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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이란, 상가법 제2조~제15조 조문 용어 15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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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용어 정리

상가 권리금이란, 상가법 조문 용어
15개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의부터 회수기회 보호, 강행규정까지 — 법조문 용어와 실무 용어를 나눠 사전처럼 풀었습니다.

15개조문 용어
제10조의4핵심 근거 조문
3년손해배상 시효

상가 권리금이란 말, 이런 게 궁금하신가요?

상가 권리금이란 표현은 뉴스와 블로그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문 용어를 하나씩 정리한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권리금이 법에 정의된 말인지, 그냥 관행인지 헷갈리는 분
  • 임대인에게 낸 돈도 권리금인지, 신규임차인에게만 받는 돈인지 궁금한 분
  • 회수기회 보호와 권리금 보장을 같은 뜻으로 알고 계신 분
  • 정당한 사유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분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권리금 보호가 되는지 궁금한 분

권리금이라는 말은 뉴스 기사,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가 임대차 계약서마다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쓰입니다. 그런데 정작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가면, 법원은 이 말들을 조문에 적힌 정의와 요건대로만 해석합니다. 현장에서 쓰는 말과 조문에 적힌 말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어느 쪽 주장이 조문에 맞고 어느 쪽이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킬까요?

결론부터. 상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정의한 말로,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에게"라는 문구입니다. 권리금이라는 말 자체는 임대인에게 준 돈에도 쓰이지만, 흔히 말하는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의 대상이 되는 권리금 계약은 제10조의3②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한정됩니다. 정의와 보호 대상을 나눠서 보는 것이 조문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조문(제10조의3, 제10조의4)을 중심으로, 함께 알아야 하는 갱신거절 사유·환산보증금·대항력·적용 제외·표준권리금계약서·강행규정까지 총 15개 용어를 순서대로 풀어 둡니다. 한 번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맞닿은 용어부터 찾아 읽어도 됩니다.

정의와 계약, 당사자를 가리키는 용어부터

권리금을 둘러싼 조문 용어 15개 가운데, 먼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이야기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용어 1 · 권리금

권리금 (제10조의3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조문이 나열한 다섯 가지 항목은 "등"으로 끝나는 예시 열거입니다. 시설·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 이점, 이 다섯 개만 권리금으로 한정된다고 읽으면 안 되고, 그와 비슷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면 폭넓게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용어 2 ·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 (제10조의3②)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돈이 오가는 흐름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금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주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협조가 사실상 필요한 구조입니다.

용어 3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임차인이 주선한

조문은 계속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주선한"이라는 한정어를 빼놓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10조의4①의 방해행위 1호부터 4호까지는 모두 이 표현이 붙은 상대방을 전제로 합니다.

즉 임대인이 스스로 찾아 데려온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말하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닙니다. 이 한정어는 제10조의4①의 방해행위 1호부터 4호까지 모두에 빠짐없이 붙어 있어, 넷 중 어느 행위를 따지든 상대방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4 ·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10조의4, 표제)

제10조의4의 제목입니다. 다만 이 표제가 "권리금을 반드시 받게 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 본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해 금지 규정이지, 권리금 지급 자체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 자체는 임차인의 몫이고, 법이 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끼어들어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법이 권리금을 보장해 준다"는 오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가 권리금이란 용어를 정리할 때는 늘 "회수기회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권리금을 받을 권리"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전자는 조문이 직접 보장하지만, 후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결과입니다. 두 권리를 하나로 뭉뚱그려 "권리금은 법으로 다 받는다"고 이해하면, 정작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뒤늦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부터 시효까지, 회수기회 보호의 핵심 용어

방해행위·정당한 사유·손해배상 상한·시효·정보제공의무, 이 다섯 용어가 제10조의4의 본체입니다.

용어 5 · 방해행위

방해행위 (제10조의4①1~4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네 가지 행위로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넷 모두 상대방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1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2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3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4호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1호는 전 임차인의 회수기회가 침해되었는지의 문제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전 임차인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규임차인이 "내가 낸 권리금을 돌려받는 근거"로 1호를 끌어오는 것은 조문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부분은, 조문 어디에도 "방해할 목적으로"라는 수식어가 없다는 점입니다. 네 가지 행위에 해당하면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조문의 문언상 별도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따져야 하므로, 결과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6 ·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 (제10조의4①4호, ②)

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10조의4②는 자력 없음,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등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사정,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네 가지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입니다.

다만 이 네 가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이 네 가지로만 한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없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퉈지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업종이 마음에 안 든다" 같은 주관적인 이유를 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가 법이 정한 네 가지 간주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곧바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고 4호의 방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 7 · 손해배상 상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 손해배상 상한 (제10조의4③)

임대인이 방해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이 둘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전액을 다 받는다"는 표현은 이 상한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서 더 낮은 쪽이 상한선이 된다는 구조를 정확히 알아 두어야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은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는 편이지만,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계약서 한 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는 값입니다. 두 금액 중 무엇이 더 낮은지는 개별 사안의 자료를 갖추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어 8 · 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제10조의4④)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계약서에 적힌 종료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법정갱신(제10조④)으로 종료일이 늦춰지는 경우에도 이 3년의 기산점은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께 늦춰집니다. 종료일을 언제로 볼지 애매하다면 계약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시효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3년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시효이고, 앞서 본 권리금 계약 자체(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이행 문제와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두 시점을 섞어서 계산하면 실제로는 아직 남아 있는 청구권을 이미 소멸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용어 9 ·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의무 (제10조의4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협조하는 구조입니다.

이 정보제공의무를 소홀히 하면, 임대인이 자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여부를 다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소득자료나 사업계획 같은 자료를 임차인이 미리 받아 두었다가, 임대인이 요청할 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갱신거절 사유·환산보증금·대항력, 함께 봐야 할 용어

권리금 조문 자체는 아니지만,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데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하는 세 용어입니다.

갱신거절 사유 (제10조①) → 제10조의4①단서로 이어지는 배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3기 차임 연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에 따른 상당한 보상,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철거·재건축의 필요, 그 밖에 임차인 의무의 현저한 위반 등 여덟 가지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제10조의4① 단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이 여덟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통째로 배제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분쟁을 살필 때는 방해행위를 따지기 전에 이 배제 사유부터 점검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특히 3기 차임 연체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배제 사유입니다. 연체를 나중에 모두 갚았더라도, 한 번이라도 3기에 이른 사실 자체가 있었다면 배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연체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변제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조문핵심 내용
환산보증금제2조②③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계산. 제3조, 제10조①②③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는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
대항력제3조①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강행규정제15조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2조③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열거한 조문 목록에는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포함되어 있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도 권리금 보호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열거 목록에 제15조(강행규정)는 들어 있지 않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강행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용 제외·표준계약서·강행규정, 마지막 세 용어

용어 13 · 적용 제외

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5)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호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은 제외), 2호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제10조의4, 즉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하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1호는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겉보기에 대규모점포 안에 있는 상가처럼 보여도 전통시장에 해당하면 오히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상가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건물 등록 현황과 관리 주체를 확인해 판단할 문제이며, 애매하다면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용어 14 · 표준권리금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제10조의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법이 강제하는 필수 양식은 아닙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안에 적힌 권리금 액수나 범위가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의 작성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임대차 관계 전반을 다루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 두 표준계약서의 소관 부처 순서가 서로 반대입니다.

용어 15 · 강행규정

강행규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포기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조문상 효력이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특약이 실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무효로 볼 수 있는지는 그 문구와 정황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했다고 단정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문구 하나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이 오가는 방향, 네 단계로 보면

조문 용어를 순서대로 이어 보면 상가 권리금이란 결국 이런 흐름입니다.

1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직접 주선해 권리금 계약(제10조의3②)을 맺으려 합니다.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①).
3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손해를 배상합니다(제10조의4③).
4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④).

네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순서가 뒤바뀌거나 빠지면, 상가 권리금이란 말이 가리키는 보호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단계에서 주선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기록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2단계의 방해행위를 다툴 때 "임차인이 주선했다"는 전제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문 용어 vs 실무 용어, 어떻게 다를까

현장에서는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 같은 말이 흔히 쓰입니다. 이 말들과 조문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조문 용어

  • 권리금 (제10조의3①) —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의 양도·이용 대가
  • 권리금 계약 (제10조의3②) — 신규임차인 → 임차인 지급 약정
  • 구성 요소를 "등"으로 열거해 폭넓게 포섭

실무 용어

  • 바닥권리금 — 입지·상권의 가치를 가리키는 현장 표현
  • 영업권리금 — 매출·거래처 등 영업 가치를 가리키는 표현
  • 시설권리금 — 인테리어·집기 등 시설 가치를 가리키는 표현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은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권리금의 성격을 구분해 부르는 실무 용어입니다. "무권리"라는 표현도 조문에는 없는 말로, 권리금 없이 계약을 넘긴다는 뜻으로 현장에서 쓰이는 표현일 뿐입니다. 소송이나 협상에서는 결국 이 모든 실무 용어가 제10조의3①이 말하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이라는 조문 용어 안으로 들어가 다투어집니다.

계약서나 협상 자리에서 "바닥권리금은 인정 못 한다"거나 "시설권리금만 쳐주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데, 이런 구분은 어디까지나 금액을 나누기 위한 실무 편의상의 분류일 뿐 법이 각각을 따로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의 권리금으로 합쳐 조문의 정의와 요건에 맞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조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임대인 A "권리금이란 게 법에는 없는 말이고, 그냥 상인들끼리 알아서 주고받는 관행일 뿐이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직접 정의한 법률 용어입니다. 정의 자체가 조문에 있는 이상, "법에 없는 말"이라는 주장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임대인 B "나는 전에 이 자리 들어올 때 권리금을 낸 적 없으니, 나갈 때도 권리금 줄 이유가 없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제10조의3②)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과거에 권리금을 받거나 준 적이 없다는 사정과, 지금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 C "환산보증금을 넘는 큰 상가라 권리금 규정은 원래 우리한테는 안 맞는다."
제2조③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4를 포함한 여러 조문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통째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D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정당한 사유 아니냐."
제10조의4②는 자력 없음, 의무 위반 우려 등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사정,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네 가지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다투어질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권리금이란 결국 임대인에게도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권리금의 정의(제10조의3①) 자체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라고 되어 있어 임대인에게 준 돈도 권리금이라는 말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가 보호하는 권리금 계약(제10조의3②)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낸 돈을 나갈 때 돌려받는 근거로는 이 조항이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정의와 보호 대상을 구분해서 보아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Q.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도 권리금 관련 조문이 다 적용되나요?

제2조③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①②③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제19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열거 목록에 강행규정(제15조)은 들어 있지 않아,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련 특약이 있다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표준권리금계약서를 꼭 써야 권리금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제10조의6)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일 뿐,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정 양식은 아닙니다. 일반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해도 권리금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표준 서식을 쓰면 계약 당사자와 금액, 지급 시기 같은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분쟁을 줄이는 실무적 장점은 있습니다.

Q.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경우도 방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제10조의4①1호부터 4호까지는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찾아 데려온 사람에게 한 행위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곧바로 1호나 3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런 방식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사실상 회피했다면, 4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 용어만으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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