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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와 임차인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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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감정 절차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
임차인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나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닌 법원이 결정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임차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별로 관여 가능한 범위를 짚어보겠습니다.

법원 지정감정인 선정 권한
낮은 금액손해배상 산정 원칙
3년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결국 권리금 액수는 누가 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 실무에서는 대개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런데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절차와 관여 범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올까 봐, 혹은 임대인 쪽에 유리하게 나올까 봐 걱정된다
  •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 감정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미리 가늠하고 싶다
  • 감정 절차 전체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서 보고 싶다

권리금 감정평가사는 누가 정하나요?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전문가 중에서 사건을 맡을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감정은 법관의 전문 지식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 방법 중 하나로, 법원이 중립적인 제3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해 그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시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 중 종료 당시 시가를 산정하는 역할을 감정평가사가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당사자와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등록된 감정인 명단 중에서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문 분야의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이 감정평가사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있어 곤란하다"는 취지의 기피 신청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에서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누구를 시켜달라"가 아니라 "누구는 곤란하다"는 소극적 방향, 그리고 감정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적극적 방향으로 나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소송을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데려와야 유리해진다"는 생각에 시간을 쏟기보다, 감정사항을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고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는지에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실제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자체보다 그 앞뒤 단계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정사항 의견 제출

무엇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감정할지 의견을 낼 수 있음

기피 신청권

편파성이 의심되는 감정인에 대해 기피 신청 가능

결과에 대한 이의

사실조회·감정인 신문·재감정 신청 등으로 대응

권리금 감정, 일반 부동산 감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흔히 "감정평가"라고 하면 아파트나 토지의 시세를 산정하는 부동산 감정을 떠올리기 쉽지만, 권리금 감정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부동산 감정이 건물과 토지라는 유형의 자산 가치를 중심으로 산정된다면, 권리금 감정은 시설·비품 같은 유형의 가치뿐 아니라 영업권, 거래처 관계, 신용, 상권 내 입지 가치 같은 무형의 요소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 단계에서 법원은 단순 부동산 감정 경험만이 아니라 영업권 평가나 권리금 감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전문가를 어느 사건에 배정할지는 여전히 법원의 재량 영역이며, 임차인 입장에서 특정 이력을 갖춘 감정인을 지정해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유형자산 부분은 시설과 비품의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원가법 방식으로, 무형자산인 영업권 부분은 최근 매출과 수익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 수익 가치를 환산하는 수익환원법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어떤 비중으로 적용할지는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과 사건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권리금 감정은 하나의 통일된 공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 업종과 상권 특성에 맞추어 여러 방식을 조합해 산정하는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같은 상가라도 음식점인지 소매업인지, 프랜차이즈인지 개인 브랜드인지에 따라 영업권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현장조사의 충실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부터 결과 반영까지, 절차 흐름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 절차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마다 세부 진행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흐름은 유사합니다.

1
감정 신청

소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에 권리금 시가 감정을 신청합니다.

2
감정사항 결정

무엇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감정할지 법원이 당사자 의견을 참고해 정리합니다.

3
감정인 지정·감정료 예납

법원이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고, 신청 당사자가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4
현장조사·평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시가를 산정합니다.

5
감정서 제출·결과 반영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점은 1단계(감정 신청 여부와 시점), 2단계(감정사항의 구체적 범위), 그리고 5단계 이후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3~4단계는 법원과 감정인의 재량 영역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감정 신청은 언제, 누가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감정 신청은 법적으로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이든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차인 쪽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시가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신청을 미루다가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신청하면 그만큼 절차가 지연되고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 시점을 정할 때는 소송 초반 사실관계와 서면 공방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가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원인과 방해행위 유형에 대한 다툼이 정리되기 전에 감정부터 신청하면, 나중에 감정사항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 조율은 사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인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감정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하는 감정사항 목록의 완성도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이 끝난 뒤에 감정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두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에 임차인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임차인은 특정 감정평가사를 지정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는 없지만, 감정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감정사항과 기준 시점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감정인이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사실조회나 감정인 신문을 통해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관여 범위는 "선정" 자체보다는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 검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정을 신청할 때 임차인 측 대리인은 감정사항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상가의 권리금 시가는 얼마인가", "그 시가 산정 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각각 어떻게 반영했는가"와 같이 감정인이 답해야 할 질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질문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감정서의 내용과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지정된 이후에는 그 감정인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사전에 거래 관계가 있었거나 친분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감정인이 다시 지정됩니다. 다만 기피 신청은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그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감정인에게 서면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법정에서 감정인 신문을 통해 산정 근거를 직접 질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신청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관여 방법—의견 제출, 기피 신청, 사실조회, 감정인 신문—을 시점별로 정리해두면 실제 소송이 진행될 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각 단계는 순서가 있고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 vs 할 수 없는 것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어 정리하면 관여 범위를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

  • 감정 신청 여부와 시점 결정에 의견 제시
  • 감정사항(무엇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에 대한 의견 제출
  • 이해관계 있는 감정인에 대한 기피 신청
  • 감정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감정인 신문 신청

임차인이 할 수 없는 것

  • 원하는 특정 감정평가사를 직접 지정 요청
  • 감정인 선정 절차 자체를 생략하고 임의로 시가 주장
  • 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
  • 감정료 예납 없이 감정 절차 진행

정리하면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 자체는 법원의 고유 권한 영역이지만, 그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은 임차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감정사항 구성 단계부터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앞서 임차인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 이후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가 시작되면, 그 시점에 급하게 자료를 찾기 시작해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감정서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최근 수년간의 매출 자료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입니다. 영업권 가치를 수익 흐름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발생해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무형자산 가치 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시설과 비품에 투자한 내역, 즉 인테리어 공사비 영수증, 주요 설비 구입 영수증, 리모델링 계약서 등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유형자산 가치를 산정할 때 감가상각을 반영한 원가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시점과 금액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면 감정 과정에서 누락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거래처 목록, 단골 고객 관련 자료, 상권 내 위치의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유동인구, 인근 시세 비교 자료 등)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 이후 감정사항을 구성하거나 감정인의 현장조사에 협조할 때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며, 무형의 가치를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감정 결과가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 낮은 금액 원칙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손해배상액을 사실상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을 통해 산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신규임차인과의 약정액보다 낮게 나오면 실제 인정되는 배상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약정액과 감정가, 둘 중 낮은 쪽감정가가 약정액보다 낮으면 배상액도 감정가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정사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에는 시설·비품 등 유형의 가치뿐 아니라 영업권,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가치도 포함되는데, 감정사항에 이러한 항목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서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과의 약정액이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었다면, 감정가가 그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약정액 수준에서 상한이 정해집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정 당시의 협상 내용과 감정 결과라는 두 축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감정료는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예납합니다.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분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실제 분담 비율은 사건의 승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사건의 규모, 상가의 위치와 면적, 감정 항목의 복잡도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미리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착수금과는 별도로 발생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라는 점, 그리고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 우선 부담한다는 원칙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사항이 많아지거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모두 정밀하게 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감정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사항을 꼭 필요한 범위로 압축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감정서에 담기는 정보도 제한될 수 있어 비용과 정보량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사전에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착수금과 감정료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범위를 상담받아보는 것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한쪽 편을 들 수도 있나요?

감정인은 소송 절차에서 중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정인은 감정을 시작하기 전 선서 절차를 거치고, 허위로 감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내는 것은 감정인 스스로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중립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해서 감정 결과가 항상 임차인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참고하는 자료의 범위, 현장조사 당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이전 단계에서 매출 자료, 거래 내역, 시설 투자 내역 등을 최대한 정리해 제공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약 감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감정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기피 신청의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이후 소송 전반에서 임차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 단계의 중립성은 제도가 어느 정도 담보해주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당사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에 협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인을 의심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감정인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곧바로 재감정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감정인에게 서면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법정에서 감정인 신문을 통해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산정 근거에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한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재감정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감정서에는 통상 산정 방식과 근거가 함께 기재되지만, 그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당사자 입장에서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서 내용을 법률적으로 분석해 어느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지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막연히 "결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조회나 감정인 신문을 통해 산정 근거를 확인한 결과, 명백히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된 항목이 발견된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재감정이나 보완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재감정이 항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 단계부터 감정사항을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사후에 결과를 다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감정 이후 대응에 힘을 쏟기보다 감정 이전 준비에 힘을 쏟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판 결과는 그대로 정해지나요?

감정 결과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법관이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해야 할 절대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의 산정 근거가 다른 증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별도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에서 불리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서의 산정 방식에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론 과정에서 이를 지적하고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리적으로 정교한 주장이 필요한 영역이라 일반적인 서면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과 그 이후의 감정 절차는 소송 전체 흐름 중 한 단계일 뿐, 그 결과 하나로 사건 전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전후 단계에서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최종 결과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을 원하는 사람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은 법원의 재량 영역이며, 당사자가 특정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있는 감정인이 지정되었을 때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선정 자체보다는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감정 없이 합의로 권리금을 정할 수도 있나요?

소송 진행 중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정 절차 없이도 금액을 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여지가 있는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사건 초기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Q. 감정 절차 때문에 소송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감정 절차가 포함되면 감정인 지정, 현장조사, 감정서 작성 등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전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의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절차의 복잡도에 따라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안 오고 서류만 보고 감정하기도 하나요?

통상적으로는 현장조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 성격이나 자료 상태에 따라 서류 검토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하는 것도 임차인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Q. 감정평가사 선정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감정 신청부터 실제 감정인이 지정되기까지의 기간은 법원의 사건 부담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현장조사와 감정서 작성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소송 전체 일정을 계획할 때 이 기간을 여유 있게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사 선정은 임차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감정사항 구성과 기피 신청, 결과에 대한 검증이라는 세 갈래의 관여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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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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