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잔금 미지급, 계약 해제와
잔금 청구·가게 반환 총정리
잔금을 안 준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도 대부분 계약금-중도금(또는 생략)-잔금 순서로 대금이 지급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점포와 시설의 인도, 임대인과의 임대차 승계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수인이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인수한 뒤 매출이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을 미루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시설과 열쇠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잔금을 받지 못하면 양도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넘겨준 가게를 돌려받는 방법과, 계약은 유지한 채 잔금 지급을 강제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미 점포를 넘겼는지, 양수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 새로운 양수인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상권인지 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잔금 미지급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계약 해제의 요건과 절차, 가게 반환 문제, 잔금 청구소송의 실무를 정리합니다.
특히 권리금 잔금 미지급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 모두에게 불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점포에 대한 통제력마저 잃어가고, 양수인 입장에서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다 보면 훗날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양측 모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됩니다.
권리금 잔금을 안 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잔금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거나, 잔금 지급 시점이 계약의 목적상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정기행위에 해당한다면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권리금 계약서에 잔금 지급 기일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명확한 특약까지 넣어 두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잔금 기일이 지난 뒤에도 곧바로 해제 통보를 하기보다, 우선 상당한 기간(통상 7~14일 정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지급이 없을 때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고 기간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해제를 주장했다가는, 나중에 양수인 쪽에서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제라 무효"라고 다투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양수인이 일부 잔금이라도 지급했거나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정황이 있다면, 최고 없이 이루어진 해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자동해제 특약이 명확히 있다면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해제 통보와 함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개업을 맞춰야 하는 등 잔금 지급일 자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정기행위로 취급되어 최고 없이도 해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권리금 거래에서는 잔금일이 어느 정도 늦어져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아 정기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고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가게(점포)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넘겨준 점포와 시설을 돌려받고, 지급받은 대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문제는 양수인이 이미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순순히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면 실제로 가게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상황 | 양도인이 취할 조치 | 비고 |
|---|---|---|
| 양수인이 순순히 점포를 반환 | 시설물 인수인계, 계약금 정산 |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 |
| 양수인이 점유를 계속하며 반환 거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인도청구 소송 | 가처분으로 제3자 점유이전 차단 필요 |
|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중도금이 있는 경우 |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 또는 손해배상으로 정산 | 실손해 입증이 필요할 수도 있음 |
| 양수인이 시설을 임의로 변경·처분 | 원상회복 불능분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 청구 | 변경 전후 사진 등 증거 확보 중요 |
양수인이 점포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시간을 끌수록 그 사이 시설이 훼손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넘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두고, 본안으로 점포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로, 나중에 인도 판결을 받았을 때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제3자에게 점포를 슬쩍 넘겨 버리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처분의 효력은 그 이후의 점유이전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어, 설령 제3자가 점유를 넘겨받았더라도 본안 판결의 집행력이 그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효력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가처분 결정문과 집행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므로, 가처분 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원상회복 과정에서 양도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될 경우 기지급 대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정산하면 되지만, 이런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되 별도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점포 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양수인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면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임료 상당액)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정당한 권원 없이 점포를 사용·수익했다면 그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청구취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회수 가능한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됩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잔금만 받아낼 수는 없나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양수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점포를 넘겨주고 양수인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어렵게 점포를 되찾아오는 절차를 밟기보다는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아내는 쪽이 오히려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잔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붙고,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지연손해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잔금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소송이 오래 걸린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행청구를 선택하려면 양수인에게 실제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제기 전에 양수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책임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효성 있는 회수를 위한 선행 조치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의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가 미지급된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지급된 부분은 유효한 이행으로 인정하고, 미지급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이행청구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계약 해제 요건인 "이행지체"의 정도를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부 변제 사실이 계약 해제 판단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그냥 가질 수 있나요?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그대로 가지려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런 조항이 있으면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고도 예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거나 이미 받은 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약금 조항이 없는 상태라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되 실제로 발생한 손해(다른 양수인을 구하는 데 걸린 기간 동안의 임대료 손실, 재중개 수수료, 시설 훼손 비용 등)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보다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금 전액을 훨씬 초과하는 위약금을 정해 두었더라도,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액수는 실제 예상되는 손해 규모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약금 조항의 문구도 세심하게 따져야 합니다.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표현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다"는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몰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위약벌로서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추가로 청구될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적어 두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 미지급이 임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나요?
권리금 잔금 미지급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 승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면 임대인과의 승계 협의도 함께 없던 일이 되고, 기존 임차인인 양도인이 다시 임대차 관계의 당사자로 남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와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임대차 기간이 함께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인데, 잔금 미지급 분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이 보호기간이 지나버리면 새로운 양수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하면서 대응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잔금 미지급 분쟁을 양수인과의 감정싸움으로만 여기고 임대차 종료 시점을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잔금 분쟁이 길어질 것 같다면,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내에 새로운 양수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서 병행 관리해야 잔금 분쟁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함께 잃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상태라면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양도인이 그 사이 차임까지 연체하게 되면, 잔금 미지급 문제에 더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잔금 분쟁 중이라도 차임 납부만큼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미지급, 대응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잔금 미지급이 확인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곧바로 점포에 찾아가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잔금 지급 여부 재확인 및 증거 정리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통화 기록을 통해 잔금 미지급 사실과 기존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이행 최고 내용증명 발송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합니다.
해제 또는 이행청구 선택
점포 회수 실익, 양수인의 자력, 상권 재양도 가능성을 따져 계약해제와 이행청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처분 및 본안 소송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고, 점포 인도청구 또는 잔금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0~14개월입니다.
계약해제와 잔금 청구,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같은 잔금 미지급 상황이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 가게 반환
- 새로운 양수인을 다시 구할 여지가 있을 때 유리
- 양수인의 자력이 불안할 때 재산보다 점포 자체 회수가 안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청구 절차 필요
- 이미 지급받은 대금 정산 문제 별도 발생
계약 유지 + 잔금 청구
- 양수인의 영업이 안정적이고 회수 재산이 있을 때 유리
- 다시 양수인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음
- 지연손해금(연 5%·12%)이 함께 누적
- 양수인 재산 확인·가압류 선행 검토 필요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해 두고, 상대방의 대응과 자력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해제와 이행청구 중 실익이 큰 쪽으로 소송 전략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상권 자체의 상황도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대기 수요가 많은 상권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점포를 되찾아 새로운 양수인에게 다시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편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공실이 늘고 있는 침체된 상권이라면 새 양수인을 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임대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차라리 기존 양수인에게 잔금을 받아내는 쪽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권 분석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비교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가게를 넘겨줬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잔금을 받기 전에 이미 점포를 넘겨준 경우라면 아래 사항들을 서둘러 점검해야 나중에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양수인이 제3자에게 다시 점포를 넘기지 못하도록 본안소송 전에 신속히 신청합니다.
- 시설물 목록·사진 증거화 — 인도 당시 시설 상태를 사진·목록으로 남겨 두어야 원상회복 범위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 임대인과의 협의 상황 재확인 — 임대차 승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도 상황을 알려 이중 분쟁을 막아야 합니다.
- 양수인의 책임재산 파악 — 잔금 청구로 방향을 정할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 대상이 될 재산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실력행사 자제 — 문을 강제로 잠그거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위 다섯 가지 중에서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시설물 증거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항목입니다. 잔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즉시 증거부터 확보하고, 필요한 보전처분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이미 넘겨준 경우라면, 양수인이 임의로 이를 변경해 양도인의 접근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잔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점포 상태를 촬영해 두는 등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방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부터 어떤 상태였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동 대응의 신속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잔금 청구소송,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잔금 청구소송이나 점포 인도청구 소송을 고려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비용과 기간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추가로 필요하면 그에 따른 실비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 가처분 병행 여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처리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이 잔금 지급 의사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자력만 부족한 경우라면 조정이나 분할변제 합의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기도 하고, 점포 인도 자체를 거부하며 다투는 사건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함께 진행되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을 판단할 때는 잔금 액수뿐 아니라 시설물의 가치, 상권의 재양도 가능성,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잔금 액수가 크지 않은데 상대방에게 회수할 재산도 마땅치 않다면, 소송보다는 시설물을 신속히 되찾아 새로운 양수인에게 재양도하는 쪽이 더 실질적인 손해 회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은 사건 초기 상담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방의 책임재산 현황을 파악해 두고, 필요하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 두는 준비가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잔금 지급 기일을 며칠 넘긴 것만으로 바로 계약 해제가 되나요?
계약서에 자동해제 특약이 없는 한, 기일을 며칠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잔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최고 절차와 별개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기일을 넘긴 시점부터의 지연이자는 놓치지 말고 함께 청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서에 자동해제 조항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양수인이 이미 점포에서 영업 중인데 강제로 문을 잠가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점유를 임의로 배제하는 실력행사는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등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포를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청구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받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안전하게 점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더라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 결국 더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Q.잔금 청구소송과 점포 인도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대로 함께 인용되기는 어렵지만, 소송 실무에서는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형태로 함께 제기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적으로는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점포 인도 및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는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승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하므로, 소 제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양수인이 "임대인 승계가 안 됐으니 잔금을 못 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임대인의 승계 동의를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명시해 두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임대인 승계 동의가 계약상 정지조건이나 선이행 조건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양수인의 잔금 지급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없고 단순히 승계를 전제로만 진행되었을 뿐이라면, 임대인 협의가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잔금 지급을 거부할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문구와 실제 협의 진행 경과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협의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