인과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계약형, 둘째 기존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는 임차권 양도형으로 나뉩니다. 다음 항목에서 각각의 구조와 10년 계산 방식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두 구조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는 임차인 혼자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부터 계약 관계를 맺는 신규 임대차계약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임차권 양도형을 선호하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를 미리 인지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계약 형식 확인

신규 임대차계약인지 임차권 양도인지부터 계약서 제목과 조항에서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문서화

임차권 양도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구두 승낙에만 기대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대항력의 출발점이므로 날짜를 서류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 '최초의 임대차'로 다시 계산될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면서 임대인과 아예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전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완전히 빠지고,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독립된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이 계약은 권리금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임대차 조건과 기간, 보증금과 차임을 새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상가법 제10조②가 말하는 최초의 임대차가 되어, 신규임차인의 10년이 그 계약일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만 보면 전 임차인이 얼마나 오래 영업했는지는 새 계약의 기산과는 무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임차인이 바뀐 경위, 종전 계약과의 시간적 간격, 영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는 종전 임대차가 형식만 바꾸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영역이라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 개시일, 최초 계약이라는 취지를 명시하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재가 실제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는 영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면서도 사실상 전 임차인의 시설과 거래처를 그대로 넘겨받는 조건을 붙인다면, 계약 형식은 새 계약이더라도 실질은 영업 자체의 승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계약서에 인수 경위와 시설 승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어야 이후 기간 계산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양도받는 경우, 민법 제629조와 기간 통산 문제

두 번째는 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지위, 즉 임차권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기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전 임차인에서 신규임차인으로 바뀌는 구조이고, 계약 자체는 처음 체결된 시점부터 그대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629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②은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권 양도형으로 인수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고, 동의 없이 양도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위험을 쥐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차 관계 자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전 임차인이 이미 사용한 기간까지 신규임차인의 10년에 통산되는지 여부인데, 계약이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통산 쪽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조문에 명시된 답이 없어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리하면 신규 임대차계약형은 새로 기산될 여지가, 임차권 양도형은 통산될 여지가 각각 있다는 방향성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확정적인 결론을 계약 전에 스스로 내리기보다는 계약 형식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 양도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을 함께 받는 방법과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동의의 일자와 대상, 즉 누구에게 임차권을 넘긴다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구두로만 승낙을 받았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말을 바꿀 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대차계약형

  • 당사자: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직접 새 계약 체결
  • 근거: 상가법 제10조② — 최초의 임대차 해당 여부는 단정 금지
  • 10년 기산: 새로 계산될 여지가 있으나 단정 금지
  • 임대인 동의: 새 계약 자체이므로 임대인이 계약 상대방으로 직접 참여
  • 대항력: 본인의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새로 발생

임차권 양도형

  • 당사자: 전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를 신규임차인이 승계
  • 근거: 민법 제629조①② — 임대인 동의, 위반 시 해지 가능
  • 10년 기산: 종전 기간이 통산되는지는 사안별로 단정 금지
  • 임대인 동의: 반드시 별도 동의 필요, 없으면 해지 위험
  • 대항력: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발생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다 채워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사라질까요?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조문 자체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법 제10조②가 정하는 제도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제10조의4가 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채워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함께 없어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상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는 10년을 채웠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사실 자체는 같으므로, 10년이 다 찬 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방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신규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권리금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인수 전에 임대인에게 남은 갱신요구 기간을 확인하고 임대차 종료 예정일을 계약서에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일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신규임차인 본인도 이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전 임차인이 7년을 썼으니 새 임차인은 3년만 갱신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정

계약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완전히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최초의 임대차로 평가되어 10년이 새로 계산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기존 계약을 그대로 넘겨받는 임차권 양도 방식이었다면 전 임차인의 기간이 통산되는지를 사안별로 따져야 하는 문제이지, 임대인이 임의로 단정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대인: "명의만 새로 바꾸면 대항력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판정

상가법 제3조①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의 대항력은 신규임차인 스스로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새로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서의 명의만 바꾼다고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임대차 기간도 그걸로 정해진 겁니다."
판정

권리금 계약은 상가법 제10조의3②이 정하는 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일 뿐이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의 기산은 권리금 계약과는 별도로, 임대인과 맺는 임대차계약이나 양도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계약 형식을 나중에 바꾸면 생기는 문제

협상 과정에서 처음에는 임차권 양도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형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전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환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10년 기산을 다툴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 양도를 전제로 권리금 계약과 인도 절차를 먼저 진행했는데 뒤늦게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해 신규 계약으로 다시 체결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영업 개시일과 계약서상 계약일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의 기산점을 실제 영업 개시일로 볼 것인지 계약서상 계약일로 볼 것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혼선을 줄이려면 협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에게 어느 방식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방식이 정해진 뒤에 권리금 계약과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식을 정하지 않은 채 잔금부터 치르고 영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계약 형식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형식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변경 전후의 경위를 문자나 이메일, 계약서에 딸린 별도 합의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방식이 바뀌었는지, 그 시점에 임대인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가 이후 10년 기산이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다투는 상황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을 먼저 지급하고 영업까지 시작한 뒤에야 임대인과의 계약 형식이 뒤늦게 정리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되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돈과 시간을 들인 상태라 협상력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가능하다면 임대인과의 계약 형식을 먼저 확정한 뒤에 권리금 잔금을 치르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어느 구조로 상가를 인수하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형식부터 명확히 하기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인지, 전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는 것인지를 계약서 제목과 조항에서 분명히 표시합니다. 두 구조를 섞어 애매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10년 기산을 다툴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첫 조항에 인수 방식을 명시하는 문장을 따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 동의 문구 확보하기

임차권 양도형이라면 민법 제629조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동의 사실을 계약서나 별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영업을 시작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임대인이 구두로만 괜찮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문자나 서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기간 기산 특약 검토하기

임대차 개시일, 최초 계약 여부, 종전 계약과의 관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면 이후 10년 기산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종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해 두면 기산점을 다툴 때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남은 기간' 조건 확인하기

임대인이 전 임차인이 이미 오래 썼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에게 남은 기간만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붙이려 한다면, 그 조건이 계약서의 어느 조항에 어떤 표현으로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애매한 문구는 구체적으로 고쳐 받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그 의미를 문서로 다시 확인해, 서명 뒤에 해석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인수 계약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년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상가가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3조①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신규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건물을 인도받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그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었다고 해서 그 대항력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고 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시점이 늦어지면, 그 사이의 공백 기간에는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계약을 마쳤다면 건물 인도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서류로 명확히 남기고, 가능한 한 그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의 기산 문제와 대항력의 발생 시점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둘 다 따로 챙겨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대차계약형과 임차권 양도형 모두 대항력이 발생하는 기준 자체는 같습니다. 어느 구조를 택하든 신규임차인 본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해야 하고, 전 임차인이 갖추었던 대항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절차는 조문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는 계약 형식의 차이가 대항력의 발생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구조의 차이를 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이 표의 각 항목이 계약서 어느 조항에 대응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신규 임대차계약형임차권 양도형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새로 계약전 임차인의 지위를 신규임차인이 승계
근거 조문상가법 제10조②민법 제629조①②
10년 기산새로 계산될 여지(단정 금지)종전 기간 통산 여부는 사안별(단정 금지)
임대인 동의새 계약 체결 자체가 동의의 의미별도 동의 필요, 없으면 해지 위험
권리금 계약과의 관계상가법 제10조의3②의 권리금 계약과는 별개권리금 계약과는 별개, 임대차 지위만 이전
대항력 발생본인의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본인의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권리금 인수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문제는 결국 계약 형식을 무엇으로 택했는지, 그 형식이 실질과 어긋나지 않는지, 그리고 대항력을 직접 새로 갖추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궁금증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새로 시작되나요?

A. 새 임대차계약이 상가법 제10조②가 말하는 최초의 임대차로 평가되어 10년이 새로 계산될 여지는 있지만, 계약을 새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그렇게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물, 인수 경위, 종전 계약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질이 종전 임대차의 연속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최초의 임대차'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표현보다는 실제 계약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임차권을 양도받을 때 임대인 동의는 꼭 필요한가요?

A. 민법 제629조①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동의 없이 양도가 이루어지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이나 계약서 조항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임대인의 서명과 날짜, 양도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다 채운 상태에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도 괜찮은가요?

A.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다 찬 상태라 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임대차 종료 시점이 가까워진다는 뜻이므로, 인수 전에 남은 기간과 종료 예정 시점을 계약 형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종료가 다가올 때 권리금 회수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로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해 인수를 섣불리 포기하거나 반대로 안심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에 각각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부동산 관련사건을 7,000건 이상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인수 구조와 계약서 문구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이고, 사건 처리에는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비용 안내가 더 필요하다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를 진행 중인 계약서나 권리금 계약서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 상담 시 함께 확인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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