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개인회생·파산 중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살아있다
회생절차에서 권리금 채권이 어떻게 처리되고, 회수한 돈은 누구에게 가는지 정리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져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상가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권리금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권리금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겨우 받은 권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다 뺏기는 것은 아닌지" 같은 질문이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임차인 개인회생 권리금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채무자의 회생·파산 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복잡한 영역이라,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권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의 종류(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와 진행 단계에 따라 권리금을 실제로 회수하고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회수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회생절차라는 이름으로 자주 묻는 쟁점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관련된 세부 처리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진행 단계와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생절차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채무자의 회생·파산을 다루는 법이라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권리금 문제를 다루고, 회생·파산 관련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두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쟁점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글은 큰 원칙을 이해하는 용도로 참고하고 실제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권리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 권리금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에게 다 나눠줘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 파산관재인이 임대차를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절차 개시 자체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없애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라는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지위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권리금을 실제로 회수하고 그 돈을 처리하는 절차가 평소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상가 임대차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임 연체 등 임대차 계약 자체에 별도의 해지 사유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회생위원의 감독을 받으며 채무자 본인이 영업이나 소득 활동을 계속하고,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는 절차입니다. 반면 파산은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는 구조여서, 임대차와 관련된 의사결정도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개인회생 절차에 있는지, 파산 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임대차 관계와 권리금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임차인 본인이 계속해서 임대인과 협의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파산 중이라면 파산관재인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처럼 양쪽 모두 의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계약을 법률 용어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이런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가 임대차 역시 이런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이 계약을 어떻게 다룰지가 권리금 문제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지위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에는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권리금을 실제로 회수하고 처리하는 주체와 절차가 파산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환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임대차 계약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아직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정리할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살릴지,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지가 함께 결정될 수 있어, 임차인 본인이 파산관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권리금 회수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파산선고 전에 이미 신규임차인을 주선해두었거나 권리금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면, 그 경과와 자료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 절차가 원활히 이어지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파산선고를 맞이하면, 권리금 회수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질 위험이 커집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검토 끝에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권리금 회수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임차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 권리금 협의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에 이미 신규임차인을 주선해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그동안의 협상 경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담당자(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행 경과가 명확할수록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협의 경과를 정리할 때는 신규임차인 후보의 정보, 협의된 권리금 액수와 조건, 협의 일자와 방법(문자, 이메일, 대면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신규임차인 주선 활동의 연속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협의가 구두로만 진행되어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라면, 절차 개시 이후에라도 지금까지의 경과를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해 신규임차인 측의 서명을 받아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소 늦었더라도 문서화된 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후 절차 진행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회수한 권리금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나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이 부분에서도 처리 방식이 다르고, 권리금을 회수한 시점이 절차 개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재산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구조를 취합니다. 권리금처럼 목돈이 들어오는 재산은 변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라도 파산절차와의 관계에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권리금처럼 임대차 계약 자체에서 파생되는 재산은 그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므로, 권리금 회수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 파산관재인 및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 진행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재산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전액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어떤 범위까지 변제 재원으로 편입되고 어떤 부분이 채무자에게 남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권리금 회수 가능성이 생기는 시점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하는 활동, 회생·파산 중에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이라면 채무자 본인이 계속해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 회수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까지 막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신규임차인 주선이나 권리금 협의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파산관재인과 협의하거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독단적으로 신규임차인과 조건을 확정 짓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파산관재인에게 계속 보고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절차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요구, 권리금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를 한다면, 회생·파산 절차 중이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이 권리금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별개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위 네 가지 방해 행위 중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회생·파산 절차 중이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주체가 임차인 본인인지, 파산관재인을 통해야 하는지는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해 정황이 확인되면 곧바로 담당자와 상의해 대응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요구
임대인이 직접 나서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지급 방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경우입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신규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특별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회생·파산 중 차임이 밀리면 권리금 자체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상황에서는 매달 차임을 제때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절차 중이라는 사정이 이 연체 요건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기 연체는 반드시 세 달을 연속해서 밀려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차임의 누적 합계가 차임 3회분에 이르는 경우를 뜻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조금씩 밀리는 차임이 쌓이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3기 요건에 다다를 수 있으므로, 회생·파산 절차 중에는 차임 납부 내역을 특히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차임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체를 방치하기보다 임대인과 미리 협의해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없이 연체가 누적되면,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3기 연체 이력이 그대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미 인가받은 상태라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과 상가 차임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차임이 밀리기 쉬운 환경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임대인과의 소통을 미루지 말고,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전달해 유예나 분할 납부를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파산 |
|---|---|---|
| 재산 관리처분권 |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유지 | 파산관재인에게 이전 |
| 임대차 계약 유지 | 특별한 해지 사유 없으면 존속 | 파산관재인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 |
| 신규임차인 주선 | 채무자 본인이 계속 가능한 경우가 많음 | 파산관재인과 협의 필요할 수 있음 |
| 회수한 권리금 |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음 | 파산재단 편입 여부 검토 필요 |
임대인이 회생·파산 중이라는 이유로 신규임차인 계약을 거부하면 문제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이라는 사정 자체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유독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본인의 신용이나 조건에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기존 임차인이 회생·파산 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명확히 받아두고, 그 내용을 근거로 방해 행위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생·파산 중인 임차인일수록 임대인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런 상황일수록 절차와 서류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권리금 처리에서 무엇이 다른가
준비 없이 절차만 진행한 경우
- 권리금 회수 계획을 회생위원·파산관재인에게 알리지 않아 절차가 꼬인다
- 차임 연체가 누적되어 3기 요건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 신규임차인 협상 진행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
-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 파산관재인·회생위원과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해 절차가 지연된다
초기부터 함께 준비한 경우
-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회생위원·파산관재인과 미리 공유해둔다
- 차임 납부 내역을 관리해 3기 연체 위험을 피한다
- 신규임차인 협상 경과를 서면으로 남겨 절차에 활용한다
- 방해 행위 발생 시 곧바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담당자와의 소통 이력을 남겨두어 절차 진행 근거로 활용한다
개인회생·파산 중 권리금 문제, 실제 대응 흐름
절차 확인
본인이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담당자 공유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미리 알립니다.
차임 관리
연체가 3기에 이르지 않도록 납부 내역을 정리하고, 어려우면 유예를 서면 협의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협의를 진행하고 경과를 기록합니다.
방해 확인 시 대응
임대인의 방해 정황이 확인되면 내용증명, 협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순으로 대응합니다.
회수금 정산
회수한 권리금은 절차에 따라 회생위원·파산관재인과 정산 방식을 협의해 처리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확인되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소요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파산 절차와 얽힌 사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비 항목에는 통상 권리금 감정평가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원 비용이 포함됩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은 검토할 자료가 많아 착수금이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과정에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견적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일반적인 권리금 사건보다 검토할 자료와 협의할 상대방(회생위원, 파산관재인 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진행 기간이 사건마다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도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함께 계산되는데, 통상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다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 연 12%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비용과 기간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담당 변호사가 임대차 실무와 권리금 산정 기준을 함께 검토해 사건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임 납부나 계약 갱신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협의를 미리 하지 않아 오해가 쌓이면 임대인이 불필요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차임 관리 계획 정도는 솔직하게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편이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권리금 협상 전략과 관련된 세부 사항까지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회생·파산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당하게 계약 조건을 바꾸려 하거나 권리금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면, 이는 회생·파산과 무관하게 방해 행위로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이니 그 정황을 별도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Q. 파산관재인이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관재인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권리금 회수가 채권자 변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협조를 얻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신규임차인 후보와 예상 권리금 액수, 협상 진행 경과 등을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조를 구하는 과정 자체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만료 6개월 전이라는 법정 기간을 감안해 최대한 서둘러 자료를 준비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임대차 종료 후 회생절차가 끝나면 권리금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입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 시효가 별도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지나버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권리금 문제가 생겼다면 절차 진행 중이라도 별도로 청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절차가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달력에 임대차 종료일과 시효 만료일을 함께 표시해두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합니다.
Q.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과 후, 권리금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다루는 절차상 단계가 달라지므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시점이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실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가 전 단계라면 회생위원에게, 인가 후 단계라면 변제계획 변경 절차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Q. 회생·파산 절차 중이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이 걱정된다면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규모와 예상 권리금 액수를 함께 설명하고, 착수금과 실비 구조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아 부담 가능한 범위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 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은 시효(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용 문제로 대응 자체를 무기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부터 우선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 권리금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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