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계산서, 못 받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필요경비 처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로 대신 증빙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으로 들어오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권리금을 나중에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관련 글은 대부분 받는 사람, 즉 기존 임차인의 세금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지급하는 쪽인 매수인도 세무상 챙겨야 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권리금만 지급하고 아무 자료도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매수인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글은 이미 다른 글에서 다룬 "권리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와 같은 발행자 관점의 질문과는 달리, 권리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의 시선에서 필요경비 인정이라는 목표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발행자의 부가세 문제와 지급자의 필요경비 문제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매수인, 세금 문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권리금 관련 세금 이야기는 흔히 권리금을 받는 사람, 즉 상가를 비워주는 기존 임차인의 문제로만 여겨지곤 합니다. 원천징수를 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쪽이 기존 임차인이다 보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지급하는 매수인, 즉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세금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지급한 권리금은 향후 본인이 상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권리금은 성격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일정한 방식으로 비용화하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 사실과 금액을 제대로 증빙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상가 임차권과 함께 오가는 권리금 거래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지급자인 매수인은 나중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 해도 무엇을 근거자료로 제출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매수인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챙기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처음 상가를 임차해 창업하는 분들은 권리금이라는 목돈을 지급하고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시설, 임대차 계약 등 챙길 일이 워낙 많다 보니 권리금의 세무 처리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부분을 놓치면 이후 사업이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어났을 때 필요경비를 제대로 공제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세금계산서, 왜 받기 어려운 걸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상가를 비워주는 대가로 받는 영업권 성격의 금전으로,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를 비워주는 기존 임차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거나, 폐업과 동시에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주체 자체가 애매해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에 오간 금전으로 취급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아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가에서 운영하던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형태, 즉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다시 설명하겠지만, 거래의 형태와 사업자 상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결국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 상태와 거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황하기보다는, 어떤 대체 자료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매수인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지급 자체가 세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한 서류이고, 필요경비 인정은 소득세 처리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다른 자료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길은 별도로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없이 어떻게 증빙하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권리금 지급 사실 자체를 증빙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권리금 지급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지급 금액과 시기, 지급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1차 증빙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면, 그 사실이 담긴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가 지급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지급자 스스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그 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자금이 오간 이체 내역입니다. 계좌 이체로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은행 거래 내역이,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했다면 무통장입금증이나 영수증이 보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이체 금액이 일치하는지 서로 대조해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인수인계 확인서나 시설물 목록 같은 부속 서류도 있다면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권리금이 실제로 어떤 명목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지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 번에 몰아서 챙기려 하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 원천징수를 신고하는 시점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 단계마다 관련 서류를 그때그때 정리해 한 폴더에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계좌 이체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급 직후에 미리 내역을 캡처하거나 인쇄해 보관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세금계산서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해서 필요경비 인정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이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면 실무상 권리금 지급 사실과 금액을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료가 하나라도 부실하면 소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서는 있는데 실제 이체 내역이 계약서 금액과 차이가 난다거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서류 자체가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앞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미리미리 갖춰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급이 끝난 뒤에 뒤늦게 자료를 찾으려 하면 계약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자료를 얼마나 갖추어야 충분한지는 지급 금액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보유 자료를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드물게는 상대방인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려 하면서 매수인이 갖고 있는 증빙자료와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매수인 스스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큼은 원본 그대로 잘 보관해두는 것이 본인의 필요경비 인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권리금은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매수인이 지급한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형자산인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하는 것처럼, 무형자산인 영업권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각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세법상 통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즉 권리금을 지급한 해에 그 전액을 한 번에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에 걸쳐 상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는 세무 실무에서 다뤄지는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특정 기간이나 방법을 단정적으로 안내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증빙할 수 있어야 이러한 상각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애초에 상각할 자산 자체가 장부에 올라가지 못하므로, 결국 앞서 설명한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이체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상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가 함께 맞물리는 영역이라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세무사와 함께 장부에 어떻게 반영할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가 매출 규모나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장부를 기장하는 방식이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에 따라서도 권리금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실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과세 유형이나 기장 방식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해뿐 아니라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처리 방식을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괄양수도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상가에서 운영되던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겨받는 형태, 즉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거래가 진행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순 권리금만 오가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폐업하고 신규임차인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며 임차권만 넘겨받는 일반적인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사업 전체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자산과 부채, 거래처, 영업 조직까지 포괄적으로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는 경우와, 반대로 정식 절차에 따라 계산서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경우로 다시 나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상가와 권리금만 넘겨받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조직과 인력, 거래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이어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 실제 거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태와 인수 범위를 놓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라면 매도인, 매수인 양쪽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한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두면, 지급 이후에 세금계산서 문제로 다시 고민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거래가 포괄양수도인지 단순 임차권·권리금 양도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혹은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거래 성격을 놓고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형태의 거래인지 분명히 정리해두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원천징수를 소홀히 하면 매수인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자인 매수인입니다. 즉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런 절차를 모른 채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수인 본인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질 수 있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핵심 증빙자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어 필요경비 인정 과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권리금을 잘 지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급과 동시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까지 챙겨야 향후 필요경비 인정과 세무상 불이익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간혹 기존 임차인 쪽에서 원천징수 없이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급하게 상가를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원천징수를 생략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매수인 본인이 불이익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원천징수 이행은 법에서 정한 절차임을 상대방에게 설명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천징수를 이미 놓친 상태라면 뒤늦게라도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 등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인지한 즉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를 누가 이행할지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보입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을 명시해두지 않으면 지급 시점에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원천징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누가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서류를 챙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챙겨야 할 것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권리금 세금계산서 문제는 지급 이후에 뒤늦게 해결하려 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서 작성 전에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항목 구체화
바닥·영업·시설권리금 등 항목별 금액을 명시
지급 시기 명시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시기를 명확히
사업자 상태 확인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와 상대방 사업자등록 상태
원천징수 합의
누가 원천징수를 이행할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이 항목들을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상대방과 합의해두면, 지급 이후에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를 둘러싼 다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 이행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면 지급 시점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계약서 검토와 분쟁 대응을 상담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원천징수 관련 실무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증빙을 확보하는 실제 절차
권리금 지급 전후로 매수인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흐름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진행 순서이며,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권리금 항목·금액·지급시기 구체적으로 기재
2. 원천징수 이행
지급 시 세액을 떼고 지급명세서 제출
3. 증빙 보관
원천징수영수증·이체내역·계약서 한곳에 정리
4. 필요경비 반영
세무사와 상각·비용 처리 방식 확정
이 네 단계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두 번째 단계인 원천징수 이행입니다. 권리금을 급하게 지급하다 보면 원천징수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전액을 지급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에서 보관할 원천징수영수증 자체가 없어 나중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인 필요경비 반영은 지급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확보한 증빙자료를 당장 쓰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잘 보관해두어야 하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변경하더라도 이 자료만큼은 빠짐없이 인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네 단계는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권리금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내내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세무 대리인을 처음 선임하는 창업 초기라면, 상담을 받는 자리에서 권리금 지급 사실을 먼저 알리고 관련 자료를 통째로 넘겨 상각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해두는 것이 이후 신고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이미 몇 해 전에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필요경비로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남아있다면 뒤늦게라도 상각 처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를 모두 폐기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세금계산서,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권리금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포괄양수도 형태이거나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형태와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거래인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발행이 어렵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실무상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권리금 지급 사실과 금액을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료 중 일부라도 빠지거나 서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소명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전에 보유 자료를 세무 전문가에게 미리 점검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상각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 목록을 표로 정리해 세무사에게 한 번에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원천징수를 안 하고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원천징수 없이 권리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인지한 즉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다른 자료를 더욱 꼼꼼히 갖추어 소명할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지급 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거래를 또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경험을 계기로 계약서 단계부터 원천징수 담당을 명확히 정해두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세금계산서 문제는 지급자와 수취자 양쪽의 사업자 상태, 거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놓고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권리금 계약 자체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세금 문제와 별도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세금계산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막막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확인해보시고 전화로도 문의해 보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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