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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공인중개사 공동피고로 세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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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함께 공동피고로 세울 수 있을까

방해행위와 중개 과실이 겹친 경우, 책임 근거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2가지서로 다른 책임 근거
3년손해배상 시효(종료일 기산)
02-591-5657무료 전화상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대차가 끝난 임차인 중에는, 문제의 원인이 임대인 혼자만이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과정 어딘가에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었고, 그 개입 방식이 석연치 않았다는 정황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만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인지, 공인중개사까지 함께 피고로 세울 것인지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
  • 그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했고, 설명이나 확인 절차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의심된다
  • 임대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손해를 다 회복하지 못할까 걱정된다
  •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보여 포기해야 하나 고민된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각각의 책임이 어떤 조문에서 나오고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가 다르면 소장에 적어야 할 내용도, 입증해야 할 사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임차인이 놓치는 부분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소송을 시작한 뒤에야 뒤늦게 관여 정황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만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진행된 심리 절차와 별개로 처음부터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초반에 관련자를 폭넓게 점검해 두는 편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길입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의 관여가 애매한 수준인데도 무리하게 공동피고로 끌어들이면, 임대인에 대한 심리에 집중해야 할 자료와 주장이 분산되어 오히려 전체 소송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피고로 세울지 여부는 단순히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근거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과 자료가 실제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가 애매한 상태에서 무작정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어느 쪽 책임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지 먼저 가늠해 보는 편이 이후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효율적입니다.

임대인 책임과 공인중개사 책임, 근거부터 다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함께 상대로 삼으려면 먼저 두 사람의 책임이 각각 어느 법률의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책임은 발생 원인도, 손해액을 따지는 방식도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책임

  •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
  • 원인: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방해행위(권리금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 손해액: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상한이 있음

공인중개사의 책임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
  • 원인: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
  • 손해액: 방해행위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중개 과실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따져야 함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라는 특정 유형에 한정되는 것과 달리,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중개행위 전반에서의 고의·과실 여부로 판단됩니다. 두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 자체가 다르므로, 임대인에게 방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자동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③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⑤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보장금액,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공인중개사의 배상 자력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는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두 책임의 요건이 다르다는 사실은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청구에서는 방해행위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방해행위와 임차인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에서는 중개행위 자체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사실과 다른 안내를 했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두 쟁점을 섞어서 하나의 사실관계처럼 주장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을 심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거가 다르다는 점은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상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그런 상한 규정 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하더라도 각각의 손해액 산정 근거와 방식을 별도로 제시해야 하고, 이를 하나로 합산해서 막연히 청구하면 법원이 각 손해액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세울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의 책임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장에는 임대인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공인중개사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이 정한 중개행위 중 고의·과실의 구체적 경위를 따로 주장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각각 갖추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세우는 실익은, 한 번의 소송 절차 안에서 두 책임을 함께 심리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만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공인중개사의 관여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별도 소송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두 책임을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하나의 손해에 대해 두 사람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인정할지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특정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피고로 세운다고 해서 임대인에 대한 입증 부담이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입증 부담이 서로 대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쪽의 책임 판단까지 함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피고 소송, 어떤 절차로 준비하면 되나요

1

방해행위 정황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임대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했는지, 지급을 방해했는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했는지, 계약을 거절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해 두어야 이후 주장을 구성하기 쉽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관여 정황을 별도로 정리한다

공인중개사가 방해행위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확인 절차를 생략했는지, 임대인 측 요구를 그대로 전달만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문자, 녹취, 계약서 등 자료로 뒷받침해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의 고의·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3

각자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나누어 소장에 적는다

임대인에 대한 청구원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원인을 같은 소장 안에 함께 기재하되, 각 사실관계와 근거 조문을 구분해 서술합니다. 두 책임을 뭉뚱그려 한 문장으로 주장하면 법원이 어느 쪽 책임을 판단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4

심리 과정에서 각 책임이 별도로 다투어진다

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의 방해행위 여부와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여부가 각각 별도 쟁점으로 심리됩니다. 한쪽 책임에 대한 다툼이 길어지더라도 다른 쪽 책임 판단이 자동으로 늦춰지거나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진행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네 단계는 어디까지나 준비의 큰 흐름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관계, 중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방해행위와 중개 행위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따라 세부적인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실이 임대인 책임을 뒷받침하고 어떤 사실이 공인중개사 책임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정리해 두면, 이후 소장 작성과 심리 단계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두 책임을 각각 뒷받침할 증거의 성격도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신규임차인과의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오간 조건 제시 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은 중개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설명서, 계약서 특약사항,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이 중심이 됩니다. 어느 한쪽 증거만 모으고 다른 쪽 증거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로 증거를 나누어 수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흔히 하는 말, 그대로 믿기 전에 확인할 것

임대인 : "권리금 계약은 세입자들끼리 알아서 한 거고, 나는 관여한 적 없다."
확인할 점 · 임대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더라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지급을 방해한 정황,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이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여 여부는 계약서 명의가 아니라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 : "나는 그냥 양쪽을 연결해준 것뿐이고, 임대인 요구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확인할 점 · 단순 전달이었는지, 아니면 상황을 알면서도 확인이나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인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의 고의·과실 판단에서 핵심적인 사실관계입니다. 중개행위 중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고, 단지 전달자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될 텐데 왜 나까지 걸고넘어지느냐."
확인할 점 ·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의 방해행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 본인의 행위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상한과 소멸시효는 공동피고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이나 소멸시효 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가 함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이 상한이 확장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 ④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에 따른 별개의 청구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산점이나 기간을 임대인에 대한 청구와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서 중개행위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권의 시효를 같은 것으로 단정해 어느 한쪽만 관리하다가 다른 쪽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 청구권의 기산일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를 나중에 추가로 검토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한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권의 기간이 함께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소송 준비에 몰두하다 보면 공인중개사 관련 자료 정리가 뒤로 밀리기 쉬운데, 처음부터 두 청구권의 기산일과 기간을 나란히 표로 정리해 두면 이런 누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상한 안에서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그 반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청구는 근거 조문과 책임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어느 한쪽에서 일부 배상을 받았다면 그 사실이 다른 쪽 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쪽에서 배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쪽 청구가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이중으로 손해를 배상받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법원이 전체 손해액을 함께 조정하는 방식으로 심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공인중개사의 관여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 두 사람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이 하나의 손해를 함께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런 주장이 가능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행위가 실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는지, 각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협의하거나 의사를 함께한 정황이 뚜렷한 사안과, 단순히 시기적으로 겹쳤을 뿐인 사안은 법원의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것인지 단정해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각자의 책임 근거를 충실히 갖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주장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각각의 책임 주장을 보강하는 보조적인 틀로 활용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었는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지, 방해행위의 결과를 공인중개사가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에 협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면, 법원이 두 책임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법원의 몫이라는 점을 전제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방해행위 주장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과실 주장을 각각 탄탄하게 구성해 두고, 두 책임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은 보조적인 주장으로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어느 한쪽 주장만으로 소송을 끌고 가다가 다른 쪽 책임 판단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두 갈래로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배상 자력이 걱정된다면 보증보험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의 자력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③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또는 공탁 중 하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같은 조 ⑤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보장금액,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에 관한 설명과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가 공인중개사 개인의 자력과 별개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가 됩니다. 공동피고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서류를 미리 찾아 두면, 판결 이후 실제로 배상을 받아내는 단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통한 회수는 보증기관의 약관과 개별 사고의 경위에 따라 보장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부터 관련 서류를 챙겨 두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에 맞추어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피고 소송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실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 보증보험·공제 관련 서류가 판결금을 회수하는 다음 단계의 실마리가 됩니다. 반대로 이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공인중개사 개인을 상대로 별도의 집행 절차를 새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피고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⑤에 따라 교부받았어야 할 증서 사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공인중개사 공동피고 소송,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 각 책임의 근거를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이기도 한 엄정숙 변호사는 중개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가 요구하는 요건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요구하는 요건을 각각 어떤 사실관계로 뒷받침해야 하는지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임대인과의 대화 내역,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계약 관련 서류, 권리금 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며, 두 책임 중 어느 쪽 증거가 더 탄탄한지, 어느 쪽부터 정리해야 소송 전체의 설득력이 높아지는지를 가늠합니다. 사건 진행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관련된 사건은 쟁점이 두 갈래로 나뉘는 만큼, 초기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이후 소송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자료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뒷받침하고 어느 자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두 자료 사이에 시간적·내용적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상담 단계에서부터 함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소장 작성 이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 또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진행 방향과 예상 절차는 사건 자료를 살펴본 뒤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므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얽힌 사안이라면 자료를 먼저 정리한 다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 초기 상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방해행위 주장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과실 주장 중 어느 쪽이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 더 뚜렷하게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두 주장을 모두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뚜렷한 쪽을 중심으로 소장을 구성하고 나머지 한쪽은 보조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식이 전체 소송의 설득력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화 한 통으로 이런 방향성부터 차근차근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소송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세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책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이라는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오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각자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과 손해액 산정 방식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두 책임을 하나로 뭉뚱그려 주장하면 법원이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자료를 임대인 관련 자료와 공인중개사 관련 자료로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공인중개사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임대인만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공동피고로 세우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 반드시 두 사람을 함께 상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관여 정황이 뚜렷하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도 함께 검토해 두는 편이 이후 손해 회복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권리금 소송을 공동피고로 진행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지나요?

피고가 한 명 늘어나는 만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사실관계의 갈래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의 소송 절차 안에서 두 책임을 함께 심리받을 수 있어, 별도로 두 번의 소송을 따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자에 대한 청구원인과 증거를 미리 나누어 준비해 두면 절차 진행 중 생기는 혼선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대인 측 자료와 공인중개사 측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중 누구를 먼저 상대해야 유리한가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이 정한 유형에 뚜렷하게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임대인에 대한 주장을 먼저 탄탄하게 세운 뒤, 공인중개사의 관여 정황을 보조적으로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면 그쪽 자료부터 우선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 증거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지에 따라 준비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판단은 사건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에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순서를 잘못 정했다고 해서 나중에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아두면 소송 전체의 진행 속도와 설득력을 함께 높일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방해행위에 공인중개사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각자의 책임 근거부터 짚어드립니다. 상단 메뉴에서 비용 안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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