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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장사꾼이라는 편견,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산권 회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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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권 오해와 진실

"권리금 장사꾼"이라 불려도
당신의 권리는 정당합니다

권리금 장사꾼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비난일 뿐,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오해와 편견 없이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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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이나 건물주가 "권리금 장사꾼 아니냐"며 협상 자체를 피한다.
  • 임대인이 "권리금 받아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며 계약 갱신이나 협의를 거부한다.
  • 중개사무소나 주변 상인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정당한 권리금조차 요구하기 망설여진다.
  • 권리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편법은 아닌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장사꾼이라는 표현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감정이 섞인 세간의 표현일 뿐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유지하며 형성한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이며, 이를 방해하는 임대인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방어적인 위치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닐까", "장사꾼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다 보면, 정작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협상에서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편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권리금 장사꾼"이라는 말,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상가 임대차 현장에서 "권리금 장사꾼"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두 가지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요구를 낮잡아 보며 협상 국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영업 실체 없이 권리금만 노리고 단기간 임차와 재임대를 반복하는 극소수 사례가 언론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부정적으로 회자되면서 만들어진 프레임입니다.

문제는 이 표현이 두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쓰인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성실히 영업하며 단골과 상권 가치를 쌓아 온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정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장사꾼"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는 법률적 실체와 무관한 낙인에 가깝습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에게 더 높은 임대조건을 제시하고 싶은 유인이 있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시도를 "장사꾼 심보"로 몰아가며 협상 테이블 자체를 흔드는 전략으로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스스로를 위축시켜 정당한 권리금조차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이 표현의 뿌리를 따져보면 법률적 근거보다는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려는 화법이거나, 소수의 예외적 사례를 일반화한 편견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영업을 해 온 임차인이라면 이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 표현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임대인 측에서 "그렇게 장사꾼처럼 굴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반응이 먼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임차인이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 표현을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과 법적 대응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요구를 낮추자"는 태도로는 정당한 권리금조차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표현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압박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면 정말 "권리금 장사꾼"인가요?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확보한 거래처, 신용, 노하우, 상권의 위치가 갖는 재산적 가치이며, 이를 다음 임차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 법이 정면으로 인정하는 거래 행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그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가로막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이 조문이 2015년 5월 신설된 이유 자체가, 그동안 임차인들이 애써 쌓은 영업가치를 계약 종료와 동시에 아무런 보상 없이 잃어버리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자체는 "장사"가 아니라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을 회수하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입니다. 오히려 법률이 명문으로 보호하는 절차를 밟아 권리금을 받는 임차인에게 "장사꾼"이라는 낙인을 찍는 쪽이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때 시세를 현저히 벗어난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영업 실체 없이 권리금만을 목적으로 단기 전대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이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영업을 기반으로 한 권리금 회수와, 그렇지 않은 예외적 사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흔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나뉘어 불리지만,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든 임차인이 형성한 무형의 가치를 대가로 받는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항목의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수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다뤄지는 재산적 가치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 영업의 자유라는 큰 틀에서도 그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영업가치를 계약 종료와 동시에 아무런 보상 없이 잃게 된다면,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노력과 투자를 부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별도로 보호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중개 실무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로 확인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상가 중개를 진행하며 권리금 협상을 중개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부이며, 여기에 관여하는 임차인을 "장사꾼"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임대인 사이의 협상을 원활히 이끌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정상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 절차 전체가 법이 예정한 정당한 거래 구조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정당한 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가 명문으로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입니다.

영업기간의 대가

수년간 쌓은 단골·신용·노하우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임대인의 방해는 위법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기회를 막으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의 범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스스로 구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행위를 하면 법이 정한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는 임차인을 "권리금 장사꾼"으로 몰아붙일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①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② 권리금 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③ 현저히 고액의 조건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기존 임차인이 정당하게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권리금은 나에게 따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신규임차인과의 만남 자체를 계속 미루며 시간을 끌어 결국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에게는 유독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새로 계약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정황들은 겉으로는 "권리금 장사꾼이라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식의 명분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법이 금지하는 방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언행이 단순한 불쾌감 표현인지, 실제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가로막는 행위인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3개월로 알려진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6개월로 확대되어 있으므로,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이 시점부터 권리금 회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사유가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는 방해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의 재정 상태가 현저히 불안정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해 행위 해당 여부는 임대인의 발언이나 태도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거절 사유가 합리적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리금 장사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지적이 아니라 협상 국면에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화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불필요하게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과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을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이나 문자·통화 기록,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정황 등을 정리해 두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장사꾼이라 권리금을 못 준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언급을 하며 계약을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방해 행위의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른 시점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점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해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증거는 충분한지, 소멸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를 조기에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장사꾼"이라는 말에 격앙되어 임대인과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담담하게 법률상 권리임을 설명하고 이후 대응은 서면과 자료로 정리해 나가는 편이 실제 분쟁 해결에 훨씬 유리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협상 결렬을 앞당길 뿐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다툴 때 명확한 시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크므로,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장사꾼"이라는 프레임 vs 법이 실제로 보는 시각

세간의 인식과 법률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감정적인 낙인과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서 보면, 왜 권리금 회수가 정당한 권리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세간의 "장사꾼" 프레임

권리금을 받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임차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근거는 감정과 편견에 가깝습니다.

법이 실제로 보는 시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는 정당한 재산권으로 보호되며, 이를 방해하는 쪽에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장사꾼"이라는 말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오가는 감정적 표현일 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레임은 실제 법률관계와 정반대의 인식에 가깝습니다.

이 프레임이 실제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사꾼 소리를 들을까 봐" 정당한 권리금보다 낮은 금액에 서둘러 합의하거나,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망설이다가 6개월의 보호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편견이 실제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정확히 걷어내고 접근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앞서, 자신의 대응이 방해 행위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과 별개로 법률적 책임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표현의 수위와 무관하게 방해 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을 방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점은 상담 과정에서 특히 자주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협의 계약서 기준 금액
임대차 종료 시점 감정 권리금법원 감정평가 기준 금액
배상 기준위 두 금액 중 낮은 금액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정당한 권리가 있었더라도 시효 소멸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이 끝난 이후 시간이 흘렀다면 소멸시효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손해배상금이 늦게 지급되는 경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권리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원천징수 문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방해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권리금 감정을 실시해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산정한 뒤, 신규임차인과 약정했던 금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정 절차가 포함되는 만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착수금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를 기준으로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사꾼"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 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본인의 사안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예상되는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안내받고 결정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소송에 앞서 임대인과의 조정이나 협의를 시도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서 임대인 측에 방해 행위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정당한 권리금을 회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함께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로 보는 권리금 회수권의 정당성

권리금 회수기회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은 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재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9년 5월 16일 선고 2017다2253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대차 존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1

임대차 기간과 무관한 별개의 권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법률관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10년 초과 임차인도 보호 대상

임대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3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가치를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원 판단 기준이 임차인 보호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아도 권리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을 "장사꾼"으로 규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온 영업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호의 폭을 넓혀 온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 이전에는 임대 기간이 10년을 넘긴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함께 부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실무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임대 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장사꾼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임차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임대차 종료가 다가올수록 "장사꾼" 같은 부정적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임차인일수록 협상 국면에서도 자신감 있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 시점을 캘린더에 표시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의 시작을 놓치지 않는다.
  •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간 연락과 계약 논의 내용을 문자, 메일, 계약서 등으로 정리해 둔다.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 문서로 명확히 통지해 시점을 남긴다.
  • 차임 연체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 미리 스스로 점검해 둔다.
  • 임대인의 방해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시간을 끌지 말고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

이러한 준비는 거창한 절차가 아니라, 대부분 임차인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기록과 확인의 습관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 6개월의 보호 기간을 놓치거나, 방해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당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여러 상가가 밀집한 상권일수록 임차인들 사이에서 "권리금 장사꾼"이라는 표현이 소문처럼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 점포의 사례를 지레짐작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지레 겁을 먹고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별 임대차 계약의 사실관계, 즉 계약 기간,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임대인의 구체적 언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다른 사례를 근거로 스스로의 권리를 미리 단정 짓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권리금 장사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을 받으면 세금 문제로 제가 불리해지지 않나요?

권리금은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하게 받은 권리금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세금 문제와 권리금 수령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금 신고를 걱정해 정당한 권리금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신고 시점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장사꾼"이라 불릴 이유는 없습니다.

Q임대인이 "권리금 장사꾼이라 신규임차인과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방해 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 경위와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의 거절로 계약을 포기하게 된 정황을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남겨두면 이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해 행위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권리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나요?

정당한 영업을 기반으로 한 권리금 요구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 실체 없이 권리금만을 노려 단기간 전대와 재임대를 반복하거나, 시세를 현저히 벗어난 금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예외적인 사례라면 별도의 법률적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는 실제로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임차인은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형성한 가치를 정당하게 회수하려는 것뿐입니다. 본인의 사례가 정당한 권리금 회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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