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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갱신거절 권리금, 철거·재건축과 다른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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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갱신거절 분쟁

리모델링 갱신거절 권리금,
철거·재건축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부터 따져보아야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6개월회수기회 보호 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낮은 금액손해배상 상한 기준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 계약을 갱신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갱신거절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리모델링·대수선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실제 철거·재건축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 기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임대인이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 나간 자리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이 유사한 업종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경우
  • 공사 규모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도 갱신거절을 당한 경우
  •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야 할 처지에 놓인 경우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무엇이 문제인가

상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철거·재건축"이라는 예외 사유가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으로 다소 느슨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리모델링과 대수선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벽지나 바닥재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수준의 공사는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공사이고, 건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등 구조체를 보강하거나 증축하는 수준의 공사는 대수선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리모델링"이라 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어떤 수준의 공사인지 따져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말하는 "리모델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가리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이나 설계 개요, 시공업체 견적서 같은 자료를 요청해 보면 실제 공사 범위를 가늠할 수 있고, 이런 자료를 임대인이 선뜻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직 계획 단계에 불과하거나 갱신거절의 명분으로만 언급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순수하게 임대차 갱신 법리 전반을 다루기보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권리금 회수기회와 충돌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갱신거절 자체의 적법성 문제와는 별개로, 그 거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막는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부터 임차인이 크게 동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곧바로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임대인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상권이 좋아지고 있는 지역일수록 이런 갱신거절이 잦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오르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보다 더 높은 차임이나 권리금을 기대할 수 있는 새 임차인을 들이고 싶어지고,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명분이 동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권이 좋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의 가치가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이럴 때일수록 권리금 회수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당하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안전사고 우려나 구조적 필요 없이 리모델링을 명목삼아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방해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라 해서 이 보호 기간과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임대인의 말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이 실제로 안전사고 우려나 구조적 필요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에게서 더 높은 차임이나 권리금을 받으려는 명분에 불과한 것인지입니다. 이 구분이 뒤에서 살펴볼 철거·재건축과의 판단 기준 차이로 이어집니다.

상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애초에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갱신거절을 다투기 전에 자신의 차임 납부 이력부터 점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체 이력이 없다면 리모델링 명목의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따져볼 실익이 큽니다.

또한 회수기회 보호기간인 만료 6개월 전이 되기 전에 미리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전략입니다.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그 즉시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작해 두어야 나중에 "주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박을 피할 수 있고,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실제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때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철거·재건축과 리모델링,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 "공사"라도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과 단순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경우가 어떤 지점에서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거·재건축 (정당화되기 쉬운 쪽)

건물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구조적으로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객관적 필요성과 실행 의지가 함께 확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 리모델링·인테리어 개선

구조 안전과 무관하게 임의로 내부를 새로 꾸미는 수준의 공사입니다. 안전사고 우려 등 객관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갱신거절 이후 곧바로 유사 업종의 신규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명분으로 활용되었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살펴보는 판단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가려집니다.

판단 요소철거·재건축 쪽에 가까울수록
안전사고 우려 등 객관적 필요성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확인될수록 정당성 인정
공사 규모·기간·구조 변경 정도구조체에 손을 대는 대규모 공사일수록 정당성 인정
계획의 구체적 고지 여부공사 시기·기간·계획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렸는지
갱신거절 후 실제 이행 여부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 기간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신규임차인 입점 정황공사 없이 곧바로 유사 업종이 들어왔다면 정당성 약화

이 표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마지막 두 항목입니다. 갱신거절을 하고서 실제로 상당 기간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임차인이 어떤 업종으로 들어왔는지는 사후적으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만약 갱신거절 직후 별다른 공사 없이 비슷한 업종의 임차인이 곧바로 입점했다면, 애초에 리모델링이 진정한 사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규모를 가늠할 때는 소요 기간과 투입 비용도 함께 참고할 만한 지표입니다. 구조체를 보강하거나 증축하는 대수선이라면 통상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단순한 인테리어 교체 수준이라면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고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객관적 지표들을 미리 알아두면 임대인의 설명이 실제 공사 규모와 부합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계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난방 설비를 전면 교체하거나 전기·배관 계통을 새로 까는 정도의 공사는 구조체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규모의 공사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인테리어와 대수선 사이의 경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앞서 정리한 다섯 가지 판단 요소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며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수밖에 없고, 애매하다고 느껴질수록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리모델링 후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 방해행위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과 권리금 회수를 막아놓고 실제 공사 없이 곧바로 유사 업종의 새로운 임차인을 입점시켰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또는 권리금 수수 관여로 평가되어 방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는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리모델링 명목의 갱신거절이 방해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주로 네 번째 유형인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과 맞닿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과도 겹칠 수 있습니다.

직접 권리금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권리금 지급 방해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지급을 가로막는 행위

고액 차임·계약 거절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리모델링이 이행되었는가'라는 사후적 확인입니다. 관할 구청의 인허가나 착공신고 내역, 실제 공사 현장 사진, 준공 시점과 이후 임차인 변경 시점 등을 대조해 보면 리모델링이 진정한 사유였는지, 아니면 명목에 불과했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종료일 기산)입니다.

대법원도 2017다225312 판결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리모델링이나 계약 갱신 횟수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오래 영업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보호 범위가 좁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방해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 쪽에서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부당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석연치 않다"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사실, 임대인이 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절에 안전사고 우려 등 객관적 사유가 없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임차인 후보와의 협의 기록,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흔한 리모델링 갱신거절 사유, 실제로는 어떤가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되는 임대인의 말과, 그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 포인트를 짝지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요."
확인 포인트 · 실제로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았는지, 안전등급이나 점검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자료 제시 없이 말로만 안전 문제를 언급한다면 신빙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콘셉트로 운영할 예정이라 기존 임차인과는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확인 포인트 · 인테리어 변경은 구조 안전과 무관한 경우가 많아, 이 사유만으로는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규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막을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공사 끝나면 원래 계시던 분들 먼저 연락드릴게요."
확인 포인트 · 재입점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므로, 이런 구두 약속은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입점 의사가 있다면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커졌을 때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대화 직후 문자로 내용을 요약해 상대방에게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리모델링 갱신거절, 이런 오해는 주의하세요

리모델링 갱신거절 상황에서도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접하는 오해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 "임대인이 리모델링한다고 했으니 무조건 나가야 한다" — 안전사고 우려 등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정당한 갱신거절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철거·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된다" — 구조 안전과의 관련성, 실제 이행 여부 등에서 판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다" —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것이고, 임대인을 상대로는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공사 계획이 있다고만 하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긴다" — 계획의 구체성과 실제 이행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소송으로 가면 권리금을 다 받는다" — 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 제시액과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런 오해들은 대체로 '갱신거절의 적법성'이라는 임대차 문제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라는 별도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설령 임대차법상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 자체를 부당하게 막았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갱신거절 상황에서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한 갱신거절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로 인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액은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 안에서 산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항목기준
손해배상 상한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지연손해금(소송 전)민법 기준 연 5%
지연손해금(소송 제기 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 연 12%
청구권 소멸시효3년(임대차 종료일 기산)

여기서 "권리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제시했던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감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권리금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소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감정에 걸리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절차는 통상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상가의 위치, 상권, 시설 상태, 영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권리금 상당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정 결과가 임차인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규임차인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이든 두 금액 중 낮은 쪽이 최종 상한이 된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신규임차인과 협의한 권리금 액수를 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감정 결과와 무관하게 상한선을 유리하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애초에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면서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가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임차인의 상황과 이미 진행된 공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익을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방향을 동시에 검토하되, 상가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지 아니면 새로운 자리로 옮길 계획인지에 따라 무게중심을 다르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영업하고 싶다면 갱신거절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집중하고, 이미 이전을 결심했다면 신규임차인 주선과 손해배상 청구 쪽에 집중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규임차인 주선 시도 자체는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하므로, 두 전략이 서로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리모델링 갱신거절,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증거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이후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의 리모델링 계획 통지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의사표시 기록
  • 신규임차인 주선 노력을 보여주는 부동산 중개 계약서, 상담 이력
  •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자료
  • 관할 구청의 인허가·착공신고 내역 등 실제 공사 진행 여부 확인 자료
  • 갱신거절 이후 상가 이용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 상호 변경 여부

이 중에서도 관할 구청의 인허가나 착공신고 내역은 개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절차 안에서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우선 눈에 보이는 자료(문자, 사진, 계약서)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두고,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상가 영업은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거 수집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리하게 현장에 자주 드나들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사진을 남기거나 인근 상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방식으로 충분히 자료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이후 협의나 소송 단계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힘이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 절차 — 협의부터 소송까지

1

계획 구체화 요청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계획의 구체적 내용(공사 범위·기간·안전사고 우려 여부)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방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합니다.

3

신규임차인 주선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신규임차인 주선을 계속 진행하며 임대인의 거절 정황을 함께 기록해 둡니다.

4

협의 또는 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관련 가처분도 함께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리모델링 주장에 무조건 수긍하고 물러서지 않는 태도입니다. 물론 실제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이라면 정당한 갱신거절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내릴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판단 요소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에 내려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초기 자료 준비 여부가 전체 진행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담담하게 나열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발송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섣불리 무시하기 어려운 압박이 됩니다. 이런 서면 자료는 이후 소송 단계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통보만 받았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상가를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고,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의 구체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 객관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서둘러 나갈 필요 없이 정당한 사유 여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통보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두면 이후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Q. 임대인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갱신거절이 정당한가요?

주장만으로 곧바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조 안전 진단이나 점검 결과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는지, 공사 계획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는지, 갱신거절 이후 실제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료 제시 없이 말로만 안전 문제를 언급한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진단 자료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리모델링 명목이 진정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리모델링 후 상가에 재입점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후 기존 임차인의 재입점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재입점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별도의 합의를 미리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만약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면 재입점 여부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재입점 합의서를 쓸 때는 시기와 조건, 위반 시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당해 권리금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 예약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전화상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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