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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강제조정 결정문 받았을 때 이의신청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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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강제조정 실무

권리금 소송 강제조정 결정문,
이의신청 여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왔다면 2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주이의신청 기한
미이의재판상 화해 효력 확정
이의 시원래 소송절차로 복귀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아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소송은 손해액 산정에 감정이 개입되고 쌍방 과실이 섞인 사정이 많아, 법원이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종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제조정 결정문을 처음 받아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서류가 판결과 어떻게 다른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 애매하게 낮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반대로 소송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조정이 무엇인지부터,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까지 정리합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은 방해행위 인정 여부와 손해액 산정이 모두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에 크게 좌우되는 소송 유형이라, 재판부가 판결 대신 조정이라는 절충적 결론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른 소송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만큼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아보는 임차인도 적지 않은데, 정작 이 제도의 구조와 이의신청의 실질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제도의 구조, 판결과의 차이, 그리고 실제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으면 무조건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무조건 이의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 금액이 예상되는 손해배상 범위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이고, 소송을 더 진행해도 크게 달라질 근거가 없다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 금액이 손해배상 상한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소송을 이어가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결정문에 적힌 금액의 산정 근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달리 상세한 이유를 전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심리 내용과 제출된 감정 결과, 쌍방 주장을 다시 정리해 봐야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 곧바로 그동안의 소송 기록을 다시 훑어보며 감정 결과와 심리 경과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작업을 거치면 결정 금액이 감정 결과에 가까운 수준인지, 아니면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그보다 조정된 금액인지가 드러나고, 이를 통해 이의신청의 실익을 훨씬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조정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직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신청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남은 증거나 절차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결정을 받아들이기보다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을 이어가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감정이 끝나고 쟁점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결정문이 나왔다면, 남은 심리를 통해 극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정 금액이 그동안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결국 이의신청 여부는 "심리가 얼마나 진행됐는가"와 "남은 쟁점이 결과를 바꿀 만큼 중요한가"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무엇인가

강제조정은 정식 명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부르며, 민사조정법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거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그동안의 심리 내용과 쌍방의 사정을 종합해 직권으로 분쟁 해결안을 결정 형태로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일반 조정과 달리, 법원이 주도적으로 내용을 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어느 쪽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확정됩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것은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이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2주 이내에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원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 계속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제조정은 대부분 소송이 진행되던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소송은 조정에 회부되기 전 단계로 돌아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즉 이의신청은 "소송을 새로 거는 결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에 가깝습니다.

구분내용
근거 제도민사조정법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이의신청 기한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미이의 시 효과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기판력·집행력)
이의 시 효과결정은 효력 상실, 원래의 소송 절차로 복귀해 계속 진행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이 2주는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 마찬가지로 늘어나지 않는 기한이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일정부터 확인하고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강제조정 결정과 판결, 무엇이 다른가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으면 판결문과 형식이 비슷해 보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문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은 재판부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선고와 동시에 그 내용이 확정을 향해 나아갑니다(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반면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부가 쌍방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절충안의 성격이 강하며, 당사자에게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이라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판결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유 기재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인정 사실과 그 판단 근거를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는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론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정문만 보고는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동안 진행된 감정 결과와 심리 경과를 별도로 다시 정리해 봐야 합니다.

불복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를 제기해야 하고, 항소심이라는 별도의 심급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만 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별도의 상급심이 아니라 원래 진행되던 소송(대개 1심)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항소보다 절차적으로 더 간단한 편입니다.

강제조정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 원래 진행되던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판결이 아닌 결정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소송이 취하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출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는 그대로 유지된 채 심리가 계속됩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남아있던 쟁점에 대한 심리가 이어지고,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 신청이나 재감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강제조정 단계에서 미처 다투지 못했거나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 이후 진행되는 심리에서 이를 제출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만큼 추가로 시간이 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감정료 등 실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여부는 단순히 "결정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감정이 아니라, 소송을 이어갈 경우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결정 금액이 손해배상 상한(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지, 그리고 소송을 이어갔을 때 새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판단이 애매할수록 2주라는 기한 안에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자주 나오는 이유

권리금 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강제조정이 활용되는 빈도가 낮지 않은 편입니다. 첫째 이유는 손해액 산정이 감정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손해배상 상한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구조이다 보니,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재판부로서는 판결보다 조정을 통해 유연하게 금액을 조정하는 편이 분쟁을 신속히 종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유는 쌍방 과실이 섞인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쪽에도 차임 연체나 계약 조건 이행 관련 사정이 일부 있고, 임대인 쪽에도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은 어느 한쪽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판결보다 쌍방의 사정을 함께 고려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유는 소송 진행 기간입니다. 권리금 소송은 감정 절차가 포함되면 처리에 평균 10~14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 법원이 쌍방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판결까지 가는 대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 유형의 판단 기준 자체가 규범적 평가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현저히 고액"인지,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 법관마다, 사건마다 심증이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판결로 흑백을 가르기보다 조정을 통해 쌍방이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편차

손해액 산정이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쌍방 과실

임차인·임대인 양쪽에 일부 책임 있는 사정이 섞인 사건

신속한 종결 필요

심리가 상당히 진행돼 조기 종결이 합리적인 사건

이의 여부, 이 6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신청할지는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기준을 하나씩 짚어가며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기준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어느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 금액이 손해배상 상한에 비해 다소 낮더라도, 상대방의 자력이 넉넉하지 않아 소송을 더 끌어봐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정을 받아들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 차이가 크고 상대방의 이행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남은 심리를 이어가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결정 금액과 손해배상 상한 비교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과 결정 금액을 견주어 봅니다.

2

추가로 낼 수 있는 증거·감정 여지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재감정을 통해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소송을 이어갈 때의 비용과 기간

추가 감정료, 변호사 보수, 예상 처리 기간(평균 10~14개월)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4

상대방의 자력과 이행 가능성

확정 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재산 상황도 함께 고려합니다.

5

지연손해금 계산

확정 전 민법 연 5%, 확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를 함께 반영합니다.

6

확정 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면 이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 결정문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했다
  • 결정 금액을 손해배상 상한 기준과 비교해 보았다
  • 소송을 이어갈 경우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점검했다
  • 추가 비용과 예상 처리 기간을 확인했다

결정 금액이 손해배상 상한과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권리금 소송의 손해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의 권리금을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한 금액 중 낮은 금액입니다. 강제조정 결정 금액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려면, 우선 이 두 숫자 중 어느 쪽이 사건에서 기준으로 작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임차인과의 약정 권리금이 감정 권리금보다 낮다면 그 약정 금액이, 반대라면 감정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결정 금액이 이 상한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방해행위의 정도, 임차인 측 사정(예를 들어 일부 연체나 계약 위반 소지) 등을 참작해 상한보다 낮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 금액이 상한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그 차이를 설명할 만한 사정이 심리 과정에서 특별히 논의된 바 없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근거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결정문 한 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동안 제출된 감정서와 준비서면, 심리 과정에서 오간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산정 시점, 비교 대상 점포, 영업 관련 지표 등을 다시 짚어보면 결정 금액이 어떤 논리로 나왔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와 미이의 시, 효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의신청하는 것은 이후 절차와 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각각의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주간 이의하지 않은 경우

  • 결정 내용대로 확정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기판력·집행력)
  • 이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려움
  • 확정 즉시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2주 내 이의신청한 경우

  • 결정은 효력 상실
  • 원래 소송 절차로 복귀해 심리 계속
  • 남은 증거·감정 신청 기회 유지
  • 추후 판결 또는 재조정으로 종결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이의신청은 "더 싸운다"는 의미이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심리와 제출된 증거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의신청 이후에도 그동안의 소송 진행 경과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소송 강제조정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은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과 마찬가지로 늘어나지 않는 기한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송달일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일정을 짜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특별히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이의신청 자체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의사표시로서 기능합니다.

다만 이유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이의신청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이후 소송 절차가 다시 이어지므로,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남은 심리에서 어떤 주장과 증거로 대응할지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과 이후 대응 전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 이후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법원(또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사건번호, 당사자, 결정 내용을 특정하고 이의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과 함께 향후 심리에서 다툴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이의신청 이후 심리 방향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경과, 즉 그동안 제출된 준비서면과 감정 결과, 쟁점별 법원의 태도를 다시 정리해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남은 심리를 진행할지, 추가로 어떤 증거나 감정을 신청할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조정 결정문과 그동안의 소송 기록을 함께 검토해 이의신청 여부와 이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추가 감정료 등 실비는 사건 내용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특히 강제조정은 이의신청 기한이 2주로 짧게 정해져 있어, 결정문을 받은 뒤 소송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심리 경과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로 결정문을 받았을 때 상한 비교나 실익 판단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런 정리 작업을 대리인과 함께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소송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았을 때는 결정 금액을 손해배상 상한과 비교하고, 소송을 이어갔을 때 새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2주는 짧지만, 그 안에 냉정한 비교와 검토를 마치는 것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든 이의신청을 하든, 중요한 것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상한 금액과 남은 쟁점을 기준으로 한 냉정한 비교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이렇게 정리됩니다

"강제조정이니까 그냥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결정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라는 표현과 달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결정을 받아들일지, 소송을 이어갈지 선택할 권리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조정에 회부되기 전 진행 중이던 소송 절차로 돌아가 이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는 그대로 유지된 채 남은 쟁점만 계속 심리합니다.

"조정 결정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의신청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송을 이어갔을 때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구체적 근거(추가 증거, 재감정 여지 등)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이의신청서에 상세한 이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과 함께 향후 심리에서 다툴 핵심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후 심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 요건은 간단하지만 내용 준비는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준비서면을 통해 쟁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만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돌아갑니다. 임차인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더라도 임대인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적으로 소송이 계속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는 상대방의 대응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여부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막바지에 상대방의 이의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즉시 스스로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 두고, 기한 며칠 전에는 결론을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확정 이후 이행이 지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확정 이후 이행 기한과 지급 계좌 등 실무적인 부분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강제조정 결정문과 그동안의 소송 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이의신청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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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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