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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조정 성립 후 불이행,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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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조정 불이행

권리금 조정 성립 후 불이행,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절차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안 준다면 — 다시 소송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확정판결과 동일조정조서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
10년소멸시효 연장
(민법 제165조)
연 12%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권리금 분쟁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랜 소송보다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하면 그와 동시에 얼마의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조정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막상 조정조서에 정해진 대로 점포를 넘겨주었는데도 상대방이 약속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기한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권리금 조정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상당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다가, 혹은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그 소송이 조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짧지 않은 여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어낸 조정 성립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절차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허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조정까지 봤는데 또 소송을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새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 조정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 조정 내용이 조건부·동시이행부라면 그 조건이나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절차, 그리고 실제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까지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조정이 성립된 이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문을 어떻게 받는지부터 실제로 재산을 압류해 돈을 회수하기까지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정조서 사본을 손에 들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께 실질적인 로드맵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권리금 조정은 대부분 "점포를 인도함과 동시에 권리금을 지급한다"거나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조건이나 반대의무가 함께 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단순히 집행문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나 반대의무를 채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를 모른 채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 창구에서 서류가 반려되는 일이 반복되므로, 조정조서 문구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권리금 조정이 성립되면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그러나 '효력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다음 단계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법원의 중재 아래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담는 절차이지만, 일단 조서가 작성되고 성립되면 판사가 선고한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합의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기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가 손에 있으므로, 그 문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이라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그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행정적·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모르고 있으면 조정조서를 손에 쥐고도 몇 달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분확정판결조정조서
성립 방식법원의 판단(선고)당사자의 합의를 법원이 확인
불복 방법기간 내 항소·상고원칙적으로 불복 불가(준재심 사유 시 예외)
집행문 필요 여부원칙적으로 필요원칙적으로 필요
효력기판력·집행력재판상 화해와 동일(기판력·집행력)

이렇게 놓고 보면 조정조서는 판결과 거의 같은 무게를 가지면서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신속하게 분쟁을 끝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한 결과물입니다. 다만 그만큼 한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중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이 강력한 효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유리한 전략입니다.

조정조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조정조서 자체에는 집행력이 있지만, 실제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려면 그 조서 정본 끝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문이 붙지 않은 조정조서만으로는 법원이나 집행관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 집행문은 쉽게 말해 "이 문서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공적인 확인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행권원(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에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일부(예를 들어 소액사건의 확정판결 중 일정한 경우)는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조정조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조정조서가 있으니 그냥 집행관을 부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절차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정이 성립된 직후,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지켜보되 이행기한이 도과하는 즉시 집행문 부여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조서 정본, 송달 여부 확인, 이행기한 도과 사실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로 집행문을 신청할 때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조정조서 정본을 분실했거나 여러 장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정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문도 필요한 통수만큼 여러 번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집행권원으로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도부여에는 별도의 소명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본과 집행문은 처음부터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집행문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집행문은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 정확히는 그 사건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서 받습니다.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조정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문부여신청서 —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집행문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
  • 조정조서 정본 — 조정 성립 당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원본
  • 송달증명원 — 조정조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원에 별도 발급 신청)
  • 신분증 및 위임장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변호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첨부

신청은 조정 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고,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 며칠 내로 집행문이 부여된 조정조서 정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 내용에 조건이나 반대의무가 붙어 있는 경우, 즉 단순히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가 아니라 "인도함과 동시에" 또는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추가 증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신청에는 통상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함께 소요됩니다. 이는 강제집행 자체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나중에 강제집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집행 절차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전체 절차를 진행한 뒤 회수 단계에서 비용까지 함께 정산받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조정이라면 — 반대의무 이행 증명

많은 권리금 조정은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함과 동시에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동시이행 구조로 성립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의무(점포 인도)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강제집행이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반면 조건 성취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정지조건부 조항이라면 그 조건 성취를 별도로 증명해 재판장의 명령으로 받는 '조건성취집행문' 절차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동시이행 구조와 정지조건 구조는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지만 증명 방법이 다릅니다.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한다"는 조항은 인도라는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집행이 개시될 수 있는 구조로, 인도확인서나 부동산 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열쇠 인도 확인서, 공과금 정산 확인서, 명도 완료를 확인하는 사진·영상)를 갖추어 집행관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명도한다"처럼 특정 사실의 발생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는 조항이라면, 그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채권자가 증명 서류로 소명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정이 성립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조건·반대의무 조항의 표현을 명확히 다듬어 두는 것이 이후 집행 단계의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인도 완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까지 조정조서에 구체적인 문구로 명시해 두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이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정이 성립되어 이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인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도확인서

상대방 또는 관리사무소가 점포 인도 사실을 확인해 준 서면

공과금·관리비 정산자료

인도 시점의 전기·수도·관리비 정산 내역으로 인도일을 특정

사진·영상 기록

열쇠를 넘기는 장면, 비어 있는 점포 내부를 촬영한 자료

이런 자료를 나중에 급하게 모으기보다, 애초에 조정이 성립되는 시점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조정위원이나 재판부에 인도 시점과 그 확인 방법(예: 쌍방 입회하에 열쇠 인도, 관리사무소 확인서 작성 등)을 조서 문언에 구체적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서 자체에 확인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할 때 다툼의 여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집행문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다면?

집행문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면 곧바로 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을 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하거나,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를 통해 금융기관·부동산 등록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집행 방법대상 재산절차 요지
부동산 강제경매채무자 명의 부동산관할법원에 경매 신청 → 매각 → 배당절차에서 회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 등)에 압류명령 송달 → 직접 추심 또는 전부
유체동산 압류영업장 집기·설비 등 동산집행관이 현장 방문해 압류 → 경매 또는 임의매각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 새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급여성 채권이나 매출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가, 영업장에 남아 있는 설비나 집기가 상당하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뚜렷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방법을 동시에 시도하며 상대방의 자력이 회복되는 시점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정 성립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전략입니다. 여러 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 절차마다 관할 법원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처음부터 전체 재산 목록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어떤 재산에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 한눈에 파악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권리금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새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한 신규임차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그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매출과 관련된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재산을 특정하기 쉬운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나 폐업한 상태라면, 재산조회 범위를 넓혀 다른 금융기관이나 새로운 사업장 명의 재산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정조서에 지급 기한과 그 기한을 넘길 경우 적용할 이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 내용이 우선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며, 조정조서 문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을 적용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조정조서를 작성할 당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어떻게 넣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런 문구 없이 단순히 지급기한만 정해져 있다면 통상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가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미 성립된 조정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거나 낮은 이율만 있다면 그 내용을 뒤늦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문을 신청할 때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정확한 원리금 계산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압류·추심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에 임하는 경우라면, 이행기한을 넘겼을 때 적용할 지연손해금 이율을 조서 문언에 명확히 넣어 두는 것이 이후 불이행 상황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별도로 계산되지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급이 1년 가까이 늦어졌다면 연 5%든 연 12%든 그 기간만큼 이자가 누적되어 원금에 더해지므로, 집행문을 신청할 때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한 계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회수 금액을 최대화하는 실무 포인트가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지연 기간이 길어 이율 적용 구간이 여러 번 바뀌는 경우라면, 원리금 계산서를 미리 작성해 집행 신청 서류에 첨부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에도 시효가 있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었다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결과이며, 조정조서라는 문서 자체가 가진 강력한 효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주의 — 10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시효는 그대로 완성됩니다. 재산조회 결과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재판상 청구, 압류, 승인 등)를 취해 두어야 뒤늦게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회수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 집행, 혼자 진행할 때 자주 놓치는 실수

조정조서만 있으면 절차가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류 준비 단계에서 몇 가지 실수가 반복되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반려와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송달증명원을 빠뜨리는 경우 — 집행문 신청 시 조정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반려됩니다
  • 반대의무 이행 증명자료 미비 — 동시이행 조항이 있는데 인도 완료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집행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
  • 지연손해금 계산 누락 — 원금만 청구하고 조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이율을 계산에 반영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
  • 재산조회 시기를 놓치는 경우 — 이행기한이 지난 뒤 곧바로 재산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경우
  • 시효 관리를 방치하는 경우 — 당장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가 10년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

이런 실수들은 대부분 절차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 어느 서류가 언제 필요한지 순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조정이 성립된 직후부터 이행기한 도과 시점, 집행문 신청 시점, 재산조회 시점을 미리 일정표로 정리해 두면 실제로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조서 문언 자체를 해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즉시"와 "인도 후 상당한 기간 내"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표현만 있고 구체적 이율이 빠져 있으면 어느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상의 다툼은 시간이 곧 비용으로 이어지므로, 조정조서 문언 자체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해석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조정 성립 후 불이행, 강제집행까지의 흐름

지금까지 살펴본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마다 조건·반대의무 증명 단계가 없거나, 재산조회 없이 바로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 그림을 미리 알아두면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각 단계는 서로 이어져 있어 앞 단계의 서류가 부실하면 다음 단계에서 그대로 지연으로 이어지므로, 순서를 건너뛰지 않고 하나씩 확실히 마무리하며 넘어가는 것이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1

조정 성립·조서 송달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2

이행기한 도과 확인

조서에 정한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집행문 부여 신청

담당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서·조정조서 정본·송달증명원을 제출합니다.

4

조건·반대의무 증명(해당 시)

인도 완료, 조건 성취 등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항을 소명 자료로 제출합니다.

5

재산명시·재산조회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로 파악합니다.

6

강제집행 신청

확인된 재산에 맞추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7

배당·추심으로 회수

매각대금 배당이나 제3채무자로부터의 직접 추심을 통해 실제로 권리금을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조정 성립 후에 상대방이 항소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항소나 통상적인 이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대리권 없는 사람이 조정에 나와 합의했거나 조정의 기초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민사조정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유로 조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조정조서 내용대로 이행하거나 강제집행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그때는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재심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조정에 임할 때부터 내용을 신중히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2.집행문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문 부여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조정조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 내용에 조건이나 반대의무 이행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반대의무를 채권자 스스로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점을 채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증명 책임 문제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문 신청 단계가 아니라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투게 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행받은 내역을 그때그때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 성립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집행을 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재산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킨 경우라면 그 승계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민사집행법 제31조)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일수록 증거와 정황을 서둘러 확보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시점과 채무자의 자력 상태, 처분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가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부동산 등기부나 예금 거래내역 등 처분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문서지만, 집행문 신청부터 조건·반대의무 증명, 재산조회까지 절차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반대의무 증명 서류가 부족하거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빠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되므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꼼꼼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으로 집행 단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한 사안은 전화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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